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겨레 2014-1-13
“캄보디아 유혈사태에 한국 연락사무소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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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Donna Cohen / Bloomberg) 캄보디아 왕립헌병 예하 특수여단 병력이 1월3일 '카나디아 공단'의 노동자 시위를 폭력진압 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한명을 구타하고 있다. 헌병 특수여단은 이날 실탄을 발포하여 최소 5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했다. |
캄보디아 노동자 유혈진압 사태를 부른 배경에는, 그동안 국외진출 기업과 관련된 분쟁 사건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한국 연락사무소(NCP)가 제구실을 못해온 책임도 일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사태는 한국과 중국·일본 기업들이 캄보디아에 세운 의류봉제회사 노동자들이 월 최저임금을 현재 80달러에서 160달러로 두 배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면서 촉발됐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13일 전순옥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이행방안’ 토론회에서 “캄보디아에서 최근 일어난 사태는 한국 기업의 저임금 지급 관행과 관련이 깊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그 나라가 정한 비현실적 최저임금을 주면서 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국적기업의 오이시디 가이드라인을 보면, 형식적 최저임금이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적정 임금을 주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한 한국 연락사무소(NCP)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1976년에 만들어진 오이시디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국제 사회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노동·환경권,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국제 기준이다. 오이시디 회원국들은 나라별로 연락사무소를 마련해, 각종 분쟁 사건 등 조사·중재해야 할 의무를 갖는데, 그동안 한국 연락사무소는 이런 역할을 방기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연배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장도 이 날 토론회에서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들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사회적 대화를 권장하며, 특히 교섭과정에서 투자철회 위협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실장은 “그런데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주도하는 반면에 노사정 협상에 불참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 연락사무소가 이런 기업들한테 오이시디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숙지시키는 등의 책임을 방기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보도) 그린경제 2014-1-14
캄보디아 유혈진압은 국내연락사무소 외주 탓?
[그린 경제=편도욱 기자] 최근 캄보디아 의류봉제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유혈진압이 '한국 정부와 기업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를 중재 기능을 수행하는 OECD의 국내연락사무소(NCP) 관련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전순옥 의원이 개최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 라인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 토론회
13일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전순옥 의원이 개최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 라인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 토론회에서 또다시 NCP 기능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1976년에 만들어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국제사회에서 다국적 기업의 인권, 노동권, 환경, 반부패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준이다.
OECD 회원국들은 국내연락사무소(NCP)를 설치, 진정 사건이 제기됐을 경우 진출 기업들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중재해야 한다.
지난 2001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연락사무소 역할을 맡았지만 접수된 사건을 안건으로 다루는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는 등 제 구실을 못해왔다. 약 20건의 진정 사안들은 대부분 조사 중재 없이 자동 종결되거나 현지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
지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개선 권고 등 관련 문제에 대한 국내외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해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사무국 업무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 사무소에 관한 새 운영규정을 만든들었다.
하지만 사무국 업무를 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립성 및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사중재원이 대한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가중재위원회로 발족한 기관이기 때문에 사측의 시각으로 인권 및 노동문제를 바라볼 것이란 우려가 높다는 것.
또 국가가 담당해야 할 사무를 독립성이나 책임성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업무를 민영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같은 문제로 인해 한국 연락사무소(NCP)가 제구실을 못해, 결국 캄보디아 유혈사태도 불거졌다는 시각이다.
이번 캄보디아 유혈 사태는 한국과 중국·일본 기업들의 캄보디아 의류봉제회사 노동자들이 월 최저임금을 80달러에서 160달러로 두 배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발발됐다. 한국 등 기업의 요구로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장 경찰 발포하면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강연배 교육선전실장은 토론회에서 "OECD 가이드 라인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립된 NCP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증진을 목적으로 독립된 기구로 개편되야 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을 제정,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답변하는 해외투자과 송요한 과장
하지만 이같이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NCP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외투자과의 송요한 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OECD 가이드 라인이 강제 조항이 아니고 NCP의 조사가 해당 국가에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새로 개편한 NCP 관련 운영개정이 정착되고 상사중재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증명된다면 관련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변화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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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여담입니다만...
<한겨레>의 한글표기법이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OECD"를 차라리 끝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쓰던가..
안그러면 그냥 영어로 OECD라고 써도..
요즘 그 정도는 사람들이 다 읽는단 말이죠..
"오이시디"그러니, 참 생경합니다..
정 한글 표기를 하려면, 차라리 "오이씨디"라고 쓰는 게 더 나을 듯해요..
다른 기사를 보니 "KBS"도 "케이비에스"라고 표기하던데요...
그거 읽는 게 영어로 "KBS"를 읽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더군요..
좀, 시대적인 상식적 감각에 맞추는 습관 좀 들입시다..
이왕 글을 쓰는 거, 타인들이 많이 읽어달라고 쓰는 것인데,
읽기 편하게 해주는 게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