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부하는 중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하는 소송을 민사로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에서 행정소송 관할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결한다는 의미는, 소변경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행정소송으로 심리한다고 이해했는데, 그럼 수소법원에서 행정소송 관할이 없는 경우에만 소변경 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행정소송 관할도 가진다는 것은 행정법원이 설치된 곳들과 지방법원본원까지만 관할이 있는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혹은..이런 내용까지 포섭에 필요할 가능성은 적을까요..?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절차적심리설/실체적심리설 관련하여
실체적 내용까지 심리하는게 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처분의무가 있는지를 심리한다는 것이 자꾸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와 연결되어서 처분의무 있는지 심리하는 것이 의무이행 소송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욤~
첫댓글 1. 소변경 석명권을 합니다. 지법 본원은 관할 있으니 변경하여 판결하면 되구요 관할 없는 지원은 지법으로 이송해야 하지요
2. 허가신청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서 실체심리설은 주문을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가 아니라 허가한다 라는 거에요. 그러니 의무이행소송과 같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