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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세부 자격요건 | |
일반 컨설턴트 | 가 요건 |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 소지자(등록증 유효기간 내) |
나 요건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가맹 거래사,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 | |
다 요건 | 전문대 이상의 창업·경영 등 소상공인 관련과목·학과 겸임교수(시간강사 포함) 이상으로 당해연도에 재직 중인 자 | |
라 요건 |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석사 취득 후 컨설팅(교육 제외)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상공인관련 컨설팅(교육 제외) 실적 5건 이상인 자 | |
마 요건 | 컨설팅 경력 5년 이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상공인관련 컨설팅(교육 제외) 실적이 7건 이상인 자 | |
바 요건 | 중소기업청 및 산하 중소기업 관련 지원기관에서 퇴직한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상점가 포함) 관련 경력 또는 상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사 요건 | 소상공인관련 업종별 국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해당 자격증 보유 이후 자격증과 동일업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자격증과 동일업종의 컨설팅(교육 제외) 실적이 3건 이상인 자 |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본인이 수행한 컨설팅 실적을 제출하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기관장(대표)이 인정하고 실적증명서 상 직인 날인 필수
* 실적증명서는 중소기업청 산하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양식은 제출가능하나, 민간기관일 경우 표준양식(붙임 참조)만 인정
□ 선정 방법 및 절차
○ 면접에 최종 통과한 인원을 대상으로 컨설턴트 등록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컨설턴트로 등록
① (서류평가) 제출된 자격증빙서류 및 평가항목서류를 평가 후 면접대상자 선정
* 6개 지역본부에서 서류평가 실시
② (면접평가) 면접평가를 거쳐 합격자 선정
* 6개지역본부에서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후 면접평가 실시
③ (등록교육 실시) 면접평가 합격자에 대한 등록교육 실시
* 공단본부 컨설팅지원실에서 등록교육 실시
* 교육일정, 장소 및 평가와 관련한 내용 등은 컨설턴트 시스템에 등록 후 대상자별로 개별통지
④ (컨설턴트 풀 등록) 교육 수료요건 충족자에 한해 컨설턴트로 최종 등록(’16년 당해연도 限)
□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반드시 붙임파일 참조)
○ 제출서류
- 신청서를 포함하여 자격증빙서류, 평가항목서류 일체를 제출
* 경력, 실적, 자격증 등 등록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서류평가를 실시하며, ’16년 우수등급제(가급, 나급, 다급) 도입 시 활용 예정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기등록한 학력증명서, 자격증빙서류 등 원본 일체를 공단 본부로 제출 필수
○ 접수방법: 컨설턴트 관리시스템(http://mgr.sbiz.or.kr)에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일체를 업로드 한 후 신청 완료
* ’15년에 작성한 신청서 수정은 불가하며, 반드시 신규 생성 및 작성하여 등록
○ 접수마감: ’16. 2. 12.(금) 18:00시까지 컨설턴트 관리시스템에 “신청완료” 등록만 인정
○ 합격자 발표: 개별 공지
□ 등급제 도입
○ ’16년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 풀에 등록된 컨설턴트의 역량 및 성과에 맞게 등급제를 적용하여 인센티브 부여*
* 우수 컨설턴트 월 수행건수 차등 조치
* 부여등급에 따라 ’17년도 컨설턴트 등록 및 활동 등 기간 연장 가능
○ 필요사항: 붙임의 평가항목 관련 증빙서류 등록
* 자격요건 확인서류 및 평가항목서류와 중복될 수 있음
○ 등급확정: ’16년 컨설팅 운영위원회(상?하반기 각 1회)에서 최종적으로 개별 컨설턴트의 등급을 평가하여 확정
□ 유의사항
○ 지역본부별 신청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함
○ 반드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 보완은 일절 불가능
○ 또한, 신청서 작성 미완료 및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042-363-7832~33)
(붙임1)2016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모집공고.hwp
(첨부1~5)-16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 모집 관련 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