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18일 최근로또복권으로 대표되는 도박열풍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국민은행 등 11개 로또복권 발행 및 판매기관을 상대로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인터넷복권 위탁발행업체인 R사도 이달중 로또 발행기관을 상대로 한 형사고발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어서 향후 `로또'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기윤실은 신청서에서 "정부는 형법이 명백히 금지한 도박과 복표를 법적 근거도없이 마구잡이로 발행, 전국민을 대상으로 천문학적 금액의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며 "로또는 법적 근거를 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할 때까지 마땅히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윤실은 "도박장이나 경마, 복권과 같은 복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이 있어야 하지만 로또는 형태나 운영방식이 기존복권과 상이함에도 정부가 관련 특별법도 없이 종합복권을 발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기윤실은 또 "모든 도박은 배당액을 규제하고 있으나 로또만은 이에대한 규제가없어 가장 강력한 형태의 악성도박"이라며 "게다가 한번에 1만원 어치씩 구매하도록조장돼 있어 미국의 로또 구입금액(1달러)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윤실은 "1인당 구매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막을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로또의 운영수익금을 전체 매출액의 20%로 지나치게 높게책정한 것도 정부가 도박광풍을 방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