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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재의 23차 공판 1. – “정원주의 진술”에 대한 “협회의 시각”과 “식구 연대의 시각” (2026-05-01)
2026.04.28. 한학자 총재의 23차 공판은 정원주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으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고가 같은 날 있어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여 보도가 없었으나 통일교 식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그러기에 협회에서는 ‘효정브리핑’에 구속집행정지 연장과 공판 진행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2026.05.01. 협회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효정브리핑은 김동연 부협회장 이름으로 작성된 것이나 협회의 공식입장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https://www.ffwp.org/list/blank_view.php?menuKey=106&numberKey=27592&page=1
◆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효정브리핑에 의하면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은 28일 공판에 앞서 재판부에서 한 총재의 치료 상황을 확인하며 “치료가 끝나지 않았으면 연장 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의중을 밝혔고 이에 변호인이 미리 준비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한다. 한 총재의 변호인은 27일 보석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재판부에서는 보석허가를 해주지 않기 위하여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해 준 것이다.
이에 대하여 통일교에서는 28일 저녁부터 “하늘부모님! 참아버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카톡을 식구들에게 뿌렸고, 협회에서는 하늘이 보살펴 준 은사로 식구님들의 정성과 기도가 모여 이루어진 귀한 결과라고 하였다.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19093_36918.html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에서는 재판부가 한학자 총재를 구속상태에서 1심 선고를 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학자 총재는 ‘구속집행정지’를 2개월 이상 받았기에 보석허가를 받을 기회가 없이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게 된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통일교 지도부에서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첫번째로 한학자 총재가 병원에 계시기에 통일교 지도부에서 면회인을 통제할 수 있게 되어 한 총재가 현재 공판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게 만든 것이고, 두번째는 정원주가 증인 신문에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 한 총재가 볼 수 없게 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은 22명으로 수임료는 시간으로 계산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재판이 길어질 수록 변호사 선임료는 높아져 변호인들에게는 좋을 것이다. 공판 과정을 보면 필요 없는 증인 신문을 너무 오래 진행하고 있는데 재판을 오랫동안 늘어지게 하는 것이 통일교의 전략이라면 수긍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한 총재에게 도움이 안되는 증인 신문은 줄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통일교 지도부에서는 성공 보수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계약을 어떻게 한 것인지에 대하여 공개를 하였으면 한다.
◆ 문인진 병문안 거부
통일교 지도부의 계획대로 2026.05.06. 예정된 정원주의 법정 진술도 한학자 총재는 볼 수 없게 되었고, 문인진 씨의 병문안도 막았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문인진 씨는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되기 전 천정궁에서 만나 정원주와 변호인들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고하여, 한 총재가 알았다고 전부 교체하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 날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었고, 문인진 씨가 추방되는 결과가 된 것만 아니라 정원주에게 찍혀 한 총재의 병문안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통일교 지도부에서는 구치소 보다 더 철저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아버님이 입원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통일교 지도부만이 아니라 일반 공직자는 물론 일반식구들도 잘 알고 있기에 그 당시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다.
◆ 23차 공판에 대하여
1. 통일교 지도부에서 한 총재의 공판을 보고 있는 시각
통일교 지도부에서는 ‘효정브리핑’을 통하여 한 총재의 23차(28일) 공판인 정원주의 증인 신문을 통하여 윤영호 측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언이 이어졌다며 굉장히 고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효정브리핑을 참고하기 바란다.
2. 모심평화연대와 식구공의연대에서 공판을 보는 시각
한학자 총재의 23차 공판을 보는 박나윤 씨의 입장은 매우 객관적이고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있다. 재판은 신앙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여부를 두고 다투는 것으로 누구의 주장이 더 실증적인지를 자료를 보고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식구들도 알기 바란다.
현재 통일교 지도부에서는 정원주를 보호하기 위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윤영호의 개인 일탈로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는 허수아비로 몰고간다고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8일 정원주 증인신문은 한 총재의 변호인 측과 특검에서 주로 한 것으로 5월 6일 24차 공판에서는 윤영호 변호인 측에서 정원주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것으로 이 날 공판이 매우 중요하다.
아래에 박나윤 씨가 작성한 23차 공판 리포트의 원문을 기재하였으나 식구들이 모두 자세히 정독하여 신앙이 아닌 사실적 관점에서 한학자 총재의 공판을 보기를 바라는 바이다.
2026-05-01
최 종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 참고 게시물
■ 한 총재의 22차 공판 2. – “정원주 찬양”과 "사라진 조의금 2억원"의 실체 규명, 반드시 당사자에게...(2026-04-29)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510
■ 한 총재의 22차 공판 – 김진0 금고지기 “한학자 총재에게 치명적 진술” 한 총재가 직접 자금 관리 (2026-04-26)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506
■ 경찰 ‘통일교 원정도박 첩보유출 의혹’ 119명 감찰 후 중단 – 특검의 수사 결과에 주목 (2026-04-24)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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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게시물은 박나윤 씨가 작성한 것으로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 [공판23 리포트] 증발된 책임, 실재하는 시스템
“돈은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나, 명령권자는 존재하지 않는 기이한 법적 공백”
1. 총론: 현상은 존재하나 책임자는 부재하는 구조적 모순
이번 공판의 본질은 개별 행위의 유무를 넘어, **‘책임 회피를 위해 설계된 시스템’**인가를 묻는 데 있습니다. 수십억의 자금, 정치인 접촉, 고가 예물이라는 명백한 ‘현상’ 앞에서 피고인들이 선택한 ‘모르쇠’ 전략은 오히려 구조적 묵인과 인식 가능성이라는 더 큰 법리적 쟁점을 불러왔습니다.
2. 핵심 법리 쟁점: ‘직접 지시’인가 ‘인식 가능성’인가
• 구조적 인식 가능성: 조직 최상위에서 수십억 규모의 자금이 반복적으로 집행되었다면,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경험칙에 반합니다. 법리적으로는 직접 지시 여부보다, 그 지위에서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책임(부작위)"**이 핵심입니다. 수십억 자금이 장부도 없이 '포스트잇' 수준으로 관리되었다는 진술은 단순 관리 미흡을 넘어 책임 회피용 구조를 의심케 합니다.
• 실질주의 원칙: 정oo 비서실장이 주장하는 '단순 의전 담당'이라는 형식적 직함과 달리, 한학자 보고 자리 상시 배석, 내실 자금 출납 관여 등 실질적 게이트 키퍼로서의 영향력이 확인된다면 법원은 실질 기준으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옆에 있었을 뿐"이라는 방어는 고위 의사결정자의 곁에서 조율을 맡은 구조적 역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의 균열: 무너진 진술 신빙성
피고인 측의 방어 논리는 객관적 물증과 상호 모순되는 진술 앞에서 파탄을 맞고 있습니다.
• 금액의 십배 격차: 권00 의원 관련 금 원을 두고 100만 원(세뱃돈)과 1,000만 원, 나아가 1억 원으로 갈리는 진술은 사건의 무게를 줄이려는 의도적 왜곡의 징후로 평가됩니다. 특히 정00의 "빈손"에서 "100만 원"으로의 진술 변경은 안정성을 저해합니다.
• 물적 증거와의 충돌: "오전 7시 조회"를 주장한 윤oo의 진술은 오전 9시 42분 입궁이라는 차량 출입기록 및 본인 다이어리 기재 내용 앞에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기억보다 물적 자료에 무게를 둘 것입니다.
• 기록의 조작 및 존재 의혹: 사후 작성 가능성이 제기된 정oo 다이어리와 존재 여부가 논란이 된 '예물 보고 카톡 메시지(사진 포함)'는 피고인 진술 전체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4. 목적론적 해석: 선교라는 외피 속의 정치적 실체
동일한 행위를 두고 피고인은 ‘순수 선교’를, 검찰은 ‘대선 개입’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행위가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특정 시기(대선 전후)에 반복되었다면, 개별 행위의 독립적 정당성보다는 전체적 맥락속에서의 **‘목적론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5. 공판23 주요 법리 분석
1) 핵심 결론
돈은 움직였고, 구조는 존재했다.
그러나 관련자들은 모두 “몰랐다”고 말한다.
이번 공판의 본질은 단순한 진술 충돌이 아니라, 정치권 접촉·자금 집행·예물 제공·보고 체계가 조직 안에서 어떻게 작동했고, 그 책임이 왜 사라졌는가에 있다.
2) 이 재판의 핵심 질문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 지시했는가”만이 아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과연 모를 수 있었는가.
공모, 방조, 묵시적 승인, 관리 책임은 직접 명령이 없어도 지위, 역할, 반복된 보고, 자금 규모, 사후 대응을 통해 판단될 수 있다.
3) 정치 개입 의혹
정oo는 월드서밋, 한반도 평화서밋, 특별집회가 순수한 국제행사였고 대선과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권성동, 이철규 등 정치인 접촉 정황, 대선 후보 섭외, 내부 카톡 메시지, 국민의힘 후원금 지급 정황을 제시했다. 따라서 쟁점은 행사의 이름이 국제행사였느냐가 아니다.
국제행사라는 외피 안에서 정치권 접촉과 자금 흐름이 결합되었는지가 핵심이다.
4) 자금 흐름의 문제
공판에서는 국힘 시도당 후원금, 해외 정치인 섭외비 또는 선교활동비, 예물·보석·샤넬백·그라프 목걸이, 내실 금고 현금 등이 다뤄졌다. 정oo는 대부분 “보고받지 못했다”, “선교활동비로 알았다”, “전달자 역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금의 규모와 반복성이다.
수십억 원 규모의 자금이 장부 없이 관리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단순한 관리 미흡을 넘어, 책임 회피가 가능한 구조의 존재를 의심하게 한다.
5) 내실 금고 문제
정oo는 김oo가 금고를 단독 관리했고 자신은 잔액이나 구체적 관리 방식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내실 자금 인출은 한oo의 지시 또는 정oo의 전달을 통해 가능했다는 구조도 함께 드러났다. 따라서 핵심은 “누가 금고를 직접 열었는가”가 아니다.
누가 자금 출납을 가능하게 하는 위치에 있었는가가 판단의 핵심이다.
6) 예물·고가 물품 의혹
정oo는 고가 보석,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등에 대한 관여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oo가 예물 내역, 금액, 봉투, 상품권, 샤넬 가방 사진 등을 정00에게 보낸 메시지가 제시되었다. 정oo는 이를 추천 또는 전달자 역할로 설명했지만, 검찰은 실질적 관여 정황으로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예쁘다”는 의견을 냈느냐가 아니다.
누가 품목을 정하고, 금액을 조정하고, 자금 출처와 연결했는지가 핵심이다.
7) 권성동 관련 금전 문제
정oo는 2022년 2월 8일 권성동이 천정궁을 방문했고, 한oo가 세뱃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준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1억 원 전달 의혹은 부인했다. 반면 윤oo는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었다고 주장했다.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은 단순한 기억 차이가 아니다.
법적 의미와 사건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 이 지점은 진술 신빙성 판단의 핵심이다.
8) 진술 변경과 신빙성 문제
정oo는 초기 조사에서 권성동이 “빈손으로 나간 것 같다”고 했다가, 이후 100만 원 지급 기억을 인정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억 회복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진술의 안정성을 흔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공판23에서 반복된 “기억나지 않는다”, “몰랐다”는 답변은 재판부가 신빙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9) 2022년 3월 10일 아침조회 충돌
윤oo는 대선 다음날인 2022년 3월 10일 오전 7시 조회에서 권성동의 감사 전화를 한oo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정oo는 그날 조회가 없었다고 했다. 차량 출입기록상 윤oo 차량은 오전 9시 42분에야 입궁한 것으로 제시되었고, 윤oo 본인 다이어리에도 아침 취침과 커피 관련 기재가 있었다.
객관적 출입기록과 진술이 충돌할 경우, 법원은 기억보다 물적 자료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10) 정oo 다이어리의 의미
정oo는 다이어리를 주로 다음날 아침조회 때 사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일정 기재는 사전 작성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어, 사전·사후 작성이 혼재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2022년 1월 5일 “권성동 의원” 기재가 사전 일정인지, 사후 보고 기록인지에 따라 사건의 의미는 달라진다.
다이어리는 단순 메모가 아니라 정치인 접촉, 보고 시점, 기억의 신빙성을 가르는 보조 증거다.
11) 정oo의 실제 역할
정원주는 자신을 의전·의식주 담당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oo가 한oo 보고 자리에 거의 항상 배석했고, 윤허나 승인 내용을 전달했으며, 예물과 내실 자금 흐름에도 연결되어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쟁점은 정oo가 비서실장이었느냐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과 자금 흐름의 문턱에 서 있었느냐다.
“옆에 있었다”는 말의 의미
정oo는 “나는 옆에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방어했다. 그러나 고위 의사결정자의 곁에서 보고를 듣고, 전달을 맡고, 접촉을 조율하고, 예물 의견을 제시했다면, 이는 단순한 동석이 아니라 구조적 역할로 평가될 수 있다.
12) 윤00 단독 일탈론의 한계
정oo 측은 윤oo가 대부분 알아서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oo는 자신이 한oo의 뜻이나 조직적 맥락 속에서 움직였다고 주장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구조다. 법원은 어느 한 사람의 주장만 보지 않는다.
메시지, 일정, 자금 흐름, 조직 직제, 사후 대응을 종합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13) 2024년 말 ‘물건을 받아달라’ 사건
2024년 말 윤oo가 정oo에게 “물건을 받아달라”고 연락했다는 부분도 중요하다. 정oo는 물건이 무엇인지 몰랐고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윤oo는 선물 문제가 될 것 같아 총재에게 보고하려 했으나 정oo가 차단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만약 문제의 물건이 보석이나 가방 등 공소사실과 관련된 물품이었다면, 이는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증거 보전, 책임 회피, 보고 차단 여부와 연결될 수 있다.
법리적 구조
이 사건의 법리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자금은 실제로 집행되었다. 그 자금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움직였다. 정치권 접촉, 예물 제공, 후원금 지급, 해외 지원이 특정 시기와 방향 속에서 이어졌다.
내실 자금은 최상위자의 지시 또는 전달 구조 없이는 출납되기 어려운 체계였다는 진술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조직의 정점과 그 주변 핵심 인물들이 이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강한 의문을 피하기 어렵다.
최종 판단 포인트
이 재판은 사실의 부재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다. 오히려 사실은 곳곳에 남아 있다. 돈은 움직였고, 접촉은 있었고, 예물은 준비되었고, 기록과 메시지는 존재한다. 문제는 그 사실들이 누구의 책임으로 귀속되는가다.
14) 공판23이 남긴 질문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없는가.
반복된 자금 흐름을 방치한 책임은 없는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이 조직적 책임을 끊을 수 있는가.
법원이 밝혀야 할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가 아니다.
책임이 사라지도록 설계되었거나, 적어도 책임이 사라질 수 있도록 방치된 구조가 있었는지다.
한 줄 결론
돈은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행위는 반복되었으며, 책임은 공중에 떠 있다. 이제 재판부는 “모두가 몰랐다”는 말 뒤에 숨은 실질적 책임의 주인을 찾아야 한다.
판결의 향방: 세 가지 시나리오
• 시나리오 A (유죄 - 구조적 공모 인정): 자금 흐름과 보고 정황을 근거로 묵시적 공모 및 관리 책임 방기 인정. 최상위 결정권자 포함 유죄 가능성 (높음).
• 시나리오 B (부분 유죄 - 책임 분리): 실행 중심 인물(윤00)과 관리 소홀 인물(정00)의 책임을 분리하여 차등 선고 (중고).
• 시나리오 C (무죄 - 개인 일탈): 모든 행위를 하부 직원의 단독 일탈로 간주. 2024년 말 '물건 전달 차단' 정황 등 사후 대응 기록을 고려할 때 설득력 결여 (낮음).
🏁 최종 결론
이 재판은 이제 **"누가 직접 명령했는가"**를 넘어 **"누가 이 구조를 누리고 묵인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수십억의 돈은 길을 잃지 않고 흘러갔지만, 그 길을 설계한 책임자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누가 자금 출납을 가능케 하는 '문턱'에 서 있었는가, 누가 예물 품목과 금액 조정을 인지했는가가 사실 관계의 핵심입니다. 법원이 경험칙과 구조적 논리에 충실하다면, 피고인들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합창은 면죄부가 아니라, 오히려 신빙성을 파괴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 "불가능한 무지(無知)는 법적 진실이 될 수 없으며, 설계된 책임의 공백은 법리에 의해 채워질 것입니다."
2026년 5월 1일
모심평화연대 · 식구공의연대
1. 재판관련 정보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오픈채팅방 링크를 누르고 입장해주세요.
https://open.kakao.com/o/g9rUoZ0h��
2. 재판부 제출용 탄원서명에 참여해주세요.
👉 https://forms.gle/m7uZvRJBfo6BEZtb7
내용 확인 후 동의하시는 분만 참여 부탁드립니다.
3.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대에 참여해주세요.
모심평화연대: https://forms.gle/5JzEcJSK2qUjsNUt5��
식구공의연대: https://forms.gle/RmqD22Ax6XrA2DH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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