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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생명보험 분쟁 상담 ┃ D46(골수 이형성 증후군)--3년전에 친구가요
수련 추천 0 조회 284 09.01.20 22:2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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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21 10:41

    첫댓글 질병사인분류 기호 D46(골수 형성이상 증후군)은 과거에는 경계성 종양에 포함되는 질병이었으나 제5차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 개정으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내용의 시행일자는 2008. 1. 1. 이후 진단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2008. 1. 1. 이전에 진단받은 사람에게는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09.01.21 23:20

    네 안타깝네요 그래도 다시 진단을 받으면 안되나요? 그떈 경계성이었지만 다시 암으로 분류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 09.01.22 10:47

    지금와서 다시 진단 받는다고 하여 진단명이 '암'으로 기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명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8. 1. 1. 이후에 진단될 경우 암으로 간주하여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분의 경우 이미 2008. 1. 1. 이전에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되었으므로 같은 진단에 대하여 한 번은 경계성종양으로 또 한번은 암으로 두번 진단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 작성자 09.01.22 13:58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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