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북한 네트워크에 들어갔다 왔다.
어떤 심한 이율배반을 느낀다.
김정일 정권이 타도되면 북한이 민주화가 된다는
보수우익성향의 강변이나 자신들이 마치 독립투사나 된 듯한
강령쯤에서는 심한 역겨움을 느꼈다. 그것은 한때 학생운동을 했다는
자들의 발상이라는 것에 더한 역겨움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51주년인 10일, 80년대 '주사파' 운동권 출신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북한사회의 총체적 인권 부재 현상은 김정일 정권의 수령절대주의 체제에 근본 원인이 있으며, 체제개혁 없이는 북한 인권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게 결성 이유이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는 창립 선언문을 통해 "북한에서 일어나는 극도의 정치적 억압과 그로 인한 민중들의 정신적 육체적 죽음 앞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면서 "나라 안팎의 양심과 연대하여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 민중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단체들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북한 난민과 북한 동포 지원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에 관한 시민교육 ▲탈북자 수기 읽기 운동 등을 통해 '신 북한 바로 알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해마다 북한 정권 창립일인 9월 9일과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에는 각각 '북한 민주화 촉구대회'와 '김정일 일당독재 철폐 국제 단식의 날' 행사 등을 가질 것이라고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측은 밝혔다.
이 단체의 대표는 80년대 반미청년회 의장으로 8년간 수배를 받았던 조혁씨가 맡았으며, '열린사회시민연합'과 광주-전남지역 대학총학생회 협의회를 비롯해 시민단체, 대학생, 탈북자, 지식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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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탈출한 김경호씨 (62) 일가족 등 17명이 홍콩까지 무사히 도착, 한국으로 망명한 사건이 세계적인 뉴스로 부각되면서 이들의 탈출경로와 일반적인 탈북자들의 탈출루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홍콩당국에서 1차 진술을 통해 두만강을 건너는데 성공한 뒤 중국인 농가에서 일손을 도우며 숙식을 해결하고 조선족에게 품을 팔아 한달여 동안 도피여행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진술이 사실을 그대로 말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김씨가 중풍에 걸려 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일행 중 어린이 5명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7명이나 되는 인원이 유리걸식(流離乞食)을 하며 대륙을 종단하는 도피의 대장정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누군가 이들의 탈출여행을 도와주고 숙식을 해결해준 사람이 있지 않고는 도피경로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못한다.
안내인들 은신이동 등 도상작전 치밀하게 준비
더구나 이들은 중국말도 전혀 못해 중국 농가 등지에서 일을 도와주고 도움을 받기도 했다는 말도 쉽게 믿기 어렵다는게 조사를 담당한 홍콩당국자의 분석이다.
애당초 이러한 의문에 대해 김씨의 부인 최영실씨(53)는 자신이 6·25 당시 중공군의 군속으로 약간 근무한 적이 있어 기본적인 중국어는 할 수 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거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정도라는 것.
이들은 또 도피의 최후 단계이며 가장 어려운 과정인 심천에서 홍콩으로 밀입국한 과정에 대해서는, 심천의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김모씨가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자신의 집에서 3∼4일간 숙식을 제공하고 상당한 돈도 지원해줬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11월23일 밤 버스 한대를 대절해 이들을 싣고 심천을 출발, 약 3시간이나 달려 한산한 바닷가에 도착했으며, 이어 홍콩의 최북단 섬인 평주(平洲)까지 가는 밀항선 뱃삯도 부담했고 500∼600달러의 비상금까지 줬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 홍콩당국자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진술로 보고 김씨를 만나게 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묻자 2차 진술에서 비로소 미국에 있는 최씨의 아버지 최영도씨(79)의 존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홍콩당국은 이들이 북한을 탈출한 뒤 최초로 도착한 곳인 용정 (龍井)에서부터 심양(瀋陽) 북경(北京) 광주(廣州) 그리고 심천에 이르는 39일간의 여행 동안 누군가가 이들을 줄곧 안내했거나 아니면 한 지역에서 다음 지역으로 갈 때는 그 지역의 또 다른 안내자를 미리 소개받으면서 이동을 계속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김씨 일가족의 탈출에는 뉴욕에 사는 아버지 최씨 일가족이 거액의 탈출자금을 댔고 안내인들이 이동과 은신 탈출루트를 점검하는 등 치밀한 준비끝에 007작전을 방불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을 종단하는 수법도 온갖 방법이 사용됐다는 것. 대도시간 이동에서는 단체관광객으로 버스를 대절하기도 했고 도시지역에서는 노동자로, 농촌에서는 농부로, 때로는 거지로 위장과 변장을 하면서 이동했다.
한때는 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일 수 없어 분리이동하는 수법도 동원했다는 것. 이들의 탈출과정을 영화화한다면 지금까지 나온 어떤 첩보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할 것이라고 홍콩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이들의 경우는 이처럼 처음부터 준비되고 안내자의 도움을 받는 비교적 순탄한 도피여행이었으나 대다수 탈북자들의 경우는 일단 두만강 도강에 성공한다해도 중국대륙을 종단 또는 횡단하는 도피가 사실상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난의 여행이다.
북한 특무들의 추적과 언어소통의 어려움, 도피자금의 부족, 이동방법에 대한 정보부족 등 역경이 겹쳐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탈북자들이 홍콩으로 많이 들어와 홍콩이 탈북자의 유일한 통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 탈북자들이 선택하는 도피경로는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중국 동북지방의 조선족 농가와 친척집 등을 전전하며 은신하다가 중국 대륙을 횡단해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방법. 초기단계 북한 탈출자들은 이 루트를 더러 이용했다.
그러나 이 루트는 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베트남에 들어가도 역시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당국이 한국으로의 귀순을 허락해준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어 이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둘째 루트는 북경주재 한국대사관을 찾는 방법. 이 경우 초기단계에는 성공한 예가 있으나 그 뒤 한국 정부가 북경당국과의 관계를 고려, 이들의 망명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이 탈북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역시 이제는 탈출루트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
주권반환 앞둔 홍콩, 탈북자 달가워하지 않아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루트가 홍콩으로의 탈출. 홍콩으로의 밀입국에 성공하기만 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중국을 떠도는 많은 탈북자들이 홍콩으로 몰려들고 있다.
홍콩까지는 더구나 최근 경구(京九)철도가 개통되어 북경에서 광주, 심천을 거쳐 홍콩의 구룡까지 열차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루트의 이용은 더욱 편리해졌다.
그러나 탈북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최후의 관문이 심천에서 홍콩으로 밀입국하는 방법. 홍콩에는 중국 본토인 밀입국자들도 물밀듯이 몰려들기 때문에 밀입국자에 대한 홍콩당국의 단속과 감시가 여간 철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밀입국 경로도 대략 세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가장 흔히 이용하는 경로가 열차의 밑바닥에 매달리거나 바퀴부분의 빈틈에 끼여 오는 것.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과 홍콩 경찰이 국경지역에서 열차 밑에 대형 거울을 깔아놓고 밀입국자들을 샅샅이 찾아내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이 낮아졌다.
두번째 경로는 심천에서 버스를 타고 바닷가를 따라 3시간쯤 달려 도착하게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인 사두각(沙頭角·사토곡)을 통하는 방법.
중국과 홍콩의 경계에 있는 마을이면서 홍콩행정구역인 이 곳은 통과증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나 그 지역 주민들 틈에 끼여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일단 이 마을에 진입한 뒤에는 바로 홍콩경찰에 자진 신고해 스스로 붙잡힌다.
마지막 방법으로 중국의 반정부인사들이 탈출경로로 자주 이용한 소위 밀항선 이용 방법. 심천의 외곽지역 해안인 보안현(寶安縣)에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작은 섬으로 홍콩의 최북단 행정구역인 평주(平洲)까지 밀항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는 중국의 범죄조직인 흑사회(黑蛇會)가 고속선으로 밀항을 시켜주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지만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다.
일단 밀입국에 성공하면 탈북은 거의 완료된 셈이다. 홍콩 경찰에 자진신고를 하면 바로 불법입국죄로 이민국에 넘겨져 상수(上水)난민수용소에 보내진다. 여기에서 북한주민 신분확인작업과 한국측의 수용의사 타진 등의 절차를 밟는데 대략 8∼9주가 소요되고 그 뒤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는 것이다.
상수(上水)보호소는 홍콩내에 산재해있는 여러 곳의 난민보호소 가운데 하나로, 홍콩의 최북단인 신계와 중국의 경계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이 보호소의 최대 수용인원은 100명 정도. 평상시에는 대개 30∼40명이 수용돼있다는게 정병일(鄭炳溢) 홍콩이민국 총무과장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국가 등에서 서방세계로 망명하는 사람들은 일단 최초로 탈출한 국가에서 UN고등판무관실로 넘겨진 뒤 제3국을 거쳐 최후 망명희망지로 보내지는 것이 관례지만 이들 탈북자들은 한국과 홍콩간에 체결한 협약에 의해 한국으로의 귀순을 희망하는 북한 주민이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복잡한 절차없이 바로 한국측으로 넘겨진다.
지난 95년 11월 한국측 관계기관과 홍콩정청의 정치고문실간에 맺은 이 협약은 홍콩당국이 홍콩에 밀입국한 북한인 중 한국으로의 귀순을 희망하는 사람은 인도적인 견지에서 바로 한국으로 인도하되 한국측도 홍콩당국의 입장을 고려, 귀순자가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는 이 문제를 비공개리에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주권반환을 눈앞에 둔 홍콩당국은 탈북자들이 홍콩으로 몰려드는 것을 내심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홍콩이 탈북자들을 포함해 중국 반체제인사들의 탈출구 역할을 하는 것을 크게 언짢아하는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이에 따라 내년에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뒤에는 홍콩이라는 탈북자의 좋은 탈출구가 막혀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 동 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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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사관 서울행 안도와줘”
방콕서 만난 탈북자 수기
지난 12월21일까지 열렸던 방콕아시아경기대회는 남북한 선수들이 8년만에 만난 뜻깊은 기회였다. 그러나 이 기간 숨죽여 생활해 온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방콕의 몇몇 탈북자들이었다.
대회 기간 사흘 건너 거처를 옮겼다는 탈북자 장씨를 수소문 끝에 만난 것은 대회가 끝나가던 17일. 그는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선수단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잠행을 시작했다고 한다. 만나자마자 그는 "아무도 안믿는다"는 말부터 했다.
현재 방콕에 살고 있는 탈북자는 3명. 그 중 한명은 행상을 하며 비교적 잘 적응해가고 있고, 나머지 한명은 무국적자로 구속돼 있다. 다음은 장씨의 처절한 '탈북 생활기'.
나는 자강도 출신이다. 96년 7월 한밤에 압록강을 건넜다. 이름은 그냥 장(張)가라고만 알아달라. 나이도 말하고 싶지 않다. 나는 늘 혼자 죽을 각오가 돼 있지만 가족들이 나 때문에 피해 보는 것만은 절대 안된다.
나는 1년 반 동안 중국 땅을 떠돌다 올 2월 방콕에 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서울로 가기 위해서다. 중국에서는 서울 가기가 정말 어렵다. 북한이 중국과 가깝기 때문이다. 서울에 왜 가려느냐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북한을 탈출하는 순간부터 나의 목표는 서울 뿐이었다.
서울이 지상낙원이라고는 믿지 않지만 적어도 사람답게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내가 봐도 이상한 곳이다. 숨이 막히는 곳이다. 물론 북한 주민의 95% 이상은 북한이 그런 곳이라는 걸 의식하지 못한다.
중국 땅을 떠돌다 보니 자본주의 사회도 무섭다는 것을 잘 알게 됐다. 중국은 이미 '돈'이 지배하는 사회다. 북한은 속으로는 몰라도 겉으로는 다들 '돈'을 우습게 생각한다. 돈을 밝히면 자본주의에 물들었다며 사상 자체를 의심하는데, 그것은 북한에서는 더 이상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뜻한다.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실감은 방콕에서 뼛속 깊이 하게 됐다. 서울은 더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당하는 것이다. 내일 당장 죽는다 해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북한사회의 축은 '말'이다. '말'에 죽고 '말'에 살고 '말'에 출세하고 '말'에 좌천된다. 말만 잘하면 된다. 하루 종일 건들건들 놀다가도 끝나기 전 "당과 수령을 위해 일하자"고 말하면 그 사람이 그날 최고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다. 결과는 상관없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축이다. 아무리 말 잘해도 '돈'이 따르지 않으면 사기꾼 되기 딱 알맞다. 이것이 내가 느낀 자본주의의 무서움이다.
난 처음엔 북한만 탈출하면 서울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옌볜 조선족의 도움을 받아 천신만고 끝에 96년 8월 칭다오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토록 믿었던 그곳 한국영사관의 대답은 "현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별 수 없었다.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나름대로 정리한 끝에 '밀항'이나 '제3국'을 통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선 밀항을 결심했다. 그해 11월초 어느 추운날 새벽, 다롄항. 차가운 바닷물을 헤엄쳐 인천행 여객선에 다가가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재수가 없어 그만 갑판으로 오르다 중국 군인들한테 잡히고 말았다. 나는 무조건 배고프다는 시늉부터 했다. 군인들은 내가 불쌍했는지 잠시 기다리라며 잠깐 자리를 피해줬다. 도망가라는 뜻이나 다름 없었다. 그 뒤로도 위해와 다롄을 오가며 서너번 밀항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별 수 없었다. 이젠 제3국을 통하는 수밖에. 지도를 구해 태국이나 미얀마로 가는 방법을 연구하며 여기저기 허드렛일을 해서 돈을 모았다. 조금씩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 사이 나와 처지가 비슷하고 청진이 고향이라는 박씨를 만났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행동하게 됐다. 중국말도 어깨너머로 배워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
드디어 지난해 겨울. 광주를 거쳐 곤명으로 온 우리는 라오스국경을 넘었다. 라오스 국경수비대를 피하기 위해 라오스 국경마을 우토모사에서부터 산길을 탔다. 소금 500g과 설탕 500g을 몸에 지닌 채 산을 수십개 넘었다. 옷을 거의 입지 않는 미개인들도 많이 만났다. 샘을 찾아도 짐승들의 똥과 털, 발자국으로 오염돼 마실 수가 없었다. 그렇게 소금과 설탕만 먹으며 1주일을 산속에서 헤맸다. 더이상 헤매다간 죽을 것 같았다. 죽을 때 죽더라도 민가를 찾기로 결심하고 물길을 따라 이틀을 내려 간 끝에 우리는 라오스 민가를 만났다. 다행히 라오스국경지역에는 중국인들이 많아 그들의 도움으로 주린 배를 채우고 라오스의 수도 브양티안에 도착한 날이 올 1월27일.
한국대사관에 들러 서울로 보내달라고 호소했으나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이제는 방콕으로 가는 수밖에. 낮엔 자고 밤엔 걸어 어느날 메콩강을 건넜다. 메콩강을 건너며 라오스경찰의 추격도 받았다. 그 와중에 박씨와 헤어졌다. 걷고 또 걷고 재수 좋은 날은 버스도 얻어 타고 그렇게 2월초 방콕에 도착했다. 곧바로 한국대사관을 찾았다. 거기서 박씨를 다시 만났다. 우리는 너무 반가워 눈물이 났다. 그러나 그렇게 믿었던 방콕대사관에서도 "당분간 기다려 달라"는 말로 우리를 달랠 뿐이었다.
이젠 지쳤다. 박씨는 지난 5월 태국경찰에 무국적자로 잡혔다. 서울에 가고 싶지만 계속 생각하면 피곤하니 요즘은 될 수 있으면 신경쓰지 않으려 한다.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중국에서부터 수많은 한국사람을 만나 호소했다. 열이면 열 모두 꼭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가면 그뿐이었다. 처음엔 그걸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으나 방콕에 와서 비로소 이해하게 됐다. 그들은 마음은 있지만 나한테 신경쓸 만큼의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게 바빠야 산다는 것을.
나는 그들이 부럽다. 나도 그렇게 정신없이 내 일을 하며 살고 싶다. 요즘엔 종교도 갖고 싶다. 뭔가 의지해야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상은 동아일보에서 퍼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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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밀입국 실태와 문제점 <2000/12/05 문화일보>
반기는 사람 없는데…목숨 건 '한국행 도박'
올 하반기들어 국내 해안을 통해 밀입국을 기도하는 중국거주 조 선족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들은 저마다 코리안드림을 안고 목 숨건 한국행을 감행하지만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밀 입국 과정에서 발각돼 강제추방될 경우 사전에 모집알선책 등에 제공한 10년치 소득을 고스란히 날리고 만다. 중국거주 조선족 및 탈북자들의 밀입국러시 실태와 문제점 등을 정리한다.
냉동탑차 숨어 질식도!
◆목숨건 사례〓조선족 중 일부는 밀입국과정에서 숨지는가 하면 기상악화로 인한 선박 침몰로 횡사할 위기에 처했다 간신히 목 숨을 건진 경우도 많다. 실제로 지난1월28일 제주~목포항간 정기여객선에 실려 있던 냉동 탑차에 숨어 목포로 들어오려던 황보성(38)씨가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부족으로 호흡곤란을 일으켜 숨졌다. 이 사건은 코리안드림에서 채 깨어나기도 전에 그토록 그리던 한국땅에서 차가운 시신 이 된 불행의 극치를 보여준다. 또 지난8월31일 조선족 82명이 태풍 프라피룬으로 인해 타고온 선박이 침몰하자 신안군 흑산면 소흑산도로헤엄쳐나와 겨우 목 숨을 부지했다.
◆탈북자 급증〓탈북자들이 조선족들에 끼여 밀입국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은 최근1년간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들의 통계가 전국적으로 정확히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11월까지만 해도 서남해안으로 밀입국한 탈북자가 거의 없었으 나 지난해12월 3명, 지난5월 4명, 지난10월 3명이 스스로 탈북자 라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들의 진술에 대해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 분 진짜 탈북자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사실이 확인된 밀입국자들은 귀순자에 준하는 신분을 획득, 정부로부터 정착지 원금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문제는 앞으로 많은 조선족들이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탈 북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조선족과 탈북자의 신 분이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강제추방을 면하기 위해 끝까지 탈북 자라고 우기는 이른바 목숨건 도박을 결행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조선족들이 탈북자로 행세하기 위해 아무리 완벽한 각본을 짠다고 해도 진술의 일관성 여부, 고향 사투리 등을 집중조사할 경우 적발해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사회 냉대-저소득 원인!
◆밀입국 목적〓중국거주 조선족들이 목숨건 밀입국을 감행하는 이유는 일단 중국사회의 낮은 소득에서 비롯된다. 조선족들이 중 국에서 직장생활을 통해 받는 월급은 우리돈으로 5만~6만원에 불과하지만 한국에서 식당 허드렛일을 하더라도 이보다 10배나 많 은 돈을 만질 수 있다. 중국에서의 10년치 소득을 알선조직에 제 공하더라도 한국에서 1년만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보전할 수 있 다는 계산에서다. 지난10월21일 군산항을 통해 밀입국하다 붙잡힌 김모(여42중국 헤이룽장성)씨는 한국에 오면 최소한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는 말에 있는 재산을 모두 모아 알선책에게 주고 밀입국 선박을 타게 됐다고 말했다. 또 조선족들을 알게 모르게 차별하는 중국사회의 분위기도 이들 의 밀입국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안경비 허점 드러나!
◆해안경비·검문의 문제점〓해경이 최근들어 해안경비를 강화함 에 따라 밀입국자들을 해상에서 검거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안경 비망이 뚫리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경찰이 육지로 상륙한 밀입국자들을 검문도중 놓치는 사례도 있어 허술 한 경비 및 검문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9월6일 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원매곡 국도상에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밀입국자 40여명이 경찰의 검문도중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경찰은 그후 10여일간 이들을 추적해 30여명을 검거했으나 5~6명은 잡히지 않았다. <2000/12/05 문화일보>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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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 심포지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지역화 방안과 민간의 역할
■ 일시 : 2001. 10월 19일 14:00-18:00
■ 장소 : 부산대학교 인덕관 대회의실
■ 주최 : 통일부·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주관 :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
■ 후원 : 부산대학교· 부산일보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 심포지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지역화 방안과 민간의 역할
■ 일시 : 2001. 10월 19일 14:00-18:00
■ 장소 : 부산대학교 인덕관 대회의실
■ 주최 : 통일부·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주관 :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
■ 후원 : 부산대학교· 부산일보
심포지움 일정
■ 13:30 접 수
■ 14:00 국민의례
■ 14:00-14:15 개회사 및 내빈 축사
개 회 사 문 선 화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소장)
축 사 이 영 석 (통일부 정착지원과장)
김 희 진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사무총장)
■ 14:15-15:30 제 I 주제: 북한이탈주민 정착 현황과 지원 방향
사회 : 윤인진(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방향 윤여상(한국정치발전연구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례발표 I 박영희(그리스도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례발표 II 박요셉(한국기독교총연합회)
·토론
이영석(통일부 정착지원과장)·김영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이상만(중앙대 경제학과)
■ 15:30-15:40 휴 식
■ 15:40-17:00 제 II 주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력체계 구축
사회 : 이종훈(국회 입법조사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의 방향성
이기영(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역협력체계 구축사례 연구 박윤숙(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토론
이수경(부산종합사회복지관 팀장)·배윤수(통일부 정착지원과 사무관)
·질의 및 응답
Ⅱ. 북한이탈주민 현황
1. 북한이탈주민 정의
2. 규모와 생활실태
3. 최근 입국자의 새로운 경향
Ⅲ. 북한이탈주민 지원실태
1.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2.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Ⅳ. 북한이탈주민 지원방향
1. 지원 정책의 전제
2. 지원 정책에 대한 제언
Ⅴ. 맺음말
Ⅰ. 머리말
남북한과 같은 분단국가에서 체제 이탈자의 발생은 불가피한 현상일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전쟁 이후 매년 10명 내외로 발생하였으나 김일성 사망과 북한의 경제난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북한이 획기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에 정착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정서불안, 생활기반의 미비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동등한 기회구조 편입의 어려움으로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의 남한사회에 대한 부적응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남한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들의 불만이 정치적 집단 세력화로 귀결될 경우 정치적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의 부적응은 북한주민 및 집권층에게 남한에 대한 부정적 선전 요인을 제공하게 되며, 이것은 남한사회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거부감을 확산시켜 결국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남북한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과 구체적인 적응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적응은 정부측 시각에서는 사회적 '융화',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의 사회구조에 원활하게 수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는 북한에서의 억압된 생활과 목숨을 건 탈출행위에 대한 보상, 기존의 사회적 지위의 복구 그리고 남한생활을 위한 취업과 재산형성과 같은 사회적 기반의 형성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간의 사회심리적 기대 및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곧 북한이탈주민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정부의 지원정책, 남한주민의 태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의지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남한주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자신들 각각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입국시 생계유지를 위한 어떠한 장치도 없는 상태로 입국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입국 직후부터 숙식과 기초 생계를 위한 모든 수단을 남한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들의 입국 순간부터 사회 적응 교육 실시, 그리고 주택과 직장 알선 후 지역사회로 배출한 이후까지 다양한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입국 직후부터 사회정착 단계까지 매우 폭넓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국외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해외교포의 영구 귀국시 지원정책, 국내 영세민층에 대한 지원정책, 통일대비 정책 등과의 연계성과 형평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복잡한 현안이다. 즉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남한의 사회복지 정책과 통일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재까지의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현실적 적합성을 가질 수 있는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위한 제언으로서는 민관협동형 모델을 적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Ⅱ. 북한이탈주민 현황
1. 북한이탈주민 정의
북한을 탈출한 북한주민에 대한 용어의 설정을 위해서는 이들의 성격과 탈출상황, 그리고 거주지역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은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귀환이 어려운 탈출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이들의 출신 성분과 탈출목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북한을 탈출한 북한주민의 탈출상황과 출신 성분 등을 객관적이며,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모든 북한 탈출주민을 포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되던 귀순자, 귀순북한동포, 탈북난민 등과 비교하면 한결 탈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민족적 동포애를 담고 있는 용어로 볼 수 있다.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공식적으로는 위의 제2조에 해당되는 모든 북한주민을 의미하고 있으나, 행정적 의미에서는 이들 중 남한으로 입국하여 정부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주로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글에서 다루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전쟁 휴전 이후 시기에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남한 정부는 북한 주민이 국내로 오는 것은 일괄적으로 '귀순'으로 처리해 왔으나, 국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경을 넘은 북한주민'으로 간주하여 왔다. 그러나 국외 북한이탈주민을 '넓은 의미의 난민'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측에서도 제시되었다. 헌법 제2조 국민조항과「국적법」등에 북한 주민의 관할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법적으로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국내 입국자는 난민이나 망명에 비해 귀순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귀순이라는 용어는 체제우위의 개념으로서 북한에서는 변절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자유북한인'으로 부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이라는 의미이다.
2. 규모와 생활실태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분단 이후 매년 10명 내외로 발생하여, 1990년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원이 600여명이었으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김일성 사망과 북한의 경제난 등 체제위기가 고조된 1990년대 이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1990년 이후 입국자가 절반을 넘고 있다. 특히 1999년에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 148명이 입국했으며, 2000년 312명, 그리고 2001년 10월 10일 현재 389명이 입국하여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2001년 10월 10일 현재 국내에 유입된 전체 북한이탈주민은 1800여명이며, 이 중 사망자와 해외이주자 220여명을 제외하고 국내에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1600여명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들의 입국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들의 입국 예상 규모에 따라 시설유지, 비용조달, 전문인력수요, 지원 프로그램의 수준 등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주민의 남하 규모는 이들의 대남인식과 북한의 정세 그리고 남한의 정책적 지원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겠지만, 대량탈북이 발생할 경우 북한의 인구와 주민들의 성분 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200만명에서 500만명 정도의 북한이탈주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대량탈북 사태가 아닌 현재와 같은 일상적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내 입국자에 대한 예상 규모는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국외 북한이탈주민의 규모와 이들의 선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최근 국내 입국자의 대부분은 제3국 체류 경험자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10만 여명의 국외 북한이탈주민 중 일부는 남한으로의 이주를 원하고 있으나, 주재국 정부의 비협조와 남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만 입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된다면 단 기간에 대규모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로 유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 입국자의 상당수는 여권위조와 밀항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력으로 입국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한 상태에서 이들의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과 명분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제3국에 체류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이들의 현지 체류 기간이 증가할수록 자력 입국에 대한 능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들의 국내 입국은 계속하여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와 국외 현장 활동가에 따르면 국내 입국 대기자(신청자)는 3,0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입국자의 상당수가 자력으로 오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남북관계가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연간 1,000여명 수준의 국내 입국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990년대 이전 북한이탈주민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군인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후는 유학생, 외교관, 무역 종사자, 고위 인사 등 출신 성분이 다양화되고 있다. 출신성분의 다양화와 출신지역의 다양성은 탈북경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1994년 이전 탈북 경로는 전체적으로 제3국(55%), 육상(31%), 해상(13%)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처럼 1960년대 북한이탈주민의 50%가 휴전선이나 해상을 이용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는 제3국을 통한 탈북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과 러시아, 몽골 그리고 동남아 지역 국가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입국 경로가 될 전망이다.
최근 입국하여 하나원 적응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수도권 55%, 대도시 17%, 지방 28%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거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발적 의사라기 보다는 정부의 지방분산 정책의 결과이다.
<표 1> 국내거주 지역분포 (2000년 9월 기준)
출처: 통일부,『2000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집 V』2000. 10.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이들의 생활수준은 대부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1년 통일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1년 5월말까지 입국하여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사회적응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전체 721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626명(86.8%)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조사 당시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체 1370명 가운데 북한거주 당시의 직업이나 경력과 관련된 직장을 잦고 있는 경우는 135명(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들은 최근 국내에 정착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정서불안, 생활기반의 미비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동등한 기회구조 편입의 어려움으로 부적응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최근 입국자의 새로운 경향
최근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성격과 출신성분, 입국경로, 성별분포와 연령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단위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급증하고 있다. 가족단위 탈북은 노인층과 여성, 청소년, 그리고 유아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를 가져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표 2> 최근 가족단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출처: 통일부,『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2001. 5.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근 입국자의 경우 가족단위 입국자가 단독 입국자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단위 입국자의 증가는 중국 등 체류국가의 단속강화, 북한내의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유입 증가, 북한내의 이동 용이성 증가, 그리고 기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잔여가족 입국 지원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기 입국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잔류가족이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급속한 증가와 특히 가족 단위 입국자의 증가는 이미 국내와 들어와 정착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국내 입국 후 자신의 잔여가족에 대한 입국을 추진하게 된다. 이들의 이러한 노력은 1994년 이후 본격화 된 북한주민의 중국과 러시아 지역으로의 탈출 증가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 증가로 인한 소요 비용문제의 해결, 그리고 전문적인 브로커와 알선단체의 등장으로 실효를 거두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잔여 가족에 대한 입국 노력은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 뿐만 아니라 북한내에 있는 가족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성공 가능성은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신이산가족 상봉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정착금의 상당 부분이 가족의 입국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부적응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잔여 가족 입국을 위해 직접 중국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 자신의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요인 되고 있다. 특히 가족 입국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실종 사건 때문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증가이다. 1990년 이전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10% 미만이었으나, 90년대 후반 가족단위 탈북이 증가하면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20-40% 수준을 보였다. 2000년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규모는 312명이었으나 이중 여성은 126명으로서 40.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단신 여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증가는 중국과 러시아 등지의 국외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탈북 초기 남한으로 입국하기 위한 정보와 자금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2-3년 정도씩 현지 생활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현지화 경험은 이들에게 단독으로 남한행을 추구할 수 있는 정보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언어의 습득과 현지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능력으로 남한행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되었다.
<표 3> 국내 여성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출처: 통일부,『2001 통일백서』, 재정리)
현재 중국에는 수만 명의 젊은 북한 여성들이 조선족이나 중국인의 동거인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이 남한행을 희망할 경우 이들이 남한 입국자의 주류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남한 정부는 이들이 여권위조와 밀항 등의 방법으로 입국을 시도할 경우 이를 통제할 수단이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지 적응능력을 상당 수준 갖고 있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들의 증가는 적응과정에 따라 새로운 부적응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층이 다양화되어 유아와 청소년층 그리고 노령자가 증가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단위 입국 증가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는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층을 매우 다양하게 분포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전후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20-40대의 젊은 남성들이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20-40대 연령층이 70%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미취학연령층과 취학연령층, 그리고 노령층이 30%를 차이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과 육아문제, 그리고 노인문제 등 새로운 적응 문제와 사회복지적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국제결혼의 성격을 갖는 입국자의 증가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탈주민이 조선족이나 중국인과 결혼하여 동반 입국을 시도하는 사례의 증가이다. 중국 체류 탈북 여성의 상당수는 조선족 남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남편의 지원을 받아 아내인 탈북여성이 먼저 입국한 후 그 자녀와 남편을 입국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족 남성들이 탈북 여성과 결혼 후 아내를 먼저 남한으로 보내고 이후 자신도 국제결혼 등의 형식을 통해 남한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유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탈북 남성의 경우에도 제3국 체류시 자신을 보호하고 지원해 준 여성과 혼인관계를 맺고 입국 이후 배우자를 입국시키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러한 사례는 계속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탈북과 입국 목적의 변화 추세이다. 최근 입국 북한이탈주민과 중국, 러시아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기존의 탈북 사유와는 다른 목적을 갖는 경우가 많다. 1990년대 후반 급격히 증가했던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사유는 대부분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한 식량구입과 경제적 빈곤의 해결을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단순히 식량구입만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위한 이주의 성격이 강하며, 특히 정치적 망명자라는 인식을 갖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먼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이주자 성격의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에게서 탈북은 더 이상 식량난으로 인한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나선 자발적 이주민의 성격을 갖는다. 그 이유는 북한의 식량문제가 일정 수준 해소되고 있으며, 절대적인 식량난을 겪으며, 최악의 조건에 있었던 주민들은 사망 또는 이미 탈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으로의 탈출자 대부분은 돈을 벌어 보려는 생각으로 나온다. 따라서 출신 계급과 직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북한사회의 최하층 보다는 오히려 중상류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망명자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정치적 망명자라 주장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재 남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처우와 활동제한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자신들은 북한에 대한 민주화와 통일사업을 하려고 남한에 온 것이지 밥을 빌어 먹기 위해 온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심지어 일부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Ⅲ. 북한이탈주민 지원실태
1.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과 정착 프로그램은 정부 관계기관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입국과 동시에 남한정부의 행정체계에 편입되어 신분보장과 생활지원 등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된다.
<그림 1>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도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신분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에서 정부주도는 피할 수 없다. 정부주도형은 지방정부의 역할 정도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형과 지방정부 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다. 남한의 현재까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정부주도형이었다. 현재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에서부터 안정된 정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 부문을 국가가 전담하고 있으며, 단지 일부의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각 단체의 성격에 따라 보조적인 역할을 하여 왔을 뿐이다.
국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민간단체와 종교단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지원과 입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종교와 시민단체, 지역 사회복지관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 지원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측의 활동은 지방에서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그럼으로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는 정부주도 민간보조형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를 보여주는 <그림 1>은 정부의 지원체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에서부터 거주지보호까지 모든 단계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면 이들은 대성공사에서 탈북동기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된다. 조사기간은 보통 7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후 이들은 하나원에 입소하여 2개월 과정의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이 곳에서 취적을 하게되며, 교육과정 수료 후 정착지를 배정 받게 된다. 정착지에서는 경찰의 신변보호가 2년 동안 이루어지며, 각 지방 자치단체의 거주지 담당관이 거주지 편입과 각종 사후지원을 담당한다. 최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와 민간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구축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과 시행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원 개소 이전 시기 민간의 참여는 단지 거주지보호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주지에서의 다양한 연계활동만이 아니라 사회적응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도 폭넓은 민간의 지원 및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의 지원 및 봉사활동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의 지원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1) 지원내용의 변천과정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은 이들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부터 있어 왔으나, 이들의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은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의 제정으로 수립되었다. 그 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이는 곧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수혜의 폭이 변화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남한정부의 재정상태, 대북 자신감 정도, 북한이탈주민의 수,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활용가치의 중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변화하여 왔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변화를 가져온 구체적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1970년대 이전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정책적인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그 수의 급증으로 재정적인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는 2002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을 올해 66억 3800만원의 91.1%가 인상된 126억 8700만원을 편성해 놓았다. 또한 북한정세의 변화에 따라 북한주민의 대량유입도 예상될 수 있으므로 남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남한의 대북 자신감 정도를 들 수 있다. 남한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체제우위를 선전하는 체제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자신감과 남한 주민들의 대북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쳐왔다.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이탈주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규모와 지원수준이 축소되지는 않고 있으나,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내용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발생규모를 들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는 위에서 제기된 것과 같이 남한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활용가치도 떨어뜨리게 된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수준은 위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근본으로 하고 있으나, 지원정책의 변화 요인으로 정치적 고려를 포함한 정책의지가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활용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지원내용과 지원주체 등에 따라 다섯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97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7년 이후 세부사항들의 일부 변경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지원을 주로 하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북한이탈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 특징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인 사회적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지원시설에서 1년, 거주지에서 5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사회교육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보호관리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세부적인 적응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둘째,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그리고 취업알선을 명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보호기간 동안 연령. 성별에 따라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회적응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재교육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보호대상자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직업상담 . 적성검사의 실시, 직종소개 . 근로조건 . 고용동향 등 직업정보의 제공, 각종 기능자격 검정안내, 그리고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 등 직업능력의 개발 . 향상에 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과 자격의 인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과 자격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선택이 용이해져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제고될 것이다. 더구나 자격인정을 받기 위해 보수교육과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 그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넷째,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모든 보호 및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행한 보호업무의 비용은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그 과부족액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환수하도록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거주지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관리와 그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개월마다 이들의 정착실태를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현행 지원 내용
남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행정적 지원 단계를 크게 3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초기입국 단계, 시설보호 단계, 거주지 보호 및 사후지원 단계로 나누고 있다. 정부는 관계법규에 따라 각 단계별 정부 부처간 업무범위와 책임과 권한을 확정하였다.
먼저 초기 입국단계에서는 보호대상자의 보호신청(재외공관 등)→통보(통일부)→임시보호조치 및 사실관계 조사(통일부, 국정원)→보호결정(통일부, 국정원)의 순서로 진행된다. 시설보호 단계는 대성공사와 하나원 생활기간을 의미하며 대성공사에서는 이들의 신분과 탈북 동기 등을 조사 한 후 하나원으로 이동한다. 하나원은 심리상담 등 생활지도, 사회적응교육, 기초 직업훈련, 사회편입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 작업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취적 및 주민등록증 발급, 정착지원금(정착금·보로금 등) 지급, 주택알선, 의료·생활보호대상자 편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학력·자격인정의 기초 자료 제공 등이다. 거주지보호 및 사후지원 단계는 2년의 신변보호, 지방자치단체별 애로사항 해소, 편입학 지원 및 교육보호 실시, 정착실태 파악과 생계곤란 등 지원, 후원회 및 민간단체 결연 등을 통한 지원 사업 등을 행한다.
이와 같이 그 업무범위가 확정되어 있으며, 이들의 전체적인 관리업무는 통일부가 맡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처리과정을 3단계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정부부처간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적응 프로그램으로 볼 수는 없다. 본격적인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프로그램은 1999년 7월 개소한 하나원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에서 2개월 간의 적응교육을 받고, 하나원 퇴소 후 각 지역에 분산되어 정착한다. 정착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과 관리를 맡게 되며, 신변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자가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표 5>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 지원현황
하나원이 실시하는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은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하나원 프로그램은 최초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을 거듭하였다. 교육의 목적은 민주사회의 생활인으로 기본소양을 갖춘 바람직한 시민상 확립이다. 하나원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현재는 2개월로 단축되었으나 2001년 8월 이전까지는 3개월 과정으로서 정서순화 및 심리안정, 문화적 이질감 해소, 진로지도 및 기초직업 훈련 등을 520시간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다. 하나원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정서순화 및 심리안정(9.6%), 정서함양(5.0%), 우리사회의 이해(7.3%), 사회적응능력 배양(10.8%), 정착의지 함양(3.8%), 기초소양교육(13.5%), 현장학습 등(16.1%), 진로 및 직업지도(6.5%), 기초직업훈련(11.5%), 일상생활 기능실습(8.8%), 기타(6.9%)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원 적응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 내용의 적실성 문제이다. 하나원 프로그램은 남한사회에 대한 피상적 이해를 돕는 이론식 수업이 주가 되고 있다. 이들은 직업훈련과 같은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다. 둘째, 프로그램 시행 주체의 문제이다. 하나원 프로그램은 교육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 직원들이 대부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이 야기될 수 있다. 셋째, 교육방법의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집단적인 주입식 강의 방법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토론이나, 현장학습, 시청각 방법 보다는 강의식 방법이 주로 채택되고 있다. 넷째, 대상별 특성화 부족이다. 이들의 연령, 성, 학력, 경력, 희망과 적성 등에 따른 프로그램 세분화에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학습능력이 매우 낮고 연령, 출신계층, 학력 등이 다양하여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 이론식 교육은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는 부분적으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차별화 되어 있다. 다섯째, 시설부족과 접근성 애로를 들 수 있다. 하나원은 100명 수용규모로 건립되었으나, 이미 수용인원이 초과되어 증축될 예정이다. 또한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더구나 하나원은 보안시설로서 경기도 안성의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근무자와 봉사자들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Ⅳ. 북한이탈주민 지원방향
1. 지원 정책의 전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하여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적응하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욕구조사와 의견 청취를 통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결정된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인 북한이탈주민 자신이나 남한주민 양자에게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그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활용가치에 따른 일시적 경제보상 위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장기적인 생활안정 대책은 물론이고 심리적 차원의 서비스나 직업훈련, 자본주의 사회교육 등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부족을 제기하여 왔다. 또한 탈북 시기에 따른 지원수준의 차이로 북한이탈주민 상호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부적응자들에 대한 제반 서비스의 미비로 인해 재탈출이 시도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다.
한편 남한사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여부와 그 적정 보호수준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었다. 특히 반국가적 반민족적 행위자들에 대한 수용과 국내 저소득층의 사회보장 수준을 능가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보호 수준은 남한내의 일부 계층에게 저항감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은 많은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일관된 정책 집행의 미비로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예상되고 있음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에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목표 설정과 구체적 계획 수립 그리고 집행을 위한 근본적인 원칙의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통일대비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그리고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의 원칙으로써 인도주의, 국민적 공감, 형평성, 효율성, 민족통합, 다양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도주의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근간은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해야 하며,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인도주의 원칙은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박애주의 사상으로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유입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일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적 공감의 필요성이다. 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방향과 수준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 정책이 시행될 경우 남한주민들의 반발과 시행착오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수용과 적정보호 수준의 결정은 국민적 합의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위한 지원 수준도 정부의 재정적 부담과 국내 저소득층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셋째, 형평성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여타 사회보장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장애자, 저소득층 그리고 사할린 영주 귀국자와 같은 해외교포 귀국자 등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계층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은 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 정책의 입안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더구나 잦은 법령의 개정으로 탈북 시기에 따른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상호간의 형평성도 제기되고 있다.
넷째, 효율성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인력, 그리고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지원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민관협동의 수준과 담당부서의 선정 등에서의 효율성과 합리성 그리고 비용의 경제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민족통합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민족분단이라는 우리 민족의 암울한 역사가 가져온 산물이다. 그러나 이들은 민족통합의 시금석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반세기를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단절을 경험해 왔던 남한 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민족의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현재의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서 민족 화합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들의 자립 기반은 통일 후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 가족들의 자립과 직결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이는 통일비용의 절감이라는 또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민족통합, 민족화합의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적응 프로그램은 민족통합과 통일을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다양성이다. 북한이탈주민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행동양식 중에는 남한주민들이 공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사회는 다원적 가치가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야 하므로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이 인정되고 또한 공존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이 남한사회와 문화에 일방적으로 수용되길 바란다면 이는 그 효과성 뿐만 아니라 다원주의 사회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의 전체의 측면에서 보면 소수의 특수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의 문화와 행동양식 중 상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지만 결국 큰 힘을 가진 것은 남한 문화이기 때문에 수렴적인 태도 역시 그 수준과 정도는 남한주민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성이 요구된다.
2. 지원정책에 대한 제언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들이 남한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 . 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행하는 것이다. 즉 그들에 대한 지원은 이들이 남한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논의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과 이들의 적응 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제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초자료의 확보이다. 북한이탈주민 개인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는 정부와 민간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와 실행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신원, 학력과 사회경력, 직장경력, 탈북배경, 적응여건, 건강상태, 적성검사, 심리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에 대한 자료의 확보와 이용이 용이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기초자료에 대한 조사는 입국초기 군 정보 기관과 하나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조사과정에서 이들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격에 따라 조사장소와 방법도 신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각종 지원 프로그램 구성시 표준화와 개별화의 복합적 필요성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프로그램 구성시 일정한 기준안이 필요하다. 모든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치체제 적응의 필요성, 심리적 갈등, 그리고 기존 사회적 지위 상실과 생활기반 미비 등은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안이 필요하지만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이들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조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개별화란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적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적응 교육이 실시됨을 의미한다. 이들의 성별, 연령, 학력, 희망직업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적응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별화는 주로 정착지 도착 이후부터 적용되며, 지역사회 민간단체의 참여 수준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초기에 정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체제 적응교육은 개별화보다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의 적용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행동주의적 성향, 극단주의적 성향, 비정상적 기대수준, 불안정성, 극도의 안전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셋째, 개방형 시스템의 필요성이다. 개방형이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주민들과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적응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정착지에서 자신의 희망에 의해 주거와 교육공간이 분리된 형태로 적응교육이 실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직장을 갖게 되면 야간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개방형은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후 동선을 고려한 것이다. 이들은 입국 후 대성공사에서 단 기간 머물다가 하나원의 사회적응 교육을 수료하면 지역별로 정착하게 된다. 이것은 남한주민들과의 접촉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민간협동형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민관협동형이란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다. 정부는 전체적인 기획, 재정지원,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민간은 인력과 시설,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한다. 여기에서 민간은 지역사회 개개인을 의미하기보다는 지역의 민간단체와 민간조직을 의미하며, 일부의 전문 연구자들도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참여하는 개인은 대부분 지역사회 각종 단체의 일원으로써 참여하고 있다. 민간의 역할을 개인보다 단체에 부여하는 것은 활동의 조직과 인력 동원에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단체는 구체적으로 각 지역의 시민단체, 직능단체,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종교단체, 언론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관, 실향민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은 정부의 담당업무 관계자인 신변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자와 민간단체 대표자, 그리고 자문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연구자들로 구성되는「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다섯째, 전문인력의 확보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하는데는 여러 전문인력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탈북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갈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상담심리전문가, 법률적 지식을 조언해 줄 법률 전문가, 사회복지, 취업, 의료, 조사 및 교육 등 각 분야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이들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폭넓은 활동이 요구된다. 따라서 민간과 정부 관계자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며, 이들 인력의 발굴 및 육성이 요구된다.
여섯째, 이용시설의 확보이다. 북한이탈주민 발생 시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다. 현재까지는 조사와 교육을 담당하는 통일부와 정보기관의 시설이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입국 후 대성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과정을 마치고 하나원에서 기본적인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이후 직업훈련기관이나 자신의 정착지를 배정 받아 떠나게 된다. 현재와 같은 소규모의 발생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용시설로써 가능하였다. 그러나 점차 그 발생인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용시설 이외의 대안으로써 정부 공공시설, 대한적십자사의 시설, 학교시설, 폐교 활용, 사회복지관, 전문직업훈련원, 대학시설, 종교시설, 민간연수원 활용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초기 조사와 교육을 위한 시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으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시설에 대한 확보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주거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일곱째, 소요재정의 확보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의 실행을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된다.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였다. 그러나 그 형태에 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기금]과 같이 기금의 신설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국가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어떠한 형태이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비용은 통일비용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즉 통일비용을 선지출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비용부담 원칙 아래 민간의 비용 분담율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하나원의 2001년 예산은 전체 1,439백만원이며, 이중 사회적응교육 241백만원, 시설내 생활지원 478백만원, 시설운영 720백만원이다. 이러한 예산은 북한이탈주민 예상규모를 300명으로 산정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을 위한 직접 비용만 1인당 479만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입국에서 사회 정착시까지 소요되는 1인당 비용은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합하면 약 5,000만원 수준이다. 이것은 단독 입국자 기준이기 때문에 가족 입국자의 경우 차이가 있다.
여덟째, 지원 정책의 소요기간 산정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자신의 욕구 충족에 소요되는 기간을 10개월 - 24개월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초기 2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안내책자 및 참고교재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프로그램에는 각 단계별로 다양한 안내책자와 교재 그리고 참고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참고교재는 북한전문가, 교육학자 등이 공동 집필하여 지원 프로그램 실행 담당자들과 협의 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책자에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관련 실무자용 그리고 남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다양한 안내책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열째, 정착지 선정 기준이다. 전용시설에서의 숙소배정은 가족단위, 성별, 연령, 성분별, 출신지 등 동질성을 고려하여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착지 결정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부분적인 소규모의 배정 원칙일 뿐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정착지 결정은 분산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분산은 그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으나, 이들의 집단 거주 및 집단세력화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의 분산 수용이 요구된다. 또한 수용시설, 직장알선 등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지방분산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으로의 분산이 불가피하다. 지방으로의 분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산업구조, 위치, 인구, 북한이탈주민의 희망, 이산가족의 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분산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위의 기준에 준하여 기초자치단체별로 재분산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각 지방자치단체별 배정기준은 수용시설 등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착지 배정의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와 신변보호를 담당할 신변보호담당관의 존재여부이다.
끝으로 직능단체의 활용 필요성이다. 직능단체는 각각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보호와 상호유대 강화를 위해 결성한 조직체이다. 전국직능단체총연합회에 가입된 직능단체는 16개의 직능별로 332개 단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부문(3), 무역부문(2), 재향군인부문(8), 자치행정부문(15), 사회교육부문(7), 과학기술부문(2), 정보통신부문(3), 문화관광부문(120), 농림부문(23), 해양수산부문(9), 산업자원부문(13), 보건복지부문(65), 환경부문(26), 노동부문(6), 건설교통부문(29), 법 부문(1) 등 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가졌던 직업이나 현재 희망직업의 대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직능단체의 주요활동은 전 국민의 신지식인화를 위한 교육사업, 국민의식의 개혁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 직능인을 위한 정책개발 및 초청강연, 세미나, 각 직능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및 프로그램 보급, 전문 직능분야 및 직능단체간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 외국 직능단체와의 교류협력증진 및 정보교환, 각 직능단체 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청소년 선도 및 장학사업,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 등 이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은 직능단체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직능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은 미미한 수준이다. 일부의 사회복지사, 치과의사들이 하나원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개인적 차원의 봉사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적성과 희망을 고려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그리고 자매결연을 위해서는 직능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초기 체제적응교육을 마치고 정착지에 도착하면, 이들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은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직종의 직능단체가 위탁받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이발 기술을 갖고 있었고, 남한에서도 이발기술을 이용하고 싶다면, 한국이용사회중앙회의 지역별 지부에 의뢰하여 보수교육과 취업알선을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Ⅴ. 맺음말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행렬은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국내 정착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은 통일한국에 대한 선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사회는 이들을 천덕꾸러기나 뜨거운 감자로 인식하기 보다는 통일대비를 위한 중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들의 가치와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남한사회 구성원들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사회 제 분야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참여욕구가 증대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합리적 관계와 역할분담이 모색되고 있다. 민관협동형 모델은 민간의 참여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참여는 효율성, 비용분담, 전문인력 지원, 시설지원 등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보이는 민간단체로는 크게 통일관련 단체, 인권단체, 대학과 시민단체, 지역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주민으로서의 특성과 북한 탈출자의 특성, 그리고 남한주민으로서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중적 정체성을 보인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와 같은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적 조건들 때문에 다양한 특성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특수한 조건들이 반드시 부적응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특징은 남한사회에서 적응을 촉진하는 측면과 적응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혼합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남북한의 체제와 제도의 차이, 문화적 차이 등 많은 이질적인 요인들을 갖고 있지만, 일정 기간의 분단에도 불구하고 단일민족으로서의 공통점도 갖고 있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남북한의 이질성을 감소시키고 공통점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일정 수준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협동형 모델에 의한 정책 수행이 요구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은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적극적인 적응의지와 남한주민과 정부의 포용과 지원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례 발표 I
-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지원사례-
박영희
(그리스도신학대학교사회복지학부, 북한인권시민연합 자문교수)
1998년도까지는 해마다 수십 명에 불과하던 탈북자들이 1999년, 2000년, 2001년에 각각 148명, 312명, 401명(2001년 10월 16일 현재)에 이르러 현재 국내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은 모두 1585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 사회가 남북한 주민이 어떻게 어울려 살 것인가를 현실의 문제로 고민하게 되는 상태는 실질적인 통일 과정의 시작( 김현호, 2000)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보이는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에 대한 관심과 지원 외에도 많은 민간단체들은 나름대로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찾아 그들의 남한 사회 적응 과정에 대한 관심과 직접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민간단체의 활동들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그 지원도 일회적이고 지속성이 없어 문제점들 또한 많이 노출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 인권 시민연합은 1996년 발족한 이래 북한이탈주민 적응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 기구들 중의 하나이다. 특히 본 단체는 짧은 기간 내에 다양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지역 사회 거주 탈북 청소년들 뿐 아니라 거주지를 배치 받기 이전 단계인 하나원에서부터 탈북자의 적응지원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지원 활동에서 벗어나 하나의 컨티뉴엄(continuum) 속에서의 지원 활동이 되도록 지향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 주체가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통일 주역들을 교육ㆍ의식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원활동이 미래지향적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전문 집단이며, 통일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중고교 교사들이 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그들 교사들이 가르치는 청소년과 그 부모들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시민연합의 그간의 활동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 연합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들과 각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프로그램들, 수행 내용들을 소개함으로써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시민연합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물론 시민연합 자체의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발전적으로 하기 위한 방향 정립의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북한이탈 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의 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공통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정부와 민간기구, 혹은 민간기구들 간의 관계 정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1. 탈북 주민 남한 사회 적응 지원 사업 경과
1996년 5월 설립된 시민연합은 1999년 1월 노원구청 보건소내에 탈북자 의료진료 및 상담센터를 개소하면서 종교단체를 제외한 민간단체로서는 최초로 지역사회 상담센터를 설립하였다. 이후 1999년 4월 탈북자 가정방문 상담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고려대학(원)생 11여명 정도가 교육을 수료하고 실제 탈북자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의 고충과 일상생활에서의 욕구를 파악하였음.
1999년 7월 중순 제1회 탈북동포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수련회를 통하여 19개 대학 7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배출되었음.
2. 대학생 자원봉사단 발족
1999년 7월 하순 고려대 11명을 포함한 36명의 대학생들이 첫 모임을 가짐으로써 "탈북 동포 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단"의 활동이 시작되었고, 이를 계기로 시민연합의 자원봉사활동이 본격화됨. 현재까지 3회의 수련회를 거쳐 200여명을 배출함.
현재 80여명이 고정적으로 활동중임.
현재 정치/ 외교학, 북한학, 국제관계학 전공학생 40%, 사회복지학 40%. 기타 20%
3. 지원 활동 초점
ㆍ단속적이고 비전문적이며 일회적인 적응 지원 방식을 탈피하여 보다 지속적이고 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남한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초점을 둠.
ㆍ프로그램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전체 탈북주민 중 15%를 차지하는 청소년층(하나원 1기: 99.7-16기:2001.10 현재)중 청소년들이 168명으로 추정됨)을 주 대상으로 하면서 필요시 가족을 대상으로 함. 왜냐하면 청소년 집단의 경우 정규 학교 교육 등을 통하여 남한 사회에 흡수되기가 보다 용이한 한편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습득한 남한 사회의 문화 등을 부모 등에게로 전달하는 가교자로서의 역할을 고려한 청소년들 대상 프로그램이 사회통합에 보다 효과적이고 장기적일 수 있다고 전제함.
4. 지원 활동 목표와 목표에 따른 프로그램 종류
5. 지원 프로그램 내용
1)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1) 거주지 배정 이전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하나원 상주 프로그램
ㆍ대상: 하나원에서 3개월(현재는 2개월로 조정)동안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 교육생
ㆍ시작 및 체계화 과정: 99년 7월 1회 수련회를 거친 5명의 학생들이 시작함.
99년 겨울 상주프로그램(방학 중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체계화되기 시작함.
ㆍ2001년 7월에 실시된 한겨레 학교의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음.
ㆍ목적 -하나원 프로그램이 방학 기간 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 교육에의 적응을 돕는 일환으로 기초 과목을 중심 으로 한 학과목 지도 외 오락 프로그램, 생활지도를 실시함.
ㆍ참가인원 -5명 정도
ㆍ기간- 6주
ㆍ2000.2001년 겨울 방학까지 3회에 걸쳐 51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10명이 활동함.
(2) 거주지 배정 이후 프로그램
⊙탈북 동포 가정 방문 자녀학습지도 프로그램
①1999년 4월에 시작됨. 2001년 현재 40명의 자원봉사자가 38명의 아동 청소년을 지도함(1명에 2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②주 1회 가정 방문을 하여 탈북 가정 자녀들이 원하는 학과목(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 피아노 등) 지도를 함. 현재까지 영어와 컴퓨터에 가장 관심을 보이며
③학습 지도에 초점을 두되 이들의 생활도 파악하면서 제일 먼저 "관계 형성"에 주력하도록 함.
④학습지도와 동시에 진학 및 장래 직업 선정을 위한 자료 및 자료원 등에 대한 조언을 주도록 함(검정고시 준비 및 취업 관련).
⑤ 친구 사귀기에 어려움을 보임.
⊙한겨레 여름학교
ㆍ2001년 7월 3주간 총 26명을 대상으로 현직 중고교 교사 25명,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33명 총 58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함.
ㆍ남북한의 교과과정과 내용의 차이, 용어와 문화차이 등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혹은 대입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초과목을 집중적으로 실시함.
ㆍ부여, 공주 등지로 사적지 탐방 및 고궁, 과학관 방문 등 야외수업/체험학습 등이 있었음.
2) 문화적 동질감 형성 프로그램
(1) 거주지 배치 이전 프로그램
⊙하나원 토요프로그램
ㆍ시작 : 1999년 9월 18일-19일(1박 2일)
ㆍ참가인원: 10-15여명 정도
ㆍ목적:
- 공식적인 정부 관계자 외 남한 일반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하나원 정규 교육 외 보조적으로 필요한 틈새 교육과 여가선용활동을 통하여 남한 사회 대학생들과 만나 친화력을 형성함으로써 거주지 배정 이후 생활에 대한 자연스러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함.
- 대학생들을 통하여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공에 대한 도움을 얻음.
ㆍ프로그램 내용:
- 영어 컴퓨터 등 학교에서의 학습 활동 보조,
- 남한 사회의 청소년 놀이 문화 경험( 미술, 체육활동 등 또래집단활동)
- 일상생활 기술 습득(운전교육 필기 시험 준비, 남북언어와 교육제도 비교)
ㆍ현재까지 총 25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50여명이 활동
(2) 거주지 배치 이후 프로그램
⊙1:1 가이드 결연
ㆍ2000년 9월에 시작됨, 2001년 현재 총 80명을 대상으로 8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함.
ㆍ남한 사회에 정착한 지 1년 미만의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적응을 지원함.
ㆍ남한 대학생, 남한 대학에 진학한 북한 이탈 청년, 직장인, 공직 퇴직자 등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음.
ㆍ지금까지 밝혀진,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로는 언어소통, 소비생활, 부부 관계, 자녀교육, 대인관계, 진로ㆍ진학 문제 등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관공서에서 일보기, 은행가기, 지하철ㆍ버스타기, 수퍼에서 물건고르기 등이다.
⊙홈스테이 프로그램
ㆍ하나원 기간 내 탈북 청소년 15명이 남한(서울) 의 15가정에서 1박 2일 체류함.
ㆍ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가정에 머물면서 남한 가정의 생활 문화를 직접 체험한다. 남한 가정과의 1-2일 생활을 통하여 남한 가정의 구체적인 생활 실태 및 가족관계 등을 체험한다는 점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남한 사회를 접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 이해에 대단히 효과적이고도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이들을 접한 남한 가정의 부모들이 탈북자 및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는 데 더욱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하나되는 나들이
ㆍ서울/경기 인근에 거주하는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울 지리를 잘 모르는 이들과 가정, 학교/학원을 벗어나 서울/경기 인근의 문화적 여건, 교통편 등을 경험하여 남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함께 다니는 동안 사소하다고도 생각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회기술을 배우게 됨(물건사기, 전철타기 등)
ㆍ격월로 자원봉사자와 탈북 청소년이 한 조가 되어 동물원, 월드컵홍보관, 대학교 탐방, 롯데월드, 대학교 등을 탐방한다.
⊙사적지 탐방
ㆍ사적지 방문을 통하여 탈북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시켜주며, 2-3일 동안 자원봉사자들과 어울림으로써 관계가 강화됨.
ㆍ2000년 8월에는 경주, 10월에는 강화, 2001년 8월에는 부여, 공주 등지를 탐방함으로써 역사인식을 올바로 하는 한편 남북이 한 민족임을 자각함으로써 공동체의식 및 소속감을 체험하도록 함.
3) 남북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 출신의 리더 배양
ㆍ현재 본 목표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실시되고 있지 않으나 대상자들에 대한 신중한 선별과 꾸준한 연계성 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첫 작업으로 2001년 한겨레 계절 학교에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탈북 청년 2명(남녀 각 1명)을 남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 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탈북 청소년 집단에 대한 토착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첫 시도를 하였음.
4) 남한 대학생들의 사회통합 의식 함양과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향상
⊙ 대학생 자원봉사자 수련회
ㆍ탈북 주민의 남한 사회정착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뜻을 가진 대학(원)생들에게 자원봉사활동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과정과 실태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질을 높인다.
ㆍ사회통합적 시각을 기초로 실제 자원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남북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킴.
⊙ 자원봉사자 슈퍼비젼
ㆍ월1회 하나원 봉사팀, 1:1 가이드 결연 팀, 가정방문 학습지도팀이 모여 지난 1달 간 자원봉사 활동과, 실제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을 발표하고 전문가의 지도감독을 받음으로써 봉사활동의 체계성, 전문성을 함양한다.
ㆍ자원봉사자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지속성 유지에 힘쓴다.
6. 평가
1996년 본 시민단체가 설립된 지 만 5년이 되는 시점에서 평가해 볼 때 총 250-26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배출하였고 150여명의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본 단체가 지금까지 해 온 일은 가히 경이롭다고 할만하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초보 단계의 시민단체로서 탈북 가족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험적으로 개발하고 관련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면서 우리 사회에 북한이탈 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차세대 통일 주역으로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인력들을 훈련해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이미 언급된 본 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 지원 활동을 위하여 지향하는 네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적응 지원프로그램 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함으로써 앞으로의 방향 정립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학습능력 향상
교육이란 사회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학습지도는 청소년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또 하나원 상주 프로그램, 가정방문 자녀학습 지도 프로그램, 한겨레여름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지도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로서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목표이다. 전반적으로 남한 학생들과 유사하게 영어,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다. 문화적 이질감 외에 학력이 남한 청소년들에 비하여 낮고 탈출 과정 중에 소모한 시간으로 인하여 본인의 연령에 비해 저학년에 편입됨으로써 오는 '친구사귀기'의 어려움이 이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 이전에 중요한 목표를 '북한이탈 청소년과 남한 자원봉사자와의 관계형성' 에 두었다. 자원봉사자들이 학습 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에 압도되어 전혀 학습에 대한 준비가 심리적으로 되어있지 않은 아동, 청소년들을 억지고 학습으로 이끌려는 노력들이 보였다. 그러나 특히 학습에 관심이 없는 경우라면 먼저 관계 맺기에 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 형성이 된 이후에라야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동기도 강화되고, 자원봉사대학생을 모델링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멘토링 같은 제도를 통해 같은 반의 남한 청소년과 1:1로 결연을 맺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1년 7월에 첫 실시한 한겨레 여름학교는 현직 교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북한 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전적인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을 뿐 아니라, 앞으로 현직 교사들의 북한이탈 주민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과 적응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 문화적 동질감 형성 프로그램
이들 청소년들은 남한 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그들 부모에게 전달하는 가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제는 부모의 보호를 받았던 입장에서 자신의 부모를 배려해야하는 상황이 된다. 또 그들로 하여금 북한의 가치관과 문화를 무조건 부정하기보다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장점, 단점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보고 생각함으로써 이중문화적 태도와(현재의 남북 상황에서 매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남한 사회에의 적응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봉사자들이 일방적인 주인으로서의 행세를, 탈북자들은 2등 국민으로 느끼게 되어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에 흡수되고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는 좌절감과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놀이활동을 할 때에도 봉사자들이 일방적으로 남한의 놀이 활동을 가지고 주도하기보다는 북한의 문화를 배우려는 겸허한 자세로 탈북 청소년들이 북에서 자신들이 하던 놀이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방법 등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일방적인 주도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중 특히 남한 가정에의 '홈스테이'는 남한 국민과의 친근감은 물론 남한 가족의 구체적인 생활 실태와 가족관계를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한의 가족도 탈북 청소년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북한을 보다 가까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미래의 통일에 대한 준비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홈스테이는 특히 의미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되므로,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하나되는 나들이, 사적지 탐방은 활동량이 많은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에도 맞고 실제 남한 사회에 외출함으로써 실생활에 필요한 사회 기술(social skills, 전철타기, 물건사기) 들을 활용해야하는 상황에 직접 부딪침으로써 남한 사회에서의 생활에 대한 자신감도 부여되고, 봉사자들과 더욱 친근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사적지 탐방은 남과 북의 역사적 관계와 역사의식의 차이점들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하나원 토요 프로그램 역시 하나원에서부터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하여 형성된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퇴소 이후의 거주지에까지 연계가 수월하게 유지되므로 남한 사회와 고립되지 않으면서 교류가 원활하여 문화적 이질감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된다.
3) 남북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 출신 리더 양성
남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대학생활 중이거나 이미 졸업하여 일반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 청년들은 그들 자신이 탈북 청소년들과 유사한 경험을 해옴으로써 그들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가 깊을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 이탈 청소년들도 이들 청년들에 대한 신뢰와 관심이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은 의의가 크다. 이들 북한 이탈 후 남한 사회에 정착한 청년들은 통일 후 남북 사회통합 과정에서 통일의 선봉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본 프로그램을 시도하지는 않았으나 실험적으로 2001년 한겨레 여름학교에서 남한 대학에 재학 중인 두 명의 탈북청년을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로 참여시켰던 바 탈북 청년 본인에게는 후배 선도의 의무감과 동시에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었으며, 또 후배 청소년들에게는 자신들이 남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모델을 통해 깨닫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4) 남한 대학생들의 사회통합 인식 함양 및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향상
1999년 7월에 시작한 이래 2001년 현재 3회를 실시한 자원봉사자 수련회는 새로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에게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초보적 이해와 자원봉사 활동의 의미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실제 탈북 가족을 방문하는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그런데 본 교육은 처음 자원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유효하지만 기존의 봉사자들을 위하여서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재교육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들도 성장 욕구가 충족되어야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물론 월 1회 혹은 격월로 전문가로부터 가정방문학습지도와 1:1가이드 결연 프로그램의 경우 슈퍼비젼을 받기는 하지만 보다 즉각적이고 충분한 슈퍼비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을 5-6명씩 조를 짠 다음, 조마다 경험이 많은 기존 봉사자들이 일차적으로 지도하고 다시 정규 간사들이 슈퍼비젼한 다음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슈퍼비젼을 받는 다단계 슈퍼비젼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지속성 문제가 중요한데 이것은 역으로 이미 언급하였듯이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에 대한 개인적 욕구가 달성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7. 앞으로의 방향을 위한 제언
지난 5년간의 시간은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탐색 작업을 해 온 시기로 평가 할 수 있다. 이제 지난 5년간의 사업활동들을 돌아보고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간단히 말하면 분명한 방향성 정립과 그에 따른 전문화ㆍ체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이 10가지 사항들로 요약하였다.
① 활동에 대한 방향성 확립:
앞으로 시민연합의 활동 대상 층과 활동 내용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형성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활동 대상과 범주가 어디 까지여야 하는가, 활동의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하여 그 방향성을 명확히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다른 민간단체들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시민연합 나름대로의 특성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모든 민간단체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대 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개 발 및 실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가 앞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관리만 전담하는 전담 직원이 있어야 할 정도이다.
ⓐ 자원봉사자의 성장 욕구 배려:
무보수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이지만 다른 동기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있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것이 그들이 특히 대학생들이라는 점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에 대한 욕구가 보다 강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처음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이 성장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한 가지 방법이 그들의 참여 프로그램이나 교육 내용이 그들 스스로에게 보다 심화 발전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또 대상 청소년과 자원봉사자 배치가 여러 면에서 적확해야 대상 청소년은 자신의 욕구 충족이, 봉사자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향상 뿐 아니라 자원봉사활 동의 지속성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 자원봉사자들 간의 네트웤 형성:
자원봉사자들 간의 공고한 네트웤은 그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③ 자원봉사 활동 시작과 종결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
자원봉사활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떤 시점에서 종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여 서비스대상자자 제공자의 개별 탈북 청소년들 각각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한다.
④ 사후 지도 관리 중요: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다른 사회복지 대상 클라이언트들과 마찬가지로 연속선 상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즉 이들이 남한 사회로 유입되어 온 직후부터 초기 적응의 일정기간 동안 하나의 연속선 상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단체가 관여했던 대상자들에 대하여서는 봉사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혹은 부정기적으로 전화 혹은 그 외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그들의 생활 실태에 대한 확인 작업이 어느 시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일회적 봉사 차원에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으로 거주지 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지방에 전혀 조직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이미 이루어진 서비스의 효과성도 대폭 감소될 수밖에 없다. 올해 여름 실시된 한겨레 여름학교의 경우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 전국으로 흩어진 청소년들에 대한 사후지도 차원의 관리와 연계망 형성이 필요하다.
⑤ 보다 전문적인 개입 방법 개발과 적용:
지금까지는 주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학업지도와 함께 초보적인 생활지도 및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매체로 그들의 적응지원에 관심을 두었다. 이것은 그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작업이다. 반면 이들은 탈북과정 동안 혹은 탈북 이후 적응 과정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특별히 어려운 고비를 많이 해왔으리라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한채 생활해왔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가족들의 심리정서적 경험들을 고려하여 역량강화(empowerment), 위기 개입(crisis intervent
ion), 생애구술사(oral history), 가족치료(family therapy) 등의 세부적인 기술을 활용한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요청된다.
⑥남한사회에 와서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탈북청년들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
이들은 현재 탈북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통일 이후 남북의 사회 통합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집단이다.
⑦ 기존프로그램의 보완 및 체계화
현재 시민연합의 주 대상은 청소년ㆍ청년층이다. 이들을 일차적인 초점 집단화한 것은 청소년 자녀들에게 먼저 접근할 때 그들 부모와 다른 가족 전체에 대한 접근이 가장 용이하다는 점에서 대단히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접근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들의 남한 사회에서의 교육 체계에 대한 적응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시민연합의 주 자원봉사자가 대학생들이라는 점이 연령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 최근에 "여성"과" 가족"단위의 탈북자들이 많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이에 맞는 프로그램들의 개발, 실시가 필요하다. 또 기존 프로그램들 중 특히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남한 국민들의 생활 파악뿐 아니라 남한 국민들과 한민족임을 실감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므로 보다 보완, 확장할 필요가 있다.
⑧ 교육청과의 협력:
탈북 청소년 자신에게 있어서도 학교가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탈북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하여서도 남한 문화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입장에 있으므로 학교생활은 절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청과의 제도적 협력은 교사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통하여 역으로 접근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⑨ 현직 교사 확보:
현직교사들을 대거 참여하도록 함은 그들이 우리 사회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인 전문집단으로서 청소년층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 까지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⑩ 자체 인력 확보 및 단계별 작업:
지금까지 실행되고 언급된 모든 프로그램들은 방대하다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을 전부 포괄하고 체계성까지 더하려면 자체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두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만큼 시기별로 어떤 활동과 프로그램에 초점을 둘 것인지 등 단계별 작업에 대한 계획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례 발표 II
-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지원사례-
박요셉 (한기총 귀순동포결연사업본부 국장)
1. 소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국기독교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이며 그 산하에 대북 지원사업기구로 북한동포돕기선교위원회가 설립되어 북한동포와 탈북동포를 직접 지원하고, 본 사업에 기독교인들과 시민들을 적극 동참시켜 동족사랑운동을 일으키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2. 연혁
198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설립.
1992. 한기총 사랑의 쌀 나누기운동을 통해 북한에 쌀 1만 가마 지원함.
1995. 한기총 내 북한동포돕기선교위원회 조직
1997. 한국교회 최초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단독 대북지원함. 밀가루 630톤 (인천항)
1998. 중국 단동에서 북한 신의주로 기차를 통해 밀가루 1600톤 지원함.
1999. 한기총 내 귀순동포결연사업본부 조직.
1996∼현재. 탈북동포 보호 및 선교활동을 개척하기 시작함. (현재 보호처 48곳)
1996∼현재. 탈북동포 직접지원을 위해 변방지원처소 15곳 개설 및 지원 계속함.
1996∼현재. 북한동포 의약품 지원사업 계속함. (총 2개 컨테이너 분량)
1997∼현재. 북한동포 겨울나기 의류지원사업 계속함. (총 54개 컨테이너 분량)
1999∼현재. 귀순동포 정착지원을 위한 결연사업 계속함. (총 282가정을 교회와 결연)
2001∼현재. 한국기독교 귀순동포정착지원 협의회 구성중.
3. 주요사업
1) 국내 - (국내 북한이탈주민 지원 담당부서 - 귀순동포결연사업본부)
① 귀순동포 교회결연(가족, 신앙, 재정후원) 사업.
② 귀순동포 정착지원(직업알선, 생활상담, 학비보조, 의료지원, 기타) 사업
③ 귀순동포 조사기관 <대성공사> 평화교회 설립, 지원.
④ 귀순동포 사회정착교육기관 <하나원> 하나교회 설립, 지원.
⑤ 한국기독교 귀순동포정착지원 협의회 설립 중.
⑥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통일부, 탈북귀순자단체 등과 적극 협력.
⑦ 북한이탈주민 민간지원단체 협의회 운영위원 단체로 활동.
2) 국외 - (국외 북한이탈주민 지원 담당부서 - 북한동포돕기선교위원회)
① 탈북꽃제비 비공개 보호처 및 학교 운영.
② 탈북동포 보호처 운영 및 교육지원.
③ 탈북 및 북한내지 동포 직접 식량지원, 의료, 생필품 지원.
④ 북한동포 겨울나기 <사랑의 의류 보내기〉사업.
⑤ 북한이탈주민 민간지원단체 협의회 운영위원 단체로 활동.
⑥ 기타
4. 사업 내역
1) 국내 귀순동포 지원 주요 참여 기독교단체
① 한기총 귀순동포결연사업본부
② 여의도순복음교회 선한사람들
③ 감리교서부연회
④ 영락교회
⑤ 기타 교회 및 기독교단체
2) 참여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내역
① 신앙(정신)적 결연
② 가족입양 및 친구결연
③ 생계비 보조
④ 선교후원금 지원
⑤ 기본적인 생필품 지원
⑥ 직업알선 및 사업자금 보조
⑦ 결혼상담 및 중매
⑧ 1:1 심리상담 도우미 결연
⑨ 학자금 보조
⑩ 임시거처 제공 -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가 마련되기 전 1-3개월 간
⑪ 의료비 보조
⑫ 경조사 지원
⑬ 초청위로잔치
⑭ 기타 고충 해결
3) 문제점 발생과 해결과제
① 참여교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몰이해
② 단회적·형식적 결연에 따른 지속적인 후속관리 소홀
③ 생계비지원에 의한 의무적인 교회출석
④ 참여교회 역할에 대한 사전교육 및 준비소홀
⑤ 상호간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불신 팽배
⑥ 재중 탈북가족에 대한 남한 귀순시도
⑦ 단체들간의 중복지원 및 정책혼선
⑧ 재북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
⑨ 직업 및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적응미흡
⑩ 상대적 빈곤감에 따른 경제적인 불만
⑪ 1년 보호기간중 담당 경찰관의 영향에 따른 문제
⑫ 자본주의 사회 부적응에 대한 따가운 질타
⑬ 문화적인 차이로 오는 갈등잔재
⑭ 북한이탈주민 당사자의 소극적 자세
⑮ 기타
제 II 주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력체계 구축
사회 : 이종훈 (국회 입법조사관)
■ 발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의 방향성
이기영(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역협력체계 구축사례 연구
박윤숙(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이수경 (부산종합사회복지관 팀장)
·배윤수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 사무관)
■ 질의 및 응답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의 방향성
이 기영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I. 서론
1. 국내 북한이탈주민문제의 성격변화와 새로운 대응체계 요구
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제 3국을 경유하여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동포들의 숫자가 점차로 증대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져왔고 정부는 탈북동포들에 대한 정착 및 적응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전시켜왔다. 현재까지 발전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시기별로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진다.
그 4단계는 대체로 사회적응교육을 위주로 하는 '시설보호,' 거주지 편입시의 '초기생활안정지원,'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거주지보호(거주지 편입후 5년간),' 그리고 '사후지원'으로서 부적응하는 사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재지원하는 것, 이렇게 구성된다. 이 4단계에서 모두 민간단체, 종교단체등과 같은 민간부문이 정부와 함께 지원프로그램에 보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앞의 두 단계, 즉 시설보호와 거주지편입시 초기생활안정은 중앙정부(통일부)의 역할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거주지보호는 중앙과 지방정부(거주지 담당관들)의 연계로서, 그리고 사후지원은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들의 활동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정착지원의 장기적 대책을 고려하면서, 한편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배경에 따르는 다양한 욕구에의 대응필요성을 느끼면서 정부는 정착지원의 모든 단계에서 민간부문과의 적절한 연결이 성공적인 프로그램시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현재 거주지 배정후 5년간으로 되어있는 거주지 보호(자립 자활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신변, 거주지, 취업보호 담당관들)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내 보다 확대된 지원체계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거주지 배정후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적응 및 지역사회 정착은 정부의 각종 지원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쉽사리 성취되기 어려운 과제임이 경험으로서 인식된 것이 있다. 정착금의 제공과 직업훈련 및 취업보호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이 원할하지 않고 창업성과도 눈에 띄게 두드러진 것이 별로 없다. 성인남성의 경제적 적응위주에 맞추어지는 지원 프로그램의 초점이 북한이탈주민 여성, 청소년, 아동, 학업문제, 가족문제, 정신건강문제 등 다양한 지원대상과 다양한 문제별로 다변화해야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표 1>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정책의 요약
출처: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현황", 2000.8
한편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응교육의 기간이 단축되고 (3개월에서 2개월로), 담당형사에 의해 제공되는 신변보호의 평균기간이 줄어듬으로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및 민간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변화의 대응결과가 지역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체 구성이고 이것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 서울 노원구의 지역협력체계구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에는 노원구내의 거주지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을 축으로 하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시스템과 지역사회복지관, 종교단체(교회 및 사찰등), 자원봉사단체 및 기타 민간시민단체등이 포함되고 있다. 2001년 10월 현재, 서울에서는 노원구 외에 비슷한 시스템으로서 강서구와 양천구에 지역협력체계를 발족시켰다.
2. 지방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지역협력체계의 필요성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협력체계의 구축이 서울 및 수도권외의 지방에서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각별하다. 지원초기부터 통일부는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지방분산정책을 고수해왔지만 현실적 여건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서울수도권지역의 포화상황에 직면하여 지방으로의 정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약 60-70%를 지방으로 보내고 있다.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과 그 외 지방에서의 정착사정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개별 탈북동포들의 경험에 근거해보면 지방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서울 및 수도권지역으로의 재 이주를 생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거주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무엇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이들이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거나 획득할 정보의 제공이 담당형사인 신변보호담당관 이외에 지역사회내 어느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참고로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서의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빈번히 제공되는 각종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지방에서는 그 그림자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방으로의 거주지 배정자들에게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이고, 이들의 서울 수도권으로의 재이주는 자연스러운 생존욕구의 흐름이라 평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방거주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응지원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은 최근 지방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를 보면 매우 긴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2>를 보면 2001년 9월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는 461명으로서 보호교육상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제외한 1445명의 약 32%에 해당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방거주자가 10명중의 3명 이상이라는 통계인데, 지난 7-8년간 해마다 지방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함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전체북한이탈주민 인구 중 지방거주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할 예상이다.
<표 3>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서울과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에 주거지를 배정받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를 보면 95년 약 5%, 97년에 12%, 98년에 43%, 99년 32%, 2000년에는 과반수가 넘은 134명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0년에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배정된 북한이탈주민들은 전체의 70%에 해당하고 있고, 정부의 지방분산의 강력한 의지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80-90%가까이 지방으로 거주지 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형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상황인 것이다.
II. 본론
1. 지역협력체계의 정체성 규명과 예상된 역할
이 글의 주제가 앞으로의 지역협력체계 구축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이라면 먼저 우리는 이러한 지역협력체계 혹은 지역협의체가 가지는 정체성과 이에 따른 역할규명을 선명히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모색하는데 있어 오류적인 인도(misguide)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력체계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성격으로 그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1) 정부와 민간지원주체의 연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력체계는 지방정부(광역지자체 혹은 기초지자체)의 지원행정시스템 (신변, 거주, 취업보호 담당 공무원)와 지역내 민간기관들의 조직적인 연결(linkage)로서 정체성을 가진다.
2) 민간자원의 적극적인 개발: 지역협력체계는 지역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외에 지원사업에 활용될 민간의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직하겠다는 보다 적극적 민간부문의 개발이란 정체성을 가진다.
3) 지역차원의 특수성에 대한 적극적 고려: 지역협력체계는 지역별로 구축되는 만큼 북한이탈주민의 욕구파악에서나 이 욕구를 충족시킬 자원의 조사에서나 해당지역의 특수성을 정확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4)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안전망(safety net): 지역협력체계는 지역사회내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관련단체 혹은 참가단체들로 이루어지는 지역협의체는 하나의 지역사회 네크워킹의 형태를 갖추고 이 네트워킹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실패할 경우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는 지역협력체계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이 역시 아래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대한 "통합적 사례관리"업무의 수행
중앙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과 연계된 지방 혹은 지역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 1목적은 바로 지원프로그램이 개별 탈북자에게 보다 세밀하게 접근하겠다는데 있다고 본다면, 지역협력체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개별적인 탈북자의 적응과정에 대하여 통합적 사례관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통합적이란 말은 한사람의 탈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포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고, 사례관리(case management)란 한 사람의 탈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내 다양한 자원들을 동원하는 역할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사례관리 모델은 탈북자의 거주지 배정직후 시작되어 일정한 기간(시기적으로 확정할 수가 없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4단계로 구분되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면 거주지보호(5년간)과 사후관리의 두 단계를 포괄하는 것인데, 이러한 시기적 지원의 도식화는 그리 적절한 것이 못된다. 왜냐하면 거주지보호기간의 프로그램은 중앙 및 지방정부 위주로 그 역할이 규정되어 있고 민간(후원회, 민간단체 협의회등)은 사후관리단계에서 follow-up service 성격의 소극적이고 보조적인 역할로만 명시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가 구축하려는 지역협력체계의 모습은 이렇게 소극적 지원체계로서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 1>
현 도식화
북한이탈주민 입국--> 하나원--> 거주지배정시(5년간) ---------> 사후관리
정부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정부) (정부) (정부 + 민간)
변화된 도식화
북한이탈주민 입국 ---> 하나원 -----> 거주지 배정시(5년간)------------>사후관리
1) 중앙정부의 고유 프로그램
2) 지역차원의 지역협력 프로그램 (민-지방정부 합동)
2) 지역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 지역협력체계의 역할로 예상되는 것은 관할 지역내 탈북자들의 적응 및 정착상황에 대하여 일정시기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시스템으로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신변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형사에 의해 이 기능의 일부가 충족되고 있다고 보여지나 그 기능의 수행이 종종 우발적이고 비조직적이다. 지역내 탈북자의 세밀한 욕구를 감지하고 이들의 정착지원을 사례관리적 기술로서 수행하자면 이들과의 주기적인 접촉, 면담, 조사 등이 이루어져 하는데, 지역협력체계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3)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계속적인 조사와 발굴, 관리, 연결의 업무 수행: 지역협력체계의 또 다른 조사의 대상은 지역내 존재하는 자원들의 조사, 발굴, 관리, 조직화의 역할이다. 지역사회 자원동원의 역할을 바로 이러한 충실한 기초조사와 관리의 역할에서 비롯된다.
4) 지역내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지원 프로그램개발: 특히 지역사회내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 일반 취업관련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차원으로 형성되는 지역협력체계는 북한이탈주민들과 지역주민이 서로 이해를 쌓아가고 교류를 넓혀가는 생활프로그램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의 정체성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그 정체성에 부합되는 역할을 대략적으로 또 위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면 최근 점차 확대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력체 구축사업은 세부적으로 어떠한 방향성 및 발전전략을 가져야만 하는가? 이것이 이 글의 주제인데, 연구자는 이 주제에 대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실천사업 영역에서의 지역사회자원 네트워킹의 모형들을 고찰하기로 한다. 이러한 접근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가 가지는 의미 중 다른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자원동원체계로서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자의 고려에 기반 한 것이다.
2.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자원동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웍 모형의 참조
1) 사회복지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현재 우리 나라의 지역사회복지의 서비스 제공체계는 민간참여 형태가 대부분으로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 사회복지생활시설, 어린이집, 각종 임의단체 등이 있으며, 이들 각각의 시설 및 기관들은 고유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정 지역사회 안에서 종합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연계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김태진 외).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사회복지 대책인 빈곤·저소득자 대책, 아동복지, 노인복지, 심신장애자복지 등 계층별 대상규정으로 취급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주민생활을 일정한 지역차원에서 주민 주체의 시점으로부터 사회복지를 통합·전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의 지역사회복지 동향은 정상화의 이념을 기초로 한 지역중심의 대인서비스, 재가복지의 활성화, 자조를 강조하는 모델 확산,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특징을 가진다(정무성). 이중 최근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가 증가되고 있는데 그러한 논의가 증가하는 이유의 하나는 현대사회 정보화의 확산(심재호, 2000)에 의한 것이고,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사회적 네트워크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Speck & Attneave, 1973; Maguire, 1983; Trevillion, 1999).
네트워크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심재호(2000)는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라고 할 경우에 그 구성의 핵심은 서로 연결된 사람이나 장소 또는 행위로서 이들이 구성의 핵심 점들(points)이 되며, 지역복지 네트워크라고 할 경우에는 그 구성의 핵심은 서로 연결된 지역사회 내의 복지대상자와 사회복지관련기관 그리고 자원체계로서 이들이 구성의 핵심 점들(points)이 된다고 하였다.
심재호(2000)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조직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네트워킹 작업에서의 고려사항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는 네트워킹을 할 때 기본적으로 분업과 조정 즉 업무를 어떻게 분할하여 참여자들에게 배분할 것인가와 어떻게 조직내의 개별적 노력 또는 단위조직의 업무를 통합하여 전체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기본적인 초점을 둔다고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네트워크의 구축목적, 네트워크의 구성요소, 네트워크의 운영방식, 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 네트워크의 운영재원, 네트워크의 설치단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구축에서의 요소들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참여자들 간에 일치점을 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목적 설정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즉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조직이 매우 다양하고 그들 중의 일부는 조직의 주요한 (또는 본래의) 목적이 사회복지와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참여조직간에 일치된 의견을 찾기가 어려워 네트워크의 구축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각 참여조직의 입장을 반영하되 세밀하게 목적을 규정하려고 하기보다는 다소 일반적인 수준에서 합의된 목적을 도출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네트워크에 어떤 조직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나타내는 네트워크의 구성요소에서는 네트워크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회 행위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조직들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사회조직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셋째, 네트워크의 운영방식에 대한 사항에서는 네트워크는 위계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수평적 운영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즉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공식적 및 비공식적 회의를 개최하고, 특정한 문제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이한 영역 및 전문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임시특별팀을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수행하며, 설득과 정보 교환을 통해서 역할을 조정해 나가는 수평적 방식의 운영을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특정한 사업을 위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항에서는 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보다도 참여자들의 결속력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선 결속력 제고를 통한 기능과 역할의 확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다섯째, 네트워크의 운영재원에서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그러한 운영재원의 마련을 위한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특정한 사업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그 참여자들의 대다수는 이미 그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여 온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재정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이라는 가정하에서 네트워크의 운영재원은 관리운영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할 때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등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보다 원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한다.
여섯 번째, 네트워크의 설치단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네트워크 설치단위의 설정은 지역환경에 따라 보다 신축적인 모습을 가질 수도 있어야 함을 역설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은 이전의 한정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제공되던 복지의 개념이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강조하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오늘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그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 및 문제 해결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네트워크와 네트워킹의 논의를 지역사회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욕구 충족 및 정착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문제해결능력 제고의 방향에서 응용하고 발전시큰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이제 이러한 지역사회내 자원의 연결 및 동원을 위한 네트워킹이 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현장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자활지원사업에서의 지역협의체 모형: 상설적 자원동원 네트워크
자활지원사업은 일자리ㆍ기술ㆍ자금부족으로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용창출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한국자활후견기관 협회 홈페이지 인터넷자료).
이러한 자활지원사업은 '소극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조건부수급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지만, '적극적'으로는 복지정책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조기에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따라서 자활지원사업은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자원들이 종합적으로 참여하되 각 자원들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공공차원(지방정부)에서는 일차적으로 복지서비스와 고용관련 서비스가 연계되어야 한다. 민간차원에서 지역자활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차원에서 서로 연계하고 협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의뢰·사후관리 등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하고 있다. 이 지역자활네트워크에는 민간자원으로서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관 외에도 종교기관, 지역내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이 포함된다.
<그림 1> 자활지원사업에서의 지역협의체 모형
출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1.9), 지역특성별 자활지원사업 사례집. p. 78
(1)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은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시민단체·종교단체·개인 또는 그 연합체로서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기관)들중에서 지정된다. 이 자활후견기관은 자활사업대상자들에 대하여 고용 창출프로그램운영 및 창업지원 등 자활후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립을 돕거나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 사업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및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상담 및 자활교육에 관한 정보제공, 생업자금 융자 알선, 저소득 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예를 들어, 자활공동체 설립지원, 일감확보·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기술·경영지도 등 운영지원, 저소득층의 부업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예를들어, 공동작업장 및 부업장 운영 및 일감확보 지원, 청소년 자활지원관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학습 지원 및 문화·체육·오락 등에 대한 건전한 활동공간 마련을 통한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는 사업들이 포함된다.
(2) 자활지원금고
영세민들에게 있어서 현행 생업자금 융자가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별도의 생업자금융자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경제형편을 감안한,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한 제도운용은 현행 제도에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취약계층의 자활노력을 지원하는 별도 금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규모 창업이나 자활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나 설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대출자격은 엄격한 심사를 거치되 담보나 보증인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자활지원센터 혹은 자활후견기관이 창업 및 경영에 대한 보증을 섬으로써 재정보증을 대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물론 우리 실정에 자활지원금고가 가능할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는 실업극복국민운동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도 자활지원금고가 불가능한 시도는 아니라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민간성금으로 조성된 약 1,000억 원을 실업관련단체나 자활공동체 등으로부터 프로그램 공모를 받아 지원한 경험이 있다. 다만 이 역시 경영 및 기술지도를 병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더구나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등의 원래 취지도 서민들의 경제적 자활에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계층'의 자활을 위해 일종의 영세민금고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활지원금고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근로연계형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제3섹터형 고용창출을 위한 재원조달 창구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해외의 자활지원금고의 구조와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대개 단순 창업지원에 그치지 않고 공적 서비스 부문의 고용창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3) 자활정보센터
마지막으로 자활정보센터는 전문적인 기술 및 경영지도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광역자치단체 범위에서 요구되어 진다. 자활정보센터는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소규모 자활지원센터나 후견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이 중심이 된다. 그런 점에서 자활후견기관협회가 활성화된다면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앞서 설명한 자활지원금고 자체가 정보센터 기능을 병행하는 것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국의 많은 자활지원금고들은 이러한 정보센터 기능을 겸하고 있다.
자활정보센터는 대체로 시도 단위에 1개소씩 설치하되 공무원, 자원봉사자, 민간단체 실무자 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한다. 특히 퇴직 중소기업인이나 기술자들이 업종개발과 창업, 판로개척, 경영지도 등을 담당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극대화시킬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민관이 협력적으로 이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활노력 중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효과가 있다.
(4) 지역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및 참여기관의 개별적 역할
이렇게 연결된 자활기관협의체는 지역내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자활지원서비스간의 연계·조정 및 관련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한 지원의 효과성 제고, 자활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의 기관간 의뢰체계 확립, 수급자의 발굴 및 자원봉사자 등 민간자원의 개발, 일자리 창출, 보육 등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사회적 참여기회 제고, 고용창출과 공공근로사업아이템,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자활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발굴과 지원체계 마련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역내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다음과 같이 각자의 역할을 가진다.
□ 보장기관(시군구 사회복지과 및 관련과,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지역 자활지원사업의 추진방향 설정, 정책 우선 순위 제시, 조례 등 지역자활지원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재원 확보, 지역자활지원네트워크 및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대한 평가 등
□ 공공 자활관련기관{직업안정기관(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 지역사회 고용자원 개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참여기회 제공 등 고용서비스 제공 등
□ 민간 자활관련기관(자활후견기관, 공공근로사업 수행기관 등)
- 자활사업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자활관련 문제와 수급자의 욕구 등에 대한 조사 수행, 조건부수급자 이외에 자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 등
□ 민간 사회복지관련기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및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
- 지역사회의 복지욕구 조사 수행, 수급자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후원·결연 등을 통한 원조 제공, 후원자·자원봉사자 등 인적·물적자원의 발굴 및 동원 등
(5) 자활기관 협의체의 운영방안
먼저, 자활기관협의체는 연 2회이상의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는데, 주관은 시군구등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맡고 여기에는 보장기관, 관할지역내 또는 인근지역의 공공·민간 자활관련기관, 복지관련기관의 장 및 종교단체·시민단체의 장등이 참여한다. 회의개최의 목적은 조건부수급자 의뢰 및 확인, 지역사회 자활관련자원의 확충을 위한 협의 추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동 계획의 이행점검·평가 총괄 논의등이 되며, 자활기관협의체의 의장 1인은 보장기관 내에서 선임하며, 부의장 2인은 각각 보장기관과 민간단체 내에서 선임된다.
한편, 대표자 회의와는 별도로,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 회의가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되는데, 여기에는 보장기관(시군구 사회복지과,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공·민간 자활관련기관, 복지관련기관의 실무자, 종교단체·시민단체 실무자등이 참가하여,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작업 추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조사 실시, 조건부수급자의 의뢰·사후관리에 대한 실무적 협의 진행한다.
실무자회의는 또한 지역의 고용창출과 자활공동체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부서와의 협의와 자원공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인터넷을 통한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기관간 정보교환 및 수급자 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상호 의뢰하는 등 실시간 연계망 확보하기도 한다.
(6) 지역자활지원네트워크의 효과적 구축을 위한 조건
2000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자활사업에서의 지역 네트워크의 효과적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 사이의 연계강화를 위한 친분관계의 형성 및 유지, 자활관련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 협의체 실무자들의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지식과 기법 습득, 사례에 기초한 역할분담 방안의 구체화 등의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제안되고 있다.
2) 의료사회복지(medical social work)에서의 지역사회자원의 연결: 비공식적, 유동적 자원동원체계
의료서비스에의 사회복지 개입은 의료사회사업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의료에서 사회사업 업무는 임상사회사업, 지역사회자원 조직과 관리 및 지역사회보건사업에 참여, 병원 내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정책과정에 참여, 교육 및 조사 연구로 대략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서는 의료사회사업에서의 지역사회자원 조직과 관리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환자와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결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의료사회복지에서 주로 대별하는 환자의 문제는 경제적 문제, 심리사회적 문제, 신체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 각각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지역사회자원을 연결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병원 내 환자에게 가장 많고, 중요한 문제로써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자원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다.
경제적 문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심리사회적 문제와 신체적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 때 사회사업가는 환자와의 면담을 통해 환자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중재자로써의 기능을 하게된다. 이 때 지원결정의 근거자료로써 사회사업가의 면담기록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기서 특히 사회사업가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사회사업가는 환자에게 이러한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의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으며 환자들이 가능한 많은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의료 사회복지영역에서 활용할 지역사회자원의 구체적인 예를 열거하고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심장재단이다. 여기는 심장병, 얼굴기형, 신장이식, 동종골수이식에 대한 진료비를 8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둘째, 한국복지재단(사랑의 리퀘스트)이다. 여기서는 보험이 승인된 동종골수이식(1,000만원 한도), 보험승인된 자가골수이식(1,500만원 한도/소아 1,000만원한도), 소아뇌종양(2,000만원 한도), 기타 질병의 수술비(2,000만원) 및 치료비(1,500만원 한도), 장애인 재활치료비(1,000만원 한도), 보장구비(1,0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셋째, 부산시 공동모금회이다. 여기서는 부산시 거주자에 한한 신장이식 수술비를 비롯한 기타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지원이 최고한도 500만원이내에서 지원이 된다. 넷째, 한국 신장장애인 협회로 신장병 환자에 대한 수술비 및 투석비 지원이 대략 300-500만원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어린이 새생명돕기사업」으로, 저소득 가정의 만 15세 미만의 백혈병, 소아암 환자의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500만원 한도이며, 추가지원은 200만원 한도내에서 이루어진다. 여섯째, 백혈병어린이후원회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18세 미만의 백혈병 및 소아암환자의 골수이식 수술비를 7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일곱째, 새빛누리회로 여기서는 소아, 성인 모두 암환자의 헌혈증을 지원하고, 혈소판 헌혈자를 연결하며 1인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한다. 여덟째,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이다. 이 대상은 만성신부전,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환자로 생활보호대상자였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자와 이에 준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투석비 및 약물치료비 중 의료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한다. 아홉째, 의료보호 제도 및 장애인 시책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이러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진료비 지원은 아니지만 환자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자원을 설명하겠다. 숙박시설을 지원하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숙박시설은 지방거주 환아들이 서울 및 다른 대도시 소재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환아 및 보호자가 숙식과 제반경비의 과다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를 돕기 위한 숙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뿐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받는 백혈병 등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휴양시설도 있다.
다음으로는 환자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회사업가의 지역사회자원연결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일반적으로 심리사회적 문제는 사회사업가의 직접적인 면담과 개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자원 연결은 중요한 부분이다. 첫째, 사회사업가는 지역사회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말벗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과 실습생이나 학생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심리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 둘째,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아의 대부분은 독한 항암치료 혹은 방사선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이 다 빠진다. 한참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쓸 나이에 이러한 부분은 치료에 대한 거부감과 일종의 우울감을 수반한다. 이런 문제에 대응해서는 가발을 제공하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는 학령기(만 7세 이상) 및 청소년 여아를 대상으로 하여 동남교역상사가 지원하여 가발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에 관한 이용문의는 백혈병어린이후원회로 하면된다. 셋째, 가족이 없는 경우에 간병인 문제는 무척 심각하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간병인이 꼭 필요하지만 쓸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 있다고 해도 그 가족이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간병을 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이 때 사회사업가는 무료간병인을 연결해줄 수 있다. 자활후견단체에서 공공근로의 일환으로 간병인을 파견하는데 사회사업가는 이러한 자원을 연결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자원의 연결이 가능하다.
<그림 3> 의료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지역사회자원의 연결: 비공식적, 유동적 자원동원체계
<민간자원연결> <공공자원연결>
마지막으로 신체적 문제에 관련하여서 인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장애인복지 시책에 대한 정보 제공이다. 보장구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나 재활치료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결, 퇴원 후 지역사회복지관등 지연사회자원 활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와 연결해준다. 앞에서 살펴본 이 모든 과정에서 자원연결의 중심에 사회사업가가 있으며, 사회사업가가 얼마나 지역사회자원을 발굴하고 잘 연결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3) 재가노인복지모형
재가복지사업은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모 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사, 간병,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재가복지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공동체 의식 향상 및 더불어 함께 사는 분위기 조성한다.
<그림 4> 재가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과정
재가복지사업의 대상자는 우선 직접 방문,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의 추천 및 의뢰, 그리고 전화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한다. 그 후 사회복지사의 가정방문으로 Intake를 실시하는데, 이때 사회복지사는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가정방문으로 인한 Intake를 마치고 나면, Case Conference를 통해 사례에 대한 사정 및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규명하고, 서비스 계획을 세운다. 또한 사례에 대한 서비스의 목표 및 계획, 서비스를 조정하여 최종 계획을 수립한다.
Case Conference를 통해 결정된 계획으로, 사회복지사는 대상자를 클라이언트로 계약하고, 서비스 목표를 설정하여 개입계획을 세운다. 그런 다음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하는데, 이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의도적인 개입을 시행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사회복지사는 사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평가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가치성, 효과성, 목적달성,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의 사망, 이주, 서비스거부, 목표달성 등과 같은 종결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사례를 종결한다.
<그림 5> 재가복지사업의 전달체계도
위에서 제시된 재가복지사업의 전달체계도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요보호 대상자 : 요보호대상자는 노인, 장애인, 결손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으로, 재가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가복지센터 : 재가복지센터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요보호대상자에게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관리를 한다.
3.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 재가복지센터에 자원봉사 신청을 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요보호대상자에게 가사서비스, 간병 및 의료서비스, 정서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4. 행정기관 : 시·군·구, 읍·면·동, 보건소 등과 같은 행정기관은 자체적으로 또는 재가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요보호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지역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 지역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는 보건복지부 및 시·도의 재정적 지원으로, 학교, 공공 기관 등 각종 단체 주민, 자원봉사자(단체) 및 자원봉사 유관기관 협의체, 재가복지센터에 교육 및 정보제공, 그리고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재가복지센터와는 상호교류지원 및 업무협조를 제공한다.
6. 시·도 : 시·도는 지역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를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한다. 그리고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다.
7.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 및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에 재정적 운영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체 구축현황
<그림 6>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력체계의 도식(현재상황)
현재 정부의 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지원체계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으로 지역협의회를 꼽고 있으며 지역협의회의 운영방향으로 지역정착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도 증대 및 지역사회 역할 강화, 탈북자 국내입국 증가에 대비한 지역차원의 대책 강구를 들고 있다. 이러한 운영방향을 가지고 현재 서울지역의 노원구의 예를 들자면, 위의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지방자치단체소속 보호담당관들(거주지, 신변, 취업)과 지역복지관, 사회복지학과 교수(대학교), 종교단체, 기업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이 협의회의 의장직을 거주지 보호담당관인 노원구 주민자치과장이 맡고 있다. 그리고 이 협의회의 간사로 주민자치과 동행정 담당주사가 선정되어 있다.
이 지역협의체의 사업으로 지역거주 탈북자들에게 안내책자의 발행 등 거주지역 안내 서비스를 하는 것, 가족통합프로그램, 자원민간단체와의 멘토링을 통한 결연, 분야별 전문상담, 취업훈련 및 알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협력체계가 구축된지 일천하여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착수되지 못하고 있고, 지역협의체내의 조직화와 상호작용이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
III. 결론: 지역협의체구축의 방향성 제안
이제 이 글의 결론부로서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지역사회 자원동원을 위한 지역네트워킹의 모형들을 참조하고, 한편으로 현재의 탈북자 지원 지역협력체계의 한계점들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지역협의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하야 논의해 보기로 한다.
1. 하드웨어차원의 논의: 지역협의체 구조, 조직, 조직화
1) 지역협의체의 구성단체 : 서울 노원구의 사례의 경우 구성요소는 정부의 지역사회 지원체계인 거주지, 신변, 취업보호 담당자, 종교단체, 사회복지기관 (주로 지역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탈북자 고용기업, 탈북자문제 전문교수(대학의 의미로서)등이 되고 있는데, 초기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민간부문은 대체로 모두 참여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성단체들이 당분간 하나의 모형으로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별로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지지만, 단체구성에서 한가지 제안할 것은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욱 필요한 민간자원조직에 "홍보"를 담당할 방송이나 언론기관과의 긴밀한 연계이다. 의료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방송의 장점을 십분활용한 프로그램이 '사랑의 리퀘스트(한국복지재단)' 인데 이러한 방송사의 활용은 문제의 홍보와 인식제고에 매우 유요할 뿐 아니라 모금과 같은 실질적인 자원확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탈북자 문제는 일반 사회복지대상자들의 문제와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정치적 환경이 탈북자 우호적인 분위기로 돌아선다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방송매체와 언론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지역협의회에 연결(link)시켜두기 것이 필요하다.
2) 수평적 협력조직화 : 지역사회내의 네트워크는 분명 위계조직이 아닌 수평적 협력조직이다. 현재로서 의장직을 거주지 담당보호관인 지방정부의 해당 실무자가 의장을 맡고 있어 관이 주도하는 모형으로 구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직 필자도 이 지역협의체의 장이 누가 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누가 맡든지 이러한 수평적 협력체계로서의 지역협의회의 성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만큼 협의회 장의 통합력, 균형감각과 수평적 의견수렴의 테크닉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만, 이러한 논의에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역협의체의 근본취지가 적어도 지역내의 민간의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활용하자는 것이라면, 정부 일방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탈북자지원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을 피하고 민간단체들의 독특한 역량과 경험, 지식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바람직한 앞으로의 방향이 될 것이다.
3) 네크워크 형태의 유동성 확보: 욕구별 대응 구조의 다양화: 지역협의회라는 고정된 네트워크의 틀이 존재하겠지만, 탈북자들의 경험하는 문제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네크워크의 구조가 유동적일 수 있게 네트워크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그 범위속에 잠재적인 자원제공의 많은 기관들을 하나의 pool 로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다. 형태의 유동성 확보란 북한이탈주민의 욕구별로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자가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네크윜 구성집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욕구에서의 다양성을 생각하면 반드시 고려하고 확보되어야 할 점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탈북자 가족의 자녀가 진학의 문제에 봉착하거나 학교부적응을 심하게 겪고 있다면 기존의 협의체 구성단체외의 다른 지역사회기관들(예를들어, 해당 학교, 교육청, 검정고시학원등) 과 네트워킹을 이루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로의 발전
현재의 지역협의회는 장기적으로 볼 때 자활지원센터나 재가복지센터의 예에서 처럼, 지역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로 변화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협의회 구축의 목적은 단순히 구성단체들의 사업내용이 조율이나 의견수렴만이 아니라 지역내 탈북자들에게 구체적인 정착 및 적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성단체들의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조사하고,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개발된 프로그램내용을 교육하고, 또한 이러한 지원사업에 활동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교육하고, 서비스제공 과정을 지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착지원센터는 지역내 탈북자 관련한 모든 정보와 탈북자에게 지원될 가능한 자원에 관한 모든 정보들이 집결된 정보센터로서의 기능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초기단계에서는 협의체차원으로 시작했지만 장기적으로 지역차원의 정착지원센터를 발족시켜야 한다. 처음에는 광역자치단체수준(광역시, 도)에서 센터가 시작되고 점차 기초자치단체에도 센터의 지부형태로 뻗어가야 할 것이다.
탈북자의 절대적 숫자가 아직 많은 시점에서는 그 효과보다 비용이 더 클 가능성이 많지만 계속해서 입국탈북자의 수가 증대되고 그 중에 많은 비율이 지방으로 거주하게 될 경우 정착지원 체계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하나의 하드웨어가 될 것이다.
5)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의 지역차원에서의 발족가능성과 지역협의회 참여
가상적으로 현재 북한이탈 주민후원회의 지역 브랜치(branches) 개설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구축되고 있는 지역협의체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 만약 이 가정이 현실화된다면, 중앙차원에서 '통일부-후원회-민간단체' 식으로 엮이듯이 지역차원에서는 '보호관 시스템-지역 후원회-민간단체' 이런식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다.
6) 지역협의회는 실무자 회의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지역협의회의 실제구성을 대표자 회의보다는 실무자 회의식으로 유도하여 협의회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소프트웨어 차원의 논의: 역할분담, 프로그램, 사업내용
1) 욕구-프로그램-자원의 연결
지금까지의 민간에 의한 정착지원의 시도들은 대개 탈북자의 욕구 파악 따로 프로그램 시행 따로 이런식으로 욕구와 지원프로그램이 연결되지 않았다. 물론 욕구파악에서도 지역적이 못하거나 세부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자주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항상 프로그램이 제대로 형성될 수 없었을 뿐 더러 민간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은 의욕만 앞서 시행 도중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나 목표한 결과(outcomes)와는 거리가 먼 것이 되기 십상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지역협력체계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욕구를 프로그램으로 연결시키는 정교한 작업에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자원이 어디에서 마련될 수 있는 지를 정확하게 판별하여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기존의 민간부문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비판들, 물질위주, 일회성, 위안행사성 프로그램이라는 비판을 연장시키는 사업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2) 욕구와 목표의 세부화
지금까지 정부가 마련한 프로그램(북한이탈주민 후원회의 프로그램까지 포함하여)외에 민간단체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그 목표를 세부적으로 설정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대개 그 목표의 설정이 "사회적응지원" 혹은 "정착지원"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는데 이를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탈북자 여성의 취업프로그램,' '노령탈북자의 소득창출,' '지역사회주민과의 접촉빈도의 증가,' '탈북 청소년의 학업능력 향상,' ' 외래어 학습 프로그램,' 등등 특정문제와 욕구에 세부적을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목표설정이 요구된다.
3) 기존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전략요구
탈북자와 기존의 사회복지 대상자가 차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경제적 성취의 기능, 사회적 관계형성의 기능, 심리적 안정 등의 면에서 공통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사회복지영역의 프로그램, 지원시스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지역탈북자들의 정착지원에 접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 지역협의회 내 실무자들의 탈북자 관련 및 지역사회자원동원 관련 교육이 필요
5) 재정문제에 대한 협의 필요
현재로서 지역차원에서 시행할 탈북자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소요될 예산분담에 논의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지역내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정규모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적이 아직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동안 이루어진 단편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정부가 모두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지역협의회의 주 활동이 지역내에서의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모든 필요한 자원을 무료나 자원으로 획득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특정 예산을 어디에서 획득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원구의 지역협의회 사업계획을 보면 대체로 공릉복지관과 같은 지역복지관이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그 프로그램들의 예산지원을 정부가 다 할것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확대될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사업소요비를 정부가 계속 지원할 것인가는 지역협의회 차원의 사업방향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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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력체계 구축사례 연구
- 노원구 지역협력체계의 사례 -
박윤숙 (수원여자대학 사회복지학과)
I. 들어가며
남한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은 더 이상 정부의 주도적 개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당면한 문제나 욕구에 기초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일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실시될 때 성공적인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은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고자 하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존재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복지관은 이들의 적응을 돕는 지원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 제공 할 수 있으며 일반 주민 프로그램 속에 그들을 참여시킴으로서 지역사회주민들과의 통합도 시도 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많은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하나원 퇴소 이후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적응을 돕는 지원 체계는 지역사회복지관이 중심이 될 때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정착 초기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처음으로 남한사회를 접하면서 앞으로 살아 나아갈 삶의 방향을 정립하는 시기이므로 이들의 지역사회 편입 시 거주지역의 생활편의 시설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것, 일상생활을 계획하는 일 등을 도울 수 있는 초기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의료, 법률, 교육, 종교, 사회심리, 경제생활 등의 문제에 적절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전문자원봉사자와 연계시키는 것,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심리적인 안정을 얻도록 하기 위한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 연대감, 지지체계가 되어 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정착지원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총동원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에 기초하되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정부, 민간,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일선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변, 거주, 취업보호담당자의 바람직한 역할분담과 협력이 요구되며 이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며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확대시키고 더불어사는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Ⅱ. 프로그램 배경
현재 노원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으로 2001년 6월 현재 100세대에 156명(자료 : 노원구청 2001. 6)이 거주하고 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북한에서 각기 개인적인 독특한 사건과 특별한 경험을 겪으며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적인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어 남한사회에 원만한 적응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원 퇴소 이후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정착을 지원할 체계는 전무한 실정에 있었다. 따라서 지역사회로 편입 된 이후 많은 문제들이 초래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사를 와도 문한번 안열어보는 인정 없는 사회와 남한사람들이라는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었으며 신변보호라는 명목하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맡은 신변보호담당자들은 그들의 과도한 요구와 부정적인 태도에 분노하기도 하였다. 거주지 보호담당자에게 교육보호 도움을 요청하자 자신이 거주지보호담당자이냐고 반문하기도 하였다. 남한주민들은 또 이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거나 아예 관심조차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들을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정착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교육이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여대와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이 공동으로 노원구에 집중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들의 심리·정서·사회적인 적응을 돕고 이들을 임파워먼트시키므로서 남한사회 주민으로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고 동시에 지역주민으로서 책임과 의무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지역주민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며 각 보호담당자 및 노원구 지역내 기관 및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체계적인 정착지원을 실천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Ⅲ. 프로그램 세부 내용
■ 프로그램 모형
1. Welcome union 프로그램
거주지에 편입된 북한이탈주민에게 새로운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생활편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성을 형성하도록 도우며 전체적인 가이드를 통해 안정적인 초기정착의 방향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회복지사가 새롭게 이주한 북한이탈주민을 방문하여 지역환경 및 생활편의 시설을 안내하고 인테이크 상담을 하면서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파악하여 복지관의 지원 또는 관련시설 의뢰 등 서비스 계획을 세운다. 사회복지사의 방문시 거주지 전입 환영카드, 지역안내 리플렛, 간단한 선물 등을 준비하여 지역 이웃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노원구에서 본 프로그램은 처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기존의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최근 전입되었거나 구분하지 않고 방문을 허락한 모든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착실태와 욕구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진행된 Welcome union 프로그램은 [표 1]과 같다.
[표 1] Welcome union 프로그램
1)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실태와 서비스 욕구 조사
사회적응교육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편입된 이후 지속적 정착지원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개발과 지역정착 사후관리 및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실태와 욕구 탐색이 우선되어야 했다. 이들은 개개인 모두가 다른 성격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독특한 사연과 특별한 경험을 한 저마다의 운명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중한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 조사의 내용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실태와 서비스욕구를 탐색하기 위한 설문 내용의 구성은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특성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탈북 후 입국과정, 가족관계로 구성되었고 다음 사회적응교육 관련사항과 지역사회적응 실태는 생활만족도와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심리사회, 생활문화, 건강, 경제 적응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사회 정착시 어려움에 대한 사항, 신변·거주·취업 보호담당자의 정착지원과 민간단체의 정착지원 사항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욕구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조사 실시하였다.
(2) 조사의 방법
노원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와 욕구조사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도 및 시행지침과 사회적응관련 연구자료를 검토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둘째, 위 조사된 자료에 근거하여 설문지를 일차 완성하였으며, 노원구 북한이탈주민 3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에서 사용된 단어와 문장, 질문 내용 등의 적절성을 확인한 후 설문을 수정·완성하였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설문조사를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따라서 원활한 조사 수행과 자료의 성실한 응답을 얻기 위하여 조사자 선정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 이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사회적응, 탈북 아동·청소년의 학습봉사, 상담 등의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인력과 사회복지사,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로 조사자를 구성하였다. 조사실시 이전에 조사자들에게 훈련을 제공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중간평가에서 나타난 조사수행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사방문 안내편지', '방문시 사전 전화예약' 등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조사 허락을 받은 후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자와 북한이탈주민의 관계성을 충분히 확립한 후 심층면접을 병행하여 양적 조사가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넷째, 조사기간은 2001년 3월 8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수행되었으며 조사를 거부하는 가구와 연락이 안되는 가구를 제외하고 일 대 일 면접으로 39사례를 전수조사하였다. 조사응답대상은 가족구성원 중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하였다. 조사결과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동시에 질적자료 분석을 통하여 노원구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정착실태와 욕구를 살펴보았다.
(3) 조사 결과
노원구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정착지원을 돕는데 시행되어야 할 프로그램 개발과 사후관리를 위해 조사된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원구 북한이탈주민들의 일반적 특징은 1990년대 초반까지 입국자들과의 특징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 입국자와 가족을 동반한 입국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단독세대 입국자도 많다. 탈북 후 입국경로도 제 3국을 통해 입국하는 등 다양해지고 있다.
둘째,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56.4%이다. 하나원 교육을 받은 경우 대부분 사회적응교육이 지역사회 정착시 도움이 되었다(82.5%)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교수방법과 교육매체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학습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실생활에 적용되는 과목 중심으로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실태에서 현재 지역생활에 74.4%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생활수준은 '중'41.0%, '하' 59%로 응답하고 있으며 '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심리 사회 적응, 생활 문화 적응, 건강, 경제 적응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생활 문화 적응은 비교적 잘 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심리 사회 적응으로 남한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북한에 두고 온 가족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또한 이들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상당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치료를 적절히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적응에 있어서는 남한에 오기 전보다 풍요로와졌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상대적 빈곤감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장과 자영업 등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38.5%였으며 지역사회 정착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취업 및 경제적인 문제를 지적하였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시 어려움으로 외로움, 언어, 인간관계, 지역정보부족, 남한사람들의 편견 등을 들고 있으며 이외 취업, 경제, 건강, 결혼, 주택, 자녀교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들은 신변보호담당자로부터 신변보호업무 이외에 지역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반 모든 일들에 도움을 요청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거주지보호담당자나 취업보호담당자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조사대상자의 약 반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거주지보호담당자나 취업보호담당자에게 의뢰해야 할 일도 신변보호담당자에게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섯째, 지역사회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33.3%로 조사되었다. 민간단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은 현금과 물품 등 물질적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비스의 중복과 편중 현상 등이 조사되었다. 종교단체에 참석하는 경우가 66.7%이며 종교생활에서 정신적 안정과 신앙생활, 남한사람과의 친교 등의 도움을 얻고 있었다.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으며,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곱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복지관에 기대하는 서비스로는 건강관리, 취업알선 등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이웃과의 친교모임, 지역사회정보안내, 직업교육, 자녀학습지원, 개인 및 가족상담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었다.
2. 신변, 거주지, 취업보호담당자 협력체계 구축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보호담당자들을 중심으로 모인 간담회로 각 보호담당자들이 일선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과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에 소중한 아이디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호담당자들에겐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을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소개하여 효과적인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원구 지역의 각 보호담당자와 연구자 그리고 복지관 관계자 서로 격려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지역정착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간담회였다. 이러한 취지를 공감한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이루질 수 있었다.
1) 신변·거주·취업보호담당자 지역협력체계구축 제 1차 간담회
[표 2] 신변·거주·취업보호담당자 지역협력체계구축 제 1차 간담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력체계구축을 위한 Workshop(제 2차 간담회)
1차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노원구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을 방문하여 지역안내를 실시함과 동시에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공릉복지관에서는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로 하는 대상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내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축하여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서울여대 연구팀과 공릉복지관이 수행해 온 연구의 결과와 사업 내용 및 현재 신변, 거주지, 취업보호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활동과 의견을 지역주민(관심있는 남한주민과 욕구조사에 참여해 주셨던 모든 북한이탈주민께 초청장을 보내 어 이 모임을 함께 했다)과 연구관계자들과 지역사회복지관실무자(약 130여명) 등이 함께 공유하기 위해 확대 간담회를 가진 것이다. 또한 이 Workshop은 서로 참석자들끼리 자료를 공유하고 관심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내용들은 노원구정착지원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다시 활용될 것이며,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통일부의 정책방향에도 함의를 제시하게 되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이 자리에서 구축 발표되었다.
[표 3]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력체계구축을 위한 Workshop
3. 전문자원봉사단 구축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돕는 인력은 신변보호담당자들 필두로 하여 취업보호·거주지 보호자가 있고 대체로 신변보호담당자의 역할이 지대하다. 그러나 형사 1인이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정착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더욱이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더욱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연계되고 있는 전문가들을 동기화하고 교육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 자원봉사자들의 네트웤을 구축하여 북한 이탈 주민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표 4] 전문자원봉사단 구축
4. 가족통합 프로그램
탈북 이후 남한 입국까지의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다양한 가족형태의 변화를 겪는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족을 동반한 세대가 점차 증가하고는 있지만 소수만이 가족 전원이 남한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고 많은 경우 가족원의 일부만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가족세대는 단독세대와 달리 가족이라는 집단으로서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때문에 경제적, 정서적 지지로 인한 적응에의 긍정적인 면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응의 스트레스로 인한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이 오히려 정착 과정에서 더욱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
부부간의 경제 역할이 바뀌는 데에 대한 갈등, 자녀와의 세대간 갈등 등은 의견대립, 자녀의 반항, 부부이혼 등 가족의 역기능적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 가족의 문제는 모든 가족구성원에게 그 효과가 파급됨으로 가족세대 북한이탈주민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가족문제를 해결하고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필요했다.
[표 5] 가족통합프로그램 1 : 너와 나 하나되는 가족 모임
[표 6] 가족통합프로그램 2 : 북한이탈 아동 여름 Camp
[표 7] 가족통합프로그램 3 : 북한이탈어르신 여름 Camp
5. 사례관리
사례관리는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와 사회복지사가 친화적 관계를 형성 한 후 심층적 상담을 통하여 이들의 욕구를 사정(assessment)하고 이에 근거한 서비스를 계획한 후 지역사회의 공식·비공식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상자 개인 또는 가족을 지원하는 돕는 서비스이다. 사례관리 서비스는 광범위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며 또한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진행과 효과를 점검하고 관리하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초기에 심리·사회적 문제, 가족문제, 자녀교육 및 학교 부적응 문제, 취업문제, 이웃과의 친교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례관리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초기에 실시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하여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사회복지관의 개입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꾀하고자 요보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자 한다. 사례관리의 대상자로는 먼저 취학 자녀를 두어 남한사회에서의 자녀교육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가정, 사회성 향상 남한주민과의 관계성 향상이 필요한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8]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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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퍼비전과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수퍼바이저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담당자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수퍼바이저와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초기이며 선례가 없으며 대상자에 대한 비밀이 중요시되는 등 일반대상자와 특별히 구분되어야 하는 조심스런 대상이기 때문이다. 수퍼바이저의 경우 전체 사업의 프로그램의 방향이나 매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시에서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월 1회 정기적인 수퍼비전이 있으며 프로그램 진행시 수시로 전자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수시 수퍼비전이 제공된다. 코디네이터는 사업의 처음부터 종료까지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한 기관 및 개인 방문이나 조정, 프로그램을 진행,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맡는다.
Ⅳ. 나오며
서울여대 사회사업학과에서는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는 현실에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므로서 부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문제를 개선 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을 깨닫고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주제로 패널특강을 가졌고 이후 관련 교수와 북한이탈주민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학원생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기획사업 지원으로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아직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 말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미친 성과와 정책·제도에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문제 해결의 성과는 첫째, 노원구청의 구청장 이하 거주지 보호담당관과 담당자 등 행정 공무원들의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이끌어 냈으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역차원에서 담당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들째, 경찰청 소속 신변보호담당자들이 본 사업의 일환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력체계 구축 workshop'에 다수가 참여하여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정착에 필요한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사회적응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업무를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셋째, 노원구에 위치한 대학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산학 협동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본 사업은 노원구의 지역사회복지관 및 타 지역의 복지관 및 사회복지 관련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갖도록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 정책·제도에 미치는 시사점은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을 돕는 일을 신변보호담당자로부터 사회복지사의 업무로 이양시켜야 하는 현실적 요구에 대해 실증적인 프로그램인 사례관리를 실시함으로서 지역복지관의 사회사업가를 통한 정착지원 사례관리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을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신변, 거주지, 취업보호담당자들의 전문적 업무 분담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호담당자들의 지역협력체계가 구축되었다. 본 사업을 진행하며 노원구의 지역협력체계가 구축 된 이래 현재 전국에 10개의 지역협의회가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아직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산처럼 크기만 하다. 지역 내 지역사회복지관의 네트웤킹의 문제, 전문사회복지사의 인건비와 사업비의 확보문제, 지역협의회의 올바른 방향정립의 문제 등이며 동시에 본 사업의 과제로서 이미 시행된 프로그램들의 성과를 평가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일, 북한이탈주민들의 욕구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점차 시행해 나가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 해나가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 퇴소 이후 지역사회에서 연계된 정착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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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착지원의 실태와 개선방안
윤인진(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우리 사회에서 탈북자(정부의 공식명칭은 북한이탈주민)들은 한때는 '귀순용사'라는 극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그 수가 매년 수 백 명 규모로 증가하면서 별로 새롭지 않은 그러면서도 달갑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 기존 탈북자들의 사회적응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입국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자(1999년의 148명, 2000년의 312명, 2001년에는 500명 가량 예상)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덧 '탈북자 문제'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게 되었다. 이제는 남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탈북자 자신들도 '탈북자 문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상황을 정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수가 매년 급증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이다. 둘째, 우리 사회의 다른 사회적 약자층(예를 들어 장애인, 실업자, 노숙자 등)에 비교해서 탈북자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형평성 시비이다. 셋째,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탈북자들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이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에 바탕을 두지 않고 정부의 정치적,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국민적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타당한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이 재정립되어야 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을 고안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 정착지원 실태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정착지원의 수준과 내용은 시기별로 크게 변화하였다. 1997년 이후 통일대비적 차원에서 탈북자 지원정책의 방향이 세워지고 나서는 탈북자의 자립정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국내 입국 후 '하나원'이라는 시설에서 3개월간의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퇴소 후에는 1∼2년간의 보호경찰관에 의한 신변보호를 받는다. 일인가족 기준으로 3,700만원 가량의 정착금 이외에도 취업알선, 고용지원금(2년 한도), 창업자금, 직업교육, 교육지원, 특별생계보조금(생계곤란자에 한하여) 등의 지원을 받는다. 정부말고도 개인후원자 또는 민간단체들이 결연, 상담, 생계보조금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정착지원의 수준과 내용은 외형적으로는 결코 부족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국가유공자와 국내의 사회약자층과 비교해서 특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사회적응이 어렵고 탈북자들과 남한 주민들 모두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불만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일정액을 무상 지급하는 현재의 정착금제도는 탈북자 자신과 그 가족의 자립정착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탈북과 귀순에 대한 보상심리를 강화하고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외부의 지원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탈북자 자신들도 사회부적응의 주요 원인을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기대수준만 높아서'라고 말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와 돈에 대한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탈북자 중의 일부는 종종 무계획적이고 무절제한 생활로 정착금을 탕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가 자신의 정착금을 북한 또는 중국에 체류중인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1,000만원 가량을 들이면 전문 브로커를 통해서 가족을 안전하게 한국까지 데려온다. 물론 이런 행위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정착금이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것은 원래 목적했던 바가 아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부의 표준화된 지원내용은 탈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9년 이후로 탈북자의 적응을 여러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탈북자의 신변보호는 보호경찰관이, 취업알선은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의 취업보호담당자가, 사회복지 및 행정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지보호담당관이 분담하는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 지원 담당 기관은 많아도 전담기관은 없다는 어느 탈북자의 지적처럼 어느 기관도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있게 탈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이유는 현행 법률에서는 탈북자의 북한에서의 학력, 경력, 자격증을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서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북한에서 과학, 의학, 기술, 교육분야에서 종사했던 엘리트 탈북자 중에서 남한에서 전문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남한에서 자신이 무능하고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된다고 생각할 때 탈북자들은 심한 좌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개선방안
탈북자의 정착지원은 기본적으로 이들에게 사회적응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 현재의 정착금제도는 일정기간(2년 정도) 고용지원금 또는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그 기간 동안 안정된 직장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초기 무상지급액의 수준을 줄이는 대신 다양한 대출제도를 활용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적응의지와 책임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탈북자의 '책임감의 귀속'을 강화하는 것이 이들의 정착지원을 감당하는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될 것이다.
지원주체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원정책의 거시적인 방향과 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개인과 민간단체들은 일상생활에서 탈북자들과의 인간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적응을 지원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민간단체들은 각종 자원활동과 결연사업을 확대하여 탈북자를 우리 사회의 기회구조에로 연계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을 확충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향민과 탈북자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실향민은 탈북자에 대해서 일반 남한주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정서적 연대감과 도덕적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 비록 지금까지는 서로간의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큰 성과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영업에서 성공한 실향민들이 탈북자의 자영업 발달과 자활공동체 형성에 자문, 상담, 자본투자, 동업 등의 형태로 협력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탈북자 중 전문인력은 관련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사, 교수들을 재교육하여 초중고등학생들의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탈북자의 북한에 대한 산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탈북자는 통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