? ? ? ? ? 법률행위의 해석 ? 一 序 1 意義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함은 표의자가 표시하여 그 효력을 부여한 표시행위로부터 출발하여 표의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것, 즉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법률 해석이 있는데 이는 입법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해석과 구별된다 二 本論 1 解釋의 대상 해석의 대상은 意思表示,..
? ? ?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 ? ? ? 도덕이며, 사회국가에 있어서 행해지는 도덕이라고 설명된다 혹은 「공의 질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질서를 말한다 국가가 시민사회를 위한 국가가 되고 시민사회를 내외의 적으로부터 수호하고 또한 사소유의 기초 위에서 사회총체자본의 재생산운동의 원활한 유지발전이란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총체자본의 입장에서 정책을 행하는 것이 국..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이며, 의사표시란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다.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 또는 복수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계약을 들 수 있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사실(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는 의사표시와 등기)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불가결한 요소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요건과 뚜렷이 구별된다.
국가란 넓은 의미의 사회구성원이며, 회사와 개인간의 벌률행위가 민법 대상 이라면 국가 또한 사회구성원으로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 또한 민법의 적용 대상이 되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며 국가의 판결 행위가 행정 처분 행위이냐 아니면 국가와 개인과의 법률 해위이냐 " 관건 입니다. 국가의 사법 해위가 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조항이 없다면 민법 제1조의 관습과 조리에 의하여 판단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물론 재판은 해 보아야 알겠기만..
첫댓글 질문으로 국가의 형벌권 즉 형사판결이 행정 행위이냐? 아니면 사법 행위이냐? 의문입니다. 넓은 의미로 사법 행정 이라면 행정소송을 하여야 하나 형벌권의 사법행위라면 민사소송로 가야 하는것 아닙니까? 알송달송 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하세요
허교수님 궁금한 것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 ? ? ? ? 법률행위의 해석
? 一 序 1 意義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함은 표의자가 표시하여 그 효력을 부여한 표시행위로부터 출발하여 표의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것, 즉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법률 해석이 있는데 이는 입법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해석과 구별된다 二 本論 1 解釋의 대상 해석의 대상은 意思表示,..
? ? ?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
? ? ? 도덕이며, 사회국가에 있어서 행해지는 도덕이라고 설명된다 혹은 「공의 질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질서를 말한다 국가가 시민사회를 위한 국가가 되고 시민사회를 내외의 적으로부터 수호하고 또한 사소유의 기초 위에서 사회총체자본의 재생산운동의 원활한 유지발전이란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총체자본의 입장에서 정책을 행하는 것이 국..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이며, 의사표시란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다.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 또는 복수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계약을 들 수 있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사실(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는 의사표시와 등기)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불가결한 요소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요건과 뚜렷이 구별된다.
형사 판결이 사법상의 의사표현이라 할 것인가?
국가란 넓은 의미의 사회구성원이며, 회사와 개인간의 벌률행위가 민법 대상 이라면 국가 또한 사회구성원으로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 또한 민법의 적용 대상이 되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며 국가의 판결 행위가 행정 처분 행위이냐 아니면 국가와 개인과의 법률 해위이냐 " 관건 입니다. 국가의 사법 해위가 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조항이 없다면 민법 제1조의 관습과 조리에 의하여 판단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물론 재판은 해 보아야 알겠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