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희망의 버스’ 부르릉 시동!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
■ 내용 : 3차 희망의 버스 발진 기자회견
■ 받는 곳 : 해당 언론사
■ 보내는 곳 : <3차 희망의 버스> 기획단
■ 담당 : 김혜진(017-538-0051)
1. 바른 사회를 위해 일하시는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와 이에 맞선 김진숙 씨의 85호 크레인 농성은 현재 우리 사회 국민 일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축으로 이 사회에서 1800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사람의 간절한 인권과 생명권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3. 정리해고 문제, 여기에 따른 900만 비정규직화 문제는 이제 모든 정치권을 포함해 우리 사회의 사활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와 국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슨 ‘외부세력’의 개입이 아니라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의 행사입니다.
4. 이런 문제의식이 사회적 공감을 획득해, 6월 11일 1차 희망의 버스와, 7월 9일 2차 희망의 버스가 부산 한진중공업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의 편에 일방적으로 선 경찰은 1차 때 13개 중대병력을 배치해 600여명의 용역깡패들의 불법폭력 행위를 방조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평화로운 시민들의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짓밟았습니다. 이어 2차 때는 전국 각지에서 끌어모은 93개 중대의 경찰력을 동원해 역시 전국에서 모인 1만여명의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5. 하지만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3차 희망의 버스를 출발시킵니다. 이 버스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리해고, 비정규직화의 아픔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시대 노동자민중들의 아픔의 상징인 김진숙 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고귀한 연대의 버스입니다.
6. 이 새로운 희망의 버스에 우리 시대 소외받는 모든 이들, 양심적인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3차 희망의 버스’ 부르릉 시동!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7월 14일, 오후 1시
■ 장소 : 시청광장 대한문 앞
■ 순서
- 여는 발언
- 참여자 소개
- 3차 희망의 버스 선포 및 대국민 제안
- 질의 응답
- 폐회
[첨부 자료]
■ 자료 목록
- <자료 1> 3차 희망의 버스 개요
- <자료 2> 3차 희망의 버스 대국민 제안문
- <자료 3> 평화시위 폭력 진압의 위법성
- <자료 2> 7월 9일~10일 2차 희망의 버스에 경찰 대응의 문제점
- <자료 3> 경찰의 폭력진압과 인체에 유해한 최루액 살포에 대한 입장
- <자료 4> 인천 작은공동체 참여자의 증언
<자료 1>
‘3차 희망의 버스’ 개요
희망을 만드는 휴가,
우리 모두가 소금꽃이다
■ 출발 일시 : 2011년 7월 30일(부산 도착 18시)
■ 출발 장소 : 전국 각지(서울-시청광장 앞, 12시)
■ 3차 희망의 버스 대국민 행동
1. 우리 시대 양심의 등대, 85호 크레인 앞으로 여름 휴가 떠나요.
- 김진숙이 홀로 지키는 85호 크레인은 우리 시대 모든 양심들을 지키는 희망의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등대가 외롭지 않게, 2011년 모든 이들의 여름 휴가지로 85호 크레인 앞, 텐트촌을 제안합니다.
2. 조남호 국회소환 및 조현오 경찰청장, 서천호 부산경찰청장 파면요구 국민서명
-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빅에 수조원에 달하는 공장을 짓고, 정리해고 다음날도 170억원의 고배당을 지급할 정도로 경영에 문제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수십년 일해 온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기업주들은 사회적으로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평화로운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국가폭력을 자행한 조현오, 서천호 청장은 즉각 파면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3. 전국 각지 한진 관련 기업사들에 대한 항의 규탄 행동에 돌입합니다.
- 한진 조남호 회장과 그 가족들이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한 항의 규탄 행동에 돌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비윤리적 기업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4. 서울 대한문 앞 무기한 희망단식 농성장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김진숙 살리기, 정리해고 철회’ 범국민 촛불을 켜나갈 것입니다. 6월 23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5. 3차 희망의 버스는 더 거대하게 조직될 것입니다.
- 2차 희망의 버스는 전국 각지에서 195대가 출발했습니다. 그 출발지를 읍면동, 각 사업장 단위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버스는 도보, 자전거, 열차 그 무엇으로든 진화합니다.
- 2차 희망의 버스, 도착지는 부산 전역입니다. 우리는 해운대에서, 서면에서, 남포동 등, 부산 시민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함께 할 것이고, 모든 곳에서 평화의 촛불행진에 나설 것입니다.
6. 각 계급 계층, 지역, 부문 별로 김진숙을 살리고, 한진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참여 행동을 조직합니다. 지역별 촛불문화제와 1인 시위, 85호 크레인 연대 방문, 사이버행동 등 모든 일에 나섭니다.
<자료 2> 희망의 버스 대국민 제안문
김진숙이 이깁니다. 희망이 이깁니다.
소금꽃 김진숙을 살려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빈농의 딸로 태어나 열 다섯 살에 가출했습니다. 입학식 날 교복이 없는 아이였고, 육성회비를 못 내는 아이였습니다. 송아지가 아프면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가출해서는 ‘하얀 벽 위로 새카맣게 기어오르던 빈대에 물어뜯기는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서 아이스크림을 팔기도 했고. 아침 저녁으로 신문배달을 해야 했습니다. 낮 시간에는 다방을 돌며 땅콩을 팔고, 우유 배달, 샴푸, 세제 외판원도 했습니다.’ 타이밍을 삼키며 미싱을 밟기도 했고, 화진여객 122번 버스안내양으로 배차주임과 기사들에게 삥땅을 빌미로 한 알몸수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런 노동자민중의 설움을 벗어나기 위해 스물 다섯 살 한진중공업 최초의 여성용접공으로 입사한 후 ‘스물 여섯에 해고되고, 대공분실 세 번 끌려갔다 오고, 징역 두 번 갔다 오고, 수배생활 5년하고, 부산 시내 경찰서 다 다녀보고, 청춘이 그렇게 흘러 쉰 두 살’의 머리 희끗한 해고 여성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시대 노동자민중의 수난의 상징입니다.
그런 그가 현재 190일째, 이 땅 모든 정리해고자들과 비정규직, 그리고 소외받는 모든 이들의 설움과 분노를 안고 저 먼 부산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위에서 생사를 오가는 고공농성 중입니다.
그를 살려야 합니다. 거기 85호 크레인 위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고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 노동자민중들의 권리가 백척간두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가 살아 이 평지로 걸어내려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와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를 구하기 위해 그를 구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고공농성 190일은 우리 사회 1600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망입니다. 그는 현재 죄수보다 더 못합니다. 전기도, 통신의 자유도, 편하게 먹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날마다 사제용병에 다름없는 용역깡패들의 희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가 자제력을 잃고 이 절망의 땅으로 자신을 내던지기 전에, 더 높은 하늘 위로 오르기 전에 우리가 달려 가야 합니다. ‘함께 살자’고 해야 합니다. ‘함께 이기자’고 해야 합니다.
희망의 버스를 지켜야 합니다.
이 버스는 IMF 이후 가혹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광풍 아래에서 추풍낙엽처럼 잘려나간 수백만 정리해고자들의 아픔과, 사회적 죽음에 다름아닌 900만 비정규직화의 절망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달리는 희망의 버스입니다.
자본의 이윤만을 위해 모든 것이 상품화, 도구화되는 지옥 같은 현실을 거부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인간적 존엄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의 버스입니다. 연대의 가치를 새롭게 세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문화를 바로 잡고자 하는 양심의 버스, 연대의 버스입니다.
모든 사회적 풍요로움이 자본가와 특권층 일부에게 독점되는 부조리하고, 비윤리적인 사회를 넘어 이 땅 모든 이들의 삶이 조금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평등하기를 바라며 달리는 간절한 소망의 버스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엄마와 아빠와, 교수와 교사와 의사와 약사와 변호사와 그 모든 지식인들과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장애인들과 농민들과 도시 빈민들과 성소수자들이 모두 함께 타는 차별없는 버스이자, 인간다움에 대한 소망 이외에 어떤 물리력도 갖지 않는 평화의 버스입니다. 시인과 소설가와 어린이문학인들과 미술가와 사진가와 가수들과 춤꾼들이 함께 오르는 아름다운 문화 버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미래의 버스를 지금 이 정부는 막고자 합니다. 그들이 지키는 것은 이 땅 주권자들인 다수 노동자민중들의 권리와 안전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과 일부 대주주들의 부당한 이윤독점을 지키는 자본의 사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희망의 버스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이 버스의 벅찬 희망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지속되어야 하고, 더 넓어져야 하고, 더 깊어져야 하고, 더 재밌어져야 하고, 더 기발해져야 하고, 더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3차 희망의 버스가 출발합니다.
2011년 7월 30일, 우리는 부산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더 수많은 희망의 버스, 희망의 열차, 희망의 비행기, 희망의 자전거, 희망의 도보, 희망의 전동휠체어, 희망의 오토바이, 희망의 행글라이더, 희망의 배, 희망의 덤프트럭, 희망의 포크레인, 희망의 텐트, 희망의 펜, 희망의 사진, 희망의 그림, 희망의 노래, 희망의 춤, 희망의 의료, 희망의 강연, 희망의 법정이 출발할 것입니다.
누구도 어떤 위정자들도 우리의 이 평화로운 행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가 짓밟히고 눈물 흘려야 하는 이 추악한 근대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숨가쁘게 달려 갈 것입니다.
2011년 7월 30일, 부산은 다시 유신독재를 무너뜨렸던 부마항쟁의 함성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2011년 7월 30일, 부산은 제2의 광주로, 제 2의 6.10항쟁으로, 제2의 촛불 광장으로 열려져 나갈 것입니다. 85호 크레인 앞에서 고립되지 않을 것이며, 절망의 차벽 앞에서 다시는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전국을 넘어, 전세계로 향할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한진해고노동자들과 김진숙을 넘어 쌍용자동차의, 유성기업의, 콜트콜텍의, 재능교육의, 발레오의, 국민체육진흥공단 노동자들의 보편적 설움이며, 아픔인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달릴 것입니다.
출발과 함께 우리는 요구합니다.
- 얼마전 한진중공업은 2억 5천만달러어치의 선박 수주를 영도조선소로 돌렸습니다. 정리해고의 명분조차도 사라졌습니다. 조남호 회장은 즉각 정리해고를 철회해야 합니다. 더불어 1500여명에 이르는 사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합니다. 필리핀 수빅 조선소 1만여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 1, 2차 희망의 버스를 부당하게 탄압하고, 김진숙과 이에 연대하는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가폭력을 자행한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부산경찰청장은 전국민에게 사과하고, 직무에서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 국회는 다시 한진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재개해야 합니다. 조남호 회장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기업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 전사회적으로 자행되는 살인적인 해고와 비정규직화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일부의 자본가들이 전체 사회의 부를 독점하는 비윤리적 사회구조가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기업은 개인 소유가 아닌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경영참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당한 답이 없을 시, 우리는 더 큰 저항의 물결로, 평화의 물결로 일어날 것을 천명합니다.
2011년 7월 14일
3차 희망의 버스 일동
<자료 3>
재벌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찰의 폭력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문제와 김진숙씨의 85호 크레인 농성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그런데 정부는 경찰력으로 김진숙씨의 인권과 안전을 짓밟고, 희망의 버스 참여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 희망의 버스 참여자들은, 전국에서 모인 1만여 명의 인권과 권리를 짓밟아 스스로 재벌의 사병임을 폭로한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부산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한다. |
2차 희망의 버스는 모든 행사를 평화롭게 진행할 것임을 누차에 걸쳐 밝혔다. 출발 이틀 전인 7월 5일에는 '제정당·종교·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조현오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2차 희망의 버스가 평화롭게 행사를 진행할 것이므로 경찰이 안전을 위해 중립을 지킬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93개 중대 7,000명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한진중공업 700미터 앞에 차벽을 설치하여, 집회 참여자들이 85호 크레인까지 가는 것을 가로막았다.
평화행진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경찰은 폭력을 휘둘렀다. 아이들과 원로들, 장애인들이 포함된 참여자들을 향해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최루액을 살수차로 뿌려댔고, 심지어는 참여자들의 눈을 조준하여 최루액을 발사하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화상과 호흡곤란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와중에 경찰은 방패를 휘두르며 난입하여 참여자들을 폭행하며 50명을 연행했다. 연행자 중에는 청소년도 있었고, 해고자의 부인과 딸도 있었으며, 장애인도 있었다. 연행자들에 대해 변호사 접견을 거부하고, 연행된 장애인의 활동보조인 면회도 거부했다. 부상당한 연행자가 병원 이송을 요구했으나 그것도 거절했다. 기자도 취재 도중 경찰에 맞아 실신했다.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경찰의 태도는 폭력적이었다.
85호 크레인에도 도를 넘는 폭력이 지속되고 있다. 1차 희망의 버스가 다녀간 이후, 해고자들이 희망을 갖고 버틸까 두려웠던 사측은 전기도 끊고 밥도 제대로 올리지 않고 통신수단도 막고 있다. 190일 가까이 고공에서 농성하는 사람의 피를 말리며 인권을 짓밟는 행위이다. 또한 2차 희망의 버스가 다녀간 이후에도 한진중공업 사측은 용역경비들을 앞세워 85호 크레인 밑에 그물망을 치는 등 강제진압 수순을 밟아 농성자들을 매일 자극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용역을 비호하며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다. 85호 크레인에서 농성하는 김진숙씨와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들은 하루하루 긴장 속에 위태롭게 버티고 있다.
경찰들은 이제 공권력이기를 포기하고 재벌의 사병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측이 저지르는 정리해고나 직장폐쇄가 불법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기업이 요구하면 바로 달려가 용역깡패들과 합동작전을 벌이고,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의 연대는 그것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이어도 무조건 불법으로 몰고 폭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게다가 시민들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수위가 용역깡패들의 폭력을 넘어서고 있다. 경찰은 오히려 주권을 가진 시민들의 안전과 사회의 정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재벌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찰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2차 희망의 버스에 대한 폭력행사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부산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이것은 더 이상 기업의 사적폭력과 그 사병으로 전락한 정권의 폭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이며, 재벌을 옹호하여 노동자와 시민들의 인권과 삶의 권리를 짓밟는 현 정부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다.
우리는 경찰의 극악한 폭력이 이 정부의 두려움의 표현임을 알고 있다. 삶의 권리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연대가 확장되는 것이 두려워 폭력으로라도 그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만 명이 넘는 이들의 자발적 연대의 큰 흐름에 대해서도, 보수신문들은 시민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 침묵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 정부의 착각일 뿐이다. 폭력과 침묵에 대한 강요가 시민들의 자발적 연대와 권리를 향한 의지를 막을 수는 없다. 오히려 의지는 커지고 저항은 거세질 것이며,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은 더 퍼져나갈 것이다.
희망의 버스는 다시 3차를 준비한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연대는 지속될 것이며, ‘삶을 위한 투쟁과 그에 대한 연대’,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로막는 모든 벽을 넘어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다.
2011년 7월 13일
2차 희망의 버스 참가자
<자료 4>
희망버스2 에 관한 법 이야기
민변 희망버스 법률지원단
변호사 조영선
1. 개요
- 2011.6.11-12 1차 희망버스에 이어, 지난 7.9-10 전국 각지의 남녀 노소, 각계 각 층의 자발적 시민들 1만 여명이 버스 등을 이용하여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내 고공농성중인 김진숙을 지지.격려하기 위해 방문하였음
- 그러나 경찰은 부산역에서 한진중공업까지의 행진 중, 한진 중공업 입구를 경찰차량 등으로 막으면서 행진하려는 시민들과 경찰이 충돌하고, 경찰이 해산과정에서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와 무차별적 연행 등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2. 한진 중공업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 즉, 경영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즉 경영상의 위기에 접하여,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절차와 방법을 거쳤는지.
- 그러나 경영상 위기임에도 주식배당금으로 174억상당을 배당한 점, 그리고 필리핀 수주액이 16억 달러, 3년여치 물량을 확보한 측면, 이른바 노사 합의 이후에 6척의 물량 수주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경영상 위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음.
- 또한 절차적으로도, 노사가 2010.2.26 구조조정 중단 합의하고 향후 논의키로 하였음에도 정리해고를 강행한 사실, 기타 회사측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
3. 2차 희망의 버스에 대한 경찰 봉쇄의 몇가지 문제점
- 희망버스는 촛불집회에 이은 전국적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이며, 공감대로서, 부산역 앞 '희망과 연대의 콘서트', 한진중공업까지의 행진, 그리고 한진중공업 앞 집회 등을 보더라도 시민들이 만들어 내는 자발적인 축제였음. 시민들의 집회.시위 문화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경찰은 오히려 전근대적으로 퇴보하고 있음.
- 유탄유석이라고 경찰이 소통을 막고 차단벽을 세움으로써 이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 것이었음. 당시 부산역앞 집회, 행진 등에 불가피한 교통의 흐름을 어렵게 한 측면을 제외하면 막아야만 하는 공공의 안녕질서의 위해는 전혀 없었음.
-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굳이'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몇미터 앞에 있는 시민들에게 조준하여 발사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었는지 의문 있음. 당시 집회 장소에는 장애우를 비롯한 어린 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었음. 경찰의 과잉 대응이었음.
- 또한 이번에 사용한 최루액의 주성분인 노니바마이드가 아직까지 암유발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호흡기와 피부에 노출될 경우 자극이 있는 급성 독성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인체의 유해 여부를 떠나 당시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사용하여야 할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없었음.
- 일부 연행자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들에 끌려가면서 곤봉으로 집단 폭행을 당하고, 욕설 등 모욕을 당였다고 하고 있음. 전국 농민회 총연맹 의장도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 연행을 하더라도 그 어떠한 사유로도 폭행을 정당화 할 수는 없는 것임.
- 한편 당시 연행된 장애우의 경우에는 비장애인인 보호자의 동반하에 조사하여야 함에도 보호자의 동반이 없었음. 이는 경찰의 장애우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임.
4. 희망버스를 위한 변명
- 희망버스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절망적 시대를 희망과 해학으로 뛰어넘는 평등과 평화를 향한 축제로서, 비폭력적, 비조직적, 전국적 자발적 시민운동이자 문화제임.
- 촛불집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공안적시각에서 불온 집회 등으로 예단한 나머지 과잉대응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제2. 제3의 폭력사태를 유발하고 있음. 오히려 경찰의 과잉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음.
- 조중동 등 일부 언론의 태도는 얼마나 편파적인지 보여주고 있음. 조선, 동아는 11일자 신문에 기하하나만 싣고 이를 '외부세력의 정치적 의도'라고 분석하였으나,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한진중공업 문제는 모두 '나의 문제'라는 공감대에서 출발하였고, 외부세력도 아님. 소위 전두환 정권때 만들어진 제3자개입 금지는 폐지되었음.
- 불법, 합법, 당 부당을 떠나 유성, 콜트콜택, 재능교육 등 한시대의 노동문제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연대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중재 노력을 비롯하여 여야 사회각계의 정리해고 및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제도 개선에 비상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 민변 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법조계에서도 현재 희망버스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향후 법적인 대응을 할 것임.
<자료 5> 인권침해감시활동 보고서
7월 9일~10일 2차 희망의 버스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011월 7월 12일
1. 개괄
2011년 7월 9일 ‘2차 희망의 버스’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문제 해결과 크레인에서 농성중인 김진숙 지도위원을 만나기 위해 만 여명의 부산역에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행진을 하여 한진중공업에서 다양한 행사를 1박 2일로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9시경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한진중공업까지의 행진을 진행하기로 예정되어있었으나 경찰이 행진을 방해하여 출발이 지연되었다. 11시경 봉래 3거리에 설치된 차벽으로 영도조선소를 700m 앞두고 참가자들이 집회신고 장소까지 접근하는 것이 차단되었다. 참가자들은 김진숙 위원이 있는 크레인 앞까지 평화시위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10일 새벽 2시 30분 경찰은 해산을 명령하고 최루액을 쏜 뒤 강제진압을 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으며, 무차별적이며 의도적인 경찰의 폭력행사는 희망의 버스 참가자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들에게도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 경찰은 이날 93개 중대 7000명과 물대포 10대를 동원했으며, 물대포에 쓸 물은 4t, 최루액은 20ℓ로 0.5% 농도였다.(경찰측 발표)
집회 시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근거에 판단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진과 집회를 금지하면서, 장비사용 등 물리력 사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없이 폭력적인 진압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과도한 경찰력 남용이며, 헌법의 기본권행사에 대한 제한이자 인권침해이다.
2. 경찰 대응의 문제점들
가. 경찰의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집회대응 방식
1) 폭력적인 강제 해산
이격분사기와 물포를 사용해 최루액을 조준분사한 뒤 사람들이 최루액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경찰 갑작스럽게 돌진하여 중앙에서는 밀어붙이고, 양 가장자리 인도에서는 시민들을 거칠게 벽으로 밀어붙였다. 사람들이 제대로 눈을 끄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방패를 휘두르는 증 위협적인 방식으로 대열을 빠른 속도로 밀어냈으며 동시에 연행을 진행했다. 연행과정에서, 연행이후 구타 등 폭력을 당한 연행자가 다수 있었다.
2) 해산보다 검거 등 강압적 방식에 의한 집회시위관리
차벽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집회장소로 참가자들이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인내하는 경찰력 집행이 아니라 오히려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을 분사하여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자극을 주어서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였다. 특히 최루액을 분사하여 움직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무차별적인 연행을 감행하였다. 장애인과 청소년, 넘어진 사람들을 연행했을 뿐만 아니라 골목 안으로 후퇴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쫒아가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다.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해산을 유도하기보다는 연행을 목적으로 둔 강압적인 진압이었다.
<소결>
경찰은 집회자나 시위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임박한 폭력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야기되기 전에는 집회를 강제해산 시켜서는 안되며, 물리적 제압이 필요했는지, 물리적 제압시 피해를 주지않기 위해 노력했는가에 대한 여부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대부분 비무장상태였고, 평화적인 집회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7월 9일, 10일에 걸쳐 진행된 경찰의 대응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보아야한다.
집회․시위의 위법성과 강제 해산의 필요성은 최소한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가령 미신고 집회라 해도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롭게 진행 된다면 강제 해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평화로운 집회․시위에서 우발적, 부분적 위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집회․시위의 전체를 강제해산 대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법행위만을 특정하여 해소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해당 집회․시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어 강제 해산이 필요하다는 결정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고려되어야 하며, 경찰 지휘관 등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사후 검증 가능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야 한다.
[참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분사기등의 사용)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가스차ㆍ살수차ㆍ특수진압차ㆍ물포의 사용기준) ①경찰관은 불법집회ㆍ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ㆍ신체의 위해와 재산ㆍ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최루액 사용
다량의 최루액이 개인 휴대용 분사기와 물포에 의해서 분사되었다. 최루액이 분사되는 것에 대해 경고방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었다. 참가가 중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였다.
특히 휴대용분사기의 경우 사람의 눈을 비롯해 안면을 조준하여 상당시간 눈을 뜨지 못하고 통증에 고통스러워했으며 기침과 구역질 증상이 있었다. 또한 충준히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씻어내지 못하여 다수의 참가자들은 다음 날까지 피부의 따가움을 호소하고 빨갛게 변하는 증상을 호소했다. 최루액을 직접 맞지 않았어도 눈물이 나고 재채기와 구역질이 나는 증상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었다.
<소결>
199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된 최루화학무기(최루액)를 2008년부터 다시 경찰은 사용하고 있다. 경찰은 최루액을 물대포와 개인 분무 장비로 분사하며 해산과 동시에 무리한 진압, 연행을 한다. 최루액의 인체 유해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루액을 분사하고 진압을 할 경우 눈에 통증으로 앞을 볼 수 없게 되어 신속히 이동할 수 없을뿐더러 장애물과 앞의 군중을 파악할 수 없어 넘어지거나, 깔리는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7월 9일과 10일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눈을 감고 경찰을 피해 이동하거나 주면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동해야만 했다.
미국의 경우 시위대 통제용 화학약품은 다수의 무리를 이동시키거나 정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을 말하며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고 살포되는 화학약품을 말한다. 화학약품은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기관지가 약하거나 천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다른 통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간접적인 살포를 포함한 화학약품의 사용은 지휘자의 승인 없이는 사용될 수 없으며 사용 전에 시위대와 주변인에 대해 충분한 경고가 주어져야 한다. 화학약품의 사용을 계획하거나 예견되는 경우에는 현장에 반드시 이를 대비한 의료진을 배치시키도록 하고 있다.
[참고]
PAVA는 영국 경찰이 가장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캡사이신II로 불리기도 하는 PAVA는 스프레이에 담아 분사하거나, 페인트총에 파우더 총알형태로 장전돼 사용되기도 한다.
영국 경찰청(ACPO)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PAVA스프레이'에 대해 "PAVA용액 0.3%가 함유된 시위 진압용 장비로 CS가스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영국 경찰청은 또한 '행동불능화학 스프레이 가이드라인'(Guideline on the use of Incapacitant Spray)을 통해 "PAVA는 CS가스보다 훨씬 강력해 고통의 정도도 CS가스 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보고됐다.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대상의 눈에 들어가야 하며, 효과는 즉시 나타난다. 신선한 바람에 15~20분 정도 노출돼야 회복된다"고 밝혔다.
영국 경찰은 1996년 도입된 CS 가스의 위험성 때문에 99년부터 PAVA를 도입해 수년간 여러차례 테스트를 거치고, '행동 불능화학 스프레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엄격하게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CS가스 처럼 PAVA도 무기류관리법(UK firearms law)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경찰과 왕실근위대를 제외하고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 12일 영국 브로드스톤지역에서 벌금을 내지 않은 71세 노인이 경찰이 쏜 PAVA스프레이를 맞고 병원에 후송돼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외국의 한 사이트에서도 "PAVA스프레이는 대용량으로 사용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만, 정량을 사용하면 전혀 생명에 지장이 없다. 그러나 만일 한 캔을 모두 눈에 분사할 경우 영구적으로 실명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 경찰기동대에 의한 폭력
희망의 버스 참가자들에 대한 진압은 주로 경찰기동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최루액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사람들을 빠르게 밀어붙이고 방패를 휘두르면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연행하는 과정에서 방패로 찍거나 연행 이후 집단구타를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무기나 흉기를 들지 않았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은 사람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경찰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것 역시 문제이다.
<소결>
경찰은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된다. 방어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방패를 시민에게 휘두르거나 넘어져있는 사람, 이미 연행된 사람을 집단구타하는 것은 경찰 직권을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경찰에겐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경우, 그 장소에 있는 자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최루액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밀어붙임으로서, 위험 발생 가능성을 늘려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방기하였다.
경찰기동대는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의해 인권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7월 9일과 10일의 경찰기동대의 집회대응은 인권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10년 한국을 방문하여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잉폭력행사에 대해 법 집행 공무원들은 자신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폭력진압은 확실히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의 식별표시는 드러나지않고 이로 인해 경찰의 폭력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우며 이는 경찰의 자신의 행동의 책임을 방기하는 악영향을 미친다.
[참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①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권고
96.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 헌법 제21조에 위배되는 사실상의 사전 허가 관행을 모두 중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집합적 행사 형태인 모든 개인들의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법집행 공무원들에 의한 무력의 과도한 사용에 관한 모든 혐의들이 효과적으로 수사되고, 책임 있는 이들이 처벌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라. 변호사 접견교통권 거부, 장애인 활동보조인 면회거부
연행자 중에 최루액을 맞아서 화상을 입었다고 연락이 와서 변호인이 접견을 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경찰에 의해 묵살되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했으나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책임자를 불러달라는 요청도 묵살되었다. 또한 바로 앞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연행된 사람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 역시 거부되었다.(부산2기동대)
연행된 뇌병변장애인에 대하여 함께 온 사람들이 면회를 요청했으나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묵살되었고 활동보조인이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소결>
접견교통권은 신체의 구속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와 면회하고 서류, 서신,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즉, 변호인 또는 변호를 맡으려는 사람은 피고인, 피의자와 제한 없이 직접 접견하고 서류 따위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7월 9일과 10일 변호사가 접견교통권을 요구했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실제로 가족과 면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지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를 불허하는 것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규정에 얽매인 억지스런 행태이며, 장애인에게 있어서 활동보조인이 가족과 같은 관계이며, 활동보조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헌법
제12조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마. 취재방해
맨 앞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들의 얼굴을 향해 최루액을 분사하여 무방비 상태로 최루액에 노출되어 취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심지어 경찰 측에서 날라온 물체(돌과 같은 것으로 추정)에 맞아 잠시 정신을 잃은 기자도 있었다.
< 소결>
취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속하며 경찰은 이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경찰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진압 업무를 수행할 때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언론에 대한 거부반응을 여러 차례 보여왔으며 종종 취재 방해 사례가 나타난다. 이번 희망의 버스의 경우도 취재 중임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최루액을 분사하는 매우 적극적으로 취재 방해를 시도했다. 이는 경찰 직권을 남용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3. 결론
2차 희망의 버스는 출발 이틀전인 7월 5일 오후 5시, 긴급하게 <제정당 종교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조현오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해, 2차 희망의 버스가 갖는 평화로움에 대해 전달하고, 오히려 경찰의 보호와 중립을 요청한 바가 있다. 그리고 행진이 차단된 이후에도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이 약속하고 집회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위험한 상황이나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집회장소에 도착하기 이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과잉된 공권력을 행사하였다. 전국의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진행할 프로그램도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경찰이 차벽을 동원하여 길을 막고 폭력적인 진압과 연행을 해야 할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
경찰의 과도한 집회금지와 물리력사용이 오히려 폭력적인 상황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많이 발표되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위원회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조 규정을 들어 정부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집회시위 통제에 있어서 과도한 물리력의 사용은 시위를 오히려 과격하게 만들 수 있는 측면이 있어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시위통제를 위해서는 시위를 존중하고, 시위의 시간, 장소 및 방법에 대해 타협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시위를 허가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찰력의 낭비를 막고, 시위를 잘 통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론지었다. 독일경찰의 경우 평화적 비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위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관용적인 태도를 견지해 경찰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선진 주요국들은 기본적으로 집회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관리방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강제적인 법집행을 완화하고 협상과 타협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법집행보다 평화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은 강압적이며 폭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7월 9일과 10일의 희망의 버스 참가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집회시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면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경찰력을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없이 남용하고 있다.
<자료 6>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찰의 폭력적 진압과 인체에 매우 유해한 최루액 살포에 대한 입장
- 시민에 대한 최루액 살포는 금지되어야 하며 폭력진압에 대한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1. 경찰이 밝힌 최루액 성분과 희석농도에 대해
경찰은 부산에서 7월 9일과 10일 시위대를 향해, 스프레이와 물 호스로 뿌린 최루액 성분 모두가 스위스의 IDC system AG 사의 pepper base solution인 PAVA 30이라고 7월 11일 밝혔다. 그리고 그 구성성분은 노니브아미드(Nonivamide)와 프로판-2-올, 지방산 등 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 희석정도는 물 4톤에 최루액 20l을 섞어서 사용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당일날 시위 현장에 희망버스 참가단 진료지원팀으로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날 경찰이 뿌린 최루액 성분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진료했다. 하지만 우리는 예측조차 못했던 경찰의 갑작스러운 최루액의 무차별 살포로 인해 경황이 없는 상태에 비까지 내리고, 환자들이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느라 당시 최루액 성분을 분석할 샘플을 채취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발표한 성분과 희석정도를 독자적으로 확증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과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발포한 최루액의 경우, 경찰은 100분의 1로 희석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실제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채취하여 검사한 최루액은 경찰이 밝힌 성분보다 유독성 물질이 더 포함되어있었고, 경찰이 밝힌 희석정도보다 훨씬 원액에 가까운 최루액이었음을 밝혔던 바 있다. 우리는 따라서 이번에 경찰이 성급히 발표한 내용도 그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우선 우리는 경찰이 밝힌 성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신체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2. 경찰이 밝힌 최루액의 건강위해
경찰에서 밝힌 최루액 성분은 노니바마이드(Nonivamide, Nonivamide is also called pelargonic acid vanillylamide or PAVA)가 주성분인 최루액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캡사이신과 유사한 합성물질로 피부 및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이외에 독성보고 없음”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노니바마이드는 합성 캡사이신이다. 이러한 캡사이신 또는 합성 캡사이신은 실제로 안전한 물질이 아니며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노비나마이드는 데이터가 부족하여 그 인체 영향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알려진 신체 영향만 하더라도 인체에 위험하다. 또 그 인체 영향이 캡사이이신에 준한다고 볼 때에는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물질안전자료(MSDS) 에 따른 PAVA의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다.
표 2 노니바마이드(PAVA)의 인체영향(M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