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권 관련 법률상담/ 조혜정 변호사>
[가족분쟁해결사, 조혜정의 생활법률-60]
15년 전 부친이 오빠에게 준 10억 토지, 내게도 권리있나?
Q) J씨의 부친은 1년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당시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J씨는 전혀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J씨는 얼마 전 우연히 부친이 15년 전
오빠에게 시골 땅의 명의를 이전해주었는데,
그 땅이 현재는 시가 10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 시점은 돌아가시기 직전 이었습니다.
당시 누군가 J씨에게 당신에게도 오빠가 받은 땅을 일부를 나눠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라는 권리가 있다고 하여
J씨는 부친 사망 후 오빠에게 땅을 나눠달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빠는 '유류분은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증여에만 적용되니
내가 15년 전에 받은 땅은 해당 안된다.
하지만 남매간의 정리를 보아서 땅을 팔면 얼마간은 주려고 하는데
땅이 안 팔린다'면서 차일피일하다가
부친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년이다.
한 푼도 못 주니 법대로 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J씨는 오빠의 말대로 부친이 15년 전에 준 토지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부친 사망 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는 못하는 것인지,
만약 반환청구가 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친의 상속인으로는 J씨와 오빠 둘 뿐입니다.
A) 몇 년 전만 해도 거액 유산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상속을 둘러싼 가족 내의 분쟁이 법정으로 가는 일은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가족 간의 상속분쟁이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의 언론이 보도한 바와 같이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권 소송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생활법률 14회와 24회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서 다룬 바 있으나,
최근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번 회에서는 좀 더 상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중 일부 혹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생전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하는 증여) 등으로 재산처분행위를 하여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들이 그 처분행위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일정비율까지
증여를 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에 따라 다른데,
자녀와 배우자는 본래 상속분의 1/2,
형제자매는 1/3이고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시(보통은 피상속인 사망시)에 망인이 가진 재산(재산-채무)에
사망 전 1년 간에 증여한 액수를 더한 것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보고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따라서, 사안에서 J씨 오빠의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한 증여만 대상이니
내가 받은 땅은 반환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은 잘못된 논리이며,
J씨는 오빠가 받은 토지에 대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도
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 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 기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흔히 이 기간 중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만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판상 혹은 재판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고
이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등).
위 사례에서 보면 J씨가 부친 사후 1년 경과 전에
오빠에게 몇차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따라서 J씨는 지금이라도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경우
이후 소송에서 소멸시효 중단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 외에서 행사하려면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상속개시 후 가능한 빨리 협의 혹은 소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기간을 확인하지 않아 기간을 넘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반환범위를 봅니다.
부친은 사망 당시에는 남긴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오빠가 받은 토지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됩니다.
부친의 증여가 없었다면 J씨는 그 토지의 1/2을 상속분으로 받으므로,
J씨의 유류분은 1/4(1/2의 1/2)입니다.
J씨는 오빠가 받은 땅의 1/4을 유류분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부동산 자체보다는 가액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없는지 질문하시는데,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증여된 재산 자체의 반환이 원칙이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가액반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2005. 6. 23.선고2004다51887판결).
다만 소송과정에서 지분이 아닌, 가액으로 받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우리 민법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상당한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상속법 규정에 대한 법률지식이 널리 보급되면서
생전의 재산증여에서 소외된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전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처분 혹은 분할을 할 때
처음부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염두에 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가족간의 화목도 도모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서연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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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0.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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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02)
- 상속인에 대한 증여에 제1117조 적용배제 근거?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그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 땅을 팔면 얼마간 주겠다는 말의 법적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