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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어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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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국어질의응답 모두의 약점 특강 학습 중에 질문사항 있습니다.
매덩 추천 0 조회 483 20.02.02 19:4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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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2.03 01:41

    첫댓글 1. 의문문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문풀에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는 예외적 경우입니다. 간추린 자료이다 보니 예외적 경우를 모두 싣지는 못한 점 양해 부탁드려요~

    2. 해당 테스트 오엑스 정답은 피피티에 디어 있었습니다 ㅜ.ㅜ 엑스죠... '아름다운'과 '노래'는 당연히 띄는 사항이고 쟁점이 아니니 설명을 굳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관형사형과 명사는 원래 붙일 수 없으니까요.ㅜ.ㅜ

    3. 아니요. 자연스러운 경우는 '부사와 부사'이며, 이마저도 부사 유형이 같아야 합니다.

    4. 그가 배가 고파서 그 음식을 먹었을 법하다는 의미로 '먹었음직하다'가 가능합니다.
    사전 예시 첨부합니다.

  • 20.02.03 01:41

    보조형용사
    I. (용언이나 ‘이다’ 뒤에서 ‘-ㅁ/음 직하다’ 구성으로 쓰여)
    1. 앞말이 뜻하는 내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을 나타내는 말.
    배고픈 새가 모이를 먹었음 직한데.
    웬만하면 믿음 직한데 속지 않는다.
    그 사람이 사표를 냈다는 것이 사실임 직하다.

  • 20.02.03 01:43

    5. 네. 국립국어원 개정을 반영하여 출제한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정을 바로 출제할 때는 규정 예시 그대로 내는 편이니 모르는 고유명사가 나올까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6. '위(爲)'는 어근이고 '-하다'는 접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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