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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거제도 발달사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와 민족 정통을 잘 갖추고 기록으로 많이 남긴 좋은 기록문화의 나라이다. 삼국의 역사는
너무 오래되어 각국의 기록을 보전하지 못했지만 고려 17대 왕 인종(재위 1123~1146년 이자겸 난 묘청의 난을
격으며 어렵게 재위) 때 김부식(金富軾)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기전체역사서로 우리나라 현전하는 가장오래된
역사서 총50권 삼국 시대와 통일 신라 시대 역사를 연구하는 1145년 고려전기의 가장기본적 자료인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인 년에 태학을 설립하여 최초의 국립대학을 세웠으며 뒤를 이어 신라는
682년 신문왕 때 국학을 세우고 명산과에서 9년을 교육받으면 산학박사로 산관이 되며 백제는 성왕 때 박사를
두었다는 기록을 보아 우리 교육은 아주 옛날부터 실시했다는 기록이 남아 내려온다. 어찌 보면 세계에서 제일
오래되었다는 캄브리지 (1,600년대) 대학보다도 훨씬 앞서 대학을 세운 우리나라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기록으로 남아 내려오는것은 고려4대왕 광종 9년부터(958) 과거를 처음 실행한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역사로 내려오고 있어 고려 과거실시 내역을 상세히 검토하여 인재를 양성한 교육의 발달과정을
짐작해보기로 한다. 조선은 고려를 이어가기로 하여 국새를 아무 저항 없이 인수 받아 나라 명칭과 제도를 잘
발달시켜 518년을 내려왔으니 그간의 성균관 발전으로 교육이 흥하여 16세기 우리나라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최고성장기를 맞았다가 외침과 당파싸움 및 학파의 난립과 대결하는중에 서구문명 도입과 일본의 침탈에 36년간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의 식민지 치하 아래에서 민족혼을 다잊고 우리전통의 좋은 정신을 잊게되어
애석한 마음으로 많은 학자들이 우리전통을 찾아가고 있으나 그 많고 좋은 전통을 쉽게 찾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또한 해방 후 나라 전통을 이어주는 교육을 담당한 학자들이 일본의 식민통치하에서 일본역사관에 의한 교육을
받아 그 정신으로 우리 역사를 보고 가르쳤고 또 바로 일어난 한국전쟁은 헐벗고 못사는 국민들에게 그 고통을
배로 안겨주는 쓰라린 경험을 가져다주어 그 역사관이 올바르게 잘 되어 갈 수가 없는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환경에서 방치된 우리 역사를 그래도 바로 보려면 고려의 교육 제도와 그 결과로 나오는
국가를 통치를 도왔던 관직자의 임용인 과거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되어 우선 많이 지워
지고 찌그러진 고려사중 과거 제도와 과거에 합격한 인재들을 한번 보는 것이 좋을 듯하여 고려에서 실시한
236회 6,679명의 급제자를 배출하여 고려는 물론 조선으로 이어 내려 온 과거 실시 내역과 교육의 전당인
성균관의 발달 내역을 기록대로 검토해 보는데 정성과 시간을 쏟아 본다. 이 작업은 편간 자의 20대 조부
되시는 목은(牧隱) 휘 이색 (李穡) 선생께서 21세에 중국의 국자감에 유학하시어 3년간의 국자감 전 과정을
마치시고 고급 과정에서 군자가 되시려고 다시 공부하시다 부친상사(喪事)로 돌아오시어 2세 어린 공민왕의
국가부흥 정책을 펴는 일을 돕는 과정에 성균관과 과거를 중요시 하신 글이 문집으로 전하기 때문에 이 문집
내용과 고려역사책을 함께 부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성리학을 전공하고 귀국하시어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부흥되도록 기초를 단단하게 만드신 은공은 다른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드라도 우리 자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것이며 선조 목은선생이 안계셨다면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발전시킬 학자가 없었다는것을 명심하자.
高麗 科擧 實施
高麗 科擧 實施 總括表
王代 王名 在位年數 科擧實施 合格者數 科擧別 合格者
1 太祖 26 -
2 惠宗 2 -
3 定宗 4 - [4代 光宗 9年 958 戊午年 科擧 最初 實施]
4. 光宗 26 8 39 科擧 27 明經 6 醫業 3 卜業 3 [科擧制度]
5. 景宗 6 2 12 科擧 12
6. 成宗 16 12 127 科擧 81 明經 34 法業5 醫業4 卜業3[國子監]
7. 穆宗 12 8 210 科擧 111 明經 59 恩賜1 法23 書業5 算業11
8. 顯宗 22 13 222 科擧 122 明經 40 國子監試 60 [國子監試]
9. 德宗 3 2 25 科擧 17 明經 2 恩賜 6
10. 靖宗 12 6 98 科擧 82 明經 13 恩賜 3
11. 文宗 36 19 414 科擧 343 明經 55 恩賜 16 [同知貢擧 制度]
12. 順宗 1 -
13. 宣宗 11 7 212 科擧 178 明經 22 恩賜 12 [國學 修理]
14. 獻宗 1 1 32 科擧 26 明經 3 恩賜 3
15. 肅宗 10 6 205 科擧 156 明經 19 恩賜 29 宋人 1
16. 睿宗 17 10 469 科擧 369 明經 12 恩賜 9 宋人 1 大學 등 78
睿宗 2 [1107年: 國學設置 督勵]
17. 仁宗 24 15 438 科擧 438
18. 毅宗 24 12 361 科擧 346 明經 15
19. 明宗 27 17 533 科擧 492 明經 39 恩賜 1 宋人 1
20. 神宗 7 5 166 科擧 162 明經 4
21. 熙宗 7 5 182 科擧 155 明經 18 恩賜 9
22. 康宗 2 2 71 科擧 60 明經 11
23. 高宗 46 27 970 科擧 809 明經 64 恩賜 97
24 元宗 15 8 260 科擧 233 明經 7 恩賜 20
25. 忠烈 34 19 610 科擧 589 明經 8 恩賜 13
26. 忠宣 5 1 33 科擧 33
27. 忠肅 8 5 165 科擧 165
28. 忠惠 5 4 132 科擧 132
29. 忠穆 4 1 33 科擧 33
30. 忠定 3 -
31. 恭愍 23 10 297 科擧 297
32. 禑 14 7 231 科擧 231
33. 昌 2 2 66 科擧 66
34. 恭讓 3 2 66 科擧 66
計 34代王 474 236 6,679 科擧 5,831 明經 431 恩賜 219 宋人科擧 3
大學 등 78 國子監 60 法業28 醫業7 卜業6 書業5 算業11
高麗 科擧 實行
4代 光宗 6回 40名
1. 무오 광종 9년(958), 후주 현덕 5년ㆍ요 응력 8년
○ 여름 5월에 한림학사(翰林學士) 쌍기에게 명하여 공거[(貢擧 과거(科擧))를 맡도록하여 시(詩)ㆍ
부(賦)ㆍ송(頌) 및 시무책(時務策)을 시험하여 진사(進士)를 뽑고, 왕이 위봉루에 (威鳳樓)에 거동하여
방(榜)을 발표하고, 갑과(甲科)의 최섬(崔暹) 등 2명, 명경(明經) 3명, 복업(卜業)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 쌍기(雙冀)의 건의를 채용하여 처음으로 과거를 설치했는데 이로부터 문풍이 비로소 흥성하였다.
2. 경신 11년(960), 송(宋) 태조(太祖) 건륭(建隆) 원년ㆍ요 응력 10년
○ 봄 3월에 최광범(崔光範) 등 7명과 명경 1명, 의업( 醫業)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3. 신유 12년(961), 송 건륭 2년ㆍ요 응력 11년
○ 왕거(王擧)등 7명과 명경 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4. 자 15년(964), 송 건덕 2년ㆍ요 응력 14년
○ 봄 3월에 김책(金策)과 명경ㆍ복업 각 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왕이 천덕전(天德殿)에 거동하여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김책에게 갈옷을 벗고[釋褐] 공복(公服)을
내려주어 잔치에 참여하도록 명하였다.
5. 병인 17년(966), 송 건덕 4년ㆍ요 응력 16년
○ 최거업(崔居業) 등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6. 임신 23년(972), 송 개보 5년ㆍ요 보녕 4년
○ 가을 8월 양연(楊演) 등 4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7. 계유 24년(973), 송 개보 6년ㆍ요 보녕 5년
○ 봄 2월에 백사유(白思柔) 등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8. 갑술 25년(974), 송 개보 7년ㆍ요 보녕 6년
○ 봄 3월에 한인경(韓藺卿) 등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5代 景宗 2回 12名
1. 정축 2년(977), 송 태평 흥국 2년ㆍ요 보녕 9년
○ 봄 3월에 왕이 동지(東池)에 거동하여 용선(龍船)을 타고 친히 진사(進士) 시험을 주도하여, 고응(高凝) 등
6명에게 급제를 주고 즉시 벼슬을 하도록 하였다.
2. 기묘 4년(979), 송 태평 흥국 4년ㆍ요 건형(乾亨) 원년
○ 봄 3월에 원 징연(元 徵衍) 등 에게 급제를 주었다.
6代 成宗 14回 152名
1. 계미 2년(983), 송 태평흥국(太平興國) 8년ㆍ요 성종(聖宗) 통화(統和) 원년
○ 최행언(崔行言) 등 5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 12월 진사(進士)를 뽑도록 명하였다. 왕이 친히 복시(覆試)에 거동하여
강은천(姜殷川) 등 3명과 명경(明經) 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복시(覆試)를 보는 것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3. 갑신 3년(984), 송 옹희(雍熙) 원년ㆍ거란 통화 2년
○ 봄 3월 경신일에 이종(李琮) 등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4. 을유 4년(985), 송 옹희 2년ㆍ거란 통화 3년
○ 여름 5월에 진량(秦亮) 등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5. 병술 5년(986), 송 옹희 3년ㆍ거란 통화 4년
○ 봄 정월에 3월에 최영인(崔英藺)에게 급제를 주었다.
6. 정해 6년(987), 송 옹희 4년ㆍ거란 통화 5년
○ 8월에 교하여 정우현(鄭又玄)과 명경(明經) 1명ㆍ복업(卜業) 1명 ㆍ의업(醫業) 2명
명법 업(明法 業 법률학)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방(榜)을 발표할 때에 교하는 일은 이에서 시작되었다.
○ 교하기를, “12목에 경학박사(經學博士)ㆍ의학박사(醫學博士)를 각각 한 사람씩 두고 목재(牧宰)ㆍ지주(知州)ㆍ
지현(知縣)이 힘써 더 가르치도록 하고, 만약 경의(經義)에 밝거나 효제(孝悌) 하거나, 의방(醫方)에 밝아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한(漢) 나라의 고사(故事)에 의거 하여 상세히 기록하여 서울에 천거하고, 이를 상식(常式)으로
삼을 것이다." 하였다.
7. 무자 7년(988), 송 단공(端拱) 원년ㆍ거란 통화 6년
○ 가을 9월에 이위(李緯) 등 4명과 의업(醫業)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8. 기축 8년(989), 송 단공 2년ㆍ거란 통화 7년
○ 겨울 12월 최득중(崔得中) 등 18명과 명경(明經) 1명, 복업(卜業)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9. 신묘 10년(991), 송 순화 2년ㆍ거란 통화 9년
○ 봄 2월에 최항(崔沆) 등 7명과 명경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 임진 11년(992), 송 순화 3년ㆍ거란 통화 10년
○ 7월에 최한(崔罕)과 왕림(王琳)이 송의 빈공과(賓貢科)에 올라 비서랑(祕書郞)의 벼슬을 받고 돌아왔다.
○ 12월에 태묘(太廟)가 완성(完成)되자, 조정에 있는 유신(儒臣)들에게 소목(昭穆)의 위차(位次)와 체합(禘祫)의
의절(儀節)을 의논해 정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 ○ 교하여 국자감(國子監)을 세우고, 전장(田莊)을 내려주었다.
10. 계사 12년(993), 송 순화 4년ㆍ거란 통화 11년
○ 가을 8월에 이유현(李維賢) 등 10명과 명경 3명, 명법(明法)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1. 갑오 13년(994), 송 순화 5년ㆍ거란 통화 12년
○ 가을 8월에 왕이 진사(進士)를 복시(覆試)하여, 최원신(崔元信) 등 8명과 명경 9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2. 을미 14년(995), 송 지도(至道) 원년ㆍ거란 통화 13년
○ 7월에 진사(進士)를 복시(覆試)하여 이자림(李子琳) 등 5명과 명경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3. 병신 15년(996), 송 지도 2년ㆍ거란 통화 14년
○ 겨울 12월 정사일에 곽원(郭元) 등 7명과 명경 6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4. 정묘 16년(997), 송 지도 3년. 거란 통화 15년
○ 가을 8월에 주인걸(周仁傑) 등 5명과 명경 7명에게 성종이 일찍이 명하여 진사(進士)를 선발하게 하였으나 마침
병환이 났었으므로, 급제를 주지 못 하였다가 다음 해 봄 정월에 급제를 주었다.
7代 穆宗 7回 220名
1. 무술 원년(998), 송 진종(眞宗) 함평(咸平) 원년ㆍ거란 통화 16년
○ 봄 정월에 주인걸(周仁傑) 등 5명과 명경 7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성종이 997 정묘년
8월에 진사(進士)를 뽑았으나 마침 병환이 났었으므로, 급제를 주지 못하고 흉하였다. <성종 16년 8월 선발 왕의
병환으로 급제를 못주고 왕이 흉하였음. 성종 14와 중복>
○ 3월에 강주재(姜周載) 등 50명과 은사(恩賜) 1명, 명경(明經) 20명, 명법업(明法業) 23명, 명서업(明書業) 5명,
명산업(明算業) 1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주] 은사(恩賜) : 과거의 합격을 거치지 않고 임금이 특별히 급제를 주는것이다.
2. 경자 3년(1000), 송 함평 3년ㆍ거란 통화 18년
○ 겨울 10월에 송굉(宋翃) 등 15명과 명경 8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3. 임인 5년(1002), 송 함평 5년ㆍ거란 통화 20년
○ 봄 3월에 박원휘(朴元徽) 등 9명과 명경 19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4. 갑진 7년(1004), 송 경덕(景德) 원년ㆍ거란 통화 22년
○ 봄 3월에 과거법(科擧法)을 고쳐 정하였다. 전에는 늘 봄에 선비를 시험하여 뽑아 두었다가 더러 가을ㆍ겨울에 와서
방(榜)을 발표하였었는데, 이때에 와서 비로소 3월에 과장(科場)을 개설하여 10일 동안문을 잠그고, 첫날은 <<예경 (禮 經)》
10조를 첩시(貼試) 하며, 이튿날은 시(詩)ㆍ부(賦)를 시험하고, 하루가 지나서 시무책(時務策)을 시험하여 과거의 등급을
정하여 아뢰고는 문을 열기로 정하였다. 명경(明經) 이하의 여러 업(業)은 전년 11월에 뽑아 두었다가 진사(進士)와 함께
같은 날에 방을 발표하기로 정하고, 이를 항구적인 법식으로 삼았다.
○ 여름 4월에 황주량(黃周亮) 등 15명과 명경 4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5. 을사 8년(1005), 송 경덕 2년ㆍ거란 통화 23년
○ 여름 4월에 최충(崔冲) 등 7명과 명경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6. 정미 10년(1007), 송 경덕 4년ㆍ거란 통화 25년
○ 여름 6월에 조원(趙元) 등 6명과 명경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7. 무신 11년(1008), 송 대중상부(大中祥符) 원년ㆍ거란 통화 26년
○ 봄 3월에 손원선(孫元仙) 등 9명과 명경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8. 기유 12년(1009), 송 대중상부 2년ㆍ거란 통화 27년
○ 5월에 안창령(安昌齡) 등 7명과 명경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8代 顯宗 14回 178名
1. 경술 원년(1010), 송 대중상부 3년ㆍ거란 통화 28년
○ 봄 윤2 월에 서숭(徐崧) 등 8명과 명경(明經)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지공거(知貢擧) 손몽주(孫夢周)가 아뢰어 시(詩) ㆍ
부(賦)를 시험하고 시무책(時務策)은 시험하지 않았다.
2. 계축 4년(1013), 송 대중상부 6년ㆍ거란 개태 2년
○ 9월에 임유간(林維幹) 등 8명과 명경 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3. 갑인 5년(1014), 송 대중상부 7년ㆍ거란 개태 3년
○ 여름 4월 우현부(禹玄符) 등 1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4. 병진 7년(1016), 송 대중상부 9년ㆍ거란 개태 5년
○ 가을 7월에 김현(金顯) 등 9명과 명경 5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5. 정사 8년(1017), 송 천희(天禧) 원년ㆍ거란 개태 6년
○ 3월에 정배걸(鄭倍傑) 등 8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6. 무오 9년(1018), 송 천희 2년ㆍ거란 개태 7년
○ 5월에 황정(黃靖) 등 9명과 명경 10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기미 현종 10년(1019) 송 천희 3년
○ 6월에 한림학사(翰林學士) 곽원(郭元)이 아뢰기를, “진사과(進士科)의 대책(對策)을 없애고 논(論)으로
시험하되 반드시《예기(禮記)》안에 있는 글을 제목으로 삼으소서." 하니, 그 말을 따랐다.
○ 7월에 새로 급제한 사람이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식[榮親式]을 정하였다.
7. 경신 11년(1020), 송 천희 4년ㆍ거란 개태 9년
○ 이원현(李元顯) 등 10명과 명경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8. 신유 12년(1021), 송 천희 5년ㆍ거란 태평(太平) 원년
○ 8월에 조 패(趙 霸) 등 7명과 명경 4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9. 계해 14년(1023), 송 인종(仁宗) 천성(天聖) 원년ㆍ거란 태평 3년
○ 장교(張喬) 등 4명과 명경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0. 갑자 15년(1024), 송 천성 2년ㆍ거란 태평 4년
○ 3월에 이자연(李子淵) 등 9명과 명경 10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1. 병인 17년(1026), 송 천성 4년ㆍ거란 태평 6년
○ 3월에 최 황(崔貺) 등 11명과 명경 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2. 무진 19년(1028), 송 천성 6년ㆍ거란 태평 8년
○ 3월에 정재원(鄭在元) 등 10명과 명경 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3. 경오 21년(1030), 송 천성 8년ㆍ거란 태평 10년
○ 4월에 최유선(崔惟善) 등 18명에게 급제를 내려주고 왕이 시를 지어 내려주어 특별히 권장하였다.
14. 신미 22년(1031), 송 천성 9년ㆍ거란 흥종(興宗) 경복(景福) 원년
○ 윤달 10월에 국자감(國子監)의 시험에서 정공지(鄭功志) 등 60명을 뽑으니, 부(賦)와 육운(六韻)ㆍ십운(十韻)의
시로 시험하였다. ※국자감시(國子監試)는 이때 처음 시작 되었다.
9代 德宗 2回 25名
1. 임신 원년(1032), 송 명도(明道) 원년ㆍ거란 중희(重熙) 원년
○ 3월에 백가이(白可易) 등 9명과 은사(恩賜) 4명에게 급제를 내려 주었다.
2. 계유 2년(1033), 송 명도 2년ㆍ거란 중희 2년
○ 3월에 최희목(崔希穆) 등 8명과 명경(明經) 2명ㆍ은사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0代 靖宗 6回 97名
1. 을해 원년(1035), 송 경우 2년ㆍ거란 중희 4년
○ 3월에 김무체(金無滯) 등 14명과 명경 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 정축 3년(1037), 송 경우 4년ㆍ거란 중희 6년
○ 3월에 노연패(盧延霸) 등 12명과 명경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3.기묘 5년(1039), 송 보원 2년ㆍ거란 중희 8년
○ 2월에 황항지(黃抗之) 등 18명과 명경 2명, 은사 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4. 신사 7년(1041), 송 경력(慶曆) 원년ㆍ거란 중희 10년
○ 2월에 유창(兪暢) 등 5명과 명경 5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5. 갑신 10년(1044), 송 경력 4년ㆍ거란 중희 13년
○ 4월에 김원현(金元鉉) 등 16명과 명경 2명, 은사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6. 병술 12년(1046), 송 경력 6년ㆍ거란 중희 15년
○ 3월에 이인정(李仁挺) 등 17명과 명경 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1代 文宗 19回 438名
1.정해 원년(1047), 송 경력 7년ㆍ거란 중희 16년
○ 김정신(金鼎新) 등 17명과 명경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 기축 3년(1049), 송 황우(皇祐) 원년ㆍ거란 중희 18년
○ 5월에 박인수(朴仁壽) 등 15명과 은사 1명, 명경 4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3. 신묘 5년(1051), 송 황우 3년ㆍ거란 중희 20년
○ 여름 4월에 최석(崔錫) 등 19명과 명경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4. 계사 7년(1053), 송 황우 5년ㆍ거란 중희 22년
○ 3월에 우상(禹相) 등 21명과 명경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5.갑오 8년(1054), 송 지화(至和) 원년ㆍ거란 중희 23년
○ 유선여(柳善餘) 등 25명과 명경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6. 병신 10년(1056), 송 가우(嘉祐) 원년ㆍ거란 청녕 2년
○ 여름 4월에 이간방(李幹方) 등 13명과 은사 2명, 명경 4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7. 정유 11년(1057), 송 가우(嘉祐) 2년ㆍ거란 청녕(淸寧) 3년
○ 여름 4월 이준(李晙) 등 14명과 명경(明經) 4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8. 기해 13년(1059), 송 가우 4년ㆍ거란 청녕 5년
○ 양신린(楊信麟)등 17명과 명경 4명, 은사 4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9. 신축 15년(1061), 송 가우 6년ㆍ거란 청녕 7년
○ 3월에 나계함(羅繼含) 등 20명과 명경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0. 계묘 17년(1063), 송 가우 8년ㆍ거란 청녕 9년
○ 5월에 홍기(洪器) 등 30명과 명경 1명, 은사 5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1. 병오 20년(1066), 송 치평 3년ㆍ요(遼) 함옹 2년
○ 4월에 고중신(高仲臣) 등 14명과 명경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2. 무신 22년(1068), 송 신종(神宗) 희녕(熙寧) 원년ㆍ요 함옹 4년
○ 4월에 최인(崔絪) 등 17명과 명경 2명, 은사 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3. 경술 24년(1070), 송 희녕 3년ㆍ요 함옹 6년
○ 여름 4월에 최익신(崔翼臣) 등 21명과 은사 2명, 명경 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4. 임자 26년(1072), 송 희녕 5년ㆍ요 함옹 8년
○ 3월에 박유각(朴維恪) 등 22명과 명경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5. 갑인 28년(1074), 송 희녕 7년ㆍ요 함옹 10년
○ 여름 4월 이하(李嘏) 등 26명과 명경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6. 병진 30년(1076), 송 희녕 9년ㆍ요 태강 2년
○ 3월에 이욱(李昱) 등 30명과 명경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7. 무오 32년 (1078), 송 원풍(元豐) 원년ㆍ요 태강 4년
○ 여름 4월에 우원령(禹元齡) 등 20명과 명경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8. 경신 34년(1080), 송 원풍 3년ㆍ요 태강 6년
○ 여름 5월에 김상제(金尙磾) 등 18명과 명경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9. 계해 37년(1083), 송 원풍 6년ㆍ요 태강 9년
○ 3월에 음정(陰鼎) 등 14명과 명경 3명, 은사 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예전 제도에는 知貢擧 한 사람만을 두어서 과거를 관장하게 하였는데, 이때부터 또 同知貢擧를 두고
마침내 일정한 제도가 되었다.
12代 順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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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代 宣宗 7回 212명
1. 갑자 원년(1084), 송 원풍(元豐) 7년ㆍ요 대강(大康) 10년
○ 5월에 고민익(高旻翼) 등 16명과 명경(明經) 4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 을축 2년(1085), 송 원풍 8년ㆍ요 대안(大安) 원년
○ 여름 4월 김준(金晙) 등 22명과 명경(明經) 3명과 은사(恩賜)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3. 병인 3년(1086), 송 철종(哲宗) 원우(元祐) 원년ㆍ요 대안 2년
○ 5월에 박경백(朴景伯) 등 30명과 명경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4. 무진 5년(1088), 송 원우 3년ㆍ요 대안 4년
○ 3월에 김부필(金富弼) 등 23명과 명경(明經) 3명과 은사(恩賜) 1명에게 급제(及第)를 주었다.
기사 6년(1089), 송 원우 4년ㆍ요 대안 5년
○ 8월 국학(國學)을 수리하기 위하여 의장을 갖추어 문선왕(文宣王)의 위패(位牌)를 순천관(順天館)에 옮겨서 봉안하였다.
5. 경오 7년(1090), 송 원우 5년ㆍ요 대안 6년
○ 여름 5월에 이경필(李景泌) 등 26명, 명경(明經) 2명과 은사(恩賜)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6. 임신 9년(1092), 송 원우 7년ㆍ요 대안 8년
○ 4월에 김성(金誠) 등 33명, 명경 3명과 은사(恩賜)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7. 갑술 11년(1094), 송 소성(紹聖) 원년ㆍ요 대안 10년
○ 3월에 정극공(鄭克恭) 등 28명, 명경(明經) 4명, 은사(恩賜) 4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4代 獻宗 1回 32名
1. 을해 원년(1095), 송 소성 2년ㆍ요 수륭(壽隆) 원년
○ 여름 4월에 유진(兪進) 등 26명과 명경 3명, 은사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5代 肅宗 6回 223名
1. 병자 원년(1096), 송 소성 3년ㆍ요 수륭 2년
○ 3월에 김보신(金輔臣) 등 30명, 명경 4명, 은사 4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 정축 2년(1097), 송 소성 4년ㆍ요 수륭 3년
○ 여름 4월에 임원통(林元通) 등 33명, 명경 4명, 은사 4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이 과거에 김부철(金富轍)이 5등에 합격하였는데, 그의 형 부필(富弼)ㆍ부일 (富佾)ㆍ부식(富軾)은 모두 전에 과거에
올랐던것이다. 옛 제도에 세 아들이 과거에 오르면 그 어미에게 해마다 쌀 30섬을 급여 하였었는데 이때에 10섬을
더 주기로 제정하여서 드디어 정례로 되었다.
3 무인 3년(1098), 송 원부(元符) 원년ㆍ요 수륭 4년
○ 여름 4월에 이덕윤(李德允) 등 27명, 명경 3명, 은사 5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4. 경진 5년(1100), 송 원부 3년ㆍ요 수륭 6년
○ 여름 4월 한숙단(韓淑旦) 등 36명과 명경 3명과 은사 6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신사 6년(1101), 송 휘종 건중 정국(建中靖國) 원년ㆍ요 천조제(天祚帝) 건통(乾統) 원년
○ 4월 국자감에서 문선왕전(文宣王殿)의 좌우 익랑(翼廊)에 새로 그린 61자(子)와 21현(賢)을 석전(釋奠) 할
때에 종사할 것을 청하므로 좇았다.
5. 임오 7년(1102), 송 숭녕(崇寧) 원년ㆍ요 건통 2년
○ 여름 4월 강척(康滌) 등 33명, 명경 3명, 은사 5명에게 급제를 주고 아울러 송나라 진사(進士) 장침(章忱)을
불러 시험하여 별두을과(別頭乙科)의 급제를 홍패(紅牌)와 안장 갖춘 말을 하사하였다.
6. 갑신 9년(1104), 송 숭녕 3년ㆍ요 건통 4년
○ 봄 3월 송위(宋瑋) 등 27명과 명경 2명, 은사 5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6代 睿宗 11回 373名
1. 병술 원년(1106), 송 숭년 5년ㆍ요 건통 6년
○ 황보허(皇甫許) 등 34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정해 2년(1107), 송 대관(大觀) 원년ㆍ요 건통 7년
○ 제하기를, “국학(國學)을 설치하여 어진이를 양성함은 삼대(三代) 이래 좋은 정치를 이룩하는 근본인데, 유사의
의론이 아직 결정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신속히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왕이 바야흐로 문학에 뜻을 두어 드디어
이와 같이 명령하였는데, 대신은 한 사람도 이 뜻을 받드는 이가 없으니, 당시의 의론이 이를 애석해하였다.
2. 무자 3년(1108), 송 대관 2년ㆍ요 건통 8년
○ 6월에 노현용(盧顯庸) 등 34명과 명경(明經) 3명과 은사(恩賜)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3. 경인 5년(1110), 송 대관 4년ㆍ요 건통 10년
○ 4월에 이정승(李正升) 등 29명과 은사 6명과 명경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 5넌 경인(1110) 7월 ○ 대학(大學) 최민용(崔敏庸) 등 70명, 무학(武學) 한자순(韓子純) 등 8명을 시험으로 뽑아서
7재(齋)에 나누어 배치하였다. 《주역(周易)》을 이택(麗澤), 《상서(尙書)》를 대빙(待聘), 《모시(毛詩)》를 경덕(經德),
《주례(周禮)》를 구인(求仁), 《대례(戴禮)》를 복응(服膺), 《춘추(春秋)》를 양정(養正), 《무학(武學)》을 강예 (講藝)라 하였다.
4. 임진 7년(1112), 송 정화 2년ㆍ요 천경 2년
○ 정지원(鄭之元) 등 25명과 명경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지원은 바로 지상(知常)이다.
5. 갑오 9년(1114), 송 정화 4년ㆍ요 천경 4년
○ 3월에 백유(白曘)등 38명과 명경(明經)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또 별도로 송나라 진사 임완(林完)에게 급제를 주었다.
6. 을미 10년(1115), 송 정화 5년ㆍ요 천경 5년ㆍ금 태조 수국(收國) 원년
○ 6월에 김정(金精) 등 39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7. 병신 11년(1116), 송 정화 6년ㆍ요 천경 6년ㆍ금 수국 2년
○ 5월에 배우(裵祐) 등 38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8. 무술 13년(1118), 송 중화(重和) 원년ㆍ요 천경 8년ㆍ금 천보 2년
○ 5월에 김복윤(金福允) 등 2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9. 경자 15년(1120), 송 선화 2년ㆍ요 천경 10년ㆍ금 천보 4년
○ 5월에 이지저(李之氐) 등 38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이때 왕이 음악을 매우 좋아하여 기생 영롱(玲瓏)ㆍ알운(遏雲) 등이 노래를 잘 불러서 자주 물품의 하사를 받으니,
국학생 고효충(高孝冲)이〈감이녀시(感二女詩)〉를 지어 풍간(諷諫)하였다. 중서사인 정극영(鄭克永)이 이를왕에게
아뢰자 왕이 좋아하지 않았으며, 효충이 이번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왕이 명하여 떨어뜨리고 드디어 옥에 가두었다.
보문각 대제 종단(胡宗旦)이 글을 올려 구제하니 그제야 풀려나왔다.
10. 임인 17년(1122), 송 선화 4년ㆍ요 보대 2년ㆍ금 천보 6년
○ 8월에 나경순(羅景純) 등 3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1. 계묘 원년(1123), 송 선화(宣和) 5년ㆍ요 보대(保大) 3년ㆍ금 태종 천회 (天會) 원년
○ 여름 4월에 변순부(卞純夫) 등 30명을 과거에 합격시켰다.
<예종 15년 계묘년 3월에 과거를 보았다.>
17代 仁宗 14回 504名
1. 갑진 2년(1124), 송 선화 6년ㆍ요 보대 4년ㆍ금 천회 2년
○ 5월에 고효충(高孝冲) 등 37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 을사 3년(1125), 송 선화 7년ㆍ요 보대 5년ㆍ금 천회 3년
○ 가을 7월에 이양신(李陽伸) 등 37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3. 정미 5년(1127), 송 고종 건염(建炎) 원년ㆍ금 천회(天會) 5년
○ 6월에 왕좌재(王佐材)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4. 무신 6년(1128), 송 건염(建炎) 2년ㆍ금 천회(天會) 6년
○ 4월에 이원철(李元哲)등 29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5. 경술 8년(1130), 송 건염 4년ㆍ금 천회 8년
○ 박동주(朴東柱) 등 32명에게 급제를 하사하였다.
6. 임자 10년(1132), 송 소흥 2년ㆍ금 천회 10년
○ 윤 4월 최광원(崔光遠) 등 25명을 급제시켰다.
이전에 평장사 최자성(崔滋盛)이 지공거가 되고, 이부 시랑 임존(林存)이 동지공거가 되었는데, 임존이 부(賦)의 제(題)를
내기를, “성인은 천하를 한집으로 삼는 것을 견딘다. [聖人耐以天下爲一家]"고 하였다. 성관(省官간관을 가리킴)이 아뢰기를,
“상고하건대, '내(耐)' 자는 옛날에 '능(能)' 자로 통해 쓴 것이온데, 이제 '내' 자로 운을 다는 것은 옳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
명하여 시험하게 하소서."하니, 윤허하지 않고 그대로 자성 등에게 명하여 시제(試題)만 고쳐 내게 하니, 또 시제를 내기를,
“천도는 한(閑)하지 않으므로 오래간다. [天道不閑而能久]"고 하니 성대(省臺 문하성과 어사대를 아울러 이르는 말)에서
또 아뢰기를, “상고하건대, 《예기》에 이르기를, '천도는 막혀 있지 않으므로 오래간다. [天道不閉而能久]'고 하였는데,
향본(鄕本) 《가어(家語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책)》에 불폐(不閉)를 불한(不閑)으로 한 것은 아마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공원(貢院)에서 올바른 경문[正經]을 상고하지 않고 잘못된 책에 근거하여 출제하였으니, 자성 등을 파면하시고
금년 과거를 정지하소서." 하였다. 왕이 명하여 다만 경의론(經義論)의 합격자 25명을 뽑았다.
7. 계축 11년(1133), 송 소흥 3년ㆍ금 천회 11년
○ 8월에 김우번(金于藩) 등 25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8. 갑인 12년(1134), 송 소흥 4년ㆍ금 천회 12년
○ 허홍재(許洪材) 등 29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9. 정사 15년(1137), 송 소흥 7년ㆍ금 천회 15년
○ 3월에 이신(李信) 등 28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0. 무오 16년(1138), 송 소흥 8년ㆍ금 천권(天眷) 원년
○ 3월에 이대유(李大有) 등 29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1. 기미 17년(1139), 송 소흥 9년ㆍ금 천권 2년
○ 6월에 최급(崔伋) 등 20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2. 경신 18년(1140), 송 소흥 10년ㆍ금 천권 3년
○ 팽희밀(彭希密) 등 26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3. 임술 20년(1142), 송 소흥 12년ㆍ금 황통 2년
○ 고주(高儔) 등 30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4. 갑자 22년(1144), 송 소흥 14년ㆍ금 황통 4년
○ 여름 5월에 김돈중(金敦中) 등 26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돈중은 부식(富軾)의 아들이다. 처음에 제2등으로 하려던 것을 왕이 그 아버지를 위안하기 위해서 1등으로 올리고 궁내 시종
(宮內侍從)에 속하게 했는데, 돈중이 나이는 젊고 기품이 날카로웠다. 뒤에 대궐 뜰에서 행하는 섣달 그믐날 밤 나례(儺禮) 때에
촛불로 견룡(牽龍) 정중부(鄭仲夫)의 수염을 불사르니, 중부가 손으로 돈중을 치고 욕을 하였다. 부식이 노하여 왕에게 고하고
중부를 결박지어 때리려 하였으나, 왕이 중부의 사람됨을 비상히 여겨서 도망쳐 모면하게 하니, 마침내 돈중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다. 중부는 해주(海州)사람으로, 눈동자가 모지고 이마가 넓으며 살결이 희고 수염이 아름 웠으며, 신장이 7척 (尺)이 넘었다.
이전에 그 고을에서 군적을 올릴때에 중부에게 봉비(封臂 관아 에서 급한 명령을 전할때 팔뚝에 끈으로 단단히 매고 종이로
봉하는일)하여 서울로 보냈는데, 재상최홍재(崔弘宰)가 그를 고 특이하게 여겨서 공학금군(控鶴禁軍)에 넣어 주어 왕의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게 되었다.
15. 을축 23년(1145), 송 소흥 15년ㆍ금 황통 5년
○ 5월에 조문진(趙文振) 등 3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8代 毅宗 15回 420名
1. 정묘 원년(1147), 송 소흥17년ㆍ금 황통 7년
○ 5월에 이유창(李愈昌) 등 3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 무진 2년(1148), 송 소흥 18년ㆍ금 황통 8년
○ 9월에 유정견(柳庭堅) 등 25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3. 임신 6년(1152), 송 소흥 22년ㆍ금 천덕 44년
○ 김의(金儀) 등 27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4. 계유 7년(1153), 송 소흥 23년ㆍ금 정원(貞元) 원년
○ 가을 8월에 곽원(郭元) 등 30명과 명경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5. 갑술 8년(1154), 송 소흥 24년ㆍ금 정원 2년
○ 5월에 과거법을 개정하였다. 초장(初場)에서는 논과 책(策)을 번갈아 시험하고, 중장에서는 경의(經義)를 시험하고,
종장에서는 시(詩)와 부(賦)를 시험하게 하였다. 또, 국학생은 육행(六行)으로 고사하여, 14분(分) 이상을 얻은 자
에게는 바로 종장의 응시를 허락하고, 그 정원은 제한하지 않았으며, 또 삼장연권법(三場連卷法)을 없앴다.
○ 5월에 황보탁(皇甫倬) 등에게 급제를 주었다.
6. 병자 10년(1156), 송 소흥 26년ㆍ금 정륭(正隆) 원년
○ 6월에 황문장(黃文莊) 등 27명에게 급제를 주고, 또 조 하기를, “문장은 병인년 과거에 장원한 문부(文富)의 아우이다.
형제가 다 같이 장원을 차지한다는 것은 옛날에도 듣기 드문 일아다. 마땅히 삼자등과(三子登科)의 전례에 준 하여, 해마다
그 어머니에게 쌀[粟] 30석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7. 무인 12년(1158), 송 소흥 28년ㆍ금 정융 3년
○ 5월에 김정명(金正明) 등 27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8. 경진 14년(1160), 송 소흥 30년ㆍ금 정륭 5년
○ 5월에 최효저(崔孝著) 등 33명과 명경(明經)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9. 임오 16년(1162), 송 소흥 32년ㆍ금 대정 2년
○ 5월에 이계원(李繼元) 등 29명과 명경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0. 계미 17년(1163), 송 효종(孝宗) 융흥(隆興) 원년ㆍ금 대정 3년
○ 겨울 10월에 이순우(李純祐) 등 28명과 명경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1. 갑신 18년(1164), 송 융흥 2년ㆍ금 대정 4년
○ 겨울 10월에 김원례(金元禮) 등 28명과 명경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2. 병술 20년(1166), 송 건도 2년ㆍ금 대정 6년
○ 6월에 박소(朴紹) 등 30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9代 明宗 17回 562名
1. 신묘 원년(1171), 송 건도 7년ㆍ금 대정 11년
○ 임수(林遂) 등 28명과 명경과(明經科)의 4명이 급제하였다.
2. 임진 2년(1172), 송 건도 8년ㆍ금 대정 12년
○ 가을 7월에 장문경(張聞慶) 등 29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3. 계사 3년(1173), 송 건도 9년ㆍ금 대정 13년
○ 최시행(崔時幸) 등 3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4. 을미 5년(1175), 송 순희 2년ㆍ금 대정 15년
○ 10월에 백용변(白龍變) 등 28명과 명경과(明經科)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5. 병신 6년(1176), 송 순희 3년ㆍ금 대정 16년
○ 8월에 진간공(秦幹公) 등 30명과 명경(明經) 4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옛날에 새로 급제한 사람에게는 가로(街路)에서 풍악을 연주하는 것을 허락하여 영광스럽게 하여 주었으나, 그동안은
병란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폐지하였더니, 이때에 이르러 다시 시행하게 하였다.
6. 정유 7년(1177), 송 순희 4년ㆍ금 대정 17년
○ 최기정(崔基靜) 등 35명과 명경(明經) 4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7. 무술 8년(1178), 송 순희 5년ㆍ금대정 18년
○ 6월에 진광순(陳光恂) 등 30명과 명경(明經) 3명과 은사(恩賜) 4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어사대(御史臺)에서 아뢰기를,
“옛 제도에, 새로 급제한 사람의 홍패(紅牌)는 사자를 내려보내 그의 집에 가서 하사하였는데, 영접의 번거로움과 드는
비용이 가난하게 공부해 온 선비로서는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니, 지금부터는 대궐의 주렴 앞에서 홍패를 하사하시기를
청하나이다." 하였다. 중서문하부(中書門下府)에서 반박하여 아뢰기를, “선왕의 제도에 반드시 그의 집에 가서 하사하게
한것은 장차 마을과 거리를 영광스럽고 빛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흠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행해 온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 의견을 좇았다.
8. 경자 10년(1180), 송 순희 7년ㆍ금 대정 20년
○ 여름 6월에 이득옥(李得玉) 등 29명과 명경(明經)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9. 임인 12년(1182), 송 순희 9년ㆍ금 대정 22년
○ 허징(許徵) 등 30명과 명경(明經) 4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0. 갑진 14년(1184), 송 순희 11년ㆍ금 대정 24년
○ 금극의(琴克儀) 등 31명과 명경(明經) 5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이때 송나라 진사(進士) 왕봉신(王逢辰)이 상선(商船)을 따라와서 과거 보기를 원하므로 별도로 을과를 주었다.
11. 병오 16년(1186), 송 순희 13년ㆍ금 대정 26년
○ 송돈광(宋惇光) 등 33명과 명경(明經) 5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2. 무신 18년(1188), 송 순희 15년ㆍ금 대정 28년
○ 6월에 이 당모(李 唐髦) 등 29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3. 경술 20년(1190), 송 광종(光宗) 소희(紹熙) 원년ㆍ금 장종(章宗) 명창(明昌) 원년
○ 여름 5월에 황보위(皇甫緯) 등 30명과 명경(明經) 5명과 은사(恩賜) 7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4. 임자 22년(1192), 송 소희 3년ㆍ금 명창 3년
○ 손희작(孫希綽) 등 29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5. 갑인 24년(1194), 송 소희 5년ㆍ금 명창 5년
○ 김군수(金君綏) 등 3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어사대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시험을 주관하는 자가 으레 양부(兩府)와 빈료(賓僚)를 청하여 그 집에서 연회 하는데
사치를 다투어 소비가 매우 많으니 폐지하기를 청합니 다."하니, 그 말을 따랐다.
16. 병진 26년(1196), 송 경원 2년ㆍ금 승안(承安) 원년
○ 가을 7월에 조정규(趙挺規) 등 37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7. 정사 27년(1197), 송경원 3년ㆍ금 승안 2년
○ 여름 5월에 방연보(房衍寶) 등 30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0代 神宗 6回 199名
1. 무오 원년 (1198), 송 경원(慶元) 4년ㆍ금 승안 3년
○ 6월에 전민유(田敏儒)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 기미 2년(1199), 송 경원 5년ㆍ금 승안 4년
○ 9월에 최득검(崔得儉)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3. 신유 4년(1201), 송 가태(嘉泰) 원년ㆍ금 태화(泰和) 원년
○ 여름 5월에 최종준(崔宗峻)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4. 임술 5년(1202), 송 가태 2년ㆍ금 태화 2년
○ 여름 5월에 황극중(黃克中) 등 33명과 명경(明經) 4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충헌의 사위 임효명(任孝明)이 급제에 합격하였으므로 곧 내시원(內侍院)에 소속시키고, 임시로 합문지후에 보직시켜
총애하였다.
5. 갑자 7년(1204), 송 가태 4년ㆍ금 태화 4년
○ 겨울 10월에 인득후(印得侯) 등 30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6.
21代 熙宗 5回 189名
1. 을축 원년(1205), 송 개희 원년ㆍ금 태화 5년
○ 가을 7월에 마중기(馬仲奇) 등 30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 병인 2년(1206), 송 개희 2년ㆍ금 태화 6년ㆍ몽고 태조 원년
○ 6월에 유량재(庾亮才)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3.무진 4년(1208), 송 가정(嘉定) 원년ㆍ금 태화 8년ㆍ몽고 태조 3년
○ 윤 3월 황보관(皇甫瓘) 등 33명과 명경(明經) 6명, 은사(恩賜)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새로 급제한 사람들이 충헌을 사제에서 뵈니 충헌이 수종(隨從)하는 방(坊)ㆍ상(廂)에게 은병(銀甁)을 각각 하나씩
주고, 그 아들 우(瑀)가 역시 은병을 주었 다. 5월에 급제들이 이판궁(梨坂宮)에 나아가니 왕이 바깥 누각에 나와서
술과 과실을 내려주고 곧 여러 방(坊)ㆍ상(廂)이 노래 부르고 관악기 부는 것을 구경하며, 황보관 등 7명에게 명하여
내시에 소속시켰다.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동지공거(同知貢擧) 금의(琴儀)는 최충헌 이 친애하는 사람이므로
이같이 후한 예로 대접하는 것이다.” 하였다.
4. 경오 6년(1210), 송 가정 3년ㆍ금 대안 2년ㆍ몽고 태조 5년
○ 6월에 김홍(金泓) 등 33명과 명경(明經) 7명, 은사(恩賜)7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5. 신미 7년(1211), 송 가정 4년ㆍ금 대안 3년ㆍ몽고 태조 6년
○ 겨울 10월에 강창서(姜昌瑞) 등 28명과 명경(明經) 5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2代 康宗 2回 71名
1. 임신 원년(1212), 송 가정. 5년, 금 숭경 원년ㆍ몽고 태조 7년
○ 6월에 전경성(田慶成) 등 29명과 명경(明經) 6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 계유 2년(1213), 송 가정 6년ㆍ금 선종(宣宗) 정우 원년ㆍ몽고 태조 8년
○ 가을 7월에 허수(許受) 등 31명과 명경(明經) 5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3代 高宗 27回 952名
1. 갑술 원년(1214), 송 가정 7년ㆍ금 정우 2년ㆍ몽고 태조 9년
○ 여름 5월에 김신정(金莘鼎) 등 22명과 명경 5명, 은사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 을해 2년(1215), 송 가정 8년ㆍ금 정우 3년ㆍ몽고 태조 10년
○ 5월에 염익(廉珝) 등 31명과 명경 7명, 은사 5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3. 병자 3년(1216), 송 가정 9년ㆍ금 정우 4년ㆍ몽고 태조 11년
○ 5월에 유석(庾碩) 등 30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4. 기묘 6년(1219), 송 가정 12년ㆍ금 흥정 3년ㆍ몽고 태조 14년
○ 여름 5월에 김중룡(金仲龍) 등 28명과 명경 1명과 은사 7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5. 경진 7년(1220), 송 가정 13년ㆍ금 흥정 4년ㆍ몽고 태조 15년
○ 박승유(朴承儒) 등 29명과 명경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6. 임오 9년(1222), 송 가정 15년ㆍ금 원광(元光) 원년ㆍ몽고 태조 17년
○ 여름 4월에 양부(梁𣞒) 등 3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7. 계미 10년(1223), 송 가정 16년ㆍ금 원광 2년ㆍ몽고 태조 18년
○ 6월에 조균정(曹均正) 등 29명과 명경 3명, 은사 9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8. 갑신 11년(1224), 송 가정 17년ㆍ금 애종(哀宗) 정대(正大)ㆍ원년 몽고 태조 19년
○ 3월에 손완(孫琓) 등 33명과 명경 4명, 은사 6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9. 을유 12년(1225), 송 이종(理宗) 보경(寶慶) 원년ㆍ금 정대 2년ㆍ 몽고 태조 20년
○ 3월에 임장경(林長卿) 등 30 명과 명경 3명, 은사 7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왕이 강화(江華)에 있을 때 그 고을 사람인 위원(韋元)에게 감반(甘盤)의 옛 의리가 있었는데, 이에 이르러
과거에 뽑히었으므로 내정으로 불러들여 내시에 일시로 소속시키고, 의대와 금은, 안마, 주과(酒果)를 주었다.
10. 병술 13년(1226), 송 보경 2년ㆍ금 정대 3년ㆍ몽고 태조 21년
○ 오예(吳乂) 등 32명과 명경 1명, 은사 9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1. 무자 15년(1228), 송 소정(紹定) 원년ㆍ금 정대 5년
○ 3월에 이돈(李敦) 등 3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2. 경인 17년(1230), 송 소정 3년ㆍ금 정대 7년ㆍ몽고 태종 2년
○ 3월에 전경(田慶) 등 33명과 명경(明經)ㆍ은사(恩賜) 각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최우가 비로소 급제 의물(儀物)을
만들어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였다.
13. 임진 19년(1232), 송 소정 5년ㆍ금 천흥(天興) 원년ㆍ몽고 태종 4년
○ 문진(文振) 등 29명과 명경(明經)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4. 갑오 21년(1234), 송 단평(端平) 원년ㆍ금 천흥 3년ㆍ몽고 태종 6년
○ 여름 5월에 김연성(金鍊成) 등 31명과 명경(明經) 2명과 은사(恩賜) 8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5. 병신 23년(1236), 송 단평 3년ㆍ몽고 태종 8년
○ 5월에 박희(朴曦) 등 19명과 명경(明經)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6. 무술 25년(1238), 송 가희 2년ㆍ몽고 태종 10년
○ 여름 윤4 월에 지순(池珣) 등 30명과 명경(明經)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7. 경자 27년(1240), 송 가희 4년ㆍ몽고 태종 12년
○ 5월에 장천기(張天驥) 등 24명과 명경 4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8. 신축 28년(1241), 송 순우(淳祐) 원년ㆍ몽고 태종 13년
○ 여름 4월에 최종균(崔宗均) 등 33명과 명경(明經)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9. 임인 29년(1242), 송 순우 2년
○ 여름 4월에 홍지경(洪之慶) 등 27명, 명경(明經) 2명과 은사(恩賜) 8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0. 갑진 31년(1244), 송 순우 4년
○ 여름 4월에 위순(魏珣) 등 32명과 명경 2명과 은사(恩賜) 9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1. 병오 33년(1246), 송 순우 6년ㆍ몽고 정종(定宗) 원년
○ 여름 4월에 양저(梁貯) 등 3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2. 무신 35년(1248), 송 순우 8년ㆍ몽고 정종 3년
○ 3월에 김균(金鈞) 등 33명과 명경 3명과 은사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3. 경술 37년(1250), 송 순우 10년
○ 5월에 김응문(金應文)등 29명과 명경(明經) 3명과 은사(恩賜) 8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4. 임자 39년(1252), 송 순우 12년ㆍ몽고 헌종 2년
○ 여름 4월에 유성재(柳成梓) 등 33명과 명경(明經) 5명과 은사(恩賜) 6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5. 갑인 41년(1254), 송 보우 2년ㆍ몽고 헌종 4년
○ 6월에 윤정형(尹正衡) 등 33명과 명경(明經) 2명과 은사(恩賜) 5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6. 을묘 42년(1255), 송 보우 3년ㆍ몽고 헌종 5년
○ 6월에 곽왕부(郭王府) 등 33명과 명경(明經)2명과 은사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7. 무오 45년(1258), 송 보우 6년ㆍ몽고 헌종 8년
○ 장한문(張漢文)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4代 元宗 9回 291名
1. 경신 원년(1260), 송 경정(景定) 원년ㆍ몽고 세조 중통(中統) 원년
○ 9월에 위문경(魏文卿) 등 31명에게 급제를 주고, 위문경 형제가 모두 장원을 하였으므로 그 어머니에게 미곡을 주었다.
2. 신유 2년(1261), 송 경정(景定) 2년ㆍ몽고 중통 2년
○ 5월에 정겸(鄭謙) 등 30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3. 갑자 5년(1264), 송 경정 5년ㆍ몽고 지원(至元) 원년
○ 김주정(金周鼎) 등 25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4. 병인 7년(1266), 송 함순 2년ㆍ몽고 지원 3년
○ 여름 5월에 민지(閔漬) 등 27명과 명경(明經) 1명, 은사(恩賜)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새로 급제한 사람이 열을 지어 나올때,
팔방상(八坊廂)ㆍ부로(父老)ㆍ사서인(士庶人)으로 하여금 피리를 불고 노래하며 좋은 옷을 입고 따르게 하여 영광스럽게 하니,
전에 없는 일이었다.
5. 무진 9년(1268), 송 함순 4년ㆍ몽고 지원 5년
○ 윤승관(尹承琯) 등 33명과 명경(明經) 2명, 은사(恩賜) 8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6. 임신 13년(1272), 송 함순 8년ㆍ원 지원 9년
○ 김황(金滉) 등 33명과 은사(恩賜) 7명, 명경(明經) 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7. 계유 14년(1273), 송 함순 9년ㆍ원 지원 10년
○ 겨울 10월에 정현좌(鄭賢佐) 등 29명과 명경(明經) 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8. 갑술 15년(1274), 송 함순 10년ㆍ원 지원 11년
○ 5월에 주정(朱錠) 등 25명과 명경 1명, 은사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9.
25代 忠烈 22回 636名
1. 을해 원년(1275), 송 효공황제(孝恭皇帝) 덕우(德祐) 원년ㆍ원 지원 12년
○ 최지보(崔之甫) 등 25명과 명경 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 병자 2년(1276), 송 단종(端宗) 경염(景炎) 원년ㆍ원 지원 13년
○ 겨울 10월에 이익방(李益邦) 등 33명과 명경 1명, 은사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3. 기묘 5년(1279), 송 상흥 2년ㆍ원 지원 16년
○ 조간(趙簡) 등 33명과 명경(明經) 3명, 은사(恩賜) 8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4. 경진 6년(1280), 원 지원 17년
○ 이백기(李伯琪) 등 33명과 명경(明經) 1명, 은사(恩賜) 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5. 임오 8년(1282), 원 지원 19년
○ 11월에 최백륜(崔伯倫) 등 3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6. 갑신 10년(1284), 원 지원 21년
○ 겨울 10월에 조선열(趙宣烈) 등 33명과 명경(明經) 2명, 은사(恩賜) 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7. 을유 11년(1285), 원 지원 22년
○ 곽인(郭麟) 등 3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동지공거 좌승지 최수황(崔守璜)이 부처 섬기기를 매우 독실히 하여 치하하러 온 손님에게 잔치를 베푸는 데에도 간단하게
술과 음식을 장만하고 고기 없이 소찬을 차렸다. 왕지 별감 임정기(林貞杞)가 백미 한배 [舟]를 선사하니, 수황이 말하기를,
“나는 왕이 하사하는 것도 받지 않았는데, 하물며 백성의 고혈을 받겠느냐." 하면서 거절하고 받지않았다. 정기는 부끄럽고
노여운 나머지 곧 쌀 실은 배를 권문 귀가 집에 뇌물로 주고 즉시 수황을 대신하여 승지가 되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천하게
여겼다.
8. 병술 12년(1286), 원 지원 23년
○ 겨울 10월에 이부(李榑) 등 3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9. 무자 14년(1288), 원 지원 25년
○ 9월에 윤선좌(尹宣佐)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0. 경인 16년(1290), 원 지원 27년
○ 5월에 최함일(崔咸一) 등 3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1. 갑오 20년(1294), 원 지원 31년
○ 겨울 10월에 윤안비(尹安庇)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2. 을미 21년(1295), 원 성종(成宗) 원정(元貞) 원년
○ 강훤(姜暄) 등 27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3. 경자 26년(1300), 원 대덕 4년
○ 9월에 이자세(李資歲)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4. 신축 27년(1301), 원 대덕 5년
○ 5월에 노승관(盧承綰)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5. 임인 28년(1302). 원 대덕 6년
○ 3월에 최응(崔凝)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6. ○ 6월에 명하여 급제한 사람 20명을 모아서 표(表)ㆍ서(書)ㆍ소(疏)로 시험하여 백인수(白仁壽)ㆍ복기(卜祺) ㆍ
권운(權賱)ㆍ 김지(金芝) 등을 선발하고, 모두 문한서령(文翰署令)에 제수하였다.
17. 계묘 29년(1303), 원 대덕 7년
○ 가을 7월 박이(朴理)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병과(丙科)의 수석 허관(許冠)은 공(珙)의 아들이며, 송 분의 사위였다. 나라제도에 6품 이상의 관원은 과거에 응시함을
허용하지 않았고, 비록 6품 벼슬에 제수했더라도 사은(謝恩)하지 않았으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관은 낭장에 제수된지 4년이 되어도 사은하지 않았다. 송분이 말하기를, “벼슬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하필 과거에 올라야만
되겠느냐?” 하니, 관이 말하기를, 선인(先人)이 저에게 종이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과거에 응시하도록 하라 하셨는데, 제가
비록 과거에 누차 실패 하였으나 종이가 그대로 있으니, 어찌 감히 빨리 벼슬에 나아가기 위하여 아버지의 명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왕이 평소에 그 이름을 듣고는 발[簾] 앞까지 불러서 특별히 서각 띠를 주었다.
18. 을사 31년(1305), 원 대덕 9년
○ 5월에 장 자빈(張子贇)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9. 정미 33년(1307), 원 대덕 11년
○ 11월에 안분(安奮)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 무신 34년(1308) 원 무종(武宗) 지대(至大) 원년
○ 가을 7월 기사 일에 왕이 신효사(神孝寺)에서 흥하였다.
○ 11월 갑자 일에 팔관회(八關會)를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 12월 왕의 이름과 음(音)이 같은 이름을 금지하였다.
26代 忠宣 1回 33名
. 계축 5년(1313), 원 황경 2년
○ 9월에 안진(安震)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7代 忠肅 5回 202名
1. 을묘 2년(1315), 원 연우 2년
○ 봄 정월에 동당시(東堂試)를 고쳐서 응거시(應擧試)로 하였다.
○ 정월 박인간(朴仁幹)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인간 등 3명을 보내어 원나라의 과거에 응시하게 하였는데, 모두 낙제하였다. 인간은 그대로 머물러서 상왕을 모시었다.
○ 정묘일에 왕자 정(楨)이 출생하였다.
2. 정사 4년(1317), 원 연우 4년
○ 9월에 홍의손(洪義孫) 등에게 급제를 주었다. (33 ?)
3. 경신 7년(1320), 원 연우 7년 [稼亭 李穀 先生 科擧及第]
○ 9월에 문선왕(文宣王)의 소상(塑像)을 만들었다. 왕이 은병(銀甁) 30개를 내주어 그 비용을 보조하였다. 재신ㆍ
추신 들도 모두 재물을 내어 보조하였다.
○ 상왕이 대도(大都)로 돌아오니, 황제가 중서성에 명하여, “관원을 시켜서
본국에 호송하여 안치하라." 하였다. 왕이 머뭇거리며 즉시 떠나지 않았다.
○ 9월 최용갑(崔龍甲)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는데 이제현ㆍ박효수(朴孝修)가 뽑은 사람 들이다. 왕이 효수의 청백함을
가상하게 여겨 은병(銀甁) 50개와 백미 1백 석을 주어서 학사연(學士宴)을 마련하게 하였다.
4. 경오 17년(1330), 원지순(至順) 원년
○ 10월에 송천봉(宋天逢) 등 33명과 명경과 은사 각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癸酉 復位 2年(1333) 李穀 元 制科 會試 合格, 殿試 第二甲 第二名 及第
5. 병자 後 5년(1336), 원 지원(至元) 2년 [忠肅 後 5年]
○ 봄 정월에 남궁민(南宮敏)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양재(梁載)가 지공거(知貢擧) 채홍철(蔡洪哲)에게 이윤(李潤)을 부탁하면서 말하기를, “말을 달리면서 비단[錦]을 보면
햇빛에 현혹되어 오색(五色)을 식별 못 할까 두렵습니다." 하였더니, 홍철이 과연 그를 뽑았다.
28代 忠惠 4回 165名
1. 신미 원년(1331), 원 지순 2년 [忠惠 元年]
○ 여름 4월 주빈(周贇) 등 33명에게 급제(及第)를 주었다.
※을헤 5년(1335), 원 지순 6년 [忠惠 5年] 12月 潤月[元 順帝에 上疏文]
○ 典儀副令 , 李穀,在元,言於御史臺,請罷 求童女,爲代作疏曰,中略... 帝納之。
2. 경진 원년(1340), 원지순 10년 [忠惠 後 元年])
이공수(李公遂) 등 33명에게 급제(及第)를 주었다. [典故大榜]
3. 신사 2년(1341), 원 지정(至正) 원년 [忠惠 後 2年]
○ 가을 9월에 안원룡(安元龍)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4. 임오 3년(1342), 원 지정 2년 [忠惠 後 3年]
○ 가을 7월에 이자을(李資乙)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9代 忠穆 1回 33名
1. 정해 3년(1347), 원 지정 7년 [稼亭 李穀 先生 同知貢擧]
○ 10월 김인관(金仁琯)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30代 忠定
31代 恭愍 10回 301名
1. 계사 2년(1353), 원 지정 13년 [牧隱, 李穡 先生 科擧及第]
○ 5월에 이색(李穡) 등 33명과 명경(明經)에 응시한 사람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 7월에 원 제과 응시를 위한 征東行省 鄕試 이색(李穡) 등 3명 합격(試官 安輔)
※갑오 3년(1354), 원 지정 14年 2月 會試, 3月 李穡 元制科 第二甲 第二名 合格.
2. 을미 4년(1355), 원 지정 15년
○ 2월 안을기(安乙起)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3. 정유 6년(1357), 원 지정 17년[牧隱 先生 成均館 試 國子祭酒 除授]
○ 여름 4월에 염흥방(廉興邦)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4. 경자 9년(1360), 원 지정 20년
○ 겨울 10월에 정몽주(鄭夢周)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5. 임인 11년(1362), 원 지정 22년
○ 겨울 10월에 박실(朴實)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6. 을사 14년(1365), 원 지정 25년 [牧隱 先生 同知貢擧. 李仁復 樵隱 ]
○ 윤소종(尹紹宗) 등 28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7. 무신 17년(1368), 원 지정 28년ㆍ대명 태조 고황제 홍무 원년 親試[李穡 讀卷]
○ 여름 4월 왕이 구재(九齋)에 행차하여 이첨(李詹) 등 7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처음에 왕이 신돈을 총애하니, 이제현(李齊賢)이 왕에게 아뢰기를, “신이 신돈을 한 번 보니 그 골상이 옛날의 흉인과 같사오니,
전하께서는 가깝게 하지 마옵소서." 하였다. 신돈이 이제현에게 깊이 감정을 품고 온갖 방법으로 헐뜯었으나, 그가 늙었기에
해치지는 못하고 왕에게 아뢰기를, “유자(儒者)들은 좌주(座主)니 문생(門生)이니 하면서 서울과 지방에 포열 하여 서로 청탁하여
하고 싶은 대로 하니, 이 제현의 문생의 문하에서 대를 이어 문생을 보게 되어 온 나라에 도적이 가득 차니 유자의 해로움이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이때 예문관(藝文館)에서 두 번이나 삼관(三館)에 인원이 적으므로 과거 시행하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신돈의
뜻을 어기기를 어렵게 여겨 허락하지 않았다가, 이때에 와서 친시를 시행하였다.
8. 기유 18년(1369), 대명 홍무 2년 [牧隱先生 同知貢擧. 知貢擧 李仁復 樵隱]
○ 6월 유백유(柳伯濡)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9. 신해 20년(1371), 대명 홍무 4년 [牧隱先生 知貢擧, 讀卷]
○ 6월에 김잠(金潛) 등 3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0. 갑인 23년(1374), 대명 홍무 7년
○ 여름 4월에 과거를 보여 김자수(金子粹) 등 33명을 뽑았다.
처음에 왕이 과거를 보는 선비의 시권(試券)에 모두 나이를 기록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어기는 사람이 있으니, 왕이 노하여 방을 발표하는 것을 정지시켰다.
공민왕 흉 후 12월에 깁 자수(金子粹)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갑인년 9월 갑신일에 환자 최만생(崔萬生)과 행신(幸臣)홍륜(洪倫) 등이 왕을 시해하였다. 하루 전날에 만생이 왕을 따라
변소에 가서 비밀리에 아뢰기를, “익비가 아기를 밴 지가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하니, 왕이 기뻐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영전을 부탁 할 사람이 없음을 염려하였는데, 비가 이미 아기를 배었으니 내가 무슨 근심이 있으랴." 하였다.
조금 후에 묻기를, “누구와 관계하였느냐." 하니, 만생이 아뢰기를, 홍륜이라고 비가 말합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내가 내일 창릉(昌陵)에 배알하고 주정하는 체하면서 홍륜의 무리를 죽여서 입 막음을 하겠다. 너도 이 계획을 알고 있으니
마땅히 죽음을 면하지 못할 줄 알아라." 하니, 만생이 두려워하였다. 이날 밤에 만생이 홍륜(洪倫, ?~1374) ㆍ권진(權瑨)ㆍ
홍관(洪寬)ㆍ한안(韓安)ㆍ노선(盧瑄) 등과 모의하고, 왕이 술에 몹시 취한 것을 틈타서 칼로 찌르고는 부르짖기를, “적이
밖에서 들어왔다." 하였다. 위사(衛士)들은 겁을 내어 떨면서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재상과 백관들도 변고를 듣고도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른 새벽에 태후가 강녕대군(江寧大君) 우(禑)를 데리고 내전에 들어와서 상(喪)을 숨기고 발표
하지 않았다. 이인임(李仁任)은 중 신조(神照)가 상시 대궐 안에 있으면서 완력이 있고 간사한 꾀가 많으므로 난을 일으
켰는가 의심하여 옥에 가두었다. 조금 후에 병풍과 만생의 옷 위에 뿌려진 피 흔적을 보고 만생을 옥에 가두어서 국문하여
그 진상을 모두 알았으므로, 드디어 홍륜 등을 옥에 가두었다.
32代 禑王 7회 241名
1. 병진 신우 2년(1376), 대명 홍무 9년 [牧隱先生 仲子 麟齋 種學 科擧及第]
○ 5월에 정총(鄭摠)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이때에 지공거(知貢擧) 정당문학 홍중선(洪仲宣)이 다시 시(詩)와 부(賦)로
선비를 뽑고, 향시(鄕試)와 전시(殿試)를 파하니, 의논하는 자들이 그르게 여겼다.
2. 정사 신우 3년(1377), 대명 홍무 10년
○ 4월에 성 석인(成石珚)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3. 경신 신우 6년(1380), 대명 홍무 13년
○ 5월에 이문화(李文和) 등 33명과 명경(明經) 6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4. 임술 신우 8년(1382), 대명 홍무 15년[牧隱先生 季子 種善 良景公 科擧及第]
○ 5월에 유양(柳亮)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5. 계해 신우 9년(1383), 대명 홍무 16년
○ 4월에 김한로(金漢老)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6. 을축 신우 11년(1385), 대명 홍무 18년
○ 4월에 우홍명(禹洪命)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이 과거에 노씨(盧氏)의 아우 귀산(龜山)과 환관 이광(李匡), 종자 문윤경(文允慶) 등도 응시하였다. 전례에, 시험장마다
심사하여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초장(初場)에 합격지 못한 자는 중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종장에서도 그렇게 하였다.
귀산은 어리고 미련하여 글자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중장에게 쫓겨났다. 우가 크게 노하여 과시(科試)를
파하려 하니, 시관 염국보 (廉國寶)ㆍ정몽주 등이 그를 급히 뽑았다.
윤경은 초장에서 그 친구의 책문(策文)을 훔쳐 썼으므로, 몽주가 를 쫓아내니, 국보가 안 된다하며 이를 아울러 뽑았다.
최영이 사람들에게 농담으로 말하기를, “전달에 감시학사 윤취는 빈한한 선비를 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뽑았기
때문에, 큰 우박이 와서 내 삼[麻]을 다 망가뜨렸는데, 이번에 동당 학사는 다시 무슨 천변을 가져 오려는가."하였다.
7. 병인 신우 12년(1386), 대명 홍무 19년 [牧隱 李穡先生 知貢擧 同知貢擧 田錄生]
○ 5월에 맹사성(孟思誠) 길재(吉再)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33代 昌王 2回 66名
1. 무진 신우 14년(1388), 대명 홍무 21년[昌王 元]
○ 10월에 이치(李致)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 기사 원년(1389), 대명(大明) 홍무 22년[昌王 1] [麟齋 種學先生 同知貢擧 知貢擧 柳寬]
○ 9월에 김여지(金汝知) 황희(黃喜)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34代 恭讓王 2回 66名
1. 경오 2년(1390), 대명(大明) 홍무 23년
○ 6월에 이조(李慥)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2. 임신 4년(1392), 대명 홍무 25년
○ 5월에 김권(金綣)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壬申年(1392) 7월 17일 高麗 國王의 國璽가 李成桂에게 넘겨졌다.
高麗는 敗亡 50日 前까지도 科擧를 實行하여 及第者를 發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