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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ㆍ포장
ㆍ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 정부시상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장관표창의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자는 제외함
(재포상 금지)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함
(상훈법 제4조, 중서금지)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중 정부
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포상분야 |
훈격 |
규모(건) |
수공기간 |
포상대상 |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 |
대통령 표창 |
2 |
5년 이상 |
ㅇ 산업집적지 내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임·직원
ㅇ 산업집적지 내 유관기관 임·직원
ㅇ 산업집적지 내 지자체 공무원 |
국무총리 표창 |
3 |
5년 이상 |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발표 |
ㅇ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되, 전자문서를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담당자
E-mail로 함께 제출
- 접 수 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포상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담당부서 | 클러스터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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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70-8895-7248 | 홈페이지 URL | http://www.kicox.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70-8895-7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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