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이 조금 넘었어요
골수이형성 증후군으로 친구가 입원을 하였어요
피를 만들지못하고 백혈구 적혈구가 기형이라고 하더군요
친구는 7-8년전 대한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 암진단비도 있었어요
그런데 암에는 경계성종양도 있었어요 (소액지급)
3년전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에게 제가 약관을 뒤지고 뒤져서
골수이형성 증후군이
삼성 리빙케어에서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어있는것을 보고
신청하여
대한생명에 경계성 종양으로 300 인가를 지금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연히 카페를 보니까
2008.1.1일부터 이 병이 바뀌어 암으로 진단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호사님 맞나요?
그런데 3년전에 경계성 종양이라고 돈을 받았는데
다시 진단을 받아서 골수이형성증후군 이라면
다시 암진단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에게 도움을 ..선물을 주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질병사인분류 기호 D46(골수 형성이상 증후군)은 과거에는 경계성 종양에 포함되는 질병이었으나 제5차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 개정으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내용의 시행일자는 2008. 1. 1. 이후 진단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2008. 1. 1. 이전에 진단받은 사람에게는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그래도 다시 진단을 받으면 안되나요? 그떈 경계성이었지만 다시 암으로 분류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와서 다시 진단 받는다고 하여 진단명이 '암'으로 기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명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8. 1. 1. 이후에 진단될 경우 암으로 간주하여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분의 경우 이미 2008. 1. 1. 이전에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되었으므로 같은 진단에 대하여 한 번은 경계성종양으로 또 한번은 암으로 두번 진단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