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통상 경정신청이란 당사자명, 주민번호, 주소, 내용 중 숫자 등 인명의 명백한 오류 시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질문내용대로라면 경정신청 보다는 강제조정인만큼 이의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해당 재판부 실무관에게 최종적으로 확인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