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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인용? 기각? 각하?
헌법 전문가 3인이 예상한
'尹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이후, 17일 기준 20일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심판 종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선 쟁점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달라 평의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론을 놓고서도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할 것이라는 전망부터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본지는 16일 각각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를 예상하는 헌법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왼쪽부터)----
“국회에 軍동원, 위헌 명백...
아니라면 계엄 남용될 것"
◇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것이다.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해 현행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는 점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파면을 면하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법리와 상식에 따라 판단한다면 인용 외
다른 결론은 나올 수 없다고 본다.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된다.
특히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파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 무력화,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을 시도해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제거하려고 한 것이다.
비상계엄이 2시간 반 만에 싱겁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이지 위법성이 경미해서가 아니다.
헌재가 이를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면, 향후 대통령들이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때 비상계엄을 남용할
위험이 커진다.
결국 계엄이 정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고속도로’가 깔리게 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탄핵 심판의
절차적 문제는 ‘시간 끌기’ 전략에 불과하다.
탄핵 심판은 일반 형사 절차와 다른
특별한 징계 절차고, 헌재는 이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심판 절차의 정당성을 흔들 순
없을 것이다.
최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대해
일부 의문을 제기했지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제대로 응한 적이 없어
탄핵 심판의 대세엔 지장이 없을 것이다.
현재 헌재가 좌고우면(左顧右眄)해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헌재가
오로지 대통령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었지만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
다른 탄핵 사건들도 동시에 심리, 선고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의 에너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부 재판관이 세부 논리에서 의견
차이를 보일 수는 있지만, 기각 의견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국론 분열이 이미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가 헌법 수호자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한목소리로 낼 필요가 있다.
그래야 탄핵 결정 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 다수가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민주적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다.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았다 해도
헌법을 위반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 재판은 정치적 갈등을 문명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복한다면
극심한 혼란과 내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는 점도 이해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동체의 평화와 유지를
위해,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위법성, 파면할 정도 아냐...
증인과 증거 조사도 부실”
◇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
탄핵 기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은
국헌 문란과 계엄법 위반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는 회의 시간이 5분에 그쳤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아 일정 부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위법성이
중대하진 않다고 본다.
남은 것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등 국헌
문란이 있었는지 여부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진행하면서 증인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했고, 증인들이 부인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도 했다.
증인이나 증거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을
헌재 재판부에 세 차례나 신청했는데,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모두 기각했다.
심증을 형성할 증거가 부족하니 국헌
문란 혐의와 관련해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다.
이처럼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재판관이 여러 명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8명 중 최소 2명 이상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을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
헌재가 변론이 종결된 지 20일이
다 돼가는데도 선고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증거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심리가 부실하게 진행된 탓에
재판관들 사이 추가 변론이나 증거 조사
등을 놓고 진통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재판관은 지금까지 재판
내용만으로도 결론을 내기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재판관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대로 선고를 강행해야 하는지를 놓고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생겼을 것이다.
과거 10년가량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한 경험에 비춰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들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
선고 관련 재판관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문 권한대행 입장에선 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진보
진영의 모든 비난이 자신에게 향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헌재를 떠난 이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참여한 재판관 7인 체제에서,
변론 재개나 선고 기일 지정에 대한 논의가
새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를 뺀 점을
문제 삼아 ‘각하’를 주장하기도 한다.
탄핵소추서 내용이 바뀌었다면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소추 자체가 적법하지 않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일견 동의한다.
그러나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상
‘한번 재판한 사건은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
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 다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그만큼 사회 갈등이 커질 소지가 크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 뉴스1 >
“내란죄 빼겠다고 했을 때
헌재는 심리 중단했어야”
◇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
탄핵 각하
여러 정치적 논쟁을 차치하고 오로지
법리적으로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만장일치로 각하될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이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했을 때
심리를 중단해야 했다.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사실관계 대부분을 지우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심리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 측의
방어권은 심대하게 침해됐다.
헌법재판소법은 진행 중인 수사·재판
기록은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기록을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이 확정되지도 않은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해 예단을 갖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부터가 대통령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다.
수사 기록에 담긴 진술도 상당수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이 탄핵 심판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증인 신문 시간을 1명당 각각 45분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다.
수사 기록을 제출한 측(국회)과 기록
내용을 일일이 반박해야 하는 측
(윤 대통령)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지
않은가.
국회 측이 그만큼 시간을 벌고 들어간
것이다.
진술에서 모순이 드러난 증인은 충분히
신문이 이뤄지도록 해야 했다.
재판부 구성도 이미 공정하지 못하다.
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이 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함께 근무한다.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럽인권재판소도 재판장의 조카가
한쪽의 변호사일 경우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판정했다.
그런데도 헌재는 대통령 측 기피 신청은
기각하고, 재판관 자진 회피 요청에
답하지도 않았다.
회사에서 사원을 징계할 때도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는다.
법원이었다면 이런 징계는 무효라며 취소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직장 내 징계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는데, 하물며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K재판’의
결정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탄핵 심판이 ‘나쁜 선례’로
남아 앞으로 있을 심판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변론 때 잘못을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다면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각하 결정을 내리면 선례도 남지 않는다.
국민 통합 측면에서도 각하 결정이 가장
낫다.
인용이나 기각 모두 엄청난 사회적 분열을
불러올 것이다.
헌재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헌재가 각하 없이 본안 판단을
내리겠다면,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성
여부뿐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배경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파면할 정도의 위헌·위법이 있었느냐’
는 문제는 그 기준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지목한
야당의 입법 권한 남용, 선관위 서버의 부정
개입 가능성 등도 헌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김희래 기자
유종헌 기자
박혜연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부국강병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정의 안정이 올수도 있고,
아니면 극단적인 내전 상태로 돌입할 수도 있다.
현명한 판결로 나라를 구하는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리아빈탄
계엄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헌법을 위배되었다 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헌재의 중보수 재판관님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봐주시오.
그때판결은 너무 정치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때 대통령 잘못이 뭐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사 숙고하시어 끝까지 보수를 지키시고
정치적인 판결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방통위원장 판결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많치 안 나요.
내란이라는 프레임 공작 냄새가 진동합니다.
감자당근
모든 판결에서 호불호가 있다는 것은 법률이
미비하거나, 법률가의 법 해석이 다르다는 것인데,
3년마다 자격시험 치루도록 하고 합격자는
사법연수원 6개월 과정으로 연수토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유명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각하가 맞다 문제는 나머지
임기가 문제다.
반성하고 복귀할 시간도 없이 네임덕이 오기
때문이다.
어찌햇 건 국민은 정신 차리고 위기를 잘 넘겨야
한다.
탠핵을 반찬으로 삼는 야당은 정치적으로 무능한
윤보다 더하다.
우리나라는 누가 도와서 발전한 게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제헌국회도 기도로 시작했고
진해 비상정부도 예배로서 시작했다.
지금도 윤학원교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란
찬송은 역사에 회자된다.
눈물로 시작한 예배는 하늘이 도와 수복했고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었다.
구비마다 고비마다 오뚝이 처럼 일어섰다.
그게 한국의 역사다.
미신에 찌들인 민족성을 일깨워 하늘을 바라보는
위대한 국민으로 만든 것이다.
종자는 개량돼 왔고 개량될 것이다.
위기는 기회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dandyrjk
권력만 추구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니.......
댓가를 치르야지.....
스트레스해소
경희대 설립 하신 분이 월남하신 분으로 일고 있는데 ...
그 분은 공산주의가 싫어서 자유 대한을 택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즈음 분위기를 보면 그 분은
암암리에 대한민국에 공산주의를 심고 뿌리 내리려고
밀명을 받고 거짓 귀순한 분인가?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든다.
KELPIE1
비상시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결정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대통령이다.
법원도 비상계엄을 심리 판단할 권한이 없다.
자유 사랑
미스트 트롯3의 결과를 보고 마스트 최고점
100 최저점 100점인 손빈아가 선이 되었다는 점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민채점을 빙자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마스트들의
점수를 침범한 것은 배점의 배정 잘못으로 인한
대형 사고라 본다.
미스터 트롯3에 대한 뉴스가 나오지 않아 여기에라도
댓글을 달아 본다.
최고, 최저 100점이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오디션이라면 TV CHOSUN은 더 이상 시청
고객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본다.
단술
대통령 임기전체를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한 국민이
출제한 시험문제로 비유하면 대통령께서 100문제
중 50문제를 풀다가 주변의 방해와 위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여 시험이 중단된으로 볼 수가 있겠다.
나머지 50문제를 풀게 해줄 것인가 어찌하겠는가
당신은 50개만 풀었으니 낙제다 이렇게 할 것인지
그건 국민의 뜻에 의해 마저 푸시고 공과는 나중에
계산하는게 옳을 것이라고 보는 바이다.
능력있는 대통령에게 더 기회를 주는게 국가를
위해서 낫지 않겠는가.
솔직한 대통령으로서 계몽령은 멋진 묘수였다.
고고천천히
조선일보 구독자가 감소하니 이제 균형있는
언론인척 행동하나요?
조중동 출신 국힘 의원들과 정치인들이 노골적으로
한동훈을 지지하는 이유가 있나요? 한동훈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와 당선가능지역에 언론인들을
공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푸르푸르미
경희대 로스쿨은 각성해라.
교수진부터 재편하길 바란다.
와룡선생
만약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면, 특전 사령관은
"국민의힘 의원도 끝어 냅니까" 를 문의했어야
하는데 그게 상식 아닌가?
치형
탄핵 인용이 불가능해지면 좌파 삐탁재판관들이
판결을 질질 끌어 윤통의 직무정지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지들편에게 유리하면 신속재판 불리하면, 세월아
가거라며 모든 규정을 무시하고 몽니를 부리는
것을 많이 보았다.
베토벤과 모차르트
기사를 이렇게 쓰는 것은 참 문제입니다.
전국 헌법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각 의견에 대해 멘트를 달았어야지...
이거 뭐 산수 수준으로 각 1명씩 의견을 다는
수준이니...
그것도 기사 3명이 달라 붙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담당 부장, 팀장...뭐하는 겁니까?
기자들이 데스크 위에서 전화와 펜대만 놀리면서
기사 쓰나요?
이런 기사는 가치가 전무한 글입니다.
hhw
스래기 한놈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구나...
회원73494471
솔직히 기각이고, 각하고 다 필요없다.
재판관의 얼키고 설킨 편향성과 회피성(친족, 사제관계)
없이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둘째는 앙꼬없는 찐빵이다 (내란죄 삭제).
세째는 법리적 판단 부실이다.
재판관이 사실관계 없는 예단으로 판단 할 수 있나?
그래서 각하가 기본이 아니겠는가?
빛고을 샘
헌법학자들도 서로다른 이견을 낼 정도면 법
자체가 오류가 있나요??? //
아니면 학자들의 마음에 오류가 있나요??
강력한 보수
윤대통령 각하가 답이다...
빨리 선고하라...
CASIO_2025
현 국가위기 상황을 초래한 민주당과 이재명은
장관들과 감사원장 탄핵에 대한 심리과 결정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도 고의적으로
6명으로 만들고 그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것을
주의깊게 상기하기 바랍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건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은 계속 헌법재판소 구성원도 6명 이하로
만들어서 심리와 결정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헌법을 마비시킨 장본인들입니다.
이것이 국헌문란이고 그 민주당 세력들이
내란집단입니다.
경찰과 검찰을 정신 차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바랍니다.
스타별
만장일치 각하. 정답이다
계산동아저씨
각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불량배의 나라가 됩니다.
헌재가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불량배의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나와달
눈에 보인 것이 전부다라는 주장에 동의못하지.
보는 각도 관점에 따라 다르지.
단체관광도 아니고, 나랏돈으로 해외출장가서 같이
놀고 사진찍었어도 몰랐다고 하잖어.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 절차적 하자를 주장한 분들
말씀이 더 공감이 가는구먼.
싸리까지
헌재로선 각하가 최고의 답이다.
권위도 서고 명분도 ?고 변호사 해먹기도
불편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