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MHLW)이 소염제로 사용되는 '염화리소짐'과 '프로나제' 성분 함유 단일제제에 대해 유용성을 확인할 수 없어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염화리소짐 단일제는 만성 부비동염의 염증성 부종의 완화, 기관지염‧기관지 천식‧기관지 확장증의 담객출 곤란에 사용되며 프로나제 단일제는 수술 및 외상, 만성부비동염 염증성 부종의 완화, 기관지염‧기관지 천식‧폐결핵 담객출 곤란에 사용돼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올해 3월 해당 성분 제제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없어 '염화리소짐' 단일제와 '프로나제' 단일제에 대해 회수 조치를 결정하고 일본 감기약 및 진해거담약 중 '염화리소짐'을 함유한 의약품은 신규로 더 이상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허가된 '염화리소짐' 함유 복합제제도 염화리소짐 성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변경허가 받아 생산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일본 후생노동성(MHLW)의 정보사항에 유의해 국내 의‧약사 등에게 처방‧투약 자제를 당부했다.
또 국내 허가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외 허가 현황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염화리소짐' 단일제 42품목, 감기약 및 진해거담약 중 '염화리소짐' 함유 복합제 189품목, '프로나제' 단일제 51품목이 허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