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인노무사 2차 민사소송법 총평】
★★★ 이패스노무사 민일 민사소송법 완전 적중 ★★★
2025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금번 민사소송법 시험문제는 너무나 다행히 우리가 수업시간 및 모의고사 문제를 통하여 연습한 문제들로만 이루어져 있어 감히 완전적중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 편안히 시험을 치르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강의자로써 참 기대가 됩니다.
사례 부분 모두 마지막 최종정리의 몇 페이지 안되는 부분에서 출제되었고, 올해는 [확인의 이익] 부분 나올 차례가 되었고, [재소금지] 부분은 단문으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 누차 열심히 공부해두시라던 예상이 맞아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패스노무사와 저를 믿고 공부해오신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제 1번 물음 1)
| 민일 민사소송법 최종정리 출제적중 ★★★ |
아래 최종정리 자료 26. 서증 파트 ㈏ 사 본 |
* 판 례 ① 원본의 존재와 내용에 다툼이 없는 경우 ☞ 원본으로서의 증거능력 인정 ② 원본의 존재와 내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단지 사본으로서의 증거능력만 인정 |
☞ 금번에 [사본의 증거능력] 부분이 중요할 수 있으니 판례를 잘 숙지하라고 최종정리 강의 때 소개하고 강의한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잘 대처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
■ 간략 사안해결
1. 乙이 자백한 대여금 5,000만 원 부분
乙은 甲이 주장하는 대여사실 및 5,000만 원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을 함
2. 甲이 주장하는 대여금 8,000만 원 부분
상대방 乙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인하므로 甲이 초과된 3,000만 원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함
⑴ 甲의 증거 - 차용증 제출은 없음
⑵ 乙의 증거 – 각서 사본의 제출 ☞ 사본 제출의 증거능력이 문제되나 상대방 甲이 원본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상 판례에 의할 때, 원본 제출의 증거능력은 없음
⑶ 소결론
甲이 제출한 내용증명우편 이외 달리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불충분하여 甲의 8,000만 원의 주장은 이유 없음
3. 乙의 도박금원 차용 주장에 대한 부분
이는 乙의 항변에 해당하고, 권리장애사실에 대한 항변임
상대방 甲이 이를 부인하는 이상 乙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입증하지 못함
그렇다면 5,000만 원 부분에 대한 甲의 청구는 이유 있음
4. 결 론
乙은 甲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
문제 1번 물음 2)
| 민일 민사소송법 3기 5회차 출제 완전적중 ★★★ |
[물음 1] 甲은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甲으로부터의 X토지 취득은 매매가 아닌 증여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자신의 甲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동액 상당의 상계항변을 하였다.
1. 이와 같은 乙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甲은 乙과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서증으로 신청하였다. 이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乙은 매매계약서상의 인영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였으나 자신이 날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乙이 한 자신의 날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하였고, 乙의 예비적 상계 주장은 대여금채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여 결국, 甲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乙은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
■ 간략 사안해결
1. 乙이 자백한 대여금 5,000만 원 부분
乙은 甲이 주장하는 대여사실 및 5,000만 원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을 함
2. 甲이 주장하는 대여금 8,000만 원 부분
⑴ 일 반
상대방 乙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인하므로 甲이 초과된 3,000만 원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함
⑵ 사문서의 이단의 추정
乙은 자신의 인영을 인정하였으므로, 날인의 진정 및 성립의 진정이 각 추정됨
이에 乙의 별도의 항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정은 유지됨
⑶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3. 결 론
乙이 자백한 5,000만 원의 대여사실 및 乙의 인영에 의한 날인이 있는 처분문서인 차용증이 현존한 이상 8,000만 원 모두에 대한 대여사실은 인정됨
문제 2번
| 민일 민사소송법 3기 3회차 출제 완전적중 ★★★ |
[물음 2] 확인의 이익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
문제 3번
민일 민사소송법 3기 3회차 출제 완전적중 ★★★ ※ 2025년 기출 【문제 1】과 【문제 3】을 동시에 적중함 |
[물음 1] 사안제시 (생략) 1. 이와 같은 乙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甲은 乙과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서증으로 신청하였다. 이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乙은 매매계약서상의 인영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였으나 자신이 날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아래 각 물음에 답하시오. (아래 각 설문은 독립적임)
⑵ 항소심 계속 중 乙은 별소로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며, 이후 乙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예비적 주장인 상계항변을 철회하였다. 乙의 이 사건 소는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가. (25점) |
☞ 수업시간에 재소금지원칙이 단문으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 언제건 쓸 수 있는 준비를 하시라고 강의를 함에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