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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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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Ⅱ. 상속과 세금 / 3 1. 상속 순위 / 3 2. 법정상속지분 / 5 3. 상속세 과세대상 / 6 4. 대습상속 / 7 5. 유류분(遺留分)제도 / 8 6.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 8 7.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9 8. 상속세율과 상속세 계산구조 / 10
| 9. 상속공제 / 13 10.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 / 13 11.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 16 12. 상속세 비과세 / 17 13.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 17
Ⅲ. 결론/ 18
참고문헌 / 19
부록 3매 / 20 상속세 10문 10답 / 23 |
Ⅰ. 서 론
부동산의 취득, 보유 및 임대, 매도 및 상속 시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 절세를 위해서 세금실무를 잘 숙지하여야 하며 부동산 상속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부동산 보유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을 보유 시 1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면 기준시가가 9억 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없지만 부동산 임대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조세정책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과세 및 감면요건을 알아두고 그 요건에 맞추어 양도하면 절세할 수도 있다.
상속이란 현행 민법상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 등으로 생전에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으로 볼 때는 불로소득이고,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일평생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세금을 개인이 1년에 12월에 연말정산을 하듯 한 평생을 한 과세기간으로 하여 정산을 하는 의미에서 최고세율을 50%를 적용하고 있다.
재산 5억 이하 평범한 일반 서민 가정은 상속세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5억원 공제하므로 그 이하이면 상속세는 큰 문제가 아니다(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나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5억원 또는 10억원 외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나 공과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전 증여재산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과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예로, 상속세액은 3억원인데 자신은 상속받은 순재산이 1억원이고, 다른 상속인은 상속받은 자산이 19억인 경우라도 안분하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상속받은 자산+고유자산) 모두 탕진하고 없는 경우에는 3억원의 1/20의 15백만원이 아니고 상속받은 1억원 까지 연대납세의무).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상속세 제도를 잘 알아야 절세할 수 있다.
예로,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가 많은 것 보다 전세보증금이 많은 것이 더 유리하고(시가 10억 상가를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에 월세 2백만원 받았다면 4억원 공제되나 1억에 월세 7백만원은 1억만 공제된다). 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지 않으면(소명을 하지 못하면) 상속세를 추징 당한다(50억대 사업가가 상가를 죽기 전에 20억에 처분하여 12억은 거래처 채무변제, 8억은 4자녀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사후 자녀들이 증빙을 갖추어 놓지 않아 10억 정도 추징 당한 사례도 있다).
재산을 취득할 때부터 한사람에게(특히 가장)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해야 할 것이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 이상 더 내야하고, 상속재산이 5억 이상이라면 상속세에 대하여 피상속인, 상속인 모두 상속 1-2년전부터 상속세를 잘 숙지하여야 절세를 할 수 있고 추징을 당하지 않는다.
부모가 빚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돌아가신 부모를 원망 하지 말고 상속포기제도와 한정승인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취득세방식(유산을 취득하는 각자의 지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아닌 피상속인의 생전 과세누락분을 청산하는데 적합하고 과세집행이 용이한 유산세방식(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Ⅱ. 상속과 세금
1. 상속 순위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가진 재산상의 지위나 권리의무가 그 사람의 사망을 사유로 하여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재산상의 지위나 권리의무를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나 권리의무를 물려받는 사람)으로 나눈다.
상속순위로 우리 나라의 민법에 의하면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상속인)에 해당되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 연고자인 사실혼의 배우자나 요양 간호자등의 재산 분여 청구에 의해서 유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나누어 주지 않는 한 유산 전부가 국가에 귀속되게 된다.
우리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는 상속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되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려 명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려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된다.
(2) 태아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배우자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4)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1조, 개정 2014.12.30.>
(5) 민법상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이 된다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
3순위 | 형제 자매 | 1,2 순위가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 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
※법정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려 명인 경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속인이 된다(예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 자녀 2인이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전세보증금은 승계를 한다)는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물론 상속 개시시(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에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상속 순위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재산 상속에 따른 분쟁의 방지나 공익 목적을 위해서도 상속인의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상속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확정되는데, 재산분할은 동일순위에서 배분이 완료되는데 동일 순위자가 여러명 있으면 법률상 규정대로 배분 혹은 균등 배분하게 된다.
2. 법정상속지분
*법정상속지분(1991.1.1. 이후) 비율의 계산 사례
구분 | 상속인 | 상속분 | 비율 |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남 1 배우자 1.5 | 2/5 3/5 |
장남, 장녀(미혼),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 2/7 2/7 3/7 | |
장남, 장녀(출가), 차남, 차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남 1 장녀 1 차남 1 차녀 1 배우자 1.5 | 2/11 2/11 2/11 2/11 3/11 | |
피상속인의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만 있는 경우 |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 부 1 모 1 배우자 1.5 | 2/7 2/7 3/7 |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이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그러나,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 상속 순위 상속인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함),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촌수가 같으면 동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 상속인이 된다.(대습상속 인정)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모계 또는 양가, 생가를 불문함. 다만, 친양자의 경우 생가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님). 이 경우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직계존속들의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를 달리
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아니함)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이 경우는 배우자 및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대습상
속인정)
4순위 :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들의 경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
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
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특별연고자 :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
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한다.
※ 국가 :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1년 이상)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
은 국가에 귀속한다.
최근 보도된(2015.5.6. 중앙일보 2면) “주소 썻지만 휴지조각된 ‘150억 상속’ 유언장”사례와 유언장 관련 판례를 살펴보자. 6남매 중 3명에게만 나눠주려한 재력가가 아파트 호수까지 넣어 ‘물려준다’ 적곤(주소·이름·날짜·날인하였지만) 자택 세부주소까지 안써 대법원은“유언장 요건 못 갖춰” 무효로 판결난 사례가 있었다. 즉,“서울소재 00아파트 1005호”가 아닌 번지수를 포함한 세부주소까지 써야 유효하다는 것이다.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내용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나 전부 자필로 기재해야 하고, 연월일, 주소, 성명, 모두 써야 하며, 번지수를 포함한 세부 주소까지 적어야 하며, 내용을 수정할 때는 자필로 고치고 날인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유언장 관련하여 대법원(2014.10.6. 선고 2012다29564) 판결은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즉, 유언장 용지에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빌딩’이라는 영문주소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음),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대법원(2014.9.26. 선고 2012다71688) 판결은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의 효력은 무효로 보았다. 즉,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판시하였다.
3. 상속세 과세대상
(1)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권리를 말한다.
*피상속인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 상속개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이행 중에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간주상속재산
*상속, 유증 및 사인증여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상속 등에 의한 재산 취득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말한다.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퇴직금 등: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액
(3) 추정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느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및 인출금액
- 1년이내: 부담채무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2년 이내: 부담채무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 부담한 채무
- 1년이내: 부담채무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2년 이내: 부담채무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처분자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부담한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전액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4. 대습상속
추정상속인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사유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01조). 사망 또는 결격된 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에는 다시 그 직계비속과 처가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재대습상속).
동시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를 보면 항공시 사고로 탑승한 일가족인 본인, 처, 부모, 장남과 며느리와 손녀, 장녀와 외손자녀가 모두 사망하고 장녀의 배우자인 사위와 본인의 형제자매만 생존 상태인 경우에, 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인은 누구인가? 본인과 장녀가 동시 사망시 대습상속이 가능한지? 에 대하여 법정상속인은 장녀의 배우자인 사위이며(대습상속이 가능함), 본인의 형제자매는 상속권이 없다.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5. 유류분(遺留分)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민법 제1000조, 1112조, 1009조).
* 개념 :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 유류분의 권리자 : 1, 2, 3 순위의 상속순위자 中 상속권이 일단 존재하여야 하고, 태아도 살
아서 생존한 경우에는 유류분을 가지며, 대습상속인도 동일하다.
* 유류분 지분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 반환청구기한
☞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이 경과되
면 반환 청구권은 소멸된다(민법 제1117조).
6.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2015년 6월 30일부터 신설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종전 7곳 방문을 1곳으로 단일화) 사망 신고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별첨 부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참조
* 신청방법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에서 사망신고 시에 함께 신청
단, 사망신고 이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통합신청대상 상속재산 :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세액 ‧ 납기미도래 고지세액 ‧환급세액, 지방세 체납 ‧납기미도래 고지세액
* 신청 자격 :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
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민법 제1000조)
* 신청 서류 :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
* 결과 회신기간 :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이내 (공휴일 제외)
* 결과 확인방법 :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될 예정이며 토지‧자동
차‧ 지방세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금융거래(금융감독원)‧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국세청)는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
7.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단순승인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제한없이 승계하는 형태이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하고,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2)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포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민법 제1026호, 제1030호).
(3)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일단 발생한 상속인으로서의 효력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다.
(4)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 금지
일단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한 경우에는 3월의 기간 내에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이는 취소를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 되어 그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8. 상속세율과 상속세 계산구조
(1) 무상이전 원인별 과세구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유언상속, 유증),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구분 | 개념 | 세법상 취급 |
상속 |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특별한 의사표시나 등기 절차 없이 당연히 일정한 사람(상속인)이 그 사망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제도 | 상속세 과세 |
유증 | 유언을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 *포괄유증:내 재산의 30%는 000에게 상속한다. *특정유증: 어느 특정자산을 지정하여 000에게 상속한다. *부담부유증: 일정한 부담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상속한다. | |
사인증여 | 살아 생전에 특정인에게 사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증여한다는 쌍무계약이다. 죽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한다. 생전에 증여를 했지만 사망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인증여는 생전의 계약인 점에서 유증과 다르며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는 것이다. | |
증여 |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대가 없이, 즉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것은 단독행위가 아니라 쌍방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이것을 거절하면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 안받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줄 수 없는 것이다. | 증여세 과세 |
(2) 상속세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2015년 현재 | 비고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누진공제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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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누진공제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누진공제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 50%(누진공제 4억6천만원) |
|
(3)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재산가액-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액, 공과금, 채무 등 - 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상속세 계산사례]
*상속재산: 주택 10억원 + 토지 7억원 + 예금 5억원 = 합계 22억원, 채무 9,300만원
(증빙서류 있는 장례비용 300만원, 각종 공과금 200만원,
배우자와 자녀 2명(23세와 18세)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으로 실제 상속받는 경우( 몫 3/7 = 배우자 3 / 자녀2,자녀2,배우자3),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임)
<계산 내용>
①상속과세가액: 21억원(상속재산 22억원-공과금 200만원
-장례비용 500만원(최소 500만원)-채무 9,300만원)
②기초공제:2억원
③배우자상속공제:9억원(21억원*3/7=9억원)
④기타 인적공제
*자녀공제:6,000만원(자녀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연간 500만원*18세 자녀의 20세까지 기간 2년)
⑤일괄공제:5억원(②+④ 대신 적용 가능함)
⑥금융재산공제:1억원(5억원*20%=1억원)
⑦동거주택 상속공제:4억원(10억원*40%=4억원)
⑧과세표준:2억원(①-③-⑤-⑥-⑦)= 즉, 21억-9억-5억-1억-4억 = 2억
⑨산출세액:3,000만원(2억원*세율 20%-누진공제 1,000만원)
⑩납부할 상속세액: 2,700만원(자진 신고시 ⑨의 10% 공제)
항목 | 산식 | 체크포인트 | ||||||||||||
①총상속 재산가액 | 22억원 | 상속재산가액+의제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1년이내:2억, 2년이내:5억 이상) *상속개시 전 | ||||||||||||
(+)증여재산가액 |
|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 아닌 자에게 5년 이내 증여 *증여재산(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포함) | ||||||||||||
(-)비과세가액 불산입액 |
| 금양재산, 묘토인 농지 등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 ||||||||||||
(-)과세가액 공제액 | 공과금 -200만원, 장례비용 -500만원, 채무 -9,300만원 | 공과금, 장례비용(최저500만-한도1천만원), 채무(미지급이자, 보증채무, 연대채무, 임대보증금 등 포함), 납골시설(한도500만) | ||||||||||||
②상속세 과세가액 | 21억원 |
| ||||||||||||
(-)기초공제 | 2억원 | 기초공제액 2억 + 가업상속공제 + 영농상속공제 | ||||||||||||
(-)기타인적공제 | 자녀공제 6,000만원 미성년자 공제1,000만원 | ⓐ자녀:1인당 3천만, ⓑ연로자:1인당 3천만, ⓒ미성년자:1인당 5백× 20세까지의 잔여년수 ⓓ장애인:1인당 5백× 기대여명 연수: ⓐⓒⓓ중복가능 | ||||||||||||
일괄공제 | -5억원 | *일괄공제: 기초공제+기타인적과 5억 중 큰 것,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상속시는 배제 | ||||||||||||
(-)배우자 상속공제 | -9억원 (21억의 3/7) | 최저5억 ~ 최고30억 | ||||||||||||
(-)금융재산공제 | -1억원 (5억의 20%) | 순금융재산가액의 20%(최고 2억 한도) (2천만원미만시: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
(-)동거주택공제 | -4억원 (10억의 40%) | 상속인이 무주택자,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1세대 1주택상속, 주택가액의 40%(5억 한도) 2009.1.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전액 | ||||||||||||
(-)감정평가수수료 |
| 감정법인 평가수수료 500만원을 한도로 비상장주식의 평가수수료는 수(數)별로 1천만원까지 | ||||||||||||
상속공제액 계 | -19억 |
| ||||||||||||
③상속세 과세표준 | 2억원 |
| ||||||||||||
(× )세율 | ×20% |
| ||||||||||||
④상속세 산출세액 | 3,000만원 |
| ||||||||||||
(-)증여세액공제 |
|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
| 10년 이내 재 상속 |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 산출세액의 30%할증(대습제외) | ||||||||||||
⑤차감납부세액 |
|
| ||||||||||||
(-)신고세액공제 | 300만원 | 차감납부세액의 10%(6개월 이내 신고) | ||||||||||||
⑥납부할 세액 | 2,700만원 |
|
9. 상속공제
(1) 기초공제
기초공제액은 2억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 추가로 공제한다.
(2)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공제하되, 30억 한도로 한다.
[상속재산의 가액×배우자 법정상속지분]-배우자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3) 기타 인적 공제
*자녀공제:자녀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한다(나이, 동거여부, 인원 불문). 이하 생략
※1인당 5천만원 상향 입법중.
(4)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할 수도 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5)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 중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공제한다.
순금융 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금융부채) |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
2천만원 이하 | 당해 순금융재산가액 |
2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 | 순금융 재산가액×20%(2억원 한도) |
(6)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중인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10년이상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1세대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부수토지가액 포함)의 40%를 주택상속 공제한다.
※5억 중 2억까지 공제, 나머지 3억은 5천만원 상속세
(2015.11월 개정 입법중: “부모 10년 모시면 집값 5억까지는 상속세 100% 면제”?
위 주택가액의 40%를 100%로 증액 개정중(외아들의 경우 일괄공제 5억 포함 총 10억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 가능, 자녀공제도 각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개정중)
10.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
(1)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시 시가로 인정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재산의 평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한다. 단,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시가의 인정범위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가)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나)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
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 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자가 공매 받은 경우 그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라) 2004.1.1.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평가기간 중에 상속․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본다.
(마)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그러나, 시가를 산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다. 시가적용시 판단기준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은 매매계
약일,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의 작성일, 보상가액은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
여 판단한다. 그러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시 시가가 없는 경우의 평가
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
*토지: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일반건물: 일반건물은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ㆍ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
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당 금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
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며, 국세청장
이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
가한 가액
*주택: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 주택
가격으로 평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건물의권리가액+평가기준일까지 불입
된 추가부담금+평가기준일현재의 프리미엄)
-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평가액+평가기준일까지 불입
된 추가부담금+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상당액)
- 일반분양아파트 분양권 :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분양대금+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상당
액)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경우(다음 ①, ②중 큰 금액)
①각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과
②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1년간 임대료÷18%)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가. 평가특례 적용대상 재산의 범위
-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양도담보재산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
나. 평가방법: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
액과 다음의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함)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
는 채권액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전세권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
증금)
☞위의 규정에 의해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재산에 다수의 채권(전세금 채권과
임차보증금 채권 포함)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
액으로 평가한다.
담보하는 채권의 의미: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그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한다.
11.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1)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하
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용도가 객관
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면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
나. 위에서 1년 이내에 2억원(2년 이내 5억원)여부 판단은 해당 기간 동안에 실제 영수한 금액으
로 판단하고, 예금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
는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는 대상이 상속개시전 1년 내 2억원(또는 2년 내 5
억원) 미만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원에 미달하거나
2년 이내에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처분대금 등이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 것을 말한다.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 재산
마.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
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
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
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나. 예를 들어 처분재산가액이 10억원인 경우로서 사용처 미소명금액이 3억원인 경우에는 1억원
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3억 - MIN(10억 × 20%, 2억) = 1억
다. 그러므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
우에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주고 받고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
적인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인정을 받기 쉽다.
12. 상속세 비과세
(1) 상속세 비과세 대상
전사자 및 유교적 전통에 의하여 조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관습을 존중하여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있다. 상속재산 중에 무덤이 있는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비과세대상 면적만이라도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을 해주어 세금을 절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과 이에 준하는 공무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보호구역안의 토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 재산.
금양임야(禁養林野): 분묘에 속한 9,900㎡(약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로 피상속인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 주변의 임야이어야 하며,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묘토(墓土) : 1,980㎡(약 600평)이내의 묘토(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산소에서 지내는) 제사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묘제(산소에서 지내는 제사)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이어야 한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세 상속되어야 한다)로 한도액은 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족보와 제구(한도액 1,000만원 : 개정 2013.2.15.).
정당에 유증 등 재산과 불우이웃돕기에 유증한 재산.
(2)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요즈음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기보다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에 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속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자(공익법인 등 : 종교의 보급사업, 학교 및 유치원 설립,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13.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신고한 경우로 단순과소 신고: 10년, 무신고한 경우: 15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과다공제, 과소 신고한 경우:15년, 은닉재산가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안 날로부터 15년이다.
Ⅴ. 결 론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부모 두 분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주므로 일반 서민들은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
애당초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한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 시켜야 한다. 앞선 사례처럼 자필유언장도 효력을 인정하는 법원의 기준은 세부 주소까지 요구하며 매우 까다롭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해야 할 것이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하지 않고, 생명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재산 중에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 되었는지도 꼼꼼이 살펴야 한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상속기한내에(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상속세 신고기한) 출연해야 하며, 장례비용이 500만원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어야 1,000만원까지 공제해 주며,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한 것이 좋다.
건물은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였고, 사망하기 1-2년 전에 대형상가 등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하며 소명자료를 잘 갖추어 두어야 추징을 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두어 빠짐없이 채무공제 받아야 한다. 중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하며, 피상속인의 부채가 1년 이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500억까지 상속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10년 전부터 증여를 해 두는 것이 좋다.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연부연납, 물납 등)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도 낼 수 있다. 상속세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도 있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민자치센터에 조회 의뢰하면 된다.
상속세는 장기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 전문가와 상의 후 잘 대비해야 더 절세를 할 수 있는데, 즉, 10년을 내다보고 사전 증여를 하고(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직계 존비속 5천만원 등 활용. 단, 10년 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재산분할이 어렵다면 피상속인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매각하여 현금화하고(상속세 기본공제를 적극 활용), 상속세 납부능력이 안되면 다른 상속인이 납부(연대납부의무가 있어 대신 납부해주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 않음)하고, 나온 상속세는 연부연납 또는 물납 신청하여 나눠 내는 등(1천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납부 가능) 최대한 절세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부동산과 세금』, 국세청, 2015
『2014 소득세실무』, 한국세무사회, 2014
『LBA 2015년 개정 부동산세법』, LBA경제연구소, 2015
이강오,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 도서출판 어울림, 2009
노태주, 『재산관리를 위한 증여와 상속세』, 도서출판 고려동, 2015
2. 논문 및 기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
이택스코리아 https://www.etaxkorea.net
LBA경제연구소 https://www.lba21.com
네이버 지식백과 http://www.naver.com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조세심판원 https://www.tt.go.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www.kipf.re.k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http://www.kar.or.kr
상속세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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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속 세 납부의무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영리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2014.1.1 개정] |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과세관할 | 1.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2.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 한다. 3. 상속재산이 2이상 세무서관할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한다. | ||||||
전사자등에대한 상속세비과세 |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과 이에 준하는 공무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보호구역안의 토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등 재산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이내의 묘토인 농지 (한도액:2억원) 족보와 제구(한도액 1,000만원 : 개정 2013.2.15) 정당에 유증등 재산과 불우이웃돕기에 유증한 재산 | ||||||
상 속 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한 재산가액 | ||||||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현금․예금, 부동산 및 부동산권리, 기타재산)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2년 이내는 5억원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2년이내는 5억원이상)인 상기와 같은 경우 용도가 입증되지 아니한 용도불분명 금액에서 재산처분 인출금액 또는 채무부담액의 20%와 2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 ||||||
세대를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 증 과 세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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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의 수와 분배내용에 관계없이 전체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
세 율 | 과세표준 | 세 율 | |||||
1억원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원초과 5억원이하 | 과세표준의 20% - 10,000,000원 | ||||||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과세표준의 30% - 60,000,000원 | ||||||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 과세표준의 40% - 160,000,000원 | ||||||
30억원초과 | 과세표준의 50% - 460,000,000원 |
상속세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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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 | 2억원 | ||||||||
추 가 상속공제 | 영농상속공제 : 5억원(12.1.1 이후 상속개시분 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500억원 한도) 중 큰 금액(14.2.21 이후)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시는 그 금액)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완화 - 아래 2개중 하나에 해당시(14.2.21 이후) ① 영업기준 중 50%이상 재직 ② 상속개시 전 10년 중 5년 이상 재직 ※ 가업상속공제가 적욛되는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중 1명이며, 발행주식 총수의 50% (상장법인 30%)이상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함 [2011.1.1 개정] | ||||||||
배 우 자 상속공제 | 최대 30억원 한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30억 한도에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6개월)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적용 부득이한 사유시는 1년, 소송의 확정판결 등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 [2014.1.1 개정] | ||||||||
기 타 인적공제 | 자녀 1인당 : 3천만원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500만원에 20세에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 : 3천만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500만원에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기대여명표는 통계청에서 매년 12월 고시 [2011.1.1 개정] ※ 동거가족 : 사실상 부양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 | ||||||||
일괄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2억) 및 기타 인적공제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신고가 없는 경우 5억원 공제 상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단 배우자 이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ㆍ유증 등으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적용받을 수 있다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기준에 의해 공제한다. 단,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20%.(최하 2,000만원)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 ||||||||
재해손실 공 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보험금 등이 없을 경우) | ||||||||
동거가족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한정)이 상속개시일 직전 계속하여 10년(무주택기간중 동거한 기간도 적용)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가액의 40%(한도 5억원)를 주택상속공제(개정 2014.1.1) ※ 주택요건완화 : 피상속인이 일시적 2주택(2년내 양도), 이농ㆍ귀농주택, 등록문화재주택 보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주택 소유자와 혼인(5년내 양도) ※ 동거요건완화 : 징집, 취학(고등학교 이상), 근무상형편, 질병요양(1년 이상)으로 별거시 에도 동거한 것으로 보나 10년 이상 동거기간에는 제외 [2011.1.1 개정] | ||||||||
공과금등 공 제 |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특정 증여채무는 제외) - 장례비용 : ① 최저 500만원, 증빙에의해 최고 1,000만원까지 ②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 500만원을 한도.(증빙) ※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사망당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 ||||||||
감정평가 수 수 료 | 부동산은 감정평가업자 평가수수료 500만원을 한도로 하고, 비상장주식은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함.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에 대한 평가수수료 500만원 한도(개정 2014.1.1) |
3. 상속세 10문 10답
1.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및 가업의 범위를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과 가업 영위 기간별 200억 원 ~ 50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특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견 장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매출액 3천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상속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개시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하다.
2.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영농(양축 포함)상속공제 대상 농지, 초지 전부를 영농(양축 포함)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5억 원을 한도로 적용된다.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사용한 농지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자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영농상속재산이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
가. 「농지법」제2조 제1호가 목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제5조에 따라 조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다. 「산지관리법」제4조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
라. 「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3.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장례비용
장례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금액(①+②를 합한 가액)을 장례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0만원을 공제하고, 그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②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하다.
4.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채무를 말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 일괄공제의 적용여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고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즉,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연로자, 장애인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 하는 것이며,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6.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총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의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을 공제한다.
①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Min[ⓐ max(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20%. 2천만 원), ⓑ 2억원]
②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금융재산이라 함은 ①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보험금, 출자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② 비상장주식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③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발행회사가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말한다.
7.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중인 무주택자인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8.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를 더 내는지 여부
선순위 상속인인 손자의 아버지(할아버지의 아들)가 상속포기하고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손자에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각종 상속공제(일괄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하여 과세되는 것이다.
9.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상속세 계산 시에 공제여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며, 증여시점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차감함으로써 증여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이 경우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인별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세액공제액 계산은 아래와 같다.
* 증여세 공제세액 = MIN(①, ②)
① :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② : 공제한도액 = 상속인 각자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X 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증여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
10. 상속세 물납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청구 범위내의 상속세를 물납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에 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 신고 시 비상장주식은 물납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다만,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국채 및 공채, 물납충당이 가능한 상장된 유가증권, 국내 소재 부동산)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