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질문과 같은 이유로 청구이의의소송을 제기하여 그 과정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쟁송으로 다툴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한다면 원칙적으로 일단 공증되어 집행문까지 부여된 사항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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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0월 20일까지 금액 1700만원에 대한 지급약속을 9월 중순 공증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450만원을 제외한 1250만원은 받지 못해서 법무사를 통한 강제집행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혼자 처리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금액 1700만원중에 실제로 빌려준 금액은 600만원이고, 나머지 1100만원중
200만원은 지인이 채무자한테 4천만원을 투자하여 그 중 5%의 커미션을 준다고 한 금액이며
900만원은 저에게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1달에 150만원의 생활비를 주기로 한 걸 그 공증금액에
포함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연체시 25%의 추가비용을 받기로 공증받고 12월1일자로 집행문까지 발행하였구요
채무자가 600만원외 나머지 금액은 이체기록이 없어서 공증이 취소될 수 도 있다고 협박을 하는데요
대전의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로 문의시에는 그 분이 받으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채무자가 가게를 운영중인데 예전에 확인시에는 사업자가 채무자 명의였는데 지금은
변경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실치가 않아서요
220만원의 비용만 내면 초기비용부터 강제집행 처리 완료금액까지 전부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초기 수임료+ 비용수거완료후 해당금액에 20~30% 가져가는 것 포함)
이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은 받았는데 저 혼자 진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