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방위사업법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거 '18년 국과연주관 핵심기술(시험개발) 과제로 신규 착수 예정인 과제(복합형 회전익기 다기능 베인 기반 기동제어 기술)의 시제인 '복합형 회전익기 베인 및 비행제어 시스템 시제'에 대한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시제제작 제안서 공모 사업입니다.
☞ 전문연구기관, 산업체 및 부속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벤처기업 및 부속 연구소
☞ 복합형 회전익기 다기능 베인 기반 기동제어 기술 시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제안기관 자격요건
- 전문연구기관, 산업체 및 부속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벤처기업 및 부속 연구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방과학연구소 계약요령 제2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 「방위사업법」제5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입찰(계약), 방위력개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참여를 제한
- 사업관련 인원 또는 참여기업 경영진의 제안서 평가당시 위법행위(취업 규칙 위반 등)를 하였음이 발견될 시(사후포함)에는 입찰/선정 자격 박탈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평가용 발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재정 상태, 과거실적 등)등이 발견된 경우 입찰/선정 자격 박탈
-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별표1】에 따라 제안요청서 최초 공고일 포함 최근 2년 동안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안기관(컨소시엄 협력기관 포함) 및 연구책임자(컨소시엄 협력기관 연구책임자 포함)의 참여제한 이력(제재종료일 기준)을 제출해야하며, 허위자료 제출 또는 관련자료 미제출시 상기 '3.사' 항에 따라 입찰/선정 자격 박탈
- 컨소시엄 구성시 컨소시엄 기관(업체)은 상기 '3.가' 항에 해당되어야 하고, 제안서에 참여범위/비율을 명시, 참여의사를 명확히 한 양해각서(MOU)를 제출한 기관(상기 '3.가'항 해당기관)을 인정하며, 연구개발기관(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해당 기관의 참여를 명시하여 협력기관의 권익 보장
- 제안기관은 제안서 제출시 법인 대표자(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 자격요건에서 요구 되는 증명의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을 등록서류에 필히 첨부
-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제안서 공모문 공시예산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해당금액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기관이 발행한 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로 제출하며, 보증기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이전부터 제안서 접수마감일 이후 계약체결 시점까지일 것) 필요. 단,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 필요
1)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제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시 그 제한처분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 대상(시제업체)
시 제 명 | 단 계 | 기간/예산(억원) | 과제설명회 일시/장소 | 현장실사 | 시제제작 제안요청서(RFP) |
복합형 회전익기 베인 및 비행제어 시스템 시제 | 응용연구 | ‘18.11~’23.09 (59개월)/159.84 | ‘18.05.02(수요일) 15시~17시/ 국과연 복지관 중강의장 | 대상과제 | 붙임. 1 |
※ 단, 과제착수 및 종결 시기는 과제의 승인과 연동되어 변경될 수 있음
※ 과제설명회 : 승인되지 않은 인원은 과제설명회 참석 불가하므로 참석자 인적사항(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비취등급)을 RFP상의 제출처로 ‘18.04.30(월요일) 15시한 통보 요망
※ 현장실사계획 : 예산이 50억원 이상 경우 또는 사업부서에서 현장실사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 제안서 평가팀 간사와 국과연 과제책임(또는 담당)자(또는 책임자가 지정한 자), 방위사업청 사업통제부서 담당자가 현장실사를 통하여 정량적 항목(연구시설, 연구장비, 연구기관 보유인력 등)과 RFP에 명시된 “현장실사 항목”을 제안서 접수 이후 평가 1주전까지 제안기관을 방문하여 점검.
지원절차
| 제안서 인터넷 공고 | → | 제안서 작성 | → | 과제 설명회 |
| | | | | |
→ | 제안서 접수(마감) | → | 제안서평가 | → | 협상 |
| | | | | |
→ | 선정결과 통보 | |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34186) 대전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국방과학연구소
ㅇ 신청 서류 : 시제제작 제안서,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국방과학연구소 품목담당자 현영오(042-821-2726)
ㅇ 국방과학연구소 품목책임자 임종봉(042-821-3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