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렴주구(苛斂誅求)'**는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 가고 과도하게 재물을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 단어를 사용하는 비판론자들의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정부 및 찬성 측의 조세 정의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비판 측: '가렴주구'라 주장하는 근거
ㅇ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 부담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으로 체감 보유세가 급증합니다.
* 별도의 현금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집값 상승만으로 고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실거주자나 은퇴자에게는 세금이 과도한 징벌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ㅇ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 신설 및 거주 요건 엄격화
*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폐지하고 공제 한도(최대 10억~20억 원)를 신설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 1주택자라 하더라도 사정에 의해 거주하지 못했거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자산 이전 및 주거 이동의 자유가 세금 때문에 제약받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ㅇ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및 입증 책임 가중
* 거주 기간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전가되고 세법 구조가 더욱 복잡해져 조세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 및 찬성 측: '조세 정상화 및 형평성' 제고라는 논리
ㅇ 서민·중산층 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
* 시가 약 20억 원 이하(공시가 14억 원)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담이 줄어듭니다.
* 따라서 보편적인 서민·중산층에 대한 가렴주구가 아니라, '초고가·비거주·투기성' 자산에 집중된 세제 정비라는 입장입니다.
ㅇ'똘똘한 한 채' 투기 방지 및 근로소득과의 과세 형평
*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던 비거주 1주택 및 과도한 시세차익에 세제 혜택을 정상화하여, 노동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ㅇ 퇴로 마련 및 고령자 보완책 병행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로 매물 출회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자·저소득층 대상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하여 당장의 현금 납부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비거주·초고가 주택 보유자나 장기 보유 후 처분을 고려하는 자산가의 시각에서는 세 부담 급증을 가렴주구로 느낄 수 있는 반면,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실수요자나 정부의 시각에서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실거주 중심 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세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