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절세(節稅)가이드 ⑴세금이란?
국세 14개·지방세 11개 등 종류 다양
불성실신고·기한 넘기면, 가산세·가산금 물어야
부과·고지 세금 체납땐, 압류·출국규제 등 불이익
흔히 ‘세금’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심은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대부분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두면 적어도 ‘몰라서’ 또는 ‘시기를 놓쳐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일은 피할 수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는 50여개가 넘는 다양한 비과세·감면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작 농업인들은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지는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농지·영농자재·농가주택·면세유류 등에 대한 세금감면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 절세 가이드’를 연재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처럼 세금은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개인의 소득에는 소득세, 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는 상속세,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으면 증여세,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세,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주민세가 부과된다. 그 누구도 세금을 떠나서는 일상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4개의 국세와 11개의 지방세가 있다.
국세는 말 그대로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등이 포함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도·시·군·구청)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들 세금은 언제 어떻게 내는 것일까?
세금 가운데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신고납부방법)과 정부나 지자체에 의해 부과·고지되는 세금(부과고지방법)이 있다<표 참조>. 예를 들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있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부과하며 매년 12월1~15일 사이에 내야 한다.
만약 스스로 신고 또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정부가 부과한 세금을 제때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게 된다.
가산세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다시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로 나뉘며, 가산세율은 납부세액의 10~40% 수준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과소납부)세액에 대해 연 10.95%가 가산된다.
또한 부과·고지된 세금을 기한안에 내지 않으면 체납액의 3%를 가산금으로 물게 된다. 체납금이 100만원 이상(지방세는 30만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한도는 5년(72%)이다.
세금이 체납되면 가산금뿐 아니라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인·허가, 면허사업의 제한과 출국규제 조치, 금융거래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돼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을 수도 있다.
◇도움말=농협중앙회 세무관리팀. ☎02-2080-5150, 5152.
<자료 : 농민신문 : 201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