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인사위원회공고 제 2 호
2003년도 제1회 김포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4월 21일 김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임 용 예 정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 |
직 종 |
직 급 |
일반직 |
사회복지9급 |
1 |
김 포 시 |
환경9급 |
2 |
축산9급 |
1 |
임업9급 |
1 |
토목9급 |
2 |
지도직 |
농촌지도사 |
2 |
2. 시험과목
직 급 |
직 렬 |
시험과목(1·2차시험) |
9급 |
사회복지 |
사회, 사회복지학 |
9급 |
환경 |
환경공학, 화학 |
9급 |
축산 |
축산, 가축영양·사료 |
9급 |
임업 |
생물, 조림 |
9급 |
토목 |
물리, 응용역학 |
지도사 |
농촌(농업) |
재배학원론,작물생리학,토양학 |
3. 시험방법 : 필기(1·2차병합실시) 및 면접시험 ※ 단, 자격증제한을
받는 직렬의 경우 비경쟁시 필기시험 면제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자 나. 응시연령 1) 9급 : 18세이상
40세이하(1962.1.1∼1985.12.31) 2) 지도사 : 20세이상
45세이하(1957.1.1∼1983.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제한 : 2003. 1. 1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김포시내로 되어있는자(단, 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함) 라. 자격증, 학력제한(자격증은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
직렬별 |
자격증, 학력제한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3급이상 |
환 경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산업기사이상 |
축 산 |
축산, 식품산업기사이상 |
임 업 |
조경산업기사이상 |
토 목 |
건설재료시험,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이상 |
농촌지도사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
※ 위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동일 계통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함. 1.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의 해당 학 및 동일계통학의 전공자도 포함됨 2.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가.
원서접수기간 :
'03. 5. 6∼ 5. 7 (2일간) 나. 필기시험장소공고 : '03. 6.14 (토) 다. 필기시험일 :
'03. 6.21 (토) 라.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 '03. 7. 7 (월) 마. 면접시험 :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일에
별도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김포시청
행정과 나. 제출서류 1) 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2) 응시수수료 :
지도사 7,000원, 9급 5,000원 상당의 경기도수입증지 3) 자격증원본 및 사본 1부.(자격증제한자만
해당) 4) 최종학력증명서 1부.(학력제한자만 해당) 5) 주민등록초본
1부.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필기시험에 한함) 가.
취업보호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함.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합니다.)
분야 |
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 정보 처리 분야 |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일반직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 관리 분야 |
일반직 6급이하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다.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지도사만 해당)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김포시지방공무원인사 규칙 별표7의4를 참조) ※ 가산대상자격증이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구분 |
지 도 직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가산비율 |
5% |
3% |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8. 기타사항 가.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응시수수료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행정과로 문의바랍니다.(☎
031-980-21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