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하는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데, 건설기계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술(기능 포함)을 교습하기 위한 시설이 건설기계운전학원이다.
건설기계운전학원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가운데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는 교통시설로 분류된다.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