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충망 수리 책임은...집주인? 세입자?
난방,상.하수도,전기시설 등 경우 집주인 책임
간단한 수선,소모품,고의.과실의 경우 세입자 책임
방충망수리의 경우 주체가 불분영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름철 주택가를 중심으로 방충망 수리가 늘고 있다. 특히 일부 집주인과 세입자가 방충망
수리를 놓고 분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보면 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과 관련해 집주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판례를 보면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주택 수리·비용부담 주체는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의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 전구 등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등의 경우 임차인
부담으로 해석된다.
합의되지 않은 기타 수선비용 부담은 민법·판례·기타 관습에 따른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 비용을
냈을 경우 집주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방충망의 경우 수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다만 '수선의무 면제
특약'에 합의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 요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경고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관계자는 "방충망 수리 주체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충망을 시설물로
본다면 집주인이 관리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용자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가 있어 수리 주체를 나누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충망 수리와 관련해 분쟁 조정에 이어 소송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합의한다"며 "새집에 이사 갈 경우
최대한 빨리 이 같은 문제 유무를 확인, 집주인에게 알려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월세지원센터 관계자는 "방충망은 수도·전기와 달리 주요 시설로 보기 어렵고 수리 비용이
적어 세입자 부담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전부 교체가 필요해 큰 비용이 들고 환기 등 거주의 문제가 있을 경우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설 상태로 임대한다'는 내용의 특약에 합의할 경우 집주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방충망 수리
문제가 생겨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선 요구를 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통해 수리 주체를 가릴 수 있겠지만 소송 비용
등으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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