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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민사>행정소송 소변경/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이해관련 질문
자여니 추천 0 조회 20 25.03.21 12:0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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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21 21:39

    첫댓글 1. 소변경 석명권을 합니다. 지법 본원은 관할 있으니 변경하여 판결하면 되구요 관할 없는 지원은 지법으로 이송해야 하지요

  • 25.03.21 21:41

    2. 허가신청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서 실체심리설은 주문을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가 아니라 허가한다 라는 거에요. 그러니 의무이행소송과 같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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