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SD 제2013-0702-001호 “한어총 산하 어린이집회원사 대상 산돌폰트 공동구매 제공
의 건”(2013. 7. 2)
2. 법무법인 “청람”으로부터 폰트“산돌서체”의 저작권사인 (주)산돌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산돌서체”의 구입과 관련하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공동구매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폰트의 구매와 관련하여 “윤서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폰트를 무단복제하거나 불법 전송하여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어린이집의 컴퓨터에 합법적으로 구입하지 아니한 폰트관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면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한국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폰트의 구매와 관련하여 가격을 결정하거나 또는 분과별, 시․도별 구입비율 등을 정하는 것이 불공정하므로 향후 동 폰트 등의 구매는 각 분과위원회별, 시․도별, 시․군․구별 공동구매 또는 개별구매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산돌커뮤니케이션의 공동구매요청 관련문서 사본 1부.
2. 어린이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글씨체(산돌서체)예시 1부. 끝.
208 붙임2-어린이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글씨체(산돌서체)예시.jpg
208-“산돌서체”에 관한 업무참고사항 알림.pdf
208붙임1-(주)산돌커뮤니케이션의 공동구매요청 관련문서 사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