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쓰겠습니다
현재 내란 관련 사건은 아래 3곳이 각 수사 중임
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 검찰 특수본(+군검찰 파견 지원)
3. 공수처
현행법상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 가능
검찰은 직권남용죄로 수사 개시 가능하여서
이 부분과 관련된 혐의(내란죄)가 있으면 내란죄까지
함께 가능하니 이 논리로 수사 중임.
(실례로 검찰이 최근 저러한 수사를 많이 진행함.
이는 수사권조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가 축소됐기 때문임)
오늘 새벽 김용현이 검찰에 자진 출석 후 긴급체포 및 휴대폰 압수됨.
경찰은 오늘 김용현의 집무실, 자택 압수수색 들어가고, 김용현의 통신기록 조회 중
(7일 늦은 오후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니 오늘 경찰의 움직임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것임)
여기서, 주목할 부분,
7일 법원에서 압수영장, 통신영장이 발부됐다면
늦어도 6일이나 5일에 검찰에 영장 신청이 됐을거임
검찰이 경찰의 영장신청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하므로 통상 1-2일 정도 소요됨.
김용현이 검찰에 자진출석 것에 대해,
검찰이 이전부터 출석요구 했지만 응하지 않다가
오늘 새벽 갑자기 자진출석 했다는 것인데,
아마 검찰은 경찰의 김용현 영장신청기록이 접수되니
김용현의 출석을 앞당기기 위해 어제 새벽에라도 출석시킨 것이 아닌가 싶음.
김용현이 핵심 인물인만큼 누가 신병확보하는지가 수사 속도,방향에 가장 중요함
김용현이 검찰에 구속되어 기소되어도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증거물, 조서 등은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음
나아가 김용현 측은 아예 기소자체가 잘못된 기소라고 주장할 수도 있음(공소기각판결을 주장)
왜냐? 위 기재와 같이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개시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임.
그러니 수사과정부터 문제 있는 거라면 자연스레 기소까지도 잘못된 기소일 여지가 있는 것임
(실제로 일반사건 변호인들이 이러한 변론을 많이 핌)
어찌보면 검찰의 이번 수사개시는 법과 시행령을 이용한 꼼수 개시로 될 수 있음
그래서 경찰은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요청을 거절한 것임
경찰은 본래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으니 검찰 요청을 받을 이유 1도 없음
그래서 어제, 오늘, 이재명 대표, 김민석 최고 등이
검찰에게 이 사건 수사에서 손 떼라고 한 것임
(어제 이재명 대표도 공소기각판결, 위법수집증거 등의 우려를 직접 언급함)
가장 베스트는 경찰이 최대한 수사 열심히 하다 특검 시행되면 사건 이송해주는 것일듯함
경찰이 오늘 30명 늘려서 총 150명 규모로 확대했다는데,
이정도면 진짜 ㅈㄴ 크게 하는 거임. 국수본부장이 제대로 맘 먹은 듯함
그리고 경찰이 이런 사건에는 수사 잘 한다는 직원들 엄청 파견보내고 변호사 자격 있는 직원들도 대거 파견해서 법리검토 등도 상당히 치밀하게 함
앞으로 수사기관 경쟁 재밌을듯
누가 먼저 윤 구속시키느냐 싸움임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