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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활성화 갈길 멀었다 | ||||||||||||||||||||||||||||||||||||||||||||||||||||||||||||||||||||||||||||||||||||||||||||||||
자금조달·판로개척 이중고…지원조건 완화 요구 '이구동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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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한국장애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장애인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한 장애인기업은 3만2808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1.09%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 가운데 90%이상이 소상공인이며, 평균 상시종업원도 2.8명에 불과한 생계형 기업구조를 가진 곳이 대부분이다. 기업의 규모는 소상공인이 3만451개로 전체의 92.8%에 해당한다. 그 외 소기업이 1750(5.3%)개, 중기업 607(1.8%)개 순이며, 기업의 형태도 개인 기업이 전체의 96.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업종분포는 도·소매업(33.2%)이 가장 많으며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19.6%), 음식·숙박업(15.3%), 제조업(13.0%) 순으로 유통과 서비스 중심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업종별 분포도
소상공인 92%…생계형 기업구조 영세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 장애인기업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6년 62개사에 불과하던 장애인기업은 2007년 355개사로 6배가량 급증한 후 2008년에는 400개사를 돌파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말 기준,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건수는 206건. 이는 2008년 같은 기간 대비 4배나 증가한 수치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은 장애인기업의 급격히 증가 원인에 대해 각종 지원정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7월 법제정 이후 최초로 장애인기업 육성 예산을 확보, 장애인의 창업촉진과 창업성공률 제고 및 장애인기업 활동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특히 2008년 860억원이었던 공공기업의 장애인 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이 지난해 3168억원으로 4배 가량 증가하는 등 장애인기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S사 모 대표는 “17년 전 부도 후 재기를 위해 어렵게 회사를 차렸지만 장애인기업에 대한 혜택이 생각보다 적다”며 “장애인 기업을 경영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H기업 대표도 “장애인기업 인증제도가 너무 형식에 치우쳐져 있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장애인 기업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달라”고 요구했다. 장애인기업 인증제도 ‘형식적’ 일반적으로 장애인 기업은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 영세하기 때문에 자금조달, 판로개척에 대한 어려움을 더욱 크다. 특히 전체 장애인기업 중 약 95%가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시종업원 수 2.2명, 평균 자본금 2억2000만원, 연간 평균 매출액은 약 1억1400만원에 불과하다는 중소기업청의 연구결과에서 장애인기업의 영세성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기업이 영세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자금사정이 넉넉지 않은데다 저소득으로 신용등급 마저 낮고, 담보할 수 있는 것 또한 없어 아무리 지원책이 확대된다 해도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장애 소상공인의 경우 금융권은 물론이고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업 활동에 있어 가장 어려움 점으로 자금조달(32.1%)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장애인 기업 한 대표는 “장애인기업의 대부분이 영세하고, 신용도 또한 낮아 고금리의 캐피탈 자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장애인들이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애인기업협회 관계자는 “다양한 자금조달 루트가 있지만 사실상 그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라며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지원조건부터 완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애인기업계는 이러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숙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줄이 막혀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숙련된 기술력도 자금난엔 ‘무용지물’ 장애인기업들은 생산품 판로개척에 대한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이 장애인 직접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관련 규정에는 사무용 양식, 사무용 종이류, 칫솔 등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 18개 품목과 각 품목에 해당하는 우선구매비율이 적게는 5%에서 많게 20%까지 제시돼 있다. 우선구매품목 및 우선구매비율(2010년까지, 시행령 부칙 제2조)
하지만 장애인기업계에서는 우선구매비율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우선구매비율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일정 품목에 한해 적게는 5%에서 20%까지 우선구매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비율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곳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율 또한 현재의 장애인기업이 생존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용지 제조·판매 사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 특성상 경쟁업체의 진출 가능성이 높다”며 “업체는 늘어나는데 비해 판매처는 고정돼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사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공 목적으로 반자동화 기계로 용지를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경쟁력 또한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고충이 심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지키지 않아 지적받기도 했다. 지난 국감 당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의원은 “국립암센터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국립암센터가 지난 2008년 구매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품은 18개 품목 중 2개 품목이었고, 2009년 구매한 품목은 3개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J기업 대표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줘야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수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여 장애인기업협회 관계자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편견으로 공공기관을 제외한 일반기업으로의 판로개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부 공익성을 많이 부각시키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정부분 장애인기업 제품을 구입하기도 하지만,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품질은 논외로 하더라도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야한다는 당위성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식개선사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장애인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장애인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기업가들의 이야기다. 특히 관계자들은 이러한 장애인기업의 활성화는 장애인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 장애인기업계 한 관계자는 “장애인기업은 열악한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률이 약 19%로 일반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1.3%,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 2.0%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19호· 2010년 2월호 > 장애인고용률, 일반기업보다 35배 높다 장애인기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성장가능성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연구원에 의뢰해 200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결과(2007)에 따르면 고용에서도 장애인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이 일반기업에 비해 3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매출액·순이익·영업이익 중 한 가지 이상이 평균 3%이상 성장한 기업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가 58.5%인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29.6%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연구위원은 “장애인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특히 자금조달 능력이 취약한데 정부지원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매년 장애인이 14만명 정도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창업과 기업 활동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해 처음 마련된 18억원의 정부예산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상시노동자 중 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