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좀 더 궁금한게 있어서여..전에 답변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엘지 대환받은게 3월 부터 연체 중입니다.반 정도 갚은거죠.
현재 원금이 299만원이고 이자가 40정도 됩니다.
24일 까지 일시상환하면 이자는 감면해주고.안되면 보증인 통장압류가 들어간다고해서 우선 알아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었고 며칠 후 (제가 일하는 중에는 전화를 못받는 관계로) 통화가 안된다며 음성이 들어와있었고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구요,다른애기는 안했고 연락이 안되서 집으로했다고 전화좀 부탁한다고 했다드라구요
근데 집에 와보니 금액은 물론 친구가 보증인이 되어있는 상태등등 얘기를 다 했던데...그거 불법아닌가여? 집에서 아는 바람에 오빠한테 나머지 금액은 빌려보려고했는데 힘들게 됐거든여..그럼 엘지 측에도 책임이 있는것 아닌가여? 아니 엘지가 아니라 지금은 미래에서 맡고 있지여.
어쨌든 24일까지 상환이 안되면 보증인 통장압류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고 하던데...친구한테 피해는 주기 싫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전액은 어려울거 같네요.
하다보니 얘기가 주저리 주저리 길어졌는데...궁금한걸 줄이면
첫째 ,보증인 통장압류란건 정확히 어떤것을 말하는것이며
둘째 ,반액만 우선 내고 차액은 2주정도 뒤에 내면 이자감면은 못받는건지
셋째 ,부모님께 알린것 때문에 전액상환이 어려워졌는데 ,어느정도 그쪽 책임이 있는건 아닌지
첫댓글 통장 압류는 보증인 계좌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알리가 없지요.보증인이 가르쳐 주지않는 이상...만약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알면 불법이죠.2회 분할하면 담당하고 애기만 잘하면 이자감면 되지요. 부모님한테 알린건 불법인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닌것 같고 보증인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