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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지원 변경계획
|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 Ⅰ | 지원규모 및 대상 |
■ 지원규모 : 430억원
◦ 접수일정 : 1차 : 200억 (1. 6. ~ 마감)
2차 : 30억* (4. 7. ~ 마감)
*「인구감소지역기업 경쟁력강화사업」선정기업 대상
3차 : 200억 (7. 7. ~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 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 전제조건
◦ 동 자금은 경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 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취급은행(10개사)
◦ 경남, 국민,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iM뱅크(구 대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 지원 제외 기업
| ‣ 임대사업장이 있는 공장매입 (단, 자금추천시 까지 임대종료 관련서류 첨부시 가능) - 기존임차인계약종료확약서, 퇴거확인서 등 ‣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 (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 건(지원항목)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 및 타 공공기관 또는 정부부처의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신청연도를 달리 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일 현재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대출예정금액 포함)이 45억원 이상인 기업 |
※ 융자승인 취소 및 융자금 환수
| ◦ 융자 목적 사업의 주 소재지가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시정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금 지원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규모 관계없이) ◦ 자금대출 종료 후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미제출한 경우 ◦ 대출범위 초과분 및 지원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은행거래확인서류 미제출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및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 휴‧폐업, 부도 등 융자 목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 창업 7년이상 사업장 추가 신축지원 후 지점사업자등록을 폐쇄한 경우 |
| Ⅱ | 세부지원내용 및 신청 |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5%(변동)
◦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 구 분 | 융자한도 | 융자기간 |
| 시설자금 | ▸ 8억원 - 공급가액의 75% 범위 (*예외 :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 ▸ 8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 유의사항 | ▸ 업체당 5억원 이내, 연1회 신청가능 ▸ 기존 추천시설(신축, 매입, 기계설비 등)외 연도를 달리하여 신청가능 ▸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 불가 | |
■ 지원절차
◦ 접수‧융자추천(진흥원) → 대출심사(취급은행) → 기금대여(도→은행→기업)
※ 서류 보완 요청 후 10일 이내(평일기준) 요청서류 전체 재신청이 없을 경우 자동 반려됨
◦ 대출유효기간
추천일로부터 4개월(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융자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수시 접수(자금소진시 까지)
◦ 접 수 처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www.gfund.kr
☞ 인터넷 검색창에서 ‘지펀드‘, ‘경상북도 육성자금’ 검색
◦ 자금문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054-470-8550, 구미시 이계북로7)
◦ 결과통보 : 접수, 보완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통보 (경제진흥원 → 신청업체)
■ 지원범위
| 구 분 | 지원범위 |
| 시 설 자 금 | ▸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창업 7년미만 기업 신청가능) - 부지 매입비는 공장신축비와 기계구입비를 포함하여 신청시 지원 - 공장신축은 공장을 포함하여 사무실, 창고, 연구소, 전기공사 신청가능 ※ 업력 7년이내 제한 예외사항(사업장등록 및 공장등록 필수) ∙ 타 시도에 본사가 있는 경우 도내에 사업장 신축시 지원(본점사업장 이전 포함) |
| ▸ 사업장매입비 (기계설비금액 및 제조와 관련없는 지목 및 용도 제외) - (공장 경매) 낙찰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 산정 - (공장 매입) 매매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 (매매계약서 작성시 토지, 건물, 기계 금액기재) ※ 공장 경매 또는 공장 매입 물건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한하여 지원 | |
| ▸ 기계구입비 - 생산과 직접 관련된 기계장비 - 지원 제외사항 : 중고기계, 외부반출가능기계, 클린룸, 냉장·냉동창고, 설비관련공사 등 (단, 클린룸, 냉장냉동창고 등의 기계구입비는 가능) | |
| ▸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한도) | |
| ▸ 기존 공장의 증・개축비 (증축시, 공장등록증의 제조시설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한함) | |
| ▸ ESG 경영에 따른 시설자금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 · 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등 설비 예시) 태양광(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지원 불가), 집진설비, 에너지절약 기계기구, 폐수 설비 등 ∙ ESG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른 설비 자금 |
■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신청시 기재)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온라인신청시 기재) ▸ 대출상담 확인서 1부(서식3)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고용자수 확인 서류 ▸ 기타 융자심사에 필요한 서류(폐기물처리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성 통보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제출) |
| 자금용도별 서류 |
| ▸ 부지매입비 :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부등본 ▸ 공장신축비 : 제조면적500㎡이상 또는 산업·농공단지 신청시_①+②+③+④+⑤ 제조면적500㎡미만 신청시_②+③+④ ①창업사업계획승인서 / 공장신설승인서 / 산업·농공단지입주계약서 (택1) ②건축도면(건축개요, 건물배치도, 층별평면도) ③건축계약서, 건축내역서(산출내역서) ④건축허가서류(공문+허가서), 건축허가신청서 ⑤토지등기부등본 / 토지매매계약서 (택1) ▸ 공장경매비 : 낙찰허가증명서, 감정평가서, 잔금납입통지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확인서류(경매공장) ▸ 공장매입비 : ①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입주확인서류(매입공장) ②매매계약서 ③감정평가서(전체) ▸ 기계구입비 : ①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500㎡미만) ②견적서 및 계약서 ③카달로그 또는 기계획인 자료 ▸ 임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 증‧개축비 : ①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500㎡미만) ②건축도면(건축개요, 건물배치도, 층별 평면도) ③건축계약서, 건축내역서(산출내역서) ④건축허가서류(공문+허가서) / 건축허가신청서 ▸ ESG경영 시설비 : ①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500㎡미만), 창업사업계획승인서, 공장신설승인서, 산업·농공단지입주계약서(택1) ②견적서(카달로그 포함) 및 계약서 |
| Ⅲ | 융자승인 및 사후관리 |
■ 융자승인 심사 및 평가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기술성, 성장성, 재무건전성, 지역기여도 등 종합평가 *별표1. 참조
창업 3년미만 기업은 평가 생략
◦ 업체선정 : 60점 이상 득한 기업을 지원 선정하고 결과 통보(서식5)
◦ 신청금액 승인기준
시설자금은 계약서상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75%범위 내로 산정하되 기 지불된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만 인정
외국산시설은 계약서 또는 오퍼시트상의 계약(거래)금액이 기준금액
■ 융자 기한 및 집행절차
◦ 융자기한 : 지원결정 통보시 별도 안내 (※ 기한 내 미대출시 잔액 실효)
- 대출기한 도래 전 연장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 3개월 연장 가능(1회) 유예) 대출기한 초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장 신청시 지원 유지, 1개월 초과시 실효
◦ 집행절차
- 대출취급은행에서 자금 추천업체의 상대방 거래처에 대출금 직접 지급
| 지원항목 | 대출금 지급대상 | 유의사항 | |
| 시설 자금 | 부지매입비 | 부지 매도인 | |
| 건축비 | 시공업체 | ||
| 기계설비 ESG 경영 시설 | 납품(제작)업체 | 중고 기계설비 지원불가 (단, 수입기계 경우 선하증권 및 계약당사자간 날인된 계약서 수령시 대출 가능) | |
| 공장매입 | 경매 집행기관, 매도자 | ||
■ 융자금 상환
| 융자상환 | ▸ 정기상환 - 거치기간 경과 후 원금과 이자는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 납기 경과시 시중은행의 연체율 적용 연체이자 징수 ▸ 조기상환 -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 ▸ 강제상환 -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 법령, 조례, 약정에 근거 융자승인 취소 및 감독기관의 명령 불이행시 - 휴·폐업, 부도처리, 타시도 이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 받은 경우 |
| 상환유예 | ▸ 재해중소기업 융자금 상환유예 - 자금 융자 기업이 재해를 입은 경우 원금 상환유예 가능(신청시) - 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서식8) ※ ‘기업의 제조시설 피해규모’ 에 따라 유예 여부 검토(보험사, 실사 확인 등) - 신청기한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예기간 |
■ 대출기업 의무사항
◦ 변경 승인 신청(서식7)
승인사항 : 지원시설의 제작․납품업체, 규격, 수량, 금액, 설치장소 변경은 대출 전 사전 승인 필요
신고사항 :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상호 및 소재지, 주 생산업종 변경
단, 대출연장 및 은행변경은 첫회 신청에 한하여 지펀드(자금시스템) 대출변경신청을 통하여 서식없이 신청가능
◦ 현지실사 및 조치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서식6)
사업완료 후 해당업체 현지 실사 및 가동상황 등 조사
※ 점검주기 : 연 1회
융자금 강제상환 사유 발생시 승인취소 및 자금회수 조치
◦ 성과분석
자금지원 효과분석 관련 기업현황 자료 의무 제출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무제표, 고용자수 확인 자료 등 제출)
【별표1】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세부 평가기준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 평가 항목 | 배점 | 비고 |
| 합 계 | 105 (95) | |||
| 기술성 (20점) | 기술개발 기반 (15) | ■ 부설 기술연구소 보유 여부 | 5 | |
| ■ 기술인력 보유 ∘양호 - 기술사,박사,기사 중 1인 이상 ∘보통 - 산업기사, 기능사 중 1인 이상 ∘미흡 - 기술인력 없음 | 7 | |||
| ■ 연구개발비 비중 - (개발비/매출액)×100 | 3 | |||
| 기술개발 실적 (5) | ■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특허권, 실용신안‧디자인권) | 5 | ||
| 성장성 (25점) | 품질/기술 인증 (5) | ■ 국내 품질규격 인증 - KS, 전, 검, Q, K, EP, 환경마크, 열, EMI, HACCP, GD 등 ■ 기술인증 : 신제품, 신기술, 녹색기술, 이노비즈 등 | 5 | |
| 수익성 (15) | ■ 연간 매출액 규모(최근 2년간 평균) | 5 | ||
| ■ 매출액 증가율 - (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100-100 | 5 | |||
| ■ 매출액영업이익률(최근 2년간 평균) - 영업이익/매출액×100 | 5 | |||
| 미래 성장성 (5) | ■ 주력산업 해당 여부 - 디지털 기기부품, 에너지소재부품․ - 성형가공, 가능성바이오소재, 모바일 융합 - 주력전략산업 : 별표3 참고 | 5 | ||
| 지역경제 기여도 (15점) | 고용창출 실적 (10) | ■ 상시근로자 수 | 10 | |
| 수출실적 (5) | ■ 연간 수출규모 | 5 | ||
| 재무 건전성 (25점) | 활동성 (5) | ■ 총자산 회전율 - (매출액/총자산)×100 | 5 | |
| 유동성 (7) |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7 | ||
| 안정성 (13) |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100 | 6 | ||
| ■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100 | 7 | |||
| 사업계획 평가 (15점) | 사업성 (5) | ■ 시장전망, 품질경쟁력, 판로 등 | 5 | |
| 대출가능성 (5) | ■ 직전년도 대출 실적(자금 실효율) | 5 | ||
| 고용효과 (5) | ■ 신규 고용창출 효과 | 5 | ||
| 가점 또는 감점 | 가감점 사항 <별표2> 참조 | ±5 | ||
【별표2】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평가 가․감점 기준
| □ 가 점 | |||||
| 구 분 | 세부 기준 | 점수 | 비고 | ||
| 도 중소기업 대상 수상업체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수상기업 | 5 | |||
| 장애인 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 3 | |||
|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업 | 3 | |||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3 | |||
| 소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3 | |||
| 도내 이전기업 | 사업장을 도내에 신축 및 이전하는 기업 | ||||
| 수도권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 5 | ||||
| 기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 3 | ||||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3 | |||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 3 | |||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3 | |||
|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 고용노동부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선정기업 | 3 | |||
| 도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3 | |||
| 실라리안 및 프라이드 지정기업 | 신청일 기준 지정이 유효한 기업 | 3 | |||
| 향토뿌리기업 | 신청일 기준 지정이 유효한 기업 | 3 | |||
| 경북스타기업 | 신청일 기준 지정이 유효한 기업 | 3 | |||
| 산업평화대상 수상업체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2 | |||
| 해외 특허․품질 규격인증을 획득한 기업 | 해외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 | 5 | |||
| 해외 품질 규격인증을 획득한 업체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160개 분야)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사이트에서 조회가능 | 3건 이상 | 5 | |||
| 2건 | 3 | ||||
| 1건 | 1 | ||||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 2 | |||
| 육아유연근무지원기업 (신청일 기준 과거1년 기준)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출산전후휴가 | 5 | |||
| 육아재택근무 / 육아시간선택제 / 배우자 출산휴가 | 3 | ||||
| 우수청년기업 인증기업 | 우수청년기업 인증유효기간(3년) 내 | 3 | |||
□ 감 점 | |||||
| 구 분 | 세부 기준 | 점수 | 비고 | ||
| 자금 지원결정(추천) 후 추천금액 전액 실효업체 | 최근 3년 이내 1회 실효한 기업 | -3 | |||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실효한 기업 | -5 | ||||
※ 업체별로 가점 또는 감점은 각각 합산하여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3】
경상북도 주력산업 업종분류표
| 산업명 | 한국표준산업 분 류 코 드 | 세세분류업종명 | 비고 |
| 지능형 디지털기기 (21) | 26211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
| 26291 | 전자축전기 제조업 | ||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 26422 | 이동전화기 제조업 | ||
| 27112 | 전기식진단 및 요법기기제조업 | ||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28119 |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
| 28121 |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 ||
| 28202 | 축전지 제조업 | ||
| 30332 |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
| 26219 |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 ||
| 26293 | 전자카드 제조업 | ||
| 26294 |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 26519 |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 ||
| 27212 |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 ||
| 27215 |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
| 28123 |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 ||
| 28519 |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 ||
| 28901 |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
| 산업명 | 한국표준산업 분 류 코 드 | 세세분류업종명 | 비고 |
| 첨단신소재 부품가공 (23) | 2020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 24121 |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
| 24199 |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 ||
| 25912 |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 ||
| 25913 | 자동차용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 ||
| 25914 | 그 외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 ||
| 25921 | 금속 열처리업 | ||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
| 20203 |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 ||
| 24122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
| 24222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 24229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 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
| 25911 |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 ||
| 25922 | 도금업 | ||
| 25924 |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 ||
| 25929 |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 ||
| 29222 |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 ||
| 29224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
| 29292 |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 ||
| 30320 |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91 |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 ||
| 30399 |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산업명 | 한국표준산업 분 류 코 드 | 세세분류업종명 | 비고 |
| 친환경융합 섬유소재 (21) | 13104 |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 |
| 13213 | 화학섬유 직물직조업 | ||
| 13219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
| 13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섬유제품 제조업 | ||
| 13992 |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 ||
| 13994 |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 ||
| 23995 | 탄소섬유 제조업 | ||
| 29261 |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 ||
| 13103 | 화학섬유 방적업 | ||
| 13211 | 면직물 직조업 | ||
| 13221 |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 13222 |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 ||
| 13223 |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 13224 |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
| 13229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
| 13402 |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 ||
| 13993 |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 ||
| 20501 | 합성섬유 제조업 | ||
| 20502 | 재생섬유 제조업 | ||
| 22299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 29269 | 기타섬유,의복 및 가죽가공기계제조업 |
| 산업명 | 한국표준산업 분 류 코 드 | 세세분류업종명 | 비고 |
| 라이프케어뷰티 (29) | 10211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
| 10302 |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
| 10742 |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 ||
| 10797 |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
| 20423 | 화장품 제조업 | ||
| 20499 | 기타화학제품제조업 | ||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21220 | 한의약품 제조업 | ||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 ||
| 10212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
| 10213 |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
| 10219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
| 10301 | 김치류 제조업 | ||
| 10309 |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 ||
| 10741 |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 ||
| 10743 | 장류 제조업 | ||
| 10749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
| 10751 | 도시락류 제조업 | ||
| 10792 | 차류 가공업 | ||
| 10793 | 수프 및 균질화 식품 제조업 | ||
| 10794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
| 10795 | 인삼식품 제조업 | ||
| 10799 |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
| 20421 | 계면활성제 제조업 | ||
| 20422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
| 20424 |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 ||
| 20492 |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 ||
| 20493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 산업명 | 한국표준산업 분 류 코 드 | 세세분류업종명 | 비고 |
| 친환경융합 섬유소재 (21) | 13104 |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 |
| 13213 | 화학섬유 직물직조업 | ||
| 13219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
| 13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섬유제품 제조업 | ||
| 13992 |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 ||
| 13994 |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 ||
| 23995 | 탄소섬유 제조업 | ||
| 29261 |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 ||
| 13103 | 화학섬유 방적업 | ||
| 13211 | 면직물 직조업 | ||
| 13221 |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 13222 |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 ||
| 13223 |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 13224 |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
| 13229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
| 13402 |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 ||
| 13993 |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 ||
| 20501 | 합성섬유 제조업 | ||
| 20502 | 재생섬유 제조업 | ||
| 22299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 29269 | 기타섬유,의복 및 가죽가공기계제조업 |
| 산업명 | 한국표준산업 분 류 코 드 | 세세분류업종명 | 비고 |
| 라이프케어뷰티 (29) | 10211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
| 10302 |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
| 10742 |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 ||
| 10797 |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
| 20423 | 화장품 제조업 | ||
| 20499 | 기타화학제품제조업 | ||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21220 | 한의약품 제조업 | ||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 ||
| 10212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
| 10213 |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
| 10219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
| 10301 | 김치류 제조업 | ||
| 10309 |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 ||
| 10741 |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 ||
| 10743 | 장류 제조업 | ||
| 10749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
| 10751 | 도시락류 제조업 | ||
| 10792 | 차류 가공업 | ||
| 10793 | 수프 및 균질화 식품 제조업 | ||
| 10794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
| 10795 | 인삼식품 제조업 | ||
| 10799 |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
| 20421 | 계면활성제 제조업 | ||
| 20422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
| 20424 |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 ||
| 20492 |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 ||
| 20493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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