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하다보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빠듯하더라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라고 권유하고싶습니다.
우리 작업실 건축현장에서도 사고가 있었지요.
층고가 높은지라 지붕이나 높은 곳의 작업을 할 때 추락을 무척 걱정했지만 정작 사고는 엉뚱한 곳에서 일어나는군요.
내부 목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전동톱날에 손을 베었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 건축주가 있었지만 갑작스런 일로 당황해서 사고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려고 서류들을 정리하다 보니, 위급한 순간에 그나마 차례로 잘 처리한것 같아 다행입니다. 혹시 모를 건축현장의 사고 및 산재처리를 위한 요령을 몇가지 안내해드립니다.
1. 착공전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근로복지 공단)
2. 사고가 났을 때 곧바로 119를 부른다. 재해를 당한 사람이 발목을 다치거나 팔을 다치거나해서 건축주가 운전해서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더라도 반드시 119를 요청하십시요. 사고를 당했을 때 증거자료가 됩니다. 위급한 순간이라 판단되면, 119를 부르고 응급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점으로 이동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재해 처리를 하다보니 119 신고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3. 산재 지정병원으로 간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를 대비하여 산재 지정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재 지정병원에는 산재 담당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 요령을 상담할 수 있으며 산재서류를 받을 수 있음)
4. 재해를 당한 사람이 응급치료 및 입원 수술 등 제반 치료를 받는 동안 재해자 및 고용자(건축주)는 산재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대부분 재해를 당한 사람이 작성해야 할 서류들이고 의사의 소견서(재해 상태 및 재활 등에 대한)가 첨부되어야합니다.
5. 상기 서류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서는 고용주(건축주)에게 다음의 서류를 청구합니다. (서류에는 재해자의 싸인이 필요한 곳이 있음)
(1) 근로 계약서 사본
(2) 노무비 명세서 및 임금지급 내역서 - 현장최초 출근일~ 재해일의 계좌 송금내역 또는 장부
(3) 재해사실 확인서 - 양식이 첨부되어 있음
(4) 재해목격자 확인서 - 양식이 첨부되어 있음
6. 서류가 구비되면 팩스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경우 약 3주 정도 걸릴수 있다고합니다.
* 무엇보다도 건축현장에서는 안전을 중요시 해야합니다.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는것을 잊지 마시기바랍니다.
< 기타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알아 둘 사항>
* 건축주 부부는 산재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을 숙지하셔야합니다.
* 건축주와 친인척 관계인 경우도 산재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음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 서류에 친인척 관계인지를 묻는 질문이 있음)
* 의무 가입 대상인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 없이 건축이 만료되었을지라도 차후에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물론 가산료(?)까지 포함되어 청구되므로 미리 가입하고 건축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산재처리 과정에서 알게된 사항인데 산재자의 의료비는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일반 의료보험 요율과 거의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재해를 입은 후 재활동안 급여 등이 지급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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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서류에 첨부될 표준근로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사업체명은 직영공사인 경우 건축주의 주소 및 공사현장 주소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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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매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일 원
-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7. 기 타
* 임금은 매 5일 단위로 공동 작업자(홍성원)에게 일괄 송금함.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