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재산세 지원 신청 어떻게 하나?
부산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5일 ‘착한 임대인(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내역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많은 것 같아서
지원대상과 기준, 지원금액,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지원대상]
2021년도 상가 임대료 자율인하 건물주
[지원기준]
2021년(1월~12월) 중 임대인과 소상공인인 임차인 간 임대료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금액]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항목 지원.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 범위 내 최대 50만원 지원함.
[지원예시]
[재산세 지원기준]
2020년분(6월 이전 신청자), 2021년분(7월 이후 신청자)
[신청요건]
•임대인 : 상가건물 소유주 [신청 비대상 : 비영리법인(대학, 종교법인 등)]
•임차인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단, 제조업 등 10명 미만)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제외대상]
•제외업종 : 유흥무도주점, 퇴폐‧도박‧사행행위업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 임차인과 임대인 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임원·사용인 등
[신청기간]
2021년 2월 15일(월) ~ 2021년 11월 30일(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원칙 (단, 온라인 취약계층 현장 방문접수 병행)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제출서류(7종)]
임대인 신분증(본인이 아닐 시 위임장),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임대차계약서사본, 상생협약서(표준서식), 개인정보동의서(표준서식)
[지급방법]
접수후 익월 지급 (현금, 계좌입금)
[지급절차]
신청접수 → 서류 및 현장심사 → 지원금 지급 → 이행점검
상세한 내용과 서식은 사업장 소재지 구·군 소상공인 지원부서 및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하거나
구청이나 군청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착한 임대인’을 입력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문의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노의석 010-4857-1022 / 관리이사 강인환 010-5531-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