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15년 5월 20일 국내 메르스 첫 확진환자가 보고된 후,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메르스 예방 및 관리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미술관, 공연법상 공연장, 체육시설법에 의한 체육시설 등 ◈ 메르스의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음 □ 본 지침에서는 시설 내 메르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을 제시함 2. 기본방향 □ 다수인이 집합하거나 이용하는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메르스 관리 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 시설이용자, 시설 종사자, 기타 방문객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및 관련 인프라 지원 □ 시설 내에서 메르스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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