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벤유 도로시입니다.
예원맘에게 문의를 주시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조기유학 학생들이긴 하지만 자녀무상으로
캐나다 컬리지 졸업 후 취업과 이민을 염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일텐데요.
캐나다 이민법에 대한 변화가 많은 2024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졸업 후 취업비자 (PGWP)에 대한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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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졸업 후 취업비자?
(PGWP / Post-Graduation Work Permit)
캐나다 졸업 후 취업비자란 캐나다 대학교,
대학원, 컬리지를 졸업하며 지원후 받게되는
취업비자로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캐나다 내 경력을 쌓아 영주권
취득을 위한 준비가 가능합니다.
캐나다 졸업 후 취업비자 변경사항은?
24년 11월1일을 기점으로해서 변경되는 부분인데요.
1. 2024년11월1일 이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그 이후 PGWP를 신청 시
현재와 동일하게 졸업한 전공에 상관없이 PGWP
신청이 가능하고 이번에 변경 된 영어점수만
추가로 준비하면 PGWP 발급이 가능합니다.
2. 24년 11월1일 이후 학생비자 신청 및
PGWP 를 신청하는 경우
24년 11월1일 이후 학생비자 신청 및
졸업 후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어성적 추가 제출 외에도 대학 종류에
따라 이민국이 요구하는 전공을 졸업해야
PGWP 지원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졸업 후 PGWP 신청 시 준비해야하는 영어점수
-캐나다 학사, 석사, 박사 졸업 예정자
CLB 7 에 영어 공인 시험 제출 (IELTS 6.0 이상)
-컬리지 졸업 후 PGWP 신청자
CLB 5 에 영어 공인 시험 제출 (IELTS 5.0 리딩 4.0 이상)
졸업 후 PGWP 신청이 가능한 전공은?
캐나다 학사, 석사, 박사 프로그램의 경우
전공에 상관없이 기간에 따라 졸업 후 취업비자를
신청 할 수 있으나 컬리지의 경우 위 카테고리의
전공자만이 졸업 후 취업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큰 변화들로 인해 25년 9월학기 컬리지 지원을
하려는 분들께서는 마음이 조급해지실텐데요.
agriculture, Healthcare, Science, Engineering,
Trade, Transport 관련 전공들은 컬리지 과정 이후
졸업 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캐나다 유학 후 취업, 장기 체류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경우 위 전공에 맞춰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캐나다 컬리지를 통한 자녀무상을 고민 중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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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정의 케이스에 맞춰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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