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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은 비교적 소액대출에 대하여 탕감해주는 것이므로,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는 되어있으나
그래도 감당할 수 있다면 50% 탕감을 받고 나머지 50%는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는 것이죠.
그 50%의 채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간동안, 최대 10년까지 분할해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써는 정부와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덜 된 것들이 많은 상태이기에 아직 완전한 채무조정절차로 보기는 어
렵다고 봅니다.
위의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 비교표를 보시면 확실하게 차이점이 있는걸 볼 수있습니다.
자..이제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
1. 2013년 2월말 기준 6개월이상 연체자 (단, 2012년 8월 이후 채무 미포함)
2013년 3월 이후 6개월 연체에 해당해도 지원자격 안됨
2. 채무액 1억원 이하
※ 신청 제외대상
1. 채무액이 1억원 이상
2. 주택담보대출 채무
3. 국세(세금)채무
4. 통신요금/휴대폰미납요금 채무
5. 미등록대부업체 및 개인사채 채무
6. 채무조정(개인회생, 워크아웃)을 이미 신청하여 진행중인 경우
7. 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 수혜대상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이 가능
● 혜 택
1.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감면. 단, 차등적용. 즉, 재산가치 초과분에 대해서만 감면
예) 재산(전세보증금) 2천만원, 채무 3천만원의 경우. 재산초과 1천만원에 대해서만 탕감
(2천만원은 변제해야 됨)
2.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 신청시기
1. 가접수 : 2013. 4. 22 ∼ 4. 30 본접수 : 2013. 5. 1 ∼ 10. 31
2.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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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자격
1. 급여소득자(직장인), 영업소득자(자영업자)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종사자 등
4대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신청가능
2. 채무액
무담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 예) 무담보채무와 담보부채무는 별개로 산정,
담보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합계 12억원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지만,
무담보 6억원의 채무는 신청불가
3.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별제권’ 형식으로 담보 부족액을 개인회생절차에 포함시켜 진행
4. 국세, 통신요금, 미등록대부업체, 개인사채 모두 해당
5. 채무조정(워크아웃, 배드뱅크)을 이미 신청하여 진행중인 경우도 개인회생으로 통합 가능
6.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증채무도 개인회생 채무의 대상
● 수혜대상
주택담보대출, 국세, 통신요금, 미등록대부업체 및 개인사채, 보증채무, 특히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사금융 및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의 이자부담을 안고 있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모든 채무자
● 혜 택
1. 신청과 동시에 이자납입으로부터 해방
신청 후 약 10여일 동안 연체상태로 가다가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얻으면 더 이상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금지명령이 늦어도 개시결정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 소멸
2. 채무액/소득수준에 따라 이자/원금 탕감
3. 최장 5년까지 분할상환
● 신청시기
본인의 현재 및 장래의 이자부담에서 벗어나 독촉/ 추심없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면서 채무를 정산하려는
결정만 내리면 언제나 신청가능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 차이점을 알아 보았습니다. 설명 하여듯이 확연히 개인회생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사채는 물론 대부업체와 금융기관의 채무가 대상이 되며 이자는 전액 탕감 되는 것은 물론
원금도 최대 95%까지 감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 어떤것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인이 선택
할 길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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