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접대비 한도 초과
벌금·과태료
대표자 개인적 비용
👉 회계에서는 비용
👉 세법에서는 비용 인정 ❌
➡️ 세무조정: 비용을 다시 더함(익금산입)
🔹 예시 2 : 회계상 비용 인식 시점 ≠ 세법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 회계: 미리 비용 처리
👉 세법: 실제 발생 시만 인정
➡️ 세무조정: 비용 인정 시기 조정
🔹 예시 3 : 회계엔 없는데 세법상 소득 있음
인정이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 회계상 수익 ❌
👉 세법상 수익 ⭕
➡️ 세무조정: 익금산입
세무조정의 핵심 용어 4개
구분뜻
| 익금산입 | 과세소득에 더함 |
| 익금불산입 | 과세소득에서 뺌 |
| 손금산입 | 비용으로 인정 |
| 손금불산입 | 비용으로 불인정 |
👉 이 4개 조합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세무조정은 언제 하나?
📌 법인
매년 법인세 신고 시 필수
재무제표 +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만 해당
간편장부 대상자는 거의 없음
누가 하나?
원칙: 납세자 본인
현실: 세무사·회계사
조정항목이 수십~수백 개
잘못하면 가산세 직행 🚨
한 줄로 다시 정리
세무조정 =
회계장부 → 세법 기준으로 번역하는 작업
원하시면 다음도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 결산조정 vs 신고조정 차이
✔️ 세무조정계산서 실제 구조
✔️ 법인세 폭탄 나는 대표적인 실수 TOP 5
어디까지 궁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