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법적 근거 없는 고수익 요구”... 사모펀드에 원칙 대응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23일 LS전선은 “LSEVK 투자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케이스톤파트너스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답니다.
이번 반소는 LSEVK 상장 추진 과정에서
LS전선의 책임 부존재와
이에 따른 풋옵션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케이스톤파트너스는 2020년부터
LS전선의 전기차 부품 사업에 투자해 왔으며,
LSEVK 지분 16%를 보유해 왔는데요.
양측이 체결한 투자 계약에는
상장 추진에 대한 협조 의무와 함께
상장 무산 시 제한적으로
행사 가능한 풋옵션(IRR 15%),
케이스톤의 공동매각권에 대응하는
LS전선의 우선매수협의권(IRR 4%) 등이
포함돼 있답니다. LSEVK는 2024년 9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예비심사를 진행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의무보유확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장예비심사 신청이 반려돼 상장 절차가
중단됐답니다. 이후 케이스톤파트너스는
지난해 10월 LS전선을 상대로
투자원금 400억 원에 연복리 15%를 적용한
약 759억 원 규모의 풋옵션 이행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LS전선은 해당 사안이
투자 계약상 풋옵션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답니다. LS전선은 “예상 공모가가
적격상장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케이스톤파트너스의 요청에 따라
상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다”며
“상장 무산의 책임은 의무보유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투자자 측에 있다”고 밝혔답니다. 아울러 LS전선은
지난해 12월 초 IRR 4%가 적용된 489억 원 규모의
우선매수협의권을 행사했고,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해당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지분에 대한
풋옵션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LS전선 관계자는
“상장 무산의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한 수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기업가치와 지배구조에
중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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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법적 근거 없는 고수익 요구”... 사모펀드에 원칙 대응 - 일요서울i
[일요서울 l 이지훈 기자] LS전선이 사모펀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제기한 LS이브이코리아(LSEVK) 풋옵션(매수청구권) 이행 소송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며 원칙 대응에 나섰다. LS전선은 상장 무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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