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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04쏘렌토리콜카페/R4sorento 원문보기 글쓴이: 워렌원
4월부터 변경되는 자동차보험의 사고보상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히 말해 종전보다 보상금액이 인상되고 보상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보상을 잘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의 사고시에 충분한 보상을 받으려면 아래 내용을 잘 알아두십시오. (아래 내용은 2006년 4월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의 사고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 ||||||||||||||||||||||||
1. 남의 차를 파손할 때 지급하는 시세하락 보상금이 늘어납니다. | ||||||||||||||||||||||||
사고로 인해 수리한 차의 시세는 하락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남의 차를 파손하면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외에도 시세하락 손해 배상 요구를 받게 됩니다. 2006년 4월 이후의 계약자라면 남의 차에 대한 시세하락 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늘려서 지급합니다.
[주의할 점] | ||||||||||||||||||||||||
2.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 ||||||||||||||||||||||||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받는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없고 무조건 운전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었지만, 2006년 4월 이후의 계약자라면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3. 부상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입원식대 및 통원비가 13~60% 더 많아집니다. | ||||||||||||||||||||||||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외에도 입원 및 통원치료시의 식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주의할 점] 자기신체손해에 대해서는 부상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4. 부상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가 11~79% 더 많아집니다. | ||||||||||||||||||||||||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위자료는 1급 부터 14급 까지의 부상 급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데 1~ 4급까지의 위자료는 종전과 다름없고, 5급 부터 14급 까지의 위자료는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주의할 점] 자기신체손해에 대해서는 부상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5. 부상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후유장해 위자료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후유장해까지 발생한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종전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았으나, 5% 미만의 경우에도 5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 자기신체손해에 대해서는 후유장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6.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로 다쳤을 경우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 ||||||||||||||||||||||||
종전까지는 업무 중 일어난 자동차 사고시 산재보험에서 우선 처리하고 자동차보험에서는 그 혜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 산재보험에서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