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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1409호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250억 원(농협은행협력자금)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3. 지원내용
※ 분양계약금 등 기 투자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가. 시설투자자금(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전산망)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 지식산업센터 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나. 운전자금(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1회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및 한도
가. 융자기간
- 시설투자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 전 자 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나. 융자금리 : 5.0%(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취급수수료 0.7% 포함
- 2025년 1월 이후 신규대출자
- 이차보전 :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3.0%
※ 우대기업 : (별첨3)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1회에 한하여 2.5% ~ 3.0% 이차보전
다. 융자한도
- 시설투자자금 : 15억 원 이내(둔곡·신동·서구평촌지구 25억 원 이내,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0억 원 이내)
- 운전자금 : 3억 원 이내(둔곡·신동·서구평촌지구,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억 원 이내)
※ 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라. 융자실행: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6개월
5.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자산 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업체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바.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 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사.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아.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뒷장 참조)
자.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이 마이너스(자본잠식)인 업체
차. 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완납 후 신청 가능)
카.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평가기준표 평가결과 50점 미만인 기업
6.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7. 4. ~ 12. 31.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제출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ㅇ 신청양식:『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다. 신청 구비서류: 별첨 3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
※ 시설투자자금(부지매입, 건축, 기계장비설치 등) 현장실사 필수 진행
라.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
7. 사후관리
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나.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및 향후 추천 제약
| (향후 1년간 추천 제약) ‣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 ‣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 ‣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 (향후 3년간 추천 제약)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 신청·지원 목적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 기타 부당 사용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8. 유의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 부터 6개월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승인 후 연장가능)
※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효력 상실
다.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라.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자금 및 지원된 이차보전액은 환수 조치
9. 상담 및 문의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21, 3000)
| 별첨 1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지원업종 |
| 구 분 | 세부지원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1차) | 비 고 |
| 제조업 | 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10~34) 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33409) 지원제외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③ 유휴공장(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이 경매(공매) 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을 매입하려는 기업 | 전업율 30% 이상 |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① 도로화물 운송업(493), 해상운송업(501) * 【외항 여객 운송업(50111) 및 내항 여객 운송업(50121)제외】, 화물 취급업(5294), 보관 및 창고업(5210),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52913),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52991),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52993) ②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7632)은 제외】 ③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74212) ④ 폐기물 수집․운반업(381), 폐기물 처리업(382) | 전업율 50% 이상 |
| 건설업 | ㅇ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 (자재구입비, 인건비 등 운영자금) | |
| 지식산업 | ①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582) ② 연구개발업(70) ③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 |
| 영상산업 | ㅇ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5911) |
※ 상기 지원 해당 업종코드에 한하여 지원 대상으로 인정함.
| 별첨 2 |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평가기준표 |
1. 창업업체(사업개시 1년 이하) 선정기준
가. 적용사업: 별표 1의 지원 대상 중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인 기업
나. 선정방법: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다. 평가기준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 점 | |
| Ⅰ.창업능력 (60점) | 창업자의 동종업종 종사경력 | 5년 이상 | 25 |
| 3년 이상 5년 미만 | 20 | ||
| 3년 미만 | 15 | ||
| 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 | 50% 이상 | 25 | |
| 30% 이상 50% 미만 | 20 | ||
| 10% 이상 30% 미만 | 15 | ||
| 10% 미만 | 10 | ||
| 창업관련 교육수료 여부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 10시간 이상 | 10 | |
|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 5 | ||
| Ⅱ.경쟁력ㆍ기술성 (30점) | 개발제품 여부 (최근 3년 이내) | 특허, 신기술ㆍ신제품,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 30 |
| 실용신안, 연구ㆍ개발기술 | 20 | ||
| 기존 제품 | 10 | ||
| Ⅲ.기 타 (10점) | 공장입지 | 산업ㆍ농공단지 | 10 |
| 개별입지 | 5 | ||
| Ⅳ. 가점(10점) 또는 감점(-10점) | 가점ㆍ감점부여 대상 참조 | 10(-10) | |
| 총 점 | 110 | ||
2. 창업업체(사업개시 1년 초과 3년 이하) 선정기준
가. 적용사업: 별표 1의 지원 대상 중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일부터 1년 초과 3년 이하인 기업
나. 선정방법: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다. 평가기준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 점 | |
| Ⅰ. 창업능력 (50점) | 창업자의 동종업종 종사경력 | 5년 이상 | 15 |
| 3년 이상 5년 미만 | 13 | ||
| 3년 미만 | 10 | ||
| 성장성 | 연간매출 5억 원 이상 | 10 | |
| 연간매출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8 | ||
| 연간매출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 6 | ||
| 1억 원 미만 | 4 | ||
| 사업장확보 | 자가공장 | 5 | |
| 임차공장 | 3 | ||
| 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 | 50% 이상 | 15 | |
| 30% 이상 50% 미만 | 12 | ||
| 10% 이상 30% 미만 | 9 | ||
| 10% 미만 | 5 | ||
| 창업관련 교육수료 여부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 10시간 이상 | 5 | |
|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 3 | ||
| Ⅱ. 경쟁력ㆍ기술성 (30점) | 개발제품 여부 (최근 3년 이내) | 특허, 신기술ㆍ신제품, 벤처, 이노비즈,메인비즈 | 15 |
| 실용신안, 연구ㆍ개발기술 | 12 | ||
| 기존 제품 | 5 | ||
| 기술인력 확보 | 기술사, 기능장, 박사 | 15 | |
| 기사 자격증(3명) | 12 | ||
| 기사 자격증(1명) | 10 | ||
| 기능사 자격증 | 7 | ||
| Ⅲ. 지역경제 기여도 (10점) | 고용창출 효과 (상시근로자고용) | 30명 이상 | 10 |
| 20명 이상 30명 미만 | 8 | ||
| 10명 이상 20명 미만 | 6 | ||
| 3명 이상 10명 미만 | 4 | ||
| 3명 미만 | 2 | ||
| Ⅳ. 기 타 (10점) | 공장입지 | 산업ㆍ농공단지 | 10 |
| 개별입지 | 5 | ||
| Ⅴ. 가점(10점) 또는 감점(-10점) | 가점ㆍ감점부여 대상 참조 | 10(-10) | |
| 총 점 | 110 | ||
3. 기존업체(사업개시 3년 초과) 선정기준
가. 적용대상: 별표 1의 지원 대상 중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고, 최근 3개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신고한 기업
나. 선정방법: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다.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 점 | |
| Ⅰ. 성장가능성 (30점) | 연간 매출액 | 40억 원 이상 | 10 |
|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 8 | ||
| 1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 6 | ||
| 매출액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 전기증가율)/2 | 30% 이상 | 10 | |
| 20% 이상 30% 미만 | 8 | ||
| 10% 이상 20% 미만 | 6 | ||
| 10% 미만 | 4 | ||
| 순이익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 전기증가율)/2 | 30% 이상 | 10 | |
| 20% 이상 30% 미만 | 8 | ||
| 10% 이상 20% 미만 | 6 | ||
| 10% 미만 | 4 | ||
| Ⅱ. 지역경제 기여도 (15점) | 고용창출 효과 (상시근로자 고용) | 50명 이상 | 10 |
| 20명 이상 50명 미만 | 7 | ||
| 3명 이상 20명 미만 | 3 | ||
| 지방세 납부실적 | 150만원 이상 | 5 | |
|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4 | ||
| 80만원 미만 | 3 | ||
| Ⅲ. 수출증대 (10점) | 연간 점유율 (수출액 / 매출액) | 50% 이상 | 10 |
| 25% 이상 50% 미만 | 7 | ||
| 3% 이상 25% 미만 | 5 | ||
| 3% 미만 | 2 | ||
| Ⅳ. 기술력 (25점) | 기술개발실적 (최근 3년 이내) | 특허, 신기술ㆍ신제품,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 10 |
| 실용신안, 연구ㆍ개발기술 | 7 | ||
| 기술인력 보유 | 기술사, 기능장, 박사 | 10 | |
| 기사 자격증(3명) | 8 | ||
| 기사 자격증(1명) | 6 | ||
| 기능사 자격증 | 4 | ||
| 기술 인프라 정도 | 기업부설연구소 | 5 | |
| 연구개발전담부서 | 3 | ||
| Ⅴ. 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 (10점) | 60% 이상 | 10 | |
| 40% 이상 60% 미만 | 8 | ||
| 20% 이상 40% 미만 | 6 | ||
| 20% 미만 | 4 | ||
| Ⅵ. 공장입지 및 등록 (5점) | 산업ㆍ농공단지 | 5 | |
| 개별입지 공장등록 | 3 | ||
| Ⅶ. 사업영위 기간 (5점) | 10년 이상 | 5 | |
| 7년 이상 10년 미만 | 4 | ||
| 7년 미만 | 3 | ||
| Ⅷ. 가점(10점) 또는 감점(-10점) | 가점ㆍ감점부여 대상 참조 | 10(-10) | |
| 총 점 | 110 | ||
※ 가점 또는 감점 부여 대상
| 가. 가점 대상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5점) ②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여성기업 확인서 첨부)(5점) ③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첨부)(5점) ④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또는 퇴거통보서 첨부)(5점) ⑤ 법인의 경우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 모두를 두는 기업 (5점) 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기업확인서 첨부)(2점) ⑦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입주 확인서 첨부)(3점)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해당산업 선정 확인서 첨부)(5점) ⑨ 중소기업육성 유공 관련 정부 또는 대전광역시장의 표창 수상 기업(표장장 첨부) (5점) ⑩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 첨부)(3점) ⑪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첨부)(5점) ⑫ ㉿, KC, GR, ISO9000:14000, TS16949 인증기업(해당인증서 첨부)(3점) ⑬ ANSI, BSI, CE, CSA, e-마크, ECO, GOST, FCC, FDA, GS, IECEE, JIS, PSE, SASO, S-마크, UL, VDE 등 외국규격 인증기업 (해당인증서 첨부)(3점) ⑭ 정부로부터 녹색기업인증을 받은 기업 (해당인증서 첨부)(5점) ⑮ 대전광역시 품질경영교육을 받은 기업(교육필증 첨부)(5점)(1회로 한정한다) ⑯ 지역인재 채용기업 (지역인재 채용 확인서 첨부) -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 중 지역인재(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3명 미만(3점) -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 중 지역인재(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3명 이상(5점) ⑰ 대전시 스타기업, 지역혁신선도기업, 나눔명문기업 선정기업,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 대전광역시 좋은일터 선정기업(해당인증서 첨부)(3점) ⑱ 그 밖에 시장이 정한 방침(공고)에 따른 기업 ※ 최대 10점의 범위에서 각 항목별 중복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나, 같은 항목 내에서 중복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 나. 감점 대상 ①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이 80% 이상 95% 이하(-5점) ②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이 80% 미만(-10점) ③ 그 밖에 시장이 정한 방침(공고)에 따른 기업 |
| 별첨 3 | 이차보전(2.5% ~ 3%) 우대기업 및 신청 구비서류 |
○ 우대기업 이차보전율 및 증빙서류
| 구분 | 대상기업 | 제출서류 |
| 우대 기업 (3%) | 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대전지역 스타기업, 좋은 일터 인증기업, D-유니콘기업, 모범명문기업, 일자리으뜸기업, 서구 평촌산업단지 입주기업 | 지정 인증서 사본 |
|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타시도 전입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관련 확인자료 | |
| 우대 기업 (2.5%) |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지정서 사본 |
| 수출기업(관세청, 무역협회) | 수출실적증명서 | |
| 장애인기업, 녹색인증기업, 뿌리산업 기업, 여성기업 | 확인서(인증서) 사본 | |
| 2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소셜벤처(시로부터 소셜벤처 창업 및 활성화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대전시 실증지원 사업 참여기업(3년이내) | 관련 확인자료 *창업기업 – 창업기업확인서 *실증참여기업 – 실증확인서 |
○ 신청 구비서류(공통사항)
|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
| 공통서류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법인 주주명부 | ※ 법인일 경우 ※ 국세청 홈텍스 및 회계사무소 발급 | ||
| 전년도 부가세 신고서(해당시) | ※ 세무 대리인 직인 필요 | ||
| 정보활용동의서 1부 |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 용도별제출 서류 | 부지‧사업장 매입 시 : 매매계약서 | ||
| 신축․증축 시 : 건축허가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
| 기계(설비) 구입 시 :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도면 및 카달로그 | |||
| 업력에 따른 추가서류 | 1년 이하 | 창업관련 교육수료증 |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
| 1년 초과 3년 이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신청서 제출 7일 이내 발급분)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발급 가능 | |
| 최근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 ||
| 창업관련 교육수료증 | ※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 ||
| 임직원 자격증 사본 | ※ 기사·기능사·기술가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 ||
| 3년 초과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신청서 제출 7일 이내 발급분)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발급 가능 | |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 ||
| 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부)증명서 | ※ 국세청 위택스 발급 | ||
| 임직원 자격증 사본 | ※ 기사·기능사·기술가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 ||
| 최근 1개년 수출입실적증명서 |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
| 공통 | 공장등록증명원(해당시) | ※ 공장등록증,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서 등 | |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각종 인증서 및 특허 등록증, 가점 증빙 등)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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