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는 강화되어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아 엄히 처벌합니다.
물론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의 정도, 당시 정황 등을 통하여 귀하가 한 행위나 폭력의 정도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무과정에서 행위 자체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귀하가 폭행 및 이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 자체를 인정하였는지여부에 따라 선고되는 형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내용과 같이 폭력 및 공집방행죄의 전과가 있다면 벌금형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가능하다면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서울이므로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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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우선 너무 두렵고 답답해서 글올려 봅니다
제가 2014년 12월 3일 회사 동료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먹고 정신 차릴수 없게 먹고 집에 가라고 저를 택시 태워 보냈는데..저는 집에 가지 않고 다른 술집에서 또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술집 주인은 제가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되었고 술집주인은 술값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자 저는 술값 없다고 말하면서 주정을 하여서 주인은 경찰을 부르고 경찰은 술값계산하고 나가게 할려다 그만 제가 경찰과 시비가 붙고 제가 경찰 얼굴을 1회 때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안일이지만 그 경찰은 2주진단이 나왔고 바로 경찰서로 연행 되어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서3일간 수감되어 있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님이 기각을 하고 다행이 집에 왔습니다.
근데 유치장에서 나올때 담당 형사님들은 앞으로의 조사 일정들을 안 알려주고 그냥 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불구속 수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 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때린 파출소 경찰관에게 가서 제 잘못을 속죄하고 싶고요..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둬야 할것 같은 데...
방법 좀 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이직한지 한달 밖에 안되어서 이런일을 알게되면 저에게 불이익있을것같아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정말 술끈었습니다 ㅠㅠ
7살,4살 여자아이 그리고 처 저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직을 하면서 12월 27일경에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할려고 합니다. 현제 가족은 지방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거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전과가 2번 있는데...
음주 1회(벌금2007) ,택시운전사 폭행 1회 벌금 (2011년) 정말 부끄럽고 인생 똑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실형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 받을수 있겠나요?
요약 2014년 12월3일 술값시비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욕설그리고 구타로 공무집행방해
질문자: 샘이깊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