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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8 - 2호
2006년 3월 21일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6-6호 및 2006년 8월 26일 제2006-21호로 고시된 소포우편규칙및최종의정서 개정 조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1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제121조 발송인이 지켜야 하는 절차
2의2 우정청들이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발송인과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한 CN 23 세관신고서 지시에 따라 제공되는 세관자료는 전자적으로 배달국 우정청으로 보내질 수 있다. 우편물 발송우정청은 수출목적을 위해 발송국에서 세관당국과 이러한 자료를 전부 또는 일부 공유할 수 있고, 배달우정청은 세관수입 목적을 위해 배달국에서 세관당국과 위 언급한 자료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할 수 있다.
2의3 동조 제2의2항 상의 목적을 위해 제공된 CN 23 세관신고서상의 자료 이용은 우편물의 수출입과 관련한 우편물교환과 세관 절차와 관련된 처리에 국한되고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
2의4 소포우편규칙 제145조의 모든 규정은 또한 동조 제2항의2에 제공된 CN 23 세관신고서상의 자료에도 적용한다. CN 23 세관신고서상 자료와 동조 제2항의2에 따라 제공된 전자적 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CN 23이 세관신고서가 된다.
제144조 행방조사청구
2 삭 제
5.6 발송 우정청은 개낭중계로 보낸 소포에 대한 행방조사청구를 중계우정청과 배달우정청 모두에 보낸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계우정청을 통하여 중계된 폐낭우편물에 포함된 소포의 대한 행방조사청구는 원칙적으로 접수국가와 최종도착 국가간에 직접 처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우정청은 조사과정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중계우정청에 관련 발송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6.1 소포편람의 지시에 따라 중계우정청에 보내진 행방조사청구는 CN 37, CN 38 또는 CN 41이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첨부되어야 한다. 서식은 제144조제4.6항의 원칙에 따라 전자적인 것 또는 물리적인 것이 된다.
5.6.2 협의하는 중계우정청은 가능한 조속히 하되 10일이 초과되지 않는 기간 내에 다음 우정청에게 CN 08서식을 발송해야 하고 상응하는 CN 21 서식을 발송우정청에 보내야한다.
8의2 행방조사청구를 위해 CN 08을 보내는 방법 외에 우정청은 공동의 인터넷 기반 행방조사시스템 사용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바코드 우편물과 연관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이 이용된다.
8의2.1 조사요구: 발송우정청이 도착우정청에게 종적조회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요구하는 최초의 청구. 이 청구는 공동의 인터넷 기반 행방조사시스템 또는 전자우편 이용이 가능한 곳에서는 업무시간 12시간 이내 제공되어야 한다. 종적조회 시스템이 없는 경우, 조사청구는 이루어질 수 없다.
8의2.2 특별조사 : 조사요구가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 발송우정청은 도착우정청에게 해당 소포가 도착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통과해야 하는 교환센터와 사무소를 확인 요청할 수 있다. 이 청구는 공동의 인터넷 기반 행방조사시스템 또는 전자우편 이용이 가능한 경우 업무시간 24시간 이내 제공되어야 한다
제148조 우정청의 책임의 적용
2.3 소포우편물의 사유 없는 반송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접수국가에서 발송인이 소포를 보낼 때 지불한 요금과 소포배달국가에서 반송에 발생한 비용으로 한다.
제151조 손해배상금의 지불
1의1 제1항에 규정한 2월과 30일의 기간은 발송우정청이 우편물 발송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CN 08 서식을 완성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1의2 제1항의 2월과 30일의 기간은 우편물 발송정보 전송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CN 08 서식이 발송우정청에 의해 작성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161조 바코드 적용 및 세부요건
1.2의2 소포접수 우정청은 다른 나라로 발송하는 소포에 UPU 표준 S10d 바코드만을 부착해야 한다. (S10d : 우편물 인식 - 파트 D: 소포용 13자리 인식 부호)
1.2의3 중계 및 도착 우정청이 추가 바코드 표식을 소포에 붙이는 경우 아래 중 선택해야 한다.
1.2의3.1 발송우정청의 소포인식 표시를 복사한 S10d 추가 바코드 적용
1.2의3.2 발송우정청의 S10d 바코드를 덮지 않는 추가 바코드 적용
1.2의4 소포를 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발송 우정청으로 반송해야 하는 경우, 발송우정청의 유일한 소포인식표가 아닌 추가 S10d 바코드 표식은 삭제 또는 제거되어야 한다. 반송우정청은 발송인 주소지가 덧 표지로 덮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61조의2 소포 종적 추적 - 소포 및 발송 세부내역
1 종적 추적 시스템을 운영하는 우정청은 그들 영토에서 발송하고 도착하는 소포와 관련하여 UPU 메시지 표준 M17 - EMSEVT 버전 1.0을 이용한 종적 추적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의 우편물 추적 이벤트와 관련 데이터 이벤트를 모든 상대 우정청과 교환해야한다.
1.1 의무 종적 추적 이벤트
이벤트 |
설 명 |
데이터 내역 | |
1.1.1 |
EMC |
발송국 교환국 출발 |
우편물 확인, 배달국가, 이벤트 일자, 이벤트 시간, 교환국 |
1.1.2 |
EMD |
배달국 교환국 도착 |
우편물 확인, 배달국가, 이벤트 일자, 이벤트 시간, 교환국 |
1.1.3 |
EMH |
배달시도/배달 실패 |
우편물 확인, 배달국가, 이벤트 일자, 이벤트 시간, 배달우체국, 배달불능 코드 |
1.1.4 |
EMI |
최종 배달 |
우편물 확인, 배달국가, 이벤트 일자, 이벤트 시간, 교환국, 배달우체국 |
1.2 선택적 종적 추적 이벤트
이벤트 |
설 명 |
데이터 요건 | |
1.2.1 |
EMA |
발송/수집 |
우편물 확인, 배달국가, 이벤트 일자, 이벤트 시간, 발송우체국 |
1.2.2 |
EMB |
발송교환국 도착 |
우편물 확인, 배달국가, 이벤트 일자, 이벤트 시간, 교환국 |
1.2.3 |
EME |
세관 계류 |
우편물 확인, 배달국가, 이벤트 일자, 이벤트 시간, 교환국, 보류 코드 |
1.2.4 |
EMF |
도착국가 교환국 출발 |
우편물 확인, 배달국가, 이벤트 일자, 이벤트 시간, 교환국 |
1.2.5 |
EMG |
배달우체국 도착 |
우편물 확인, 배달국가, 이벤트 일자, 이벤트 시간, 배달우체국 |
1.2.6 |
EMJ |
중계교환국 도착 |
우편물 확인, 배달국가, 이벤트 일자, 이벤트 시간, 교환국(중계) |
1.2.7 |
EMK |
중계교환국 출발 |
우편물 확인, 배달국가, 이벤트 일자, 이벤트 시간, 교환국(중계) |
1.2.8 EME 이벤트를 수집하여 전송하는 경우, EMF 이벤트의 수집과 전송은 이를 금지하는 관리적 법적 규정이 없는 한 의무사항이다.
2 모든 우정청은 아래의 관련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여 UPU 메시지 표준 M14 - PREDES 버전 2.0과 M13 - RESDES 버전 1.1에 따라 사전 발송 및 인수 정보를 수집하여 교환해야 한다.
2.1 PREDES 버전 2.0 데이터 요건
설 명 |
데이터 요건 | |
2.1.1 |
발송 확인 |
우편물 접수 우체국, 우편물 도착우체국, 발송 범주, 발송 종류, 발송연도, 발송 일련번호 |
2.1.2 |
발송 일자 및 시간 |
발송 마감 일자, 발송 마감 시간 |
2.1.3 |
운송 정보 |
운송회사 코드 |
2.1.4 |
용기 정보 |
용기 타입, 용기 고유번호(ID), 발송 용기 회수 |
2.1.5 |
우편물 정보 |
우편물 고유번호(ID) |
2.2 RESDES 버전 1.1 데이터 요소 요건
설 명 |
데이터 요건 | |
2.2.1 |
발송확인 |
우편물 접수 우체국, 우편물 도착우체국, 발송 범주, 발송 종류, 발송연도, 발송 일련번호 |
2.2.2 |
운송 정보 |
운송회사 코드 |
2.2.3 |
용기 정보 |
용기 타입, 용기 고유번호(ID), 발송 용기 회수 |
2.2.4 |
이벤트 정보 |
용기 이벤트 코드, 용기 이벤트 날짜, 용기 이벤트 시간 |
2.3 우정청은 사전 발송정보 전송을 위해 UPU 메시지 표준 M36b PREDES 버전 3을 이용하는데 상호 합의할 수 있다.
제161조의3 종적 추적 - 전송 시간 목표
1. 우정청은 상대 우정청에 정보 전송시 실제 이벤트 시간으로부터 이벤트 정보 전송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목표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1.1 |
EMC |
발송국 교환국 출발 |
48시간 이내 |
1.2 |
EMJ |
중계 교환국 도착 |
48시간 이내 |
1.3 |
EMK |
중계 교한국 출발 |
48시간 이내 |
1.4 |
EMD |
도착국 교환국 도착 |
48시간 이내 |
1.5 |
EME |
세관 계류 |
48시간 이내 |
1.6 |
EMF |
도착국 교환국 출발 |
48시간 이내 |
1.7 |
EMH |
배달 실패 |
120시간 이내 |
1.8 |
EMI |
최종 배달 |
120시간 이내 |
2 우정청은 상대 우정청과 정보교환에서 발송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다음의 목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1 |
PREDES |
발송정보 사전 통보 |
24시간 이내 |
2.2 |
RESDES |
인수정보 전송 통보 |
48시간 이내 |
제161조의4 종적 조회 - 데이터 전송을 위한 수행 목표
1 우정청은 상대 우정청과 정보교환에서 이벤트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다음의 목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1 EMC(교환국 출발)를 받는 90 퍼센트의 소포는 이벤트 일시 48시간 이내 EMD 이벤트를 생성해야 한다.
1.2 EMD를 받는 90 퍼센트의 소포는 이벤트 일시 120시간 이내 EMH 및/또는 EMI 이벤트를 생성해야 한다.
제188조 (제공업무의 특성에 따른 배달국가 육로취급비 기본요율)
1 배달국육로취급비 기본요율의 수준
1.1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협약 제34조제1항에 정한 기본요율은 아래와 같다.
1.1.1 기본요율은 소포 개당 및 킬로그램당 국가별 배달국가 육로취급비 최대요율이다. 이러한 요율들은 개별 우정청이 정한 2004년 요율의 71.4 퍼센트에 제189조에서 요구하는 인플레이션 조정을 더하여 산정한다.
1.1.2 그러나 동조 제1.1.3항에 정한 상한을 조건으로 특정 우정청이 새로 정한 요율이 소포 개당 2.85 SDR 및 킬로그램당 0.28 SDR 보다 적을 경우, 동 우정청에 적용되는 기본요율은 배달국가 육로취급비 세계표준요율인 소포 개당 2.85 SDR 및 킬로그램당 0.28 SDR이다.
2. 추가지급
2.1 우정청이 협약 제21조에 따라 분실, 도난 및 파손된 소포에 대한 책임의 의무적 수용을 따르고 제161조제1항에 정한 UPU 표준 바코드 S10d의 의무적 이용을 조건으로 제1항에서 제4항에 명확히 규정한 기본요율의 40 퍼센트까지의 추가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업무 측면”(아래 규정)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우정청은 제1항에 정한 기본요율을 인상할 수 있다. 추가지급은 국가별 또는 세계표준 기본요율의 적용에 관계없이 모든 우정청에 가능하다.
3. 업무특성 및 추가지급의 정의
3.1 업무특성 1: 종적추적
3.1.1 우정청이 UPU 표준 S10d 바코드가 부착된 도착소포에 대한 종적추적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상대우정청과 제161조의2 1.1에 정한 데이터 요건에 따라 그리고 제161조의3에 정한 전송시간 목표에 따라 모든 의무 종추적 이벤트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적 준비를 갖춘 경우 제1항에 규정한 기본요율의 10 퍼센트를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권한이 있다.
3.1.1.1 삭 제
3.1.1.1.1 삭 제
3.1.1.1.2 삭 제
3.1.1.1.3 삭 제
3.1.1.2 삭 제
3.1.1.2.1 삭 제
3.1.1.2.2 삭 제
3.1.1의2 우정청이 UPU 표준 S10d에 포함된 도착 소포와 관련한 종적추적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적으로 EME와 EMF 이벤트에 대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갖추었으며, 제161조의2제1.2항에 정한 정의에 관한 데이터 요소에 맞게 그리고 제161조의3에 정한 전송시간 수행목표에 따라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제1항에 정한 기본요율에 5 퍼센트를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권한이 있다.
3.1.1의3 우정청이 UPU 표준 S10d에 포함된 도착 소포와 관련한 종적추적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적으로 PREDES 버전 2와 RESDES 버전 1.1 메시지를 이용해 발송단계 정보 전송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갖추었으며, 제161조의2에 정한 정의에 관한 데이터 요소에 맞게 그리고 제161조의3에 정한 전송시간 수행목표에 따라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제1항에 정한 기본요율에 5 퍼센트를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권한이 있다.
3.2 업무특성 2: 주소지배달
3.2.1 자발적 사서함 고객을 제외하고, 우정청이 수취인의 주소지에 물리적 배달을 최초로 시도하여 수취인 또는 주소지의 다른 사람 부재시 그 주소에 통지문을 남기고 또한 조세 및 관세 부과 품목들에 대하여 수취인이 조세 및 관세를 지불하고 물품을 배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정청은 제1항에 규정한 기본요율의 5 퍼센트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다.
3.3 삭 제
3.4 삭 제
3.5 업무특성 3 : 배달기준
3.5.1 협약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정청이 배달기준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아래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항에 정한 기본요율의 10 퍼센트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다.
3.5.1.1 배달기준지침서의 도표와 표제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항공(또는 최선편) 및 수륙로(또는 보통)소포에 대한 배달기준
3.5.1.2 항공(또는 최선편) 및 수륙로(또는 보통)소포에 대한 평균 통관소요시간
3.5의2 업무특성 4: 인터넷 이용 문의 시스템
3.5의2.1 우정청이 제144조제8항의2에 따라 공통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우정청과 모든 문의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UPU 인터넷 이용 문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제1항에 정한 기본요율의 5 퍼센트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다.
4. 우정청이 제2.1항의 최소 요건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서비스 측면의 측정은 개별 우정청의 서비스 수행에 근거한다. 확인된 UPU 보고서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서비스 요건에 부합하고 관련된 추가지급이 유효한 것인지를 결정하기위해 해당 우정청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것이다.
4.1 업무특성 1: 종적 추적
4.1.1 삭 제
4.1.1의2 우정청이 상대 우정청에 EMC, EMD, EMH 및 EMI 이벤트를 전송하고 그 전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익년도 1월 1일자로 시작해 10 퍼센트의 보너스 정산료를 받는다.
4.1.1의3 우정청이 EME 에벤트를 제공하는 우편물에 대한 EMF 이벤트를 제공하고(규제 또는 법으로 이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 그 전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5 퍼센트의 보너스 정산료를 받는다.
4.1.1의4 우정청이 상대 우정청에 PREDES V2 메시지를 전송하고, 우정청이 받은 PREDES 메시지에 대한 RESDES 메시지를 전송하며, 그 전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5 퍼센트의 보너스 정산료를 받는다.
4.2 업무특성 2: 주소지배달
4.2.1 국제사무국은 우정청이 제3.2.1항에 정의된 업무특성 2에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다. 우정청은 그 우정청이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이 있는 경우, 5 퍼센트의 보너스를 지급받는다. 우정청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우편운영이사회는 적법성 결정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다. 우정청이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우정청은 5 퍼센트 보너스 지급을 받을 수 없다.
4.2.1.1 정부 규제 또는 법적 규제 조항이 우정청이 업무특성 2를 수행하는 데 특정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 소포우편운영지침서 해당란에 그 제한 내용에 관한 정보를 기재함으로써 5 퍼센트의 추가지급에 대한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우정청이 소포우편운영지침서에 제공한 내용에 대해 상대우정청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그 기재사항의 정확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5 퍼센트의 추가지급 자격도 재검토될 수 있다.
4.3삭 제
4.3.1삭 제
4.4삭 제
4.4.1삭 제
4.4.1.1삭 제
4.5 업무특성 3: 배달기준
4.5.1 우정청이 협약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고 평균통관시간 표시를 포함한 업무특성 3의 정의에 기술된 대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따라서 우정청이 배달기준지침서의 모든 내용을 기재하며, 추가로 적용 전년도 8월 31일까지 통관시간 표시/통보를 포함한 정보를 연간 현행화 또는 확인하는 경우, 10 퍼센트의 추가지급을 받는다. 배달기준지침서를 완전하게 기재하지 않은 우정청은 추가지급을 받을 수 없다.
4.5의2 서비스 특성 4 : 인터넷 문의 시스템 이용
4.5의2.1 제4항에서 측정되는 대로 우정청이 제144조제8항의2에 따라 인터넷 문의 시스템 이용하는 경우 그 우정청은 5 퍼센트의 보너스를 받는다.
5. 삭 제
5.1 삭 제
제189조 배달국가 육로취급비의 수정
1 물가상승에 연계된 조정으로 인한 기본 배달국가 육로취급비의 인상은 1월 1일에 한하여 발효될 수 있다. 물가상승과 연계하여 배달국가 육로취급비 기본요율의 인상을 요청하고자 하는 우정청은, 요율인상 적용일 이전 연도 8월 31일까지 국제사무국에 해당 요청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물가상승이 산정된 연도에 대한 물가상승 연계 인상은 연간 5 퍼센트를 넘지 못한다. 우정청은 통계지수를 발간한 공식적 자료원과 조직의 이름 그리고 해당 기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기한이 지켜지지 아니한 경우, 수정요율은 다음해 1월 1일까지 효력을 발휘하지 아니한다.
1의2 제공하는 업무 특성에 근거한 배달국 육로취급비 추가지불과 관계된 인상은 1월 1일과 7월 1일 연 2회 시행된다.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요율에 대해 우정청은 그들이 적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특성을 1월 1일 또는 7월 1일 적용일 전년도에 국제사무국에 제공한다. 우정청이 매년 실시하는 설문서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항을 통보하지 않거나 이러한 서비스 특성의 이행의사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변경사항은 그러한 서비스 특성을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과 무관하게 다음 연도 1월 1일 이전 적용되지 않는다.
1의2.1 제공하는 업무특성(service feature)에 따른 배달국가 육로취급비의 인상을 1월 1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업무특성은 전년도 7월 1일 이후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어야한다.
1의2.2 제공하는 업무특성(service feature)에 따른 배달국가 육로취급비의 인상을 7월 1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업무특성(service feature)은 그 해 1월 1일 이후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어야한다.
1의2.3 약속 일자까지 이행에 실패한 새로운 업무특성(service feature) 적용에 따른 배달국가 육로취급비 인상을 요구한 우정청은 즉시 국제사무국에 통보한다. 이 경우 배달국 육로취급비 인상은 적용하지 않는다.
1의2.4 국제사무국은 업무특성(service feature)이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정청이 동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한다.
1의3 국제사무국은 적용 이전 연도 9월 30일까지 적용하는 추가의 보너스 지급자격이 있는 모든 우정청에 7월1일 적용하는 배달국 육로취급비 변경을 포함한 모든 우정청이 시행하고 있는 배달국 육로취급비를 통보한다. 국제사무국은 모든 우정청에 대해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배달국 육로취급비 변경을 3월 31일까지 확정한다.
2 우정청의 요청에 따라 배달국가 육로취급비의 인하는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또는 10월 1일 발효될 수 있다. 국제사무국은 인하를 바로 우정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199조 항공운송료의 산정
2의2 2006년, 2007년 자국 우편소포에 대해 단일 소포요율을 적용하고 국내항공료를 받는 우정청은 별도 항공소포 요율로서 2008년과 2009년에 대해 그들의 배달국 육로취급비에 더해진 항공운송료를 받는다.
2의2.1 제2의2항에 해당하는 우정청에 대해서 2008년 선편소포 배달국 육로취급비는 제188조와 제189조에 따라 책정된다.
2의2.1 제2의2항에 해당하는 우정청에 대해서 2008년 배달국 육로취급비는 제2의2.1항에 따라 정한 항공소포요율과 제188조에 정한 모든 추가 지불사항이 더해진 2005년 및 2006년에 대한 단순평균 국내항공운송료를 포함한다.
최종의정서
제18조 삭 제
부 칙
이 개정은 2008년 1월 1일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