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ㅎ
모두의 약점 특강 복습하다가 궁금한 점 질문 남깁니다.. 궁금한 게 좀 많아요... ㅠㅠ
01. 모두의 약점(3) - 띄어쓰기 자료에 ‘숫자와 함께 쓰이는 ‘몇’, ’수‘는 숫자에 붙여 쓴다. 예: 몇백, 수천’ 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몇’이 관형사로 쓰이면 ‘몇 등’, ‘몇 명’처럼 띄어 쓰고 수사로 쓰이면 붙여 쓴다고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더 검색 하다 보니 온라인가나다 답변에 ‘수와 관련하여 쓰이는 ’몇‘은 의문의 뜻을 가질 때에는 ‘몇 백’, ‘몇 십’처럼 띄어 쓰고, 의문의 뜻을 갖지 않고 ‘그리 많지 않은 얼마만큼의 수’를 막연하게 나타낼 때에는 ‘몇백’, ‘몇십’처럼 쓴다.’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숫자와 함께 쓰이는 ‘몇’이라고 해서 항상 숫자에 붙여 쓰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건데 띄어쓰기 자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02. 모두의 약점(3) - 띄어쓰기 강의에서 샘이 ‘아름다운노래 부르기’ 설명하면서 “노래부르기를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이 노래를 꾸미니깐 뒤에 있는 부르기랑 띄어야 되는 거죠.”라고 말하시고 ‘아름다운노래 부르기’가 O인지 X인지 말을 안해 주시고 넘어 갔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노래 부르기’가 원칙이고 ‘아름다운노래 부르기’가 허용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03. 모두의 약점(3) - 띄어쓰기 자료에 ‘연속되는 단음절어를 붙여 쓸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붙여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단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붙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고 예시로 ‘더 못 가.(O)/ 더못 가.(X), 잘 안 와.(O), 잘안 와.(X)’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알겠는데 그럼 단음절어를 ‘더 못가’나 ‘잘 안와’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도 안되나요?
04. 모두의 약점(3) - 띄어쓰기 자료에 예시로 ‘먹었음 직하다’랑 ‘먹었음직하다’가 적혀 있고 별도로 설명이 없어서요. ‘-음직하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접미사로 쓰이면 붙여 쓰고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을 의미하면 보조형용사이므로 띄어 쓴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음직하다면 ‘떡볶이가 먹음직하다’ 같은 예문이 있을 텐데 ‘먹었음직하다’는 아무리 생각해보다 적절한 예문이 안 떠오르는데 자료 예시에는 ‘먹었음직하다’라고만 적혀 있어서 ‘먹었음직하다’가 붙여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05. 모두의 약점(3) - 띄어쓰기 강의에서 한글 맞춤법 제49항 개정 부분 있잖아요. 실제로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혹은 ‘명사+조사+명사’ 형식으로 된 고유 명사는 무수히 많을 테니 그 많은 것을 외우려 들 수는 없고 규정 예시 정도만 숙지하고 가야 될 텐데 규정 예시가 ‘즐거운노래방’이랑 ‘부부의날’이잖아요. 그럼 문제 속 문장에서 예를 들어 ‘부부의날’과 유사한 패턴의 ‘성년의날’, ‘스승의날’ 등이 나오면 다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것인가요?
06. 모두의 약점(1) - 형태소 분석 자료에서 ‘위해서’를 형태소 분석할 때 ‘위/-하-/-(아)서’라고 되어 있는데 ‘위’와 ‘하’를 왜 나누는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위하다’, ‘위하며’ 등을 생각해서 위하/여서로 봤거든요.
첫댓글 1. 의문문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문풀에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는 예외적 경우입니다. 간추린 자료이다 보니 예외적 경우를 모두 싣지는 못한 점 양해 부탁드려요~
2. 해당 테스트 오엑스 정답은 피피티에 디어 있었습니다 ㅜ.ㅜ 엑스죠... '아름다운'과 '노래'는 당연히 띄는 사항이고 쟁점이 아니니 설명을 굳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관형사형과 명사는 원래 붙일 수 없으니까요.ㅜ.ㅜ
3. 아니요. 자연스러운 경우는 '부사와 부사'이며, 이마저도 부사 유형이 같아야 합니다.
4. 그가 배가 고파서 그 음식을 먹었을 법하다는 의미로 '먹었음직하다'가 가능합니다.
사전 예시 첨부합니다.
보조형용사
I. (용언이나 ‘이다’ 뒤에서 ‘-ㅁ/음 직하다’ 구성으로 쓰여)
1. 앞말이 뜻하는 내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을 나타내는 말.
배고픈 새가 모이를 먹었음 직한데.
웬만하면 믿음 직한데 속지 않는다.
그 사람이 사표를 냈다는 것이 사실임 직하다.
5. 네. 국립국어원 개정을 반영하여 출제한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정을 바로 출제할 때는 규정 예시 그대로 내는 편이니 모르는 고유명사가 나올까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6. '위(爲)'는 어근이고 '-하다'는 접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