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명의 9천짜리 집을 팔아서 아내명의로 돌려놓고
본인은 재산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모럴헤지드라는 도덕적비난은 둘째치고
사기회생죄에 해당될수도 있읍니다
한번 해보고 마는식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벌금,징역형등 형사처벌은 물론 앞으로 10년안에는 다시 회생신청할수 없는 엄청난 불이익이 따릅니다
탯글 거는게 아니니 좀더 신중히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재산감소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가령 재산을 처분해서 빚변제에 사용했다던지, 또는 가족중 누가 병이 있어, 엄청난 수술비에 사용했다던지 하는식으로요
님처럼, 님명의 9천짜리 집팔아서 1억2천짜리 전세를 얻었는데 그것은 님명의가 아니라 아내명의로 하고,,나는 재산이 없소하면
누가봐도 재산도피죠. 너무나 쉽게 드러나는 재산은익입니다
님께서 금융권대출을 받을시에 소득하고 재산하고 금융권 대출계약시에 신고했을 겁니다. 대출계약서양식에 소득란하고 주거환경 기재하는데 있읍니다. 님이 알게 모르게 님의 자택에 대한 자료는 금융권이 알고 잇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생한다고 하면서 집이 사라져 보세요, 9천짜리 집이 어디갔나 이의제기할 것이고,, 그 집이 아내명의로 돌려놓았다 하면,,님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신중히 판단해 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