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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중앙일보] [단독] 국세청 "정의연 기부금 회계 오류" 곧 재공시 명령
준족 추천 0 조회 209 20.05.12 22:3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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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5.12 23:37

    첫댓글 정확한 것은
    찾아보아야겠지만, 위
    기사에 100만원 이상 개별 기재는 2019년 회계년도부터 개정된 건입니다. https://m.blog.naver.com/guidestar07/221520686700
    즉, 2019년도분 그러니까 올해 5월 공시된 것부터 적용이라는거죠. 이전에는 건당 1,000만원이상 개별기재였구요.
    이전까지 공익법인의 공시 취지는 상증법을 회피하는 공익법인을 감독하기 위함(mb 사례)이어서 목적사업에 돈 안 쓴다거나 인건비가 0원이라던가 하는 것을 추려내는 용도였습니다.
    일반법인에 비하면 수가 적다보니 과세당국도 소위 전문가라는 회계사들도 잘 모르는 분야기도 하구요. 이제야 겨우 기준 잡아가는 과정처럼 보이는데... 법이 강화되기전에는 기재유예사항도 많아서 지출명세의 총계와 세부합이 안 맞아도 그냥 넘어갔다고 하네요.

  • 작성자 20.05.13 01:39

    좀 더 체크해보았습니다. 2019사업연도분부터 적용으로 유예된 것은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의 작성이고, 100만원 이상 지급처의 별도 명세 작성은 2018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사에 소개된 국세청의 입장이 틀리지 않습니다.

    출처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유예대상 공익법인의 결산공시서류 작성방법 관련 상담자료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9.asp?cinfo_key=MINF5320100716141031&cbsinfo_key=MBS20190327162522127

  • 20.05.12 23:40

    요컨데, 세무당국의 관심권밖이라(위에 말한 공익재단을 통한 불법상속증여 감시외엔) 잘 신경도 안 써서 심지어 작년 기사보면 홈텍스 보고서식에 용어 오타가 남발할 정도입니다. 세무당국이나 공익법인이나 요식행위로 대충 해오다가 이번에 이슈가 되니까 서로 잘못 미루기 시전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듯요

  • 작성자 20.05.12 23:41

    네. 말씀하신대로 NGO 관련 회계는 아직 기준도 실무도 미흡한 점이 많은 영역입니다. 정의연이 겪고 있는 상황은 유감이지만,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가 점점 커지는 시점에서 좋은 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 20.05.13 01:42

    별일 아니네요. 실수한건 실수한거니 시정해야죠.

    그와는 별개로, 때리기의 흐름이 참 오묘하죠. 큼직한 의혹에 대해 계속계속 정의연 측 입장이 들어가니 그아악 영수증 내놓아라! 회계에서 실수를 하다니 진보는 위선이다! 하는 구차한 모습이 넘나 다이내믹 코리아스러운 것.

    똥 뿌리는 행태는 구한말부터 변한게 없어요 이 나라는. 그리곤 몇년 후에 숲속친구들마냥 "아...안타깝네요 ㅠ 이 나라 현실 ㅠ" 이러고들 있겠지.

  • 작성자 20.05.13 01:43

    말씀대로 대단한 비위 사실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국세청에서도 단순 기재 오류 등을 수정하라고 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제가 기부금 명세서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댓글로 달아 회원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마음에 걸려 굳이 까다롭게 찾아봤습니다.

  • 작성자 20.05.13 02:06

    @준족 앞으로 누군가 이곳에서 논의를 함에 있어서 정의연의 회계장부가 완전무결하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기여해서는 안 되니까요. 실수도 오점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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