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에 따르면 많은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15주 연령 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해외 브리더로부터 어린 개를 직접 데려오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중재견의 수입에도 예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실험용 동물
정부는 또한 실험용 동물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새로운 조항은 테스트를 위해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엄격히 필요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향후 실험용으로 지정된 동물의 후속 사용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특히 실험 목적으로 사육되어 최종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도살되는 동물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투명성이 높아지면 실험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실험용으로 사육되는 모든 동물의 우리와 우리는 앞으로는 은신처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안된 조치는 동물 실험 횟수 감소, 동물 실험 대체, 사용 방법 개선으로 구성된 스위스에서 시행 중인 3-R 원칙과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관행은 현재의 동물 보호 개념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암탉의 부리를 다듬는 것(단축), 말에 사용되는 특정 방법 및 양 꼬리를 짧게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