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방문자(visitor 또는 유학생) 신분으로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캐나다에서의 숙박비나 물건구입시 내셨던 세금(GST 7%)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Tax Refund 상품
1) 가능 상품
- 숙박비
- 물품구입비
- 여행상품의 영수증인 경우, 영수증 금액의 50%만이 인정됨. (숙박이 포함된 경우만)
2) 불가능 상품
- 자동차 렌트비 및 버스,기차,항공 티켓
- 식사비, 기름값, 술,담배값, 기타 엔터테인먼트 비
2. 신청서 양식
신청서류는 각 공항 및 면세점, 여행사나 쇼핑장소에 비치된 tax refund for visitors to Canada 서류안에 자세한 방법, 신청서류가 있읍니다.
3. Tax Refund 절차
1) Tax Refund 양식을 공항에서 받거나 인터넷사이트에서 프린트한다. (맨 아래 사이트 참조)
2) 텍스환급이 가능한 물품의 영수증을 공항에서 도장을 받는다.
3) 한국에 도착하면 신청서양식, 영수증을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꼭 캐나다 밖에서 보내야 합니다. 주소는 양식 뒤편에 적혀있음)
4) 나중에 수표가 주소지로 날라오면 은행에서 바꾸면 됩니다.
※ 공항에서 바로 환급을 받고 싶다면
국제선 2층에 올라가시면 우축의 쉼터옆에 보면 Tax Rebate라는 간판이 조그만하게 보입니다. 그곳에서 영수증에 도장을 받으시고, 바로 옆에 보시면 Tax Return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설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수수료가 있으며, 본인 신용카드를 요구합니다. 수수료(13불)이라고 하던데... 잘 모르겠음.
4. 확인도장 받는곳 (Canada Customs)
국제선 2층에 보면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고, 그 옆에 Tax Rebate이라고 간판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영수증에 확인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공항에 보면 Tax Refund 양식이 많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정부에 제출하는 양식이 아니라, 사설업체에서 제공하는 양식입니다. 이걸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가 있습니다.
첫댓글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올해 1월 다녀와서 Refund해보니 절차중 2번은 안해도 되더군요 . 참고하세요. 그리고 항공권영수증이 원본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