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3자 결제방식 소비자기만 의혹
소비자 지원 없이 개발사에만 책임전가
애플의 보안경고문구는 공정거래법 위반
애플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책임과 의무는 지지 않으려 한다며 시민단체가 그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달 30일, '대한민국에서 배포되는 앱에 관한 업데이트’ 공지를 통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준수를 위해 우리나라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애플은 ‘제3자 결제’로 IAP와 PG사의 수수료를 빼고도 최대 26%의 고액 수수료를 받지만 소비자 분쟁·보안 문제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앱마켓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아웃링크(외부 결제페이지로 연결)’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방통위는 지난 4월 아웃링크 금지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이를 반영한 새로운 결제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개발자와 소비자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 아웃링크 결제방식 도입이 시급하다.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법규와 제도를 존중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처럼 보여지나 부당한 표시행위·부당한 결정 등으로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한국시장에서 개발자·소비자의 권리와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웃링크 결제방식 도입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애플의 방식은 ‘인앱 결제’와 ‘제3자 결제’를 선택할지 개발자에게 묻는다는 점에서 구글과 다르다.
‘제3자 결제’는 앱스토어의 안전한 보안 지불시스템 밖에서 이뤄진다.
이같은 상황을 악이용하여 애플은 ‘제3자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는 물론 문제 발생시에도 소비자를 지원할 수 없다며 개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한, 애플의 ‘제3자 결제’는 한국전용 앱에만 적용되어 앱 개발사는 애플 ‘인앱 결제용 앱’과 ‘외부결제용 앱’을 따로 만들어 2개 바이너리(binary)를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글로벌 서비스 중인 게임 앱의 경우 한국전용 앱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이에 개발사들은 두 개의 앱을 만들어 운영보다는 애플의 ‘인앱 결제’용 1가지 앱을 운영하는 것이 비용부담이 적어 개발자들이 ‘인앱 결제’방식으로 구속시켜 ‘실리’를 취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애플은 개인정보보호 또는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경고문구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때마다 경고문을 봐야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3자 결제’가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애플의 방침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해 ‘인앱 결제’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려는 고도의 수법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애플의 보안 경고문구는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1.상품의 결정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도록 하는 행위, 3.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