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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보내용 확인 등
1. 제보내용 접수 및 확인 결과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하여 [표 1]과 같이 위원장이 평소 상습 지각을 하는 등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법률사무소를 차명 운영한다거나 B 전 법무부장관의 이해충돌 관련 유권해석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 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제보1)를 접수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표 1] 제보내용 및 확인 결과
연번 제보 요지. 확인 결과.
1 ■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 제보내용 중 확인된 일부사실을 보고서에 기재
2 ■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의혹 ■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3 ■ 서울시당 방문 등 정치 관여 ■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4 ■ B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유권해석 부당처리 ■ 제보내용 중 확인된 일부사실을 보고서에 기재
5 ■ 갑질 직원을 위한 탄원서 제출로 부적절한 처신 ■ 확인된 제보내용을 본 보고서에 기재
6 ■ 위원장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조사 부당처리 ■ 확인된 제보내용을 본 보고서에 기재
7 ■ 직원 부당채용 ■ 확인된 제보내용을 본 보고서에 기재
8 ■ 고충민원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업무 부당처리 ■ 확인된 제보내용을 본 보고서에 기재
9 ■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10 ■ 예산으로 구입한 한복을 사적으로 이용 ■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11 ■ 지인으로부터 금품 수수 ■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12 ■ 유명인사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 부당 지연 ■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13 ■ C 전 부위원장의 근태 부실 ■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확인 결과,
[표 1]과 같이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의혹이나 정치 관여 등 7건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근무시간 미준수 등 나머지 6건의 경우 제보내용과 확인 결과2) 및 처리방향 등을 본 보고서
Ⅲ. 감사결과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중략.2p~60p)...
Ⅳ. 조치할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① (감사결과 3항 관련) 공무원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로서 위원장과 동료 직원들이 갑질 가해자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갑질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감사결과 4항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로서 위원장 관련 신고사건 조사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사건을 부당하게 종결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허위의 참석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오찬계획서 작성·제출을 묵인하는 등 이 건 신고사건 조사업무를 방해한 관련자들(V, W, M)에게 주의를 촉구하 시기 바라며(주의)
- 참석 인원을 부풀린 허위의 오찬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사건 조사업무를 방해하고, 위·변조한 운임·숙박비 영수증 등을 출장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위원장 수행비서 O를 징계처분(해임)하시기 바랍니다.(징계)
③ (감사결과 5항 관련) 이 건 경력경쟁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G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④ (감사결과 6항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의 기초가 되는 고충민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확한 사실을 기재하고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 이미 조사·확정한 사실관계와 판단근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① 허위로 코로나19 확진 신고를 하여 병가를 사용하고 확진 사실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AU, AT, AV의 비위행위를 통보하오니 재발방지를 위해 「인 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인사자료)]
② 앞으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허위로 신고하여 병가를 사용하거나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사유로 공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외부강의 등의 수행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외부강의 등 수행 시 출장으로 근무상황을 처리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끝.
▶ 조은석 위원 글. 조선일보 보도 관련 주심위원이 경위를 설명드립니다
○ 감사원 감사관은 국가의 공적 분야가 법과 원칙에 따라 가능하도록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위원들 역시 그와 같은 자긍심에 부응하기 위해 일선 감사관들의 감사 성과물을 심의하면서 감사관들의 열정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자세로 심의에 임하고 있고, 일선 감사관들은 감사위원들의 직무수행을 신뢰하였다고 자부합니다.
○ 그런데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부의안건에 대한 감사위원회 심의 및 수정의결한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과 관련하여 6.10 조선일보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취지로 보도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데일리에서 관련 사설을 게재하여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에 대한 일선 감사관들의 신뢰를 손상함으로써 자긍심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그 경과를 일선 감사관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이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부의안건의 주심위원으로서 마땅한 도리라 생각되어 객관적 경과를 말씀 드립니다.
○ 사무처는 2022. 8. 1.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9. 29. 실지감사를 종료하고 2023. 3. 23. 저를 주심위원으로 지정하여 부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감사원규칙은 사무처의 부의안에 중징계 의견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을 듣도록 되어 있고, 법령상 또는 징계시효 경과로 징계를 할 수 없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인주의를 하면서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는 것이 감사원의 오랜 업무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부의안에는 중징계 의견을 제시하는 대상자가 있었고,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에 대하여는 개인주의와 함께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제가 속한 제1소위원회(유희상, 조은석, 이미현)의 다른 위원들과 협의하여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도 소위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사무처에서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등과 조율하여 5. 3.을 소위원회 개최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감사원장님께서 전원위원회 개최를 권고·결정하시어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에 대하여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와 같은 사실은 국민권익위원장에게도 통보되었습니다.
○ 전원위원회 개최 전에 감사원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에게 부의안건에 적시된 국민권익위원장의 비위혐의사실 내용을 통지하였고, 모든 감사위원들에게 부의내용과 그 증거자료 등 일체가 제공되어 사전에 검토를 한 후 전원위원회에서 질의 등 심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 이때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에게 통지한 관련 부의안건의 비위혐의사실은 「①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출퇴근 미준수하여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위법 ② 2020. 9. 16. 추미애 유권해석 관련하여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었다'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배포하여 위법(수사요청: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③ 2020. 9. 16. 추미애 유권해석 관련하여 보도자료에 담당국장의 발언과 '전적으로 실무진이 판단하였다'고 허위로 작성하여 배포하여 위법(수사요청: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④ 추미애 유권해석 관련하여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2020. 9. 17. 라디오 방송에 허위로 인터뷰하도록 강요하여 허위로 인터뷰하여 위법(수사요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⑤ 2022. 7. 27. 국회정무위원회 종료 후 점심식사 자리에서 담당 국장을 질책하면서 향후 국회에서 허위로 답변하도록 강요하여 위법(수사요청: 강요미수) ⑥ 2020년 9월 경 직장내 괴롭힘으로 중징계를 받은 소속 국장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여 부적절 ⑦ 감사원이 출퇴근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특정한 일자에 대하여 소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였음에도 제출치 않고 거부하여 위법(수사요청: 감사원법 위반) ⑧ 사퇴목적 표적감사 등 허위사실을 SNS를 통해 수 회 유포하여 이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대응에 감사인력을 낭비하도록 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하여 위법(수사요청: 감사원법 위반) ⑨ 위법한 감사라는 등 SNS에 게재하여 수행비서로 하여금 자료제출거부·포렌식 동의 후 참여를 거부하도록 하는 등 감사원법을 위반하도록 방조하여 위법(수사요청: 감사원법 위반 방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는 출석하여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 것을 비롯하여 4시간에 걸쳐 소명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고, 감사원장님과 감사위원들의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감사위원 7명 전원이 참석가능한 가장 빠른 날인 6. 1.에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등 부의안건을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원위원회 종료 후 감사위원들은 각자 부의안건의 비위혐의사실과 증거자료를 검토하였고, 특히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심위원이 감사위원회의에서 검토의견을 먼저 발표하고 심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저는 신중하고 정밀하게 기록검토에 임하였으며, 감사원의 업무관행에 따라 사무처는 감사위원들을 개별 방문하여 부의안건을 설명하고 검토의견을 청취하였고, 주심위원은 기록검토를 마친 후 사무처 감사실무자들과 미팅을 갖고 각 비위혐의별 검토의견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아울러 저는 주심위원으로서 140쪽에 이르는 검토의견 및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감사위원 및 심의실에 제공하였습니다.
○ 사무처는 감사위원회 개최(6. 1.) 전 5.31. 오후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에 대한 위와 같은 부의안 내용을 수정 변경하였고, 변경 전에 주심위원에게 동의를 구하여 저는 아무런 이견 없이 사무처가 바라는 바대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하였을 뿐 사전에 주심위원이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일체 없었습니다. 변경된 부의안 내용은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에 대한 개인주의와 인사자료 통보 의견을 철회하고 기관주의로 변경하면서 그 비위혐의 내용 중 ① 출퇴근 미준수 ② 보도자료 허위작성 ③ 탄원서 제출을 제외한 다른 비위혐의사실은 모두 철최하였고, 보도자료의 경우 담당국장의 발언 부분을 철회하고 허위라는 표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수행비서에 대한 감사방해 관련 비위혐의사실도 전부 철회하였습니다. 사무처가 스스로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에 대하여 개인 문책을 철회한 것입니다.
○ 안건을 심의할 때 감사원규칙에 따라 임용이 늦은 순서대로 의견을 말하도록 되어 있어 의장인 감사원장님이 제일 마지막에 의견을 말하는 관계로 일반적으로 의장 바로 직전에 감사위원들 6명의 의견이 일치하게 되면 의장은 별도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정리하거나 특별히 회의록에 의견을 남기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심의가 진행되어 사무처가 변경한 내용을 심의한 결과 출퇴근 미준수와 보도자료 관련은 감사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불문, 탄원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폭력사건 가해자에게 대하여 같은 회사 소속원이 집단으로 선처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2차가해에 해당한다면서 탄원서 작성을 대표한 사람에게 조치한 결정례를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 다수(9명)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2차가해에 해당하여 부적절함을 사유로 기관주의 의결되었습니다.
다만, 출퇴근 관련하여서는 세종청사의 경우 그 사유와 함께 그 실태만을 보고서에 기재하기로 하였는 바, 조선일보 기사에서 친 민주당 성향이라고 지목되지 아니한 감사위원은 실태기재 자체를 반대하였고 오히려 친 민주당 성향이라고 지목한 감사위원이 찬성하여 의결정족수를 겨우 충족하게 된 것이며, 보도자료의 경우도 그 사유와 함께 그 실태만을 보고서에 기재하기로 하였는 바, 앞서와 같이 친 민주당 성향이라고 지목되지 아니한 감사위원은 보고서 기재 자체를 반대하였고 오히려 친 민주당 성향으로 지목한 감사위원이 찬성하여 의결정족수를 겨우 충족하게 된 것입니다.
○ 탄원서의 경우도 친 민주당 성향으로 지목하지 않은 감사위원이 기관주의를 반대하였으나 친 민주당 성향으로 지목한 감사위원이 찬성하여 겨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감사원장이 제척되었으면 6명의 감사위원들로 회의가 구성되어 친 민주당 성향의 감사위원 3명이 반대하여 의결정족수(4명)를 충족하지 못하여 의결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하나, 조선일보 보도와 같이 감사원장이 참여한 상황에서 친 민주당 성향으로 지목한 감사위원 3명이 모두 반대하였다면 친 민주당 성향이 아닌 것으로 지목한 감사위원이 위와 같이 보고서에 기재하는 것 자체 및 기관주의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위 3건 모두 부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앞서와 같이 오히려 친 민주당 성향으로 지목하지 아니한 감사위원으로 인하여 통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발생하였고 친 민주당 성향으로 지목한 감사위원이 찬성하여 부결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회의록을 통해 모두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 당시 개인주의를 기관주의로 변경한 상태에서, 불문하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음이 원칙임에도 예외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므로, 불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재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관계로 감사위원회의가 밤늦게까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감사위원회의에서 수정의결된 경우 사무처가 수정의결된 내용으로 감사보고를 작성한 후 주심위원에게 수정의결된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을 받고 전자결제시스템에 따라 열람결재를 등록하면 주심위원이 열람을 클릭하면 확정되어 이를 시행하는 것이 감사원의 업무시스템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요하거나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견을 정리하는데 논쟁이 많았던 사안의 경우는 감사위원 전체가 확인하거나 열람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의에 의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심위원인 저로서는 현직 장관에 대한 것으로 내·외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어서 감사위원회의 시에 감사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무처가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확정하자고 제안하였고, 감사위원회의 개최일 6일이 경과한 6. 7. 오후 2시경 사무처는 수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는 보고서를 감사위원 전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다음날인 6. 8. 오전 9시 30분부터 정기 감사위원회의가 개최가 예정되어 있고, 부의안건은 '주요 SOC(고속국도) 건설사업관 실태(15건)', '부산관역시교육청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공익감사청구, 재부의 2건)',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관련(국민감사청구, 6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재부의, 1건) 등 결코 적지 않은 안건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감사위원들은 다음날 심의 준비에 업무를 집중하고 있을 때여서 사무처가 가져온 수정된 보고서를 살펴볼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이를 고려하여서인지 다음 날인 6. 8.(목요일) 감사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사무처의 수정된 보고서 검토와 확정을 위한 감사위원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감사위원회의를 미룬다는 연락과 함께 검토 후 오후 1시에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보고서 검토 및 확정을 위한 감사위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에 저는 주심위원으로서 감사위원들에게 감사보고서를 검토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一事不再議 원칙에 따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부결 포함)된 사항은 변경 불가하므로 감사위원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내용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고, 간담회 논의 후 합의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하도록 하고, 미합의된 부분에 대하여는 숙고 후 재차 논의하고, 그 과정을 거쳐 재차 검수단계 거친 후 확정하되, 늦어도 금요일(9일) 오전 중에는 확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감사원장님은 9. 10.(토요일 아침), 감사위원 1명은 9, 11. 1주일이 넘는 일정으로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다음 주에는 간담회 개최를 않는 것으로 하였기에 확정이 불가능하므로 늦어도 금요일까지 확정하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마침 전날인 6. 7. 오후 4시 무렵 녹음하여 작성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초안이 완성되어 각 위원들에게 제공되었고 주심위원인 저는 심의실 소속으로 저의 업무를 보좌하는 감사관으로 하여금 각 부의사항 및 심의사항별 감사위원들의 핵심 의견 내용과 표결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였고, 이 문건 역시 참고하도록 감사위원들과 공유하였습니다.
6. 8.(목요일) 오후 1시 관례에 따라 선임 감사위원실에 6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하여 사무처가 작성하여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를 증거기록과 회의록 등을 확인해가며 검토하였고, 삭제 또는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제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위원 전원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논의하였고 감사위원 6명 전원이 합의한 내용에 한하여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여 밤 8시경에 간담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 간담회를 마치면서 선임 감사위원께서 사무처에 연락하여 주심위원실에서 간담회 결과를 전달받도록 하면서 주심감사위원과 밤늦더라고 작업하여 재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감사위원들은 저에게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사무처와 작업한 후 다음 날(금요일) 아침 9시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합의된 내용대로 수정되었는지 검수한 후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목요일 개최하기로 되어 있던 정기 감사위원회의 부의안건 심의가 미루어져 금요일에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밤을 세워서라도 작업한 후 금요일 9시에 간담회를 통해 검수한 후 미뤘던 감사위원회를 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주는 감사위원 2명의 해외출장으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 당시 저는 만장일치로 합의된 내용을 메모하였지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무처에 전달 후 사무처가 새로 작성하여 온 것을 함께 확인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른 감사위원 1명이 남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다음날 간담회에서 확인하면 된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습니다.
○ 저는 제 사무실에서 함께 작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업무관행이 그렇지 않다고 하여 제 사무실을 찾은 사무처 실무자에게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만을 수정한 것이라는 것도 알렸고, 다음날 9시 감사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야 하므로 밤이 늦더라도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함을 알리고 작성이 마무리될 때까지 제 사무실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처 실무진이 밤까지 작성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고 다음 날 아침과 오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 오후 2시(6. 9. 금요일) 사무처에서 수정한 보고서를 각 감사위원들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전일 합의한 바에 따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선임감사위원실로 감사위원들이 모두 모였고, 이때 간담회 개최 전에 이미 조선일보 기사에서 친 민주당 성향으로 지목되지 않은 두 분의 감사위원은 개별적으로 사무처에 합의된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부분을 지적하고 재차 수정하도록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두 분으로부터 사무처가 수정하여 다시 가져오기로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간담회에 모인 감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합의된 내용이 두 분이 피드백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위원들은 두 분이 피드백한 부분을 수정하여 오면 그때 누락된 부분도 함께 검토하여 확정하기로 하고 사무처가 재작성하여 오면 밤을 세우더라도 금일 중에 확정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감사위원들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하기로 한 합의한 것이므로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만을 접수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 사무처를 기다리고 있던 중 오후 3시 30분 경 저는 저를 보좌하는 감사관으로부터 주심위원 확인과 열람을 위한 전자결제시스템 등록이 되었다는 것을 전달받았고(오늘 6. 12. 감사관에게 확인한 결과 2:55경 사무처 실무자로부터 등록사실을 연락받았다고 함), 저는 선임 감사위원들 비롯한 다른 감사위원들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한 결과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사무처가 작성하여 온 후 간담회를 통해 접수하여 확정한 다음에 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을 듣고, 감사위원들은 사무처가 다시 작성하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감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감사위원 그 누구도 사전에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사무처가 다시 가져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발생된데 대하여 망연자실할 따름이었습니다.
이상이 객관적인 사실의 진행경과입니다.
○ 감사원은 직무상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맞추어 독립성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선 감사현장에서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감사관과 감사위원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감사위원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감사원 소속원은 이를 위해 서로 노력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언론이 보도할 때는 나름대로 취재원의 말에 근거하여 보도함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감사위원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특정 정당 성향이라고 단정하면서 심의과정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였다는 것은 결국 내부에서 누군가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과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의 내부 구성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조직역량을 해쳐 결국 감사원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 저는 검찰업무를 30여년 수행하면서 항시 범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마음이 가는 방향'이 아닌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을 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새의 눈'과 '벌레의 눈'으로 숲과 숲속을 함께 살펴 사안의 실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연구 또는 교육기관과 비선호부서를 기준으로 좌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적용하면, 저는 검찰 재직 시 1998년, 집권 1년차에 집권당인 민주당의 다른 당명인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를 구속기소한 수사를 맡았다가 형사정책연구원으로 파견되었고, 2003년 집권 초에 현직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이광재, 여택수와 후원자 썬앤문 문병욱 회장,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및 당선자 비서실장 신계륜 국회의원,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중 대통령 자제 김홍일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김방림 국회의원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민주당 측 인사를 수사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순천지청장 재직 시에는 진보교육감으로 언론에서 분류하고 있던 장만채 전남교육감을 기소하였으며 통진당 대표 등을 선거홍보비 편취 관련하여 수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였습니다. 제가 민주당 집권 시절 각 집권초에 수사하여 기소한 정치인 대부분이 민주당 측 인사였으며, 그와 같은 수사의 여파로 대검찰청 과장에서 지방으로, 후배가 하는 지방의 자리로, 일선 검사장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서울고검장에서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앞서의 기준으로 좌천을 논하는 사람들이 보면 좌천이 명백하지요. 법무연수원장에서 퇴직한 것이니 전 정부에서 좌천 당한 후 퇴직한 것이어서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평가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 정무직을 제외한 공직자는 그 전문직역에서 나름대로의 역량평가 등에 의하여 인사가 이루어지고 퇴직하지 않는 한 여러 정부에 걸쳐 보직이 바뀌고 승진임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특정 시점의 인사내용을 가지고 해당 정부에서 집권한 정당 성향이라고 평가한다면, 모든 고위직 공직자는 전 집권당 성향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와 같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전원은 전 정부에서 임용되었습니다. 조선일보에 제보한 사람의 기준대로라면 모두 전 정부 집권당 성향이라고 평가되어야 하는가요?
감사원에 제가 오게 된 경위도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다른 검찰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요청하는 최종 인사권자의 요청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제청을 장기간 거부하시다가 저를 제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21년 사무처에서 서울시 교육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이 아닌 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과 고발 필요성을 제시하여 심의결과 고발된 사실이 있고, 지방의 진보교육감에 대하여 사무처에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보류하고 재조사하여 현재 책임을 묻는 의견으로 재부의되어 있습니다.
○ 감사위원을 학계, 행정부, 법조(검찰과 재야), 감사원 내부 등으로 그 입직경로를 다양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감사원을 합의제 행정기구로 규정한 취지에 맞추어 각 직역에서 일하면서 형성된 경험과 가치관에 따른 직무수행을 요구하여 치우치지 않게 집단지성에 의해 소관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에 맞추어 저는 법률가의 관점에서 30여년 간 축적한 경험 등에 의해, 휴전선 155마일에 배치되어 적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자신에게 할당된 영역을 경계하는 초병의 마음자세로 제가 심의에 참여하는 안건 하나하나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의안건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왔고, 이때 말은 흘러 없어질 수 있으므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의견제시의 책임과 그에 따른 근거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검토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여 왔고, 본건의 경우도 각 심의사항 별로 140여 쪽에 이르는 주심위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회의자료로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업무처리의 공정성은 실제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처리되게 보여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감사위원들도 저와 같은 자세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음에도 저를 비롯하여 감사위원 실명을 지목하여 언론사에 허위의 사실을 알려 보도되게 하는 '비열한 작태'는 단순히 특정 사람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감사위원을 '헌법기관'으로 신뢰하는 감사원 구성원과 감사대상기관 그리고 국민에게 감사결과가 공정하게 도출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게 하는 큰 不忠이라 할 것입니다.
2023. 6. 12. 조은석이 씁니다.
- 감사원 사무처 보도참고자료(6월 14일자)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결과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알려드림
6월 1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의에서 최종 감사보고서 문안을 감사위원 간담회로 하여금 확정하도록 의결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이 아님
○ 당시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결과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졌고, 감사위원 간담회로 하여금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음
이 사건 주심 감사위원이 결재하지 않으면 감사결과가 시행될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님
○ 사무총장이 「감사원법」 제13조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66조에 따라 변경 의결된 내용을 결재하며, 주심 감사위원은 열람을 할 뿐 결재 권한이 없음
- 만약 주심 감사위원이 결재하지 않는 한 감사결과가 시행될 수 없다면, 주심 감사위원 1명의 의사로 감사위원회의 의결내용 대로의 시행을 막을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불합리하다 할 것임
주심 감사위원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님
○ 전자감사시스템상 수정 권한이 없는 주심 감사위원은 담당 부서에 감사결과보고서 수정을 위해 원본 파일을 요구할 정도로 집요
- 이에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주심위원이 수차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거듭 강조하지만 해당 감사는 적법하게 시행되었고, 감사결과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해당 감사의 주심 감사위원 개인 의견일 뿐 감사위원회의의 의견이 아님
○ 감사결과는 내용상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확정한 대로 시행하였으며, 일부 주장처럼 감사위원 간담회에서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하도록 의결한 바 없음
○ 또한, 절차상으로도 「감사원법」 제13조와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66조에 따라 시행되었음.
※ 적법하게 시행된 감사결과에 대한 부당한 이의제기는 감사결과의 시행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