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제3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선발예정인원
(단위 : 명)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 |
기능9급 |
사 육 |
사 육 |
1 |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 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 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5. 12. 31.이전 출생자) 다. 성별에 제한 없습니다. 라. 자격요건 :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또는 축산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자 (2) 축산관련 국공립기관(지방자치단체) 가축사육 경력 2년 이상인 자 (3) 축산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자격증·면허증·학력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마. 거주지 제한
2013년 경기도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 |
4. 담당예정업무
가. 가축 사양, 번식, 질병관리 나. 가축 분뇨처리 다. 축산기술개발 및 시험연구 보조 등
5. 시험일정
가. 원서접수 기간 : 2013. 3. 18.(월) ~ 3. 19.(화)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계획 공고 : 2013. 3. 21.(목) 18:00 이후 ※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반드시 확인 다. 면접시험 : 2013. 3. 26.(화) ※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3. 29.(금) -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gg.go.kr)에 공고
6.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시간 : 접수 기간 내 09:00 ~ 18:00 (2) 접 수 처 : 경기도 인사과 고시팀 (3)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공고 시에 게시한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배경이 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사진, 스냅사진(순간사진), 휴대폰 사진, 너무 크거나 작은 사진 등을 사용하여 본인식별이 곤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응시원서에 부착) ※ 수입증지는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구입 (4) 자기소개서 1통(A4 1~2매) (5) 이력서 1통(A4용지) (6) 자원봉사활동실적 확인서 및 기술서 1통(해당자에 한함) ※ 자원봉사실적 반영은 원서접수 마감일기한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합니다. (7) 자격증 사본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또는 축산기능사 이상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8) 경력증명서 1통(축산관련 국공립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사육 경력 2년 이상인 자, 해당자에 한함) (9) 최종학력 증명서 1통(축산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해당자에 한함)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A4 용지 1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신규임용 후 4년 이내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제한합니다. 마.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바. 본 공고문의 내용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gg.g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고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인사과 고시팀 ☎ 031-8008-4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