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직원이 범인을 잡는 것도 아닌데, 왜 가스총, 전자충격기, 수갑, 포승줄등등 경찰에게나 지급될법한 것들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보호관찰직원이 직접 구인도 한다던데, 그때 물리적인 반항이 있으면 힘으로 제압해도 되는건가요?
경찰권에 주어진 공권력을 보호관찰직원이 행사하는것이 가능합니까?
또한 그렇다면 여자의 경우에도 가스총 , 수갑 , 포승줄 사용법을 배웁니까?
남자들이야 군대가서 가스총은 아니지만, 소총쏘는법 포승줄 묶는 법등 포로를 제압하는 법을 배우지만, 여자들은 그럼 내근만 하는건가요?
첫댓글 구인할때 물리적인 반항이 있으면 제압해야죠..반항있다고 잘가라 하고 풀어주나요..그리고 구인할때는 혼자 가지 않고..여러명이 함께가요..
그렇다면 보호관찰직원에 의한 물리적 구인이 가능한겁니까? 칼이라도 휘두르면 전자충격기를 가해서 만에 하나 보호대상자가 사망에 이르러도 보호관찰직원은 책임이 없는거죠?
구인은 자주 있는일이 아니고 간혹가다 한번씩 있는일입니다..그들이 바보가 아닌이상 집행유예취소를 당해서 교도소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테니까요..대체로 순수히 응하지 크게 반항하는 경우는 거의 없네요..
물리적 구인이 아니면 대체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를 붙잡겠어요.. 만약 칼 휘두르면 당장에 급하게 생각하면 야구 방망이라도 휘둘러야 겠지만 우리는 경찰과 달리 그냥 좋은말로 흥분을 가라앉히게 하고 어떠어떠 이유를 설명한다든가.. 상대방 행동을 주의한 후에 경찰에 신고하여도 되지요.. 그리고 전자충격기를 당하면 그 자리서 즉사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 기운이 쫘아악 빠지는 거랍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사망했다면 책임이 전혀 없을까요?? 과실치사도 징역 6개월인데?? 업무상과실치사는 어떻게 될까요? <-몰라서 하는 소리임.. 하여튼 극단적으로 생각지 말아달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보호관찰대상자를 직접 구인하는 것까지 보호관찰관의 임무입니다. 연수원에 들어가면 포승줄 메는 법, 수갑채우는 법 갈쳐 준답니다. 아마 이번 기수부터 전기충격기 쓰는 것도 갈쳐줄지 모르지요.. 또 연수원에서 여자도 연수를 같이 받으니 물론 배우지요.. 그리고 저는 군대갔다 왔지만 포승줄 메는 법 안배웠고 모릅니다. ㅋㅋㅋ 예비군훈련때 조교한테 갈쳐달라고 했는데 안갈쳐주더군요.. 여자들도 남자와 똑같이 일합니다.. 정도차이는 있겠지요.. 또, 대상자가 여자일 확률이 높겠지요.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주로 잡범입니다. 절도, 마약, 교통범, 성폭행, 폭행, 기물파괴니 머니 하는 것중에서도 죄질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신경써주면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을 정도지요.. 하지만, 보호관찰 대상자중 노가다 경력 20년 체중 100키로 키 190인 대상자를 구인하기 위해서 150센치의 50키로 관찰관이 무기도 없이 술취한 사람에게 수갑속으로 들어오라고 할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무기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지요.. 만일을 대비해서..
그렇군요. 청년선도위원님 많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