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연소득 17만불도 모기지 구제 신청 가능
2022/06/16
가주 주택금융국 발표
OC 20만불 벌어도 자격
최대 8만불까지 혜택 제공
14일 샤리 프리든리치 오렌지카운티 재산세 사정관이 LA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기지를 연체한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는 주 정부의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캘리포니아 주택금융국(CalHFA) 관계자들은 14일 LA한인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신청자격 확대 내용을 공개했다.
확대된 신청 자격을 보면, 가구 소득수준을 현재 거주 중인 카운티 지역 중위소득(AMI)의 100% 이하에서 150%까지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거주자는 연 가구소득이 17만8650달러(4인 가족 기준)까지 해당된다. 또 오렌지카운티 거주자일 경우 연 가구소득이 20만3250달러, 벤투라카운티 거주자는 18만8100달러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모기지 연체 기간도 오는 6월 말까지 확대해, 이 기간까지 모기지를 2회 이상 연체했다면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CalHFA의 티에나 존슨 홀 CalHFA 사무국장은 “지난해 말 프로그램이 가동된 후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주택소유주는 2000여 가구다. 그러나 신청자격 확대로 가주 주택소유주의 2% 정도인 9만 가정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주택소유주에게는 최대 2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CalHFA는 약 5만 가정이 연체된 재산세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카스트로 라미레스 CalHFA 국장은 “더 많은 가주 주택 소유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 기준도 완화하고 연체 기간도 이달 말까지 확대했다”며 갚지 않아도 되는 구제 프로그램인 만큼 해당 한인 주택소유주들은 꼭 신청해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LA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은 “그동안 한인회에서 접수한 케이스가 20건 정도밖에 안 될 만큼 한인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며 “기금이 남아 있을 때까지 선착순으로 서류를 수속하는 만큼 필요한 한인들은 꼭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LA한인회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방문하는 한인들을 위해 관련 서류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가동한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연방정부로부터 10억 달러의 기금을 배정받아 지원하고 있다.
▶웹사이트: CaMortgageRelief.org
<미주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